증광문과전시(增廣文科殿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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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광문과의 최종 단계의 시험.

개설

복시 합격자 33명을 대상으로 전정(殿庭)에서 왕이 친림하여 시행하는 시험이었다. 당락 없이 한 번의 제술시험으로 성적에 따라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제하여 급제를 내렸다. 급제자에게는 합격증인 홍패(紅牌)를 수여하였다.

내용 및 특징

증광문과전시는 증광문과복시 합격자 33명을 대상으로 초장·중장·종장 구분 없이 한 번의 제술시험으로 등수를 정하였다. 왕이 친림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시험 장소는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이나 창덕궁의 인정전(仁政殿), 창경궁의 명정전(明政殿)이었다. 시험에는 문무백관이 참석하며 전시의(殿試儀) 의식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다.

시험은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중 1편을 작성하였다. 시험관은 의정(議政) 1명과 종2품 이상 관원 2명으로 된 독권관(讀券官)과 정3품 이하 관원 4명으로 된 대독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시에서는 당락을 결정하지 않고 시험 성적에 따라 등위를 정하였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제하여 급제를 내렸다. 급제자에게는 합격증인 홍패를 수여하였다. 갑과 3명에게만 실직을 제수하여 장원에게는 종6품직(從六品職), 나머지 2명에게는 정7품직을 제수하였다. 을과·병과 급제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관품만 주었다.

변천

조선초에는 증광시에 대한 법규가 갖추어지지 않아 태종·문종·예종 즉위년에 실시한 과거를 실록에서는 별시로 칭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11월 3일)(『문종실록』 1년 4월 8일)(『예종실록』 1년 4월 22일). 증광문과는 식년문과에 따라 실시되었고, 절차와 방법은 식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증광시가 제도화되어 법전에 오른 것은 『속대전』에 이르러서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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