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통(注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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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넣고 시간을 측정하던 통.

개설

주통(注筒)은 조선시대에 무과, 도시, 내금위 등의 시취(試取) 제도에서 말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주통은 통 안에 물을 넣고 물이 다 비워질 때까지 말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데 쓰였다.

연원 및 변천

주통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1402년(태종 2)에 무과를 시행하면서 기사(騎射) 시험을 볼 때 속도가 늦을 경우에 사용하였는데, 이를 기사주통법(騎射注筒法)이라고 하였다. 주통법은 말이 달리는 속도를 재기 위하여 통 속에 물을 넣어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시험 방법은 기사의 시험이 원래 말을 달리며 과녁을 맞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응시자들이 말을 달리는 속도는 무시하고 목표물을 맞히는 데에만 급급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사를 볼 때 속도가 늦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통을 이용하여 다시 시험 보게 하였다. 무과에 쓰이던 주통은 이후 춘추도시(春秋都試)와 내금위 등에서 무예 시험을 볼 때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451년(문종 1)부터 기사를 보는 모든 무예 시험에 주통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이때부터는 주통의 등급을 나누어 제1주통, 제2주통으로 시험을 보았다(『문종실록』 1년 7월 17일).

참고문헌

  • 임선빈·심승구 외, 『조선전기 무과전시의 고증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8.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심승구, 「조선초기 무과제도」, 『북악사론』1,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