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성부(鍾城府)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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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종성부 |
한글표제 | 종성부 |
한자표제 | 鍾城府 |
동의어 | 수주(愁州), 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 |
관련어 | 육진(六鎭), 영북진(寧北鎭)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우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종성부(鍾城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7년 2월 3일, 『세종실록』 16년 5월 27일, 『세종실록』 17년 7월 19일, 『세종실록』 22년 7월 29일, 『세종실록』 23년 1월 29일, 『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
조선시대 함경도 종성 지방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종성부(鍾城府)는 1441년(세종 23)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종성군(鍾城郡)으로 변경되기까지 함경도 북부 지방의 행정과 군사상의 요지로 기능하였다. 육진(六鎭)의 개척 과정에서 설치되어 두만강을 사이에 둔 동북 지역 국경선을 확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당(唐)나라가 한때 지배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때에는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 지역이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건국 당시 이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 지역은 발해가 거란에 멸망한 뒤 오랫동안 거란과 여진(女眞) 등 이민족의 지배 아래 있었다. 여진은 이 지역을 수주(愁州)라고 불렀다. 고려말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혁파하고 북진하여 두만강 최하류 지방까지 수복한 뒤 동북면(東北面)이라고 불렀다.
조선이 건국한 뒤 1378년(태조 7) 두만강 하구에 경원부(慶源府)가 설치되었지만, 종성 지방은 여진족의 세력 범위에 있었다(『태조실록』 7년 2월 3일). 세종 때 김종서(金宗瑞)의 육진(六鎭) 개척 사업이 궤도에 올라, 1434년(세종 16)에 지금의 부령군(富寧郡) 지역인 부거(富居)에 있던 영북진(寧北鎭)을 지금의 종성 지역인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와무허[斡木河]에 회령진(會寧鎭)을 설치하였다(『세종실록』 16년 5월 27일). 1435년(세종 17) 영북진에 군(郡)을 설치하고 종성(鍾城)이라 이름 붙였으며, 진(鎭)의 절제사(節制使)가 지군사(知郡事)를 겸임하게 하고 부계(涪溪)·임천(林川)·녹야(鹿野)·방산(防山)·조산(造山) 등 지역의 민호를 여기에 소속시켰다(『세종실록』 17년 7월 19일). 1440년(세종 22)에 종성진의 성을 도절제사(都節制使)의 행영(行營)으로 만들고, 종성의 읍치는 수주(愁州)로 옮겼다(『세종실록』 22년 7월 29일). 1441년(세종 23)에는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판관(判官)을 두고 토관(土官)을 설치했으며, 남쪽 지방의 백성을 옮겨 이곳에 채웠다(『세종실록』 23년 1월 29일).
조직 및 역할
도호부사(都護府使) 즉 부사(府使)는 조선전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3품으로 규정되었지만, 조선후기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문신 정3품으로 되어 있다. 임기는 30개월이었다. 종5품 판관이 있었지만 『속대전(續大典)』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회령(會寧)의 예에 따라 1659년(효종 10)에 없앤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부사에 직속된 이속(吏屬)으로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3명, 오위(五衛) 군관(軍官) 20명, 아전(衙前) 106명, 지인(知印) 48명, 사령(使令) 54명, 군뢰(軍牢)는 없고, 관노(官奴) 46명, 관비(官婢) 42명이 있었다.
남쪽 지방과 달리 함경도와 평안도에는 토관으로 몇 개의 행정 기구가 설치되었다. 종성의 토관직으로는 도할사(都轄司)에 종6품의 도할(都轄)과 정7품의 전사(典事) 각 1원을 두었다. 전례서(典禮署)에 종6품의 감부(勘簿), 종8품의 급사(給事), 종9품의 섭사(攝事) 각 1원을 두었으며, 융기서(戎器署)·사창서(司倉署)에 종7품의 장사(掌事)와 종9품의 섭사 각 1원을 두었다. 전주국(典酒局)에 급사·섭사 각 1원을 두었으며, 사옥국(司獄局)에 섭사 1원을 두었다. 이상은 문관으로 관찰사가 본도 출신 중에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이 밖에 무관 토관직도 설치되었다. 유원위(柔遠衛)에 정6품의 여과(勵果), 종6품의 부여과(副勵果), 정7품의 여정(勵正), 종7품의 부여정(副勵正) 각 1원, 정8품의 여맹(勵猛) 2원, 종8품의 부여맹(副勵猛) 3원, 정9품의 여용(勵勇) 3원, 종9품의 부여용(副勵勇) 5원을 두었다. 무관 토관직은 절도사가 본도 출신 중에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토관이 경관(京官)으로 임명될 때에는 문반과 무반 모두 1품계를 강등하여 적용하였다. 토관은 퇴관(退官)할 차례가 되었어도 나이 60세가 되어서야 퇴직하였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종성의 관할 행정구역으로는 관아가 소재한 읍사(邑社)를 위시하여 향고개사(香古介社), 방원사(坊垣社), 동관사(潼關社), 서풍사(西豐社), 응곡사(鷹谷社), 동풍사(東豐社), 고읍사(古邑社), 부계하사(涪溪下社), 부계상사(涪溪上社), 녹야사(鹿野社), 방산사(防山社), 조산사(造山社)의 13사(社)가 있었다.
변천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가 대구역주의인 8도제에서 소구역주의인 23부제로 바뀌면서 경성부(鏡城府) 소속의 종성군으로 바뀌었다(『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일지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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