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호보(尊號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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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호(尊號)를 새긴 어보.

개설

어보(御寶)는 왕실 사람들의 위호(位號)를 나타낸 인장이다. 왕비와 왕세자·왕세제·왕세손 및 그들의 배우자 등을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책봉을 비롯하여,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실의 선조에 대한 공덕을 찬양하거나 통치를 종합·재평가하는 의미를 담은 존호·휘호·시호·묘호와 같은 여러 호칭을 담는다. 존호보(尊號寶)는 여러 종류의 어보 가운데 존호를 새긴 왕실의 인장을 말한다.

연원 및 변천

왕을 비롯한 왕실 사람들은 여러 호칭을 가지는데, 크게 생시와 사후로 구분된다. 예컨대 왕의 경우 아명(兒名)·명(名)·자(字)·호(號)·봉작명(封爵名) 등은 생시의 호칭이며, 시호(諡號)·묘호(廟號)·능호(陵號)·전호(殿號) 등은 사후의 호칭이다. 이 가운데 생시의 호칭은 성장과정에 따라 유교적 통과의례를 거치면서 얻는 호칭 그리고 세습국왕으로서 얻는 봉작명으로 구별되었다. 종묘에 봉안된 어보는 이러한 왕실 인사의 호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크게 2가지 경우에 제작하였다.

우선 왕비를 비롯하여 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그 빈들의 책봉 때에 제작한 책봉보인(冊封寶印)이 있다. 그리고 왕과 왕비, 상왕과 대비 및 왕실의 선조에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한 존호보, 왕과 왕비, 상왕과 대비 등의 사후 시호를 올릴 때 제작한 시호보(諡號寶), 왕이 승하하였을 때 제작한 묘호보(廟號寶) 등이 있다.

공덕을 드날리기 위해 왕에게 올리는 아름다운 명칭을 흔히 존호라고 한다. 왕비의 경우에는 존호와 휘호가 있었다. 호칭을 올릴 때마다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어책과 어보를 제작하였고, 사안에 따라 ‘가상존호보’, ‘추상존호보’ 등으로 불렀다(『인조실록』 12년 7월 14일). 일반적으로 생전에 처음 존호를 올릴 때에는 ‘상존호’, 두 번째 이후부터는 ‘가상존호’, 사후에 올릴 때에는 ‘추상존호’라는 표현을 쓴다. 존호를 의논하여 정한 다음에 이를 옥책이나 죽책, 옥보나 금보로 제작하여 올렸다. 이를 위해 임시로 존호도감 또는 존숭도감을 설치하여 일련의 과정을 주관하였다.

어보의 제작은 역명(易名)과 관련이 깊다. 역명은 왕실 사람이나 고위관료의 사후에 시호(諡號)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조선왕실에서 첫 번째로 시도한 역명의 사례는 태조의 4대조를 왕으로 추존하는 일이었다. 추존은 종법(宗法)을 바탕으로 효를 실천하는 행위였고, 돌아가신 어버이의 공덕을 높여 시호를 올림으로써 효라는 유교윤리를 실천하는 한편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태조의 종통성의 기초를 다지는 정치행위였다. 책봉보인을 제외한 존호보, 시호보, 묘호보 등도 모두 이러한 종법의 질서와 효를 통한 왕실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의례물이자 정치적인 의미가 함축된 인장이라 할 수 있다. 존호, 시호, 묘호 등 각종 호칭을 정하여 왕실 사람들에게 올리는 행위는 조선의 통치이념인 유교에 입각한 해당 인물에 대한 총체적 평가였다. 이렇게 종묘에 봉안된 어보는 신위, 어책 등과 함께 국가와 왕실의 표상(表象)이 되었다.

왕실의 어보는 몇몇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실제 행정상의 문서에는 쓰이지 않았다. 생전에 받았던 책봉보인·존호보 등은 해당인물 자신이 직접 보관하다가 사후 종묘에 봉안하였고, 추상존호보·시호보·묘호보 등도 실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인장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 성인근, 『한국인장사』, 다운샘, 2013.
  • 임민혁,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2010.
  • 김종수, 「尊號, 尊崇, 上號都監儀軌 명칭에 대한 소고」, 『온지논총』12집, 2005.
  • 성인근, 「조선시대 어보(御寶)의 상징체계 연구」, 『온지논총』38집, 2014.
  • 신명호, 「조선시대 국왕호칭의 종류와 의미」, 『역사와 경계』52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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