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약조(丁巳約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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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년(명종 12) 조선 정부가 대마도의 세견선 증선을 허가한 조약.

개설

1544년(중종 39)의 사량진왜변으로 단절되었던 대마도와의 통교 관계는 1547년(명종 2)의 정미약조로 재개되었으나 정미약조는 1512년(중종 7)의 임신약조보다도 대마도주의 통교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대마도주는 제한되었던 통교 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계속 요구하였지만, 조선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555년(명종 10) 5월 조선의 강경한 태도에 불만을 품은 왜구들이 왜선 70여 척에 나누어 타고 전라도 영암에 침입하여 달량성·어란포, 진도의 금갑보(金甲堡)·남도보(南桃堡) 등을 불태우고, 장흥과 강진에 침입하여 전라병사와 장흥부사를 살해하는 을묘왜변을 일으켰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왜구 1,000여 명이 제주도에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한 제2차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을묘왜변이 마무리된 뒤 조선 정부는 대마도와의 통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그러자 그해 10월 대마도주 종의조(宗義調)는 약탈을 자행한 왜인의 목을 잘라 바치며 약탈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세견선의 증선을 요청하였다. 1556년(명종 11) 1월 일본국왕사 정사 천부(天富)와 부사 현소(玄蘇)가 와서 다음과 같은 통교상의 불만 사항 10개 조항을 토로하면서 약조의 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10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사절을 보냈는데도 조선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 둘째, 중림(中林)·망고라(望古羅)가 표류하였을 때 잡아서 명에 보낸 것, 셋째, 지난해 상선이 은 약 1,000냥을 싣고 왔을 때 조정에 빼앗긴 것, 넷째, 십팔관(十八官) 등이 명나라 사람과 장사를 하다가 조선 경내에서 패선되었을 때 참살한 것, 다섯째, 일본국왕사의 무역품을 부산포에 두었다가 나중에 가져가려 할 때 허락하지 않은 것, 여섯째,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줄인 것, 일곱째, 삼포를 부산포로 합하여 통신과 선박 운행을 불편하게 한 것, 여덟째, 관금(關禁)을 너무 엄하게 것, 아홉째, 군졸로 하여금 방수(防守)하게 함으로써 객인의 음식과 사환을 불편하게 한 것, 열째, 안심동당(安心東堂)이 왔을 때 선위사가 15명만 서울에 올라가게 한 것 등이다.

1557년(명종 12) 3월에는 대마도의 세견1선사선 평강차(平康次)가 도항하여 제포 항로의 허용과 특송선의 접대, 세견선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내용

대마도주와 일본국왕사의 요청이 거듭되자, 1557년 4월 조선 정부는 대마도주의 세견선 5척을 늘려 처음의 30척으로 하는 정사약조를 체결하였다. 증선된 5척은 대선 2척, 중선 2척, 소선 1척으로 규정하였다. 이 정사약조의 내용은 임진왜란으로 국교가 단절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변천

10년간에 걸친 교섭 끝에 세견선 수는 사량진왜변이 일어나기 이전의 30척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정사약조 이후에 수직인(受職人)·수도서인(受圖書人)이 이전과는 달리 후추와 단목(丹木) 등을 배 이상 많이 가지고 와 폐단이 날로 커지자 대마도주에게 대마도는 물론 일본의 다른 지방까지도 앞으로는 단목 30근, 후추 50근, 연상(硯箱) 2~3개 이상 갖고 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의의

정사약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과 대마도가 맺은 마지막 조약이다. 특히 이전의 임신약조·정미약조와는 달리 정사약조 이후에 통교자가 증가하였으며, 수직인선·수도서인선의 성격이 개인적인 무역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이현종, 『조선전기 대일교섭사연구』, 한국연구원, 1964.
  • 하우봉, 『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硏究』, 吉川弘文館, 1965.
  • 한문종,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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