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原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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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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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원정 |
한글표제 | 원정 |
한자표제 | 原情 |
상위어 | 정소류(呈訴類) |
관련어 | 격쟁원정(擊錚原情), 소지(所志)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원정(原情)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년 11월 27일, 『고종실록』 1년 11월 24일 |
개인이 관청에 민원을 호소하는 행위 및 정소 문서.
내용
억울한 일이 있거나 할 때 관청에 자신의 사정을 진술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또 이때 제출하는 정소 문서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관청 문서 중 하나인 정소류 문서의 한 양식으로 개인이 관에 억울한 일을 호소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청원할 때 올리는 문서이다. 사용 주체나 형식에 대해서는 이를 분명히 밝힐 만한 근거 자료가 없으며, 소지(所志)와 달리 『유서필지』 등에 투식도 나와있지 않다. 다만 현존 고문서를 참고할 때 문서의 첫머리에 원정(原情)이라 명기하는 것 외에는 형식상 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왕에게 직접 정소하는 문서 형식은 격쟁원정(擊錚原情)이라 지칭하여 일반 원정과 구분하였고, 약해서 부를 때에는 보통 격쟁(擊錚)이라 칭했다.
용례
傳曰 觀此供辭 乃原情也 但讖語與聞者 只以死者與赴京者言之 其被囚日月及辭緣 竝問以啓(『중종실록』 3년 11월 27일)
金有喜家原情以爲 渠第二子商綺之第五女 定婚於李禹鉉之子源百 成禮後 長留舅家 孕胎與否 漠未聞知 (중략) 伏乞明辨玉石 敎曰 誠如狀事 今此呼冤 容或無怪 令廟堂稟處(『고종실록』 1년 11월 24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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