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의(源道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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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실정막부의 3대 장군 족리의만이 조선과의 교섭 시 사용한 칭호.

개설

남북조의 통일을 달성하고, 유력 수호대명 세력을 누르고 족리씨의 실정막부(室町幕府) 권력을 확립하였다. 그는 녹원사(鹿苑寺, 금각사)를 건립하여 북산문화(北山文化)를 꽃피우는 등 실정시대의 정치·경제·문화의 최전성기를 마련하였다. 의만이 저택을 북소로실정(北小路室町)으로 옮겼기 때문에 실정전(室町殿)이라고도 불리었다. 이후 족리 장군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고, 정청(政廳)을 겸한 장군 저택이 후에 역사용어로서 실정막부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가계

1358년 8월 경도(京都) 춘일동동원(春日東洞院)에 있는 막부정소집사(幕府政所執事)인 이세정계(伊勢貞繼)의 집에서 태어났다. 조부 족리존씨(足利尊氏)의 사망 후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유아기는 이세저택에서 보냈다. 그는 장남은 아니었지만 의전과 정실인 삽천행자(澁川幸子) 사이에 태어난 천수왕(千壽王)이 요절하였고, 의만이 태어나기 전해에 의전과 기양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의만이 적장자로 취급되었다. 1367년 11월 의전이 중병에 걸리자 임종을 앞두고 11월 25일 의만에게 정무를 위임하였다. 12월 7일 의전이 사망하자 의만이 3대 장군으로 실정막부를 이었다.

활동 사항

족리의만은 남북조시대를 마감하고 명과의 책봉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 관계는 아들 의지(義持)대에 이르러 단절된 적이 있지만(1411~1432년), 제6대 장군 의정(義政)에 의하여 재개되어 이후 16세기 중기까지 명에 조공사절이 파견되었다.

의만이 명과 접촉을 시도한 것은 1374년과 1380년 두 차례였다. 1380년에는 명(明)승상(丞相) 앞으로 서신을 보냈으나 ‘일본국왕’이라는 명의를 취하지도 않았고 황제에 대한 표문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하였다.

이후 의만이 명에 조공사절을 파견한 것은 1401년의 일이었다. 당시 그는 남북조를 통합하고 중앙정권으로서 막부를 안정적 기반 위에 다져 놓은 후로 장군직은 아들 의지(義持)에게 물려주고 있었으나 1397년 완공된 금각(金閣)에서 계속 정무를 보았기에 북산전(北山殿)이라고 불리면서 실제 권력은 여전히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보낸 의만의 서한은 ‘일본준삼후(日本准三后)’라고 하여 ‘일본국왕’을 자칭하진 않았지만, ‘상서대명황제폐하(上書大明皇帝陛下)’, 헌방물(獻方物)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표문의 양식을 거의 답습한 것으로 이해된다.

1402년 조공사절 일행이 귀국하면서 명의 사절을 동반해 왔다. 이때 명의 사절이 지참한 조서는 1402년 2월에 내려진 건문제(建文帝)의 것으로, 의만을 ‘일본국왕’에 봉하고 명의 책력인 대통력(大統曆)을 하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명과의 책봉 관계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는데, 천황의 허락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책봉 관계의 수립 배경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일본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존재라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고, 천황을 제압한다는 자신의 권한을 국제적으로 인식시켜 내정에서의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치적 관점의 시각, 또한 남북조를 통합한 의만이 국내 경제의 발달을 위한 자금조달로 명과의 조공무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결과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시각이 있다.

명과의 조공 관계는 영락제(永樂帝) 때에도 지속되어 영락제로부터 의만을 ‘일본국왕’으로 책봉하여 금인(金印)을 하사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 관계는 아들 의지에 의하여 1411년에 단절되었다.

‘일본국왕’을 칭한 의만의 사절이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것은 1404년 7월 30일이었다(『태종실록』 4년 7월 30일). 의만은 같은 해 5월 16일 영락제의 책봉사를 맞이하여 조서 배견의식(拜見儀式)을 행하고, 7월 8일 책봉사를 병고(兵庫)에서 배웅한 후 7월 13일에 경도로 돌아온 직후였다.

이후 의만의 이름으로 조선에 파견된 사절은 세 차례가 더 있었는데, 모두 ‘일본국왕’ 명의였다. 1405년(태종 5)에는 왜구를 사로잡은 것을 보고하고 예물을 바쳤으며(『태종실록』 5년 6월 29일), 1년 후인 1406년에는 대장경(大藏經)을 요청하는 사절이었다(『태종실록』 6년 2월 27일). 1408년에는 왜구 금제(禁制)를 통보하고 예물을 지참한 사절을 보내왔다[『태종실록』 8년 10월 28일(임인) 3번째 기사]. 의만은 평청성(平淸盛) 이래, 무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율령관제 중의 최고 관직인 태정대신이 되었고, 명과 감합무역을 개시하고 왜구 진압에 노력하였다. 1408년에 51세(만 4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묘소

사망 후 등지원(等持院)에서 화장된 그의 유골은 상국사 탑두(相國寺塔頭) 녹원원에 매장되었다. 이후 상국사는 족리 장군의 위패를 모신 곳이 되었으나 18세기 후반의 대화재로 쇠퇴하였다. 녹원원은 명치시대(明治時代) 폐불훼석(廢佛毁釋)의 여파로 폐사되었다. 따라서 의만의 묘소는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위패는 족리 가문과 인연이 깊었던 임천사(臨川寺)로 옮겨 안치되었다.

참고문헌

  •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2010.
  • 永原慶二, 『內亂と民衆の世紀』
  • 『大系 日本の歷史』 6, 小學館,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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