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금란관(倭館禁亂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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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서울 내 동평관(東平館)에 체류하던 왜인의 문란한 행위를 단속하던 관직.

개설

조선왕조에서는 고려말에 극성을 부리던 왜구 세력에게 평화적인 관계 내에서 도항을 허락하였다. 동평관은 왜인들이 서울에 상경했을 때 그들의 거처로서 지은 것이다. 동평관을 설치한 1407년(태종 7) 이전에는 일본 각지의 세력이 포소(浦所)로 도항하도록 하여 평화적인 교역을 허락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왜인들이 경상도 해변을 비롯하여 타지 해안으로 도항하여 무질서하게 왕래하였고, 투항한 왜인들의 거류지가 여러 곳에 생겨나 연안 방비의 기밀 누설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에 해안 각지의 도항처를 부산포(富山浦), 내이포(乃而浦)로 제한하여 그곳에 설치한 왜관에서 체류하게 하며, 이들이 도성으로 상경했을 때는 동평관에서 체류하게 하여 외교 의례를 거행하였다.

담당 직무

부산포 왜관과 도성 내에 동평관을 설치한 시점은 1407년 이후인 것으로 짐작된다. 결정 단계에서 동평관 건물이 들어선 것은 2년 뒤인 1409년(태종 9)이다. 1409년 2월에 태종은 논죄당하고 있던 민무구·민무질 형제의 서울 집을 헐어서 동평관과 서평관(西平館)을 짓도록 하였다. 세종대의 기사로 볼 때 동평관과 서평관은 다른 곳에 위치한 건물이 아니라 한 장소에 있던 두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각처의 포소에서 부산포 왜관 1곳으로 도항을 제한했지만 항거왜인(恒居倭人)과 장사를 위해 도항한 흥리왜인(興利倭人)이 어울려서 서로 접대하고 유녀까지 함께 거주했으며, 다른 포소로 도항한 객인까지도 와서 음주하고 바람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오래 체류하는 등 폐단이 컸다. 정부에서는 왜인이 동평관에 체류 중일 때 문란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금란관(禁亂官)을 배치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술에 취한 왜인이 동평관의 파수병을 칼로 찌르고, 금란관순금사(巡禁司) 사직현중인(玄仲仁)도 칼에 찔려 겨우 죽음을 모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태종실록』 14년 3월 24일). 1416년(태종 16)에는 밤에 칼을 뽑고 난동을 부리는 왜인을 제지하지 못한 왜관금란관이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세종대에도 동평관에 체류하던 왜인이 파수하던 병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대내전(大內殿) 사자가 동평관 담을 넘다가 감호관(監護官)에게 적발되자 또 다른 왜인들이 감호관을 욕보인 사건도 발생했다.

변천

금란관은 태종대에 동평관에 체류 중인 왜인들의 난잡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관원이었다. 세종대에 접어들어 동평관에 체류하는 왜인과 북평관에 체류하는 야인을 응대하기 위해 관원을 배치하고 인장을 주어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그들은 각각 동평관감호관, 북평관감호관이라 불렸다. 영접도감의 예에 따라 관원을 두어 왜인과 야인을 응대한다는 뜻이 있지만 관소에서 발생하는 난잡한 행위를 단속한다는 뜻도 내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평관과 북평관 모두 3품 이하 6품 이상의 관원을 감호관이라고 칭하였으며, 감호관 3인, 녹사 2인을 각각 두었고, 감호관 3인 가운데 1인은 의금부 관원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이전에 금란관으로 근무했던 관원 가운데에는 순금사나 의금부 관원이 있었으므로 감호관 관제는 비상설적인 금란관을 상설직으로 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평관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일본 사신이 200년 동안 체류하던 시설로서, 이곳에서 왜인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칼을 뽑아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동평관의 고직으로 근무하다가 밀매한 것이 적발된 노비가 있는가 하면 조선인 양녀를 중개하여 간통한 사건과, 일본 물품을 몰래 사고팔아 이득을 취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금란의 범위에는 왜인들의 행패 또는 상해만이 아니라 동평관에 근무하는 조선인 하급직이나 동평관과 교통하는 인근민의 범법 행위도 포함하였다.

참고문헌

  •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왜관』, 논형, 2005.
  • 이현종, 『조선전기 대일교섭사 연구』, 한국연구원, 1964.
  • 장순순, 「조선시대 왜관변천사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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