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천(完薦)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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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완천 |
한글표제 | 완천 |
한자표제 | 完薦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생도방(生徒房), 잡과(雜科), 잡학(雜學), 천거(薦擧)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완천(完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0년 1월 23일 |
잡학 생도방에 들어가기 위한 천거 절차.
개설
역학(譯學)·의학(醫學)·음양학(陰陽學)·율학(律學)의 잡학 교육을 위해서 생도방에 입속하려면 완천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식에 의하여 사조단자와 보거단자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완천에 합격해야 생도방에 입속하여 잡학을 학습할 수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천거는 과거와 더불어 조선시대 인재등용의 중요한 통로였다.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된 천거 규정에 의하여 문무반 관리의 천거는 엄정한 절차를 거쳤다. 천거를 통하여 선발에 든 사람이 문벌과 재학(才學)에 털끝만큼의 결점도 지적되지 않아야 비로소 완천이 되었다. 완천은 천거 절차에 따라 천거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였다.
문무반의 천거 규정이 잡학 기술관의 천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무반은 완천이 되면 관리로 등용이 될 수 있었지만 잡학 생도들에게 완천은 생도방(生徒房)에 입속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다.
역학생도의 경우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하여 생도방에 입속하여 생도가 되어야 하는데 입속하려면 먼저 완천을 받아야 했다. 완천 방법은 완천 서식에 의하여 직역과 성명, 본관, 연령, 사조(四祖)의 관계와 성명을 기록한 사조단자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보거인(保擧人)의 관품과 성명을 기록한 보거단자(保擧單子)를 녹관청(祿官廳)에 제출해야 했다. 녹관 15명이 상의하여 먼저 사조를 보고 다음에 천거한 거주(擧主)를 보아 가부를 결정하였다. 15명의 심사위원 중 3명만 반대하여도 역학생도가 될 수 없었다. 재천, 삼천이 된다 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완천을 거쳐야 했다. 완천에 합격한 사람은 자신이 읽은 책을 시강(試講)한 후 성적에 따라 생도에 임명되었다.
완천에 합격하여 생도가 되어 외국어를 학습한 후에 취재를 거쳐 녹관직에 임명이 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취재 합격자들은 6품 이상 승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진하려면 다시 역과에 응시하여야 했다.
사역원의 역학생도들에게 적용되었던 완천제의 규례는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惠民署)의 생도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종실록』 20년 1월 23일).
참고문헌
- 김현목, 「조선후기 역학생도 천거에 관한 연구-19세기 후반 『완천기』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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