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백세록(永垂百世錄)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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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영수백세록 |
한글표제 | 영수백세록 |
한자표제 | 永垂百世錄 |
분야 | 정치서 |
유형 | 한문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영조 |
집필자 | 성낙수 |
저편자 | 영조 |
간행처 | |
간행년일 | 1772 |
권책수 | 1책(41장) |
사용활자 | 활자본(술신자(戊申字)) |
표제 | 영수백세록(永垂百世錄) |
소장처 | 규장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영수백세록(永垂百世錄) |
이 책은 조선영조(英祖)가 탕평책(蕩平策)을 정치상의 신조로 삼아, 당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만든 정치서다.
개설
이 책은 영조가 탕평책을 세워, 당론(黨論)을 엄금하였는데도, 김치인(金致仁) 등이 파당을 조성하였으므로, 이들을 귀양을 보낸 다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송장각(宋章閣)의 고사(故事)를 본받아, 부사직(副司直)이해중(李海重) 이하 62명을 불러, 탕평을 찬양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이 책은 그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처음 책명을 『엄제방(嚴隄方)』이라 하였다가, 겸연(歉然)의 『엄제방』과 같은 이름이어서 『영수백세록(永垂百世錄)』으로 고쳤다. 책머리에 영조의 서문이 있다.
편찬/발간 경위
1772년(영조 48)에 ‘청명당(淸明黨) 사건’이 발생하자, 영조가 편찬하여, 반포한 관련자들의 자술서(自述書)다. 규장각본은 표지 상단에 ‘내사(內賜)’라고 적혀 있고, 표지 이면에 ‘건륭37년3월26일내사전참판권도어제영수백세록일건명제사은(乾隆三十七年三月二十六日內賜前參判權噵御製永垂百世錄一件命除謝恩)’이라고 씌어 있어, 1772년 간행된 내사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전체 체제는 권두에 영조가 1772년 작성한 ‘어제영수백세록서(御製永垂百世錄序)’가 있고, 이어서 본문에는 ‘청명당’ 당인으로 지목된 62인이 ‘청명당’을 비판하고 탕평정치를 확인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수록되어 있다.
영조는 서문에서 조선에서 노소남북(老少南北) 각 붕당 사이의 당폐(黨弊)가 심화되어, 정쟁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청명(淸明)’·‘시체(時體)’를 자처하는 자들이 영조의 붕당조제(朋黨調劑)와 탕평정치(蕩平政治)를 무시하며, ‘군자군여자여(君自君余自余)’의 고압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치인이 청당(淸黨)을 자처하며, 시체(時體)를 취합하여 여기에 간여한 자가 63인이다. 이 책은 남북당(南北黨)의 전횡과 청명당의 등장이라는 각도에서 영조 말년의 정치사에 관한 한 가지 시점(視點)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원십삼학사(東園十三學士)를 모태로 해서 결성된 비밀결사 청명당은 청의(淸議)의 확장과 사풍(士風)의 부지를 결의하고, 홍봉환(洪鳳漢)과 김귀주(金龜柱) 중심의 외척이 주도하는 탕평당(蕩平黨)의 사리 추구를 비판하면서, 정국에 파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영수백세록』은 이러한 청명당의 활동에 대한 영조의 현실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비록 자술서의 형식이나마, 관련자들의 현실인식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지 사항
1책(4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자본이다. 사주쌍변이고, 반엽광곽은 25.2×17.3cm이다. 10행 18자, 상백어미를 갖추고 있고, 크기는 33.5×21.5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 책은 영조가 신하들에게 자신의 탕평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을 다짐하는 글을 쓰게 하여 편집한 책이다. 1772년(영조 48)에 탕평에 반대하고 당파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의정김치인과 유항주(兪恒柱), 유강(柳焵) 등을 축출하고, 제신들에게 탕평을 찬미하는 글을 짓게 하여 영조의 서문을 붙여 간행하였다.
이 책의 첫머리에 탕평을 추진하는 이유와 상대당끼리의 조제보합(調劑保合)을 강조한 영조의 ‘어제영수백세록서(御製永垂百世錄序)’가 있으며, 본문에는 행부사직(行副司直)이해중(李海重) 등 63인의 글이 실려 있다. 그 글의 대부분 영조의 탕평정책을 인정하고, 김치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영조는 세제(世弟) 시절에 당쟁의 참상을 경험하였다. 당쟁을 통하여, 당파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당 전제의 경향을 띠게 되어, 왕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하였다. 즉위하면서, 곧 붕당(朋黨)의 폐해를 통언하는 하교를 내려 당쟁의 조정에 힘썼다.
1727년(영조 3)에는 노론의 장기 집권에서 오는 폐단을 우려해 노론의 과격파를 제거하고, 소론을 등용한 연립 정권을 세웠다. 1733년(영조 9)에는 노·소론의 영수를 불러 융화를 종용하고, 1742년(영조 18)에는 탕평비(蕩平碑)를 성균관 반수교(泮水橋) 위에 세워 유생들에게 왕의 뜻을 알리기도 하였다. 영조의 이러한 노력으로 전일과 같은 참화는 없어졌다. 그러나 당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고, 내면적으로 붕당싸움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또 영조가 탕평을 표방한 것은 당시 세력이 컸던 노론으로 보면, 소론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다. 이에 노론 과격파들은 “탕평으로써 하면 현사(賢邪)를 가리지 못한다.”고 하여, 상소로써 탕평의 불가를 논하기도 하였다. 1762년(영조 38) 장헌세자사건(莊獻世子事件)이 일어나 혜빈홍씨(惠嬪洪氏)의 아버지 홍봉한(洪鳳漢)과 계비김씨(繼妃金氏)의 형제 김구주(金龜柱) 사이에 대립이 생겼다.
영조의 실덕을 책하는 홍봉한 일파를 시파(時派)라 하고, 영조를 동정해 세자의 실덕을 책하는 김구주 일파를 벽파(僻派)라 하여, 당시 집권당인 노론도 분열되고, 소론과 남인은 대개 시파에 속해 서로 대립·항쟁하였다. 척족 김씨일파가 세력을 잡아, 1772년(영조 48)에는 장헌세자의 두 아들 은언군(恩彦君)·은신군(恩信君)을 삭직하고, 세손(世孫)의 지위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영조는 당파를 엄금함에도 불구하고, 영의정김치인이 당파를 조성해 조정을 탁난한다고 하여, 직산현(稷山縣)으로 유배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신들에게 계칙한다고 하여, 송장각고사(宋章閣古事)를 본받아, 부사직이해중(李海重) 이하 62인의 문신들에게 탕평을 찬양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 편집하고, 책머리에 영조의 서문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신하들의 글은 형식적인 면이 많아, 본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문을 통해서 탕평정책에 대한 영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윤정, 「재위 전반기(1725∼1746) 英祖의 군신관계 이해-'君臣分義'論의 적용과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29호, 고려사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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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환, 「英祖代 蕩平策의 실상 (下)」, 『전북사학』 제17호, 전북사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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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한국사학보』 제37호, 고려사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