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蓮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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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진사시 합격자 명부인 사마방목의 별칭.

개설

연방(蓮榜)은 사마방목을 의미하였다. 사마방목에는 합격자 개인과 가족, 시험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었다. 연방이라 쓴 사례는 사마방목이나 관찬 사료에서보다 개인 문집에서 많이 보였다.

내용 및 특징

연방은 사마방목의 별칭인데 흔히 쓰이지는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생원시에 합격한 것을 연방에 올랐다고 하거나(『세종실록』 17년 9월 18일), 장원으로 합격한 것을 연방에 장원이 되었다(『연산군일기』 3년 5월 8일)고 표현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연방이라 쓴 사례는 중종 이후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1795년(정조 19) 2월 29일자 『일성록』 기사에 정조가 영의정홍낙성(洪樂性)의 외손이 연방에 이름을 올린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관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였다. 연방은 개인의 문집에서 생원과 진사를 의미하거나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의미로 많이 쓰였다.

연방은 사마방목을 지칭하는데 실제로 사마방목의 표제는 『무자식년사마방목(戊子式年司馬榜目)』·『갑오증광사마방목(甲午增廣司馬榜目)』 등 시행 연도의 간지와 식년시인지 증광시인지의 구분을 하고 사마방목이라 표기하였으며 연방을 표제명으로 쓰지는 않았다.

연방을 사마방목으로 쓴 사례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2책 필사본으로 편찬자는 미상이며, 편찬 시기가 고종 말로 추정되는 『국조연방(國朝蓮榜)』을 들 수 있다. 158회의 생원진사시 장원의 이름과 숙종 이후 121회의 합격자 명단을 수록하였다.

사마방목에는 생원시와 진사시의 합격자 본인의 전력(前歷)·이름·자(字)·생년 간지·본관·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가족에 관한 사항으로는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 부모 및 조부모의 생존 여부, 안항(雁行)이라 하여 형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밖에 시관·시험일·시제 등 시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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