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漁場)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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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어장 |
한글표제 | 어장 |
한자표제 | 漁場 |
상위어 | 잡세(雜稅) |
하위어 | 대구어장(大口漁場), 청어어장(靑魚漁場), 문어어장(文魚漁場), 강어(江魚) 휘리장(揮罹場) |
관련어 | 균역법(均役法), 해세(海稅), 어전(漁箭), 어조(漁條), 어기(漁基)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이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어장(漁場) |
강이나 바다 중 물고기가 많이 모여 어선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곳.
개설
현대 어업에서 어장은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어업을 행하는 수역(水域)을 모두 어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는 강이나 바다 중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어선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특정 장소만을 어장이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의 어장은 오늘날의 어장 개념과는 많이 달랐다. 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18세기 중엽에 제정된 『균역사목』 중 해세조(海稅條)에 처음으로 보였다. 여기에서는 “크고 작은 어선이 어족이 모이는 바다를 둘러싸고 물길을 따라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어장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경세유표』에서는 “넓은 바다 복판 고기 떼가 모이는 곳에 크고 작은 어선으로 물길을 따라 그물을 치는 것을 어장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당시의 어장은 연안 또는 내수면에 많이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어선들이 많이 모여들어 낚시나 그물과 같은 이동용 어구로 어류를 어획하는 곳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균역사목』 중 해세조의 전라도 항목을 보면, “어장은 법성 장내와 위도 장내가 가장 크다. 법성은 어선 159척을 기준으로 삼고, 위도는 90척을 기준으로 삼아 매척마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위도나 법성포 연해는 예나 지금이나 조기 어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균역사목』 중에 경상도 어업에 관한 설명에서는 “수십 리에 걸친 바다에 계절에 따라 출몰하는 물고기가 모여들고 이들을 좇아 어선이 모여드는 곳을 어장이라 한다. (중략) 대체로 어장에는 강과 바다의 구별이 있는데 바다에는 대구어장·청어어장·문어어장이 있고, 강에는 강어 휘리장(揮罹場), 즉 강에 사는 물고기를 휘리를 이용해 잡는 어장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어장은 크게 강과 바다를 구별하였고, 또 잡히는 어종에 따라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박구병, 『韓國漁業史』, 정음사, 1975.
- 최승희, 『한국수산사』, 수산청, 1966.
- 이영학, 「조선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 35, 한국역사연구회, 2000.
- 이욱,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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