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視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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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설치한 정8품의 관직.

개설

고려말인 1308년(고려 충렬왕 34)에 사천감과 태사국을 합쳐 서운관으로 개편하면서 직제도 정리하였다. 이때 정8품의 시일(視日) 3명을 처음으로 두었다. 조선도 건국하면서 이 직제를 받아들여 서운관에 정8품으로 4명을 두었다. 1420년(세종 2)에는 서운관의 정원 조정으로 2명으로 감원하였으며, 1466년(세조 12) 관제 개정 때는 시일을 봉사(奉事)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시일 관직은 고려말기와 조선초기에 존속하였던 정8품의 서운관 실무 직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담당 직무

서운관에서 일영(日影)을 살피거나 시일(時日)을 점후하여 길흉을 판별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변천

『고려사』「백관지」를 보면, 고려초기의 태사국이나 문종대 직제 개정에서 태사국 실무직으로 정8품의 영대랑(靈臺郎)·보장정(保章正)·설호정(挈壺正)과 정9품의 사신(司辰) 및 종9품의 사력(司曆)·감후(監候)를 두었다는 내용은 있으나 아직 시일 직책은 보이지 않는다. 1308년에 사천감과 태사국을 합쳐 서운관으로 개편하면서 직제를 정리하였는데, 이때 정8품의 시일 3명을 처음으로 두었다.

조선도 초기에는 이 직제를 받아들여 서운관에 시일을 정8품으로 하되 4인으로 증원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정한 문무백관의 관제에서, 서운관은 천문(天文)의 재상(災祥)과 역일(曆日)을 추택(推擇)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며, 직제로 판사(判事)는 정3품으로 2명, 정(正)은 종3품으로 2명, 부정(副正)은 종4품으로 2명, 승(丞)과 겸승(兼丞)은 종5품으로 각각 2명, 주부(注簿)와 겸주부(兼注簿)는 종6품으로 각각 2명, 장루(掌漏)는 종7품으로 4명, 시일은 정8품으로 4명, 사력은 종8품으로 4명, 감후는 정9품으로 4명, 사신은 종9품으로 4명을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20년 3월에 중국의 흠천감(欽天監)은 정원이 11명뿐인데 서운관은 정원이 27명이나 되니 너무 많다는 이조의 계문에 따라, 장루는 4명에서 2명, 시일은 4명에서 2명, 사력은 4명에서 2명, 감후는 4명에서 2명, 사신은 4명에서 2명을 감원하였다(『세종실록』 2년 3월 13일).

1466년 1월 15일에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개칭하고 관제 개편을 하였는데, 장루를 직장(直長)으로 하고, 시일을 봉사로 하고, 감후를 부봉사(副奉事)로 하고, 사신을 참봉(參奉)으로 하며, 사력은 없애고, 판관(判官)·부봉사·참봉 각각 하나씩을 더 두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따라서 시일은 고려말기 충렬왕 연간에 서운관으로 개편할 때 등장하였다가 조선초기를 거쳐 세조 연간에 관상감으로 개편할 때 봉사로 개칭된 직책이다.

시일의 직무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송사』「예지」 ‘군례’에서 구식(救蝕)하는 구일벌고(救日伐鼓)를 설명하면서 태사관(太史官) 1명이 단 아래에서 시일하고, 고취령(鼓吹令)이 10명을 거느리고 북의 좌우에 시립하여 기다린다고 기록하였는데, 이처럼 태양의 이상 현상[日變]의 측후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
  • 『서운관지(書雲觀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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