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독관(侍讀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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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 왕에게 경서를 강독하는 일을 맡은 경연(經筵)의 관직.

개설

시독관(侍讀官)은 조선시대에 광범하게 운영된 경연 겸직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개편할 때 종3품 강독관(講讀官) 4명, 정4품 검토관 2명, 정5품의 부검토관(副檢討官)을 두었다. 태조대 후반 이후 강독관이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불렸다. 1418년(세종 즉위)에는 경연관으로 지경연(知經筵) 1명과 동지경연(同知經筵) 1명, 시강관 1명을 더 두었다. 1468년(예종 즉위)에는 낭관 6명만을 두고 모두 시강관으로 통칭하였다. 뒤에 정4품 시강관, 정‧종5품 시독관과 검토관으로 분설하였다.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교리와 부교리가 시독관을 겸임하였다.

담당 직무

시독관은 정5품 홍문관의 교리와 부교리가 이를 겸임하였다. 홍문관의 관원이 겸임한 만큼 시독관은 경연에서 왕에게 경서를 강독하는 임무와 더불어 문한(文翰) 및 언론 활동을 수행하였다.

변천

조선시대의 경연관 직제는 고려의 제도를 기초로 하였는데,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 7월에 관제를 제정할 때는 고려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때의 직제에 따르면, 경연관은 시중 이상의 영사 1명, 정2품 지사 2명, 종2품 동지사 2명, 정3품 참찬관 5명, 종3품 강독관 4명, 정4품 검토관 2명, 정원 미상의 정5품 부검토관 등이 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그 뒤 1420년(세종 2)에 집현전이 설치되면서, 집현전 관원들에게 경연관을 겸하도록 하는 전임 경연관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1438년(세종 20)에는 집현전 관원의 정원을 20명으로 조정하여 10명은 경연관, 나머지 10명은 서연관을 겸하도록 하였다.

세조 연간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경연관 겸직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1456년(세조 2)에는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집현전이 혁파되었고, 경연 역시 정지되었다. 경연을 전담한 부서인 집현전의 혁파와 더불어 1460년(세조 6)에는 영경연사, 지경연사 등의 경연관도 일시적으로 없어졌다. 이후 1478년(성종 9)에 이르러 학술 및 언론 기관의 기능을 갖춘 홍문관이 설치되면서 집현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천 과정을 거쳐 시독관은 정 5품관 4명으로 편성되었으며, 홍문관의 교리와 부교리가 이를 겸임하였다. 1894년(고종 31) 관제 개정 때 경연청을 개편하면서 시독관이 시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1.
  • 권연웅, 「성종조의 경연」,『한국문화의 제문제』, 시사영어사, 1981.
  • 권연웅, 「세종조의 경연과 유학」, 『세종조문화연구』 1, 1982.
  • 권연웅, 「조선 영조대의 경연」, 『동아연구』 17, 1989.
  • 권연웅, 「조선초기 경연의 재이론」, 『역사교육논집』 13·14합, 1990.
  • 권연웅, 「조선초기 경연의 간쟁론」, 『경북사학』 14, 1991.
  • 남지대, 「조선 초기의 경연」, 『한국사론』 6, 1980.
  • 이상옥, 「경연에 나타난 경학과 제왕」, 『우석대논문집』 4, 1970.
  • 이영춘, 「조선시대의 겸직제도」, 『청계사학』 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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