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常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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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좋지 못한 종이.

내용

상지(常紙)는 후지(厚紙)나 백지(白紙)보다 낮은 지품(紙品)을 가진 매우 얇은 종이로 글자 그대로 보통의 종이이다. 1414년(태종 14) 각도에서 진상하는 반찬의 물목을 기록한 선장(膳狀)에 후지의 사용을 금하고 상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4년 11월 11일). 1516년(중종 11)에는 연해(沿海) 지역의 염세지(鹽稅紙) 상납이 상지에서 백지로 바뀌면서 생기는 폐단을 언급하였다(『중종실록』 11년 7월 25일). 1552년(명종 7)에는 각사(各司)의 계목(啓目)에 후지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상지를 사용하여 격식에 어긋났음을 지적하였다(『중종실록』 7년 3월 21일). 즉 상지는 후지나 백지보다 낮은 지품이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종이이다. 따라서 왕이 직접 어람하는 문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격식에 어긋난다고 하여 왕이 어람하지 않는 선장 등의 문서에 상지를 사용하였다.

1516년 교서관에서 거두는 종이를 검사할 때, 교서관 검사가 종이의 품질을 엄하게 구분하여 ‘길고 넓고 흰 종이’만을 받아들이자 백성의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상지로 납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상지가 ‘길고 넓고 흰 종이’가 아님을 의미한다.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하면 저상지(楮常紙)는 길이가 33.3㎝이고, 너비가 33.3㎝ 이상이며, ‘너무 얇아서 구멍이 있는 것은 금하였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구멍이 종종 있을 만큼 매우 얇은 종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용례

禁各道膳狀用厚紙 吏曹判書韓尙敬啓曰 官敎紙過厚 請用薄紙 上曰 此世守之物 當用厚紙 唯各道膳狀用厚紙 實爲妄費 自今宜用常紙半幅 第恐以予爲吝 然非予所覽 特寺人之所視 何必用厚紙耶(『태종실록』 14년 11월 11일).

참고문헌

  • 『대전속록(大典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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