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算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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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호조의 산학청(算學廳)에 속한 종7품 관직.

개설

호조 산학청에 속한 종7품 체아직 관리로 종8품 계사(計士), 종9품 회사(會士)와 함께 궐 내외 각 부서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담당 직무

궐 내외에 있는 여러 부서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변천

주사(籌士)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중앙 관서의 경리일을 담당한 관리였다. 상서도성(尙書都省)·어사대(御史臺)·상서호부(尙書戶部)·상서고공(尙書考功)·상서도관(尙書都官)·예빈성(禮賓省)·중상서(中尙署)·상식국(尙食局)·장야서(掌冶署)·대악서(大樂署)·내원서(內園署)·도병마사(都兵馬使)·내장택(內庄宅)·산정도감(刪定都監)·영송도감(迎送都監)·팔관보(八關寶)에 각 1명, 상서형부(尙書刑部)·군기감(軍器監)·사재시(司宰寺)·상약국(尙藥局)·대창서(大倉署)에 각 2명, 삼사(三司)에 4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조선 개국 후 1392년(태조 1)에 수창궁(壽昌宮) 제거사(提擧司)에 종7품 산학박사(算學博士)를 두었고, 1466년(세조 12)에 호조에 산학(算學)을 두면서 산학박사 대신 산사(算士) 2원을 두었으며 다시 1원으로 조정되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6개월마다 교체되는 체아직으로 산학에서 교육받고 산과(算科)에 합격한 산원(算員) 중에서 차례로 보임되었다. 514일 근무 후 품계가 올랐으며 종6품에 이르면 벼슬을 그만두거나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 900일 근무 후 품계가 올랐으며, 정3품까지 오르면 다시 벼슬을 그만두거나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 재정 회계를 담당한 전문직이었으나 잡직으로 분류되어 정식 문반 관료로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