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방(削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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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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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삭방 |
한글표제 | 삭방 |
한자표제 | 削榜 |
상위어 | 과거(科擧) |
동의어 | 발방(拔榜) |
관련어 | 삭과(削科), 방목(榜目), 발거방목(拔去榜目)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삭방(削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0년 7월 26일, 『선조실록』 26년 8월 25일 |
과거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는 일.
개설
과거에 합격한 사람에게 하자가 있을 때에 합격을 취소하고 합격자 명단인 방목(榜目)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을 말하였다. 발방(拔榜)이라고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과거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을 일컬어 ‘삭방(削榜)’이라고 하였으나, 문과와 무과 급제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삭과(削科)’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삭방을 하는 경우로는 우선 법적으로 응시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던 조선전기 서얼의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이에 해당되었다. 1489년(성종 20) 생원 이옹(李壅)이 어머니가 비첩소생(婢妾所生)이라는 이유로 삭방하고 백패(白牌)를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성종실록』 20년 7월 26일).
이외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응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되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응시한 경우,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금령을 위반하고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시지(試紙)를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답안 작성에서 정해진 격식을 위반한 경우에도 삭방되었다. 임진왜란 중에는 전투를 피하여 도망한 무과 급제자들을 삭방한 사례도 있었다(『선조실록』 26년 8월 25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과거등록(科擧謄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