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부(富寧府)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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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부령부 |
한글표제 | 부령부 |
한자표제 | 富寧府 |
동의어 |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 석막(石幕) |
관련어 | 육진(六鎭), 부거현(富居縣)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우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령부(富寧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7년 2월 3일, 『태종실록』 10년 4월 28일, 『태종실록』 17년 8월 22일, 『세종실록』 31년 7월 7일, 『숙종실록』 10년 3월 25일, 『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
조선시대 함경도 부령 지방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부령부(富寧府)는 1449년(세종 31)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부령군(富寧郡)으로 변경되기까지 함경도 북부 지방의 행정과 군사상의 요지로 기능하였다. 육진(六鎭) 가운데 마지막으로 설치된 행정구역으로서 두만강을 사이에 둔 동북 지역 국경선을 확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당(唐)나라가 한때 지배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때에는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 지역이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건국 당시 이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이 지역은 발해가 거란에 멸망한 뒤 오랫동안 거란과 여진(女眞) 등 이민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고려말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회복하고 북진하여 두만강 최하류 지방까지 수복한 뒤 동북면(東北面)이라고 하였다.
조선이 건국한 뒤 1398년(태조 7)에 동북면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이름을 나누어 정할 때 우롱이(亏籠耳)에 경성군(鏡城郡)을 설치하였는데, 부령 지방은 석막(石幕)이라 칭하고 그 관할하에 두었다(『태조실록』 7년 2월 3일). 1410년(태종 10)에 여진이 경원(慶源)을 침략하여 민호를 모두 경성으로 옮기고 그 땅을 비워 두는 한편, 경원군의 읍치도 경성에 병설하였다(『태종실록』 10년 4월 28일). 1417년(태종 17)에 다시 경원부를 복설하였는데, 본래의 위치였던 두만강 하류에 복귀하지 못하고, 약 17년간 석막 관하의 부거(富居)에 치소를 두었다(『태종실록』 17년 8월 22일). 1432년(세종 14)에 석막에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하고, 이 지역으로 경성의 읍치를 옮겨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1434년(세종 16)에 김종서(金宗瑞)의 육진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경원부는 회질가(會叱家)로, 영북진은 백안수소(伯顏愁所)로 각각 옮기고, 이곳에는 부거현(富居縣)을 두었다. 1449년(세종 31)에는 부거현을 없애고 그곳의 민호를 석막으로 이주시켰다. 부거현 굴포(堀浦)의 서쪽과 회령부(會寧府) 전괘현(錢掛峴)의 남쪽, 경성부 황절파(黃節坡)의 북쪽 지방을 따로 떼어 부령(富寧)이라 이름하고,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으며(『세종실록』 31년 7월 7일), 토관(土官)을 설치하였다. 부령이 설치되면서 육진의 행정구역이 완성되었으며, 무산(茂山) 지역을 제외한 두만강 이남 지역을 확보하였다.
조직 및 역할
도호부사(都護府使) 즉 부사(府使)는 종3품으로 문관(文官)이나 무관(武官)을 번갈아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30개월이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부사에 직속된 이속(吏屬)으로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3명, 병방군관(兵房軍官) 1명, 군기감관(軍器監官) 1명, 외창감관(外倉監官) 8명, 아전(衙前) 58명, 지인(知印) 25명, 사령(使令) 15명, 군뢰(軍牢) 10명, 관노(官奴) 45명, 관비(官婢) 30명이 있었다.
남쪽 지방과 달리 함경도와 평안도에는 토관으로 몇 개의 행정 기구가 설치되었다. 부령의 토관직으로는 우선 도할사(都轄司)에 종6품의 도할(都轄)과 정7품의 전사(典事) 각 1원을 두었다. 전례서(典禮署)에 종6품의 감부(勘簿), 종8품의 급사(給事), 종9품의 섭사(攝事) 각 1원을 두었다. 융기서(戎器署)·사창서(司倉署)에 종7품의 장사(掌事)와 종9품의 섭사 각 1원을 두었다. 전주국(典酒局)에 급사·섭사 각 1원을 두었다. 그리고 사옥국(司獄局)에 섭사 1원을 두었다. 이상은 문관으로 관찰사가 본 도 출신 중에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이 밖에 무관 토관직도 설치되었다. 유원위(柔遠衛)에 정6품의 여과(勵果), 종6품의 부여과(副勵果), 정7품의 여정(勵正), 종7품의 부여정(副勵正) 각 1원, 정8품의 여맹(勵猛) 2원, 종8품의 부여맹(副勵猛) 3원, 정9품의 여용(勵勇) 3원, 종9품의 부여용(副勵勇) 5원을 두었다. 무관 토관직은 절도사가 본도 출신 중에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토관이 경관(京官)으로 임명될 때에는 문반과 무반 모두 1품계를 강등하여 적용하였다. 또 토관은 퇴관(退官)할 차례가 되었어도 나이 60세가 되어서야 퇴직하였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부령의 관할 행정구역으로는 관아가 소재한 하무산사(下茂山社)를 위시하여 상무산사(上茂山社), 허수라사(虛水羅社), 석막사(石幕社), 청암사(靑巖社), 연천사(連川社), 동면사(東面社), 동삼리사(東三里社), 판장사(板長社)의 9사(社)가 있었다. 또 부령은 군사적으로 독진(獨鎭)이었는데, 무산(茂山)·옥련(玉連)·양영(梁永) 등 4개의 보를 관할하였다. 무산은 1684년(숙종 10)에 도호부로 승격시키고, 양영은 그대로 무산에 소속시켰다(『숙종실록』 10년 3월 25일).
변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가 대구역주의인 8도제에서 소구역주의인 23부제로 바뀌면서 경성부(鏡城府) 소속의 부령군으로 바뀌었다(『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일지사, 1992.
- 방동인, 「4군 6진의 개척」, 『한국사 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