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진관(封進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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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 진상물을 밀봉하여 올리는 관리.

개설

왕실이나 중앙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은 공납제(貢納制)에 의해 지방에 배정되었다. 이를 배정받은 지방의 감사나 수령은 그것을 마련하여 포장하고 운송하여 납품하였다. 그 운송과 납품의 실무 책임자를 봉진관(封進官)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상물을 원거리 운송하는 과정에서 부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작황이 좋지 않아 아예 품질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납부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잦았다(『숙종실록』 17년 2월 6일). 이럴 때 봉진관과 함께 따라온 공리(貢吏)와 수행원은 물론이고 각사의 진배인(進排人)까지 문책을 받았다. 물론 관할 감독관인 관찰사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였다.

담당 직무

본래 진상물은 도 단위로 배정되고 다시 군현에 재배정되었다. 이를 감영(監營)에서는 여러 군현에서 보내온 진상물을 수합하여 품질을 검사한 후 중앙에 한꺼번에 납부하였다. 이때 봉진관이라는 책임자를 관내 수령 가운데에서 선정하였다. 특이한 물품의 경우 특정 군현에 배정되는데, 이런 군현은 당해 수령이 직접 봉진관이 되어 상경하였다. 봉진관은 물품과 함께 진성(陳省)을 상납 관사에 제출하였다. 진성이란 공물의 물품명·수량·납부 관사·상납 기일 등이 적혀 있는 문서였다. 진성을 받은 중앙 관사는 관원의 입회하에 물품을 진성과 대조하여 검사하는 간품(看品)을 하고 간품에 통과된 것만을 납입하였다. 그러면 관사는 납입 완료 증명서인 준납첩(準納帖)을 발급하는데 이로써 공납은 공식적으로 완수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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