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미법(封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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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시권에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피봉 부분을 봉하는 제도.

개설

과거 시험의 답안인 시권(試券)에는 오른쪽에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데, 채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봉하여 답안의 작성자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호명(糊名)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봉미법(封彌法)은 중국 북송대인 992년(순화 3) 전시(殿試) 때 처음 도입되었다. 그 후 999년(함평 2)에는 예부시(禮部試), 1033년(명도 2년)에는 향시(鄕試)에도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현종대인 1011년(현종 2) 예부(禮部) 시랑(侍郞)주기(周起)의 건의에 따라 예부시에 호명(糊名)제도를 제정하였다. 이어 1057년(문종 11)에는 중서사인(中書舍人)정유산(鄭惟産)의 청으로 국자감에서 봉미법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봉미법의 시초로 기록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개국 직후부터 봉미법을 시행하였다(『태종실록』 14년 4월 8일).

피봉을 봉하는 방식은 답안지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답안지를 가로로 이어 쓰는 문과 식년시·증광시·별시와 생원진사시 답안지는 인적 사항을 적은 부분을 가늘게 서너 번 접고 상·중·하 세 곳에 칼집을 내고 띠지를 끼워 봉하고 그 위에 ‘근봉(謹封)’이라고 썼다. 답안지가 세로로 긴 형태인 정시·알성시 등의 시권은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왼쪽을 세로로 잘라 위로 서너 번 접어 올린 후 풀로 봉하고 ‘근봉(謹封)’ 또는 ‘신근봉(臣謹封)’이라고 썼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필원잡기(筆苑雜記)』
  • 『용재총화(慵齋叢話)』
  •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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