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保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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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인으로 복무하는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장정.

개설

조선시대에는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장정은 관직이나 별도의 신역(身役)이 없는 한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그런데 군역의 복무 형태는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正軍)과 정군의 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뒷받침하는 보정(保丁)의 2가지로 구분되었다. 보정은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군역 담당자로 보인(保人)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는 현대처럼 군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기 구입이나 군역을 담당하는 지역까지의 왕복 여비, 복무하는 동안에 필요한 경비 등 모든 것을 군인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은 빈한한 군정(軍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조선시대의 군역은 실제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과 그 군사 활동에 드는 경비를 담당하는 보정(보인)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순번을 정하여 교대로 일정 기간 서울로 와서 중앙군으로 번상(番上) 근무하거나, 혹은 지방이나 변경에서 유방(留防) 근무하는 정군들은 그들에게 배속된 2~4명의 보인에게 포(布)를 거두어 군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다.

변천

16세기 중엽 이후 정규 보병을 비롯한 각종 군인이 포를 바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납포군(納布軍)으로 변함에 따라 정군과 보정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즉, 정군·보정 모두 국가에 포를 바치는 납포군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훈련도감 등 조선후기 군영에서는 정군과 무관하게 보정으로 책정되어 군영에 포를 바치는 부류가 생겨났으며,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도 이러한 보정을 적극 확보하여 재정 수입원으로 삼았다. 16세기 말엽에 160,000여 명이었던 보정의 수가 18세기 초엽에는 중앙 군영의 보정만 470,0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것은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큰 전란을 치른 뒤 정부가 병력 증강에 힘을 기울인데다가 위와 같이 보정의 내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보정의 부담액은 종류에 따라 1년에 1~3필(疋)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농민들이 부담이 가벼운 보정으로 투속하는 현상이 전개되자, 1704년(숙종 30)에는 양인의 군포 부담을 2필씩으로 균등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 1750년(영조 26) 균역법 실시로 보정의 부담은 1필로 반감되었다. 이러한 균역법의 실시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킴에 따라 지방에서는 사사로이 보정을 모집하는 일이 성행하여 보정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군포 부담을 양인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군포계(軍布契) 등을 통해 사족도 일부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양반도 보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군포계 등 마을 단위의 군역 부담은 조선왕조의 기틀인 신분제를 혼란시켜 중세 사회의 해체 양상을 촉진시켰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재룡, 『조선 초기 사회 구조 연구』, 일조각, 1984.
  • 김갑주, 「조선 후기 보인(保人) 연구」, 『국사관논총』 17, 1990.
  • 김석형, 「이조 초기 국역 편성의 기저」, 『진단학보』 14, 1941.
  • 이지우, 「조선 초기 보법(保法)의 추이와 실태」, 『경대사론』 6, 199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