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挽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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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에서 신하들이 고인(故人)의 공덕을 기리며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깃발처럼 장대에 상하로 묶은 것.

내용

만(挽)이라는 글자는 만(輓)과 통용되며 저승에 잘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은 대부분 오언(五言)이나 칠언(七言)의 절구(絶句)율시(律詩)로 작성되었으며, 장문(長文)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만장은 문장이지만 망자를 위한다는 뜻에서 간지나 절기를 쓰지 않는다.

만장의 크기는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의하면 종이로 된 만장은 길이가 7척(尺), 넓이가 9촌(寸)으로 오죽(烏竹)을 장대로 사용하며 하얀 면사(綿絲)로 만든 영자(纓子)를 장대의 꼭대기에 달았다. 국장에서 만장을 운반하는 만장군(挽章軍)은 모두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흰옷을 입었다.

만장의 수치도 직위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만장은 국장에서만이 아니라 선대왕의 능침을 길지(吉地)로 옮기는 천릉(遷陵)을 거행할 때도 만장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만장의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것을 거부하여 추고되는 일도 있었다. 효종대에 소현세자(昭顯世子) 빈(嬪)인 민회빈강씨(閔懷嬪姜氏)의 무고를 주장하다 장살되었던 김홍욱(金弘郁)이 인조를 비난하는 만장을 지어서 파직되기도 하였다.

용례

壬寅禮曹啓曰 王世子禮葬時所用明器服玩物件 取考五禮儀及都監謄錄 降殺磨錬 (중략) 挽章依實錄 定以八十張 各樣函樻排案床卓 用黑漆 贈玉一款 亦當依實錄措備 (『인조실록』 23년 5월 21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춘관통고(春官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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