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역(徒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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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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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도역 |
한글표제 | 도역 |
한자표제 | 徒役 |
관련어 | 도형(徒刑), 도배(徒配), 오형(五刑) |
분야 | 정치/사법/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도역(徒役)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종실록』 2년 7월 2일 |
도형의 노역에 종사함.
내용
오형(五刑)의 하나인 도형(徒刑)은 관청에 소속시켜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며, 도역(徒役)은 도형의 노역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종대에는 범죄인의 노비에 대하여 수옥(囚獄)을 금하여 도역에 충정(充定)시켰고, 아들이 아비의 도역을 대신하기를 자청하는 일도 있었다.
용례
凡有所犯人奴隷 非其罪而被囚獄中 致相染疾 召怨傷和 今後凡官府 合囚奴隷 止充徒役 散置官府 無令雜處重囚(『정종실록』 2년 7월 2일)
참고문헌
- 서일교,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韓國法令編纂會, 1965.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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