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導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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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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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도선 |
한글표제 | 도선 |
한자표제 | 導善 |
관련어 | 종학(宗學), 종학박사(宗學博士)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강석화 |
관품 | 정사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도선(導善)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1년 9월 8일, 『예종실록』 1년 7월 4일 |
종친의 교육을 맡은 종학(宗學) 소속의 정4품 관직.
개설
종학은 세종대에 처음 세워 대군 이하 종실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도선(導善)은 종학에 속한 정4품 관직으로 종실 인사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대군 이하 종실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변천
1428년(세종 10)에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종학을 처음 세워 대군 이하 종실 자제들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에 종학 교수관을 두었으며, 종학을 예조의 속아문으로 삼았다(『세종실록』 11년 9월 8일). 1430년(세종 12)에 종학 관원의 명칭을 종학 박사(博士)라 하고 성균관 관원들이 겸임하게 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종학의 겸박사(兼博士)를 없애고 종학을 독립 기구로 만들어 정4품 도선 1인, 정5품 전훈(典訓) 1인, 정6품 사회(司誨) 2인을 두었다. 1469년(예종 1)에 도선의 직질(職秩)이 낮다는 이유로 종3품 성균관 사성(司成)이 도선을 겸하게 하였고 이하 직책도 성균관 관원들이 겸하게 하였으며(『예종실록』 1년 7월 4일),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규정되었다.
1505년(연산군 11)에 종학을 혁파하면서 도선 자리도 없어졌다가 1511년(중중 6)에 종학을 복설하면서 도선 자리도 복구되었으나 얼마 후 다시 혁파되었다. 선조 때에 이미 종학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영조조에 발간한 『속대전』에는 종학과 도선을 비롯한 관직이 폐지되었음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김성준, 『한국 중세 정치법제사 연구』, 일조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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