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직(陵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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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능의 수호와 관리를 담당했던 품외(品外) 권무직(權務職).

개설

조선초기에 능직(陵直)은 권무직으로서 음자제(蔭子弟)들이 처음 벼슬에 오를 때의 관직으로 제수되었다. 능의 수호와 관리를 담당한 능직은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이 단행되면서 종9품의 참봉(參奉)으로 개칭되었다. 문무 관직 체계에 편입되어 정직화하고 그 지위도 승격된 것이다. 능직은 조선의 예치(禮治)와 교화의 상징적인 직책으로서 능 소재지의 인재나 봉사손(奉祀孫)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조 연간에는 흥경원(興慶園)을 조성하고 나서 수호 관원을 능참봉과 구분하여 재랑(齋郞)이라 칭하였다가, 그 뒤에 수봉관(守奉官)으로 고쳤다.

담당 직무

『세종실록』「오례」에 능직 2명과 수호군(守護軍) 1백 호(戶)를 두어서 능 주변 풀과 나무를 함부로 베어 가는 것을 막고 능을 청소하는 일을 맡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능직은 능의 수호와 관리를 담당하던 직책이었다.

변천

조선시대의 능직은 권무직이었다.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음자제들에게 권무직을 계속 제수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 흔적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대의 권무는 과거나 음서 또는 잡로를 통해서 정직의 품관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제사도감(諸司都監)·전(殿)·궁(宮)·원(院)·관(館) 등 특수한 임시 관서의 실무직에 종사하는 동정직을 비롯한 산직 체계의 품관이었다. 고려시대에는 품관권무(品官權務) 두 종류와 잡권무(雜權務)가 있었는데, 이 품관권무가 정권무(正權務)이다. 정권무에는 3품인 사(使)부터 7품인 부사(副使)까지의 권무와 8·9품인 갑과(甲科)·을과(乙科)·병과(丙科) 권무가 있었다. 그리고 잡권무에는 『고려사』에 따르면, 제능직(諸陵直), 제관직(諸館直), 제진전직(諸眞殿直), 제단직(諸壇直), 제보묘직(諸補廟直)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말에 이르러 품관권무는 거의 혁파되고 권무직이 참하직이나 종9품의 하위에 위치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 권무에게는 과전이 지급되었는데, 1391년(고려 공양왕 3)에 반포된 과전법에서는 제17과인 동·서 9품이 15결이며, 권무가 산직과 함께 제18과의 10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과전법상의 권무는 정잡(正雜)으로 나뉘어있지 않았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도 권무직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계속 운용되었다. 음자제의 권무직 입속에 관한 정식 규정은 없지만, 음자제 초입사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숭선(安崇善)은 1415년(태종 15)에, 유규(柳規)는 1426년(세종 8) 이전에 음직(蔭職)으로 계성전직(啓聖殿直)을 얻고, 권람(權攀)은 1448년(세종 30) 이전에 음직으로 현릉직(顯陵直)에 나아갔다. 이것은 일부의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이 능전직은 『고려사』의 규정에 의거하면 잡권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초부터 능과 전에는 직(直)을 두었으며, 능직은 권무직으로서 음자제들이 처음 벼슬에 나오는 관직으로 제수되었다. 함길도와 동북면에 소재한 각 능에는 능직권무(陵直權務) 2명씩을 두어 수호의 임무를 맡긴다고 한 사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태조실록』 1년 10월 28일).

함흥부의 능직은 이조(吏曹)에서 임명하다가 1418년(세종 즉위)에 함흥부에서 직접 차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57년(세조 3)에는 함길도의 능직을 선발할 때 관찰사가 자제(子弟)·토관(土官)·지인(知印)·생도(生徒) 중에서 문자를 해득하고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서 천망(薦望)하게 하였다. 또한 그 전에 행하지 않던 전최(殿最)도 시행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3년 9월 14일).

이 능직은 1466년(세조 12)의 관제 개편으로 그 명칭이 참봉으로 바뀌었다. 봉상시(奉常寺)의 관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녹사(錄事)봉사(奉事)로 하며 직장(直長)과 녹사를 각각 하나씩 없앤다고 하였다. 또한 부봉사와 참봉을 각각 한 명씩 더 두되 9품관은 모두 참봉이라 일컫고, 여러 능직과 전직(殿直)도 같다고 하였다. 즉 녹사는 그 품계에 따라 봉사나 부봉사 혹은 부직장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능직과 전직 그리고 서운관(書雲觀)의 사신(司晨), 전의감(典醫監)의 조교(助敎) 등은 참봉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1466년에 능직에서 종9품 정식 관직이 된 참봉은 이후 1706년(숙종 32)까지는 2명이 교대로 능의 수호와 관리를 전담하였다. 그러나 1707년에 건원릉 등에 참봉 1직이 삭감되고 종7품 직장이나 종8품 봉사 1직이 설치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참봉 1직이 삭감되고 종5품 령(令)이나 종8품 별검 1직이 설치되면서 『대전회통』에 대부분의 능은 령·참봉, 직장·참봉, 봉사·참봉, 별검·참봉 각1직 등을 두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참봉은 상관인 령, 직장, 봉사, 별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능을 수호하고 관리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임민혁, 『조선시대 음관(蔭官) 연구』, 한성대학교출판부, 2002.
  • 최정환, 「권무관록(權務官祿)을 통해 본 고려시대의 권무직(權務職)」, 『국사관논총』 2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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