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분(勒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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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 운영에서 나타나는 폐단 중 하나로, 백성들이 원치 않는 환곡을 관이 억지로 분급하는 행위.

내용

본래 환곡(還穀)은 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다음 해에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곡(種子穀)을 대여하는 제도였다. 따라서 빌려준 곡식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않거나, 혹은 원곡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이자로 1/10의 모곡(耗穀)을 징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빌려준 환곡을 탕감해 주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 환곡의 모곡으로 징수된 곡식 중 일부를 재정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8~19세기 환곡의 모곡 징수는 점차 전결세 및 군포와 더불어 국가의 주요 재원이 되어 갔다. 지방 재정 및 군영의 재정 운영도 환곡의 모곡 징수에 의존하게 되었다. 재원으로서 기능이 강화될수록 보다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한 환곡 운영상의 폐단과 부정이 심각해졌다. 그 결과 환곡은 19세기 지방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늑분(勒分) 역시 그러한 폐단 중 하나로, 백성이 원치 않는 환곡을 호(戶) 단위 혹은 결(結) 단위로 분급하고 다음 해에 원곡과 함께 모곡을 징수하는 것이었다. 본래 환곡은 진휼을 위한 것이므로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모곡 징수를 위해 억지로 분급했던 것이다. 경우에 따라 환곡 운영에 참가하는 감사(監司)와 수령, 이서(吏胥)층들의 중간 부정을 위해 강제로 분급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관리들이 새 곡식을 전용하고 오래 묵힌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분급한 뒤 명년에 신곡으로 갚게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환곡을 분급 받을 이유가 없는 요호부민(饒戶富民) 계층에게까지 억지로 분급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용례

義州府尹李基讓上疏曰 臣於昨冬赴任時 所過村里 率皆牢騷散落 問其由則輒曰 擧給爲之祟 又問 擧給爲何事 則輒對 以還穀漸多 排戶勒分 謂之擧給 而逐年增加 民不能堪 民訴日至十百爲群(『정조실록』 22년 3월 27일)

참고문헌

  • 『존재집(存齋集)』
  • 『간옹집(艮翁集)』
  • 『홍재전서(弘齋全書)』
  •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Ⅲ , 창작과비평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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