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저(南泰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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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709년(숙종 35)∼1774년(영조 50) = 66세.] 조선 후기 영조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사헌부 대사헌(大司憲)⋅병조 참판(參判)이다. 자(字)는 공회(公會)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충청도 충원(忠原) 출생으로 거주지는 서울 청파리(靑坡里)이다. 아버지는 의빈부 도사(都事)남근명(南近明)이고, 어머니 전의이씨(全義李氏)는 부사(府使)이만봉(李萬封)의 딸이다. 예조 판서(判書)남태기(南泰耆)와 병조 판서(判書)남태회(南泰會)의 동생이다.

영조 시대 활동

1733년(영조 9)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25세였다.[<사마방목>] 그 뒤에 음서(蔭敍)로 빙고 별검(氷庫別檢)을 지냈다.

1752년(영조 28) 정시(庭試) 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44세였다.[<문과방목>]

1753년(영조 29)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어, 청요직(淸要職)에 올랐는데, 그의 형 남태기와 남태회도 청요직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남씨 집안을 부러워하였다.

1754년(영조 30) 정언남태저가 상서(上書)하기를, “승정원 권록(圈錄: 후보자 예비 선발)은 신진(新進)의 청선(淸選)이므로, 그 취사(取捨)는 모두 공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고 부정하게 청탁하는 자와 문벌이 좋은 자를 뽑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영조실록』 30년 7월 26일 3번째기사]

1755년(영조 31) 홍문관 수찬(修撰)에 임명되어, 세자시강원 문학(文學)을 겸임하여 세자(世子: 사도세자)를 가르쳤다. 그 뒤에 홍문관 부교리(副校理)로 승진하였다.

1756년(영조 32)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다가, 다시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

1757년(영조 33) 홍문관 교리(校理)로 승진되었다. 그해 여름에 가뭄이 들자, 나라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임금이 감선(減膳)하였는데, 영조가 남태저와 홍양한(洪良漢)을 암행어사(暗行御史)에 임명하여 서강(西江)과 동강(東江)에 나누어 보내어 마포(麻浦) 일대 서민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염찰(廉察)하게 하였다. 샤머니즘에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怨恨)이 하늘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침 두 어사가 사명(使命)을 받든 날과 복명(復命)하던 날에 비가 크게 내렸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감동하였다.’ 하였다.[『영조실록』 33년 5월 18일 1번째기사] 같은 해 영조가 문무백관들에게 시행한 문과 중시(重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49세였다.[<문과방목>] 이어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어, 영조의 측근이 되어 활동하였다. 그 뒤에 몇 년 동안 6방(房) 승지를 두루 거치면서, 당시 대리청정(代理聽政)하던 왕세자(王世子: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의 불화(不和)를 서로 화해시키려고 다른 승지(承旨)들과 함께 무척 노력하였다.

1764년(영조 40) 호조 참판(參判)에 임명되었다가,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다.

1765년(영조 41)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고, 1768년(영조 44) 의금부 동지사(同知事)를 겸임하였다. 그 뒤에 병조 참판(參判)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대사헌남태저가 차자(箚子)를 올려서 병으로 사임하기를 청하였으나, 영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 뒤에 대간(臺諫)에서 패초(牌招: 왕의 긴급 소집)를 어겼다고 하여, 대사헌남태저를 거제부사(巨濟府使)로 좌천시키고 빨리 서둘러 부임하게 하였다.[『영조실록』 44년 10월 17일 3번째기사] 이에 남태저는 거제부사로 부임하여 2년 동안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1770년(영조 46) 영조가 특별히 남태저를 사헌부 대사헌에 다시 임명하였다.

1771년(영조 47) 한성부 우윤(右尹)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그때 대사헌남태저가 상소하여, 무신(武臣)의 자손은 문과(文科)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금령(禁令)을 반대하였다.[『영조실록』 47년 11월 1일 1번째기사]

1772년(영조 48) 남태저가 상소하여 치사(致仕: 나이 70세에 벼슬에서 물러남)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허락하고, 봉조하(奉朝賀)에 임명하였다. 이에 영조가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서 봉조하남태저에게 선마(宣麻: 치사할 때 교서를 내려주는 것)하였다. 그 뒤에 남태저는 집에서 우거(寓居)하며 병을 정양하다가, 1774년(영조 50) 12월 29일에 지병으로 돌아갔는데, 향년이 66세였다.

성품과 일화

남태저는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맡은바 소임을 잘 하였으나, 병으로 나이 70세 이전에 벼슬에서 물러났다. 나라의 법에는 관리가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致仕)하고 궤장(几杖: 안석과 지팡이)을 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1772년(영조 48) 1월에 남태저가 상소하여 치사(致仕)하기를 청하자, 영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때 영조가 말하기를, “남태저는 지위가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다가, 치사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궤장을 하사할 때 내가 마땅히 직접 임어하여 선마(宣麻: 임금이 신하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할 때에 위로하는 글을 내리는 것)해야 하겠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됨이 궤장을 내려줄 만큼 허물이 없었고, 몸이 진기(振起)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이제까지 이렇게 힘을 썼으니, 내가 진실로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영조실록』 48년 1월 3일 5번째기사] 며칠 뒤에 영조가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서 봉조하남태저에게 궤장을 하사하고 선마(宣麻)하였다. 그때 입시한 선교관(宣敎官)이 미처 대령(待令)하지 못하자, 영조가 승지이세택(李世澤)으로 하여금 교문(敎文)을 대신하여 읽게 하였다. 그리고 해당 이조 당상(堂上)과 해당 선교관을 처벌하도록 엄명하였다

1774년(영조 50) 12월 29일에 남태저가 돌아갔을 때에 『영조실록(英祖實錄)』에 기록된 남태저의 졸기(卒記)를 보면, “봉조하남태저가 졸(卒)하였다.”하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벼슬이 아경(亞卿: 참판)에 이르고도 나랏일을 맡아서 큰일을 논해 본 적이 없었으나, 나이가 70세가 체 되기도 전에 먼저 벼슬에서 용감히 물러날 생각을 하였으니, 그 점도 또한 훌륭하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영조실록』 50년 12월 29일 1번째기사]

후손

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는 홍정필(洪廷弼)의 딸이다.[<방목>] 장남 남주로(南柱老)는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承旨)를 지냈고, 차남 남암로(南巖老)는 진사(進士)로서 형조 정랑(正郞)을 지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가암유고(可庵遺稿)』
  • 『남천집(南川集)』
  • 『봉곡계찰방유집(鳳谷桂察訪遺集)』
  • 『식암집(息庵集)』
  • 『위암집(韋庵集)』
  • 『이계집(耳溪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