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보첩(國朝譜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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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족의 세계(世系)를 엮은 책.

개설

이 책은 조선 왕족의 세계(世系)를 엮은 책으로, 영조ㆍ헌종ㆍ고종 때 각각 편찬된 세 종류가 있다. 영조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부터 효장세자(孝章世子)까지, 헌종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부터 헌종까지, 고종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부터 철종까지의 세계(世系)가 수록되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조선시대의 왕실 족보는 일반 가문에서 통용되었던 족보와는 달랐다. 일반 가문의 족보는 친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였고, 두루 볼 수 있었던 반면, 왕실 족보는 국가 기관에서 작성과 관리를 담당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인 족보와는 달리 두루 볼 수 없었고, 다만 인사를 위해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왕실 족보는 ‘선원록(璿源錄)’이라고 불리었는데, ‘선(璿)’은 아름다운 옥이라는 뜻으로 왕에서 파생되었다. 기록은 대체로 3년마다 수정하여 새로 작성되었다. 그 사이에 새로 출생하거나, 사망한 왕의 친인척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왕실 족보는 매우 방대한 양을 이루었으며, 현재 규장각에 4,000여 책,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에 5,400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왕실 족보는 왕의 친인척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조사한 기록이다. 이 가운데 왕의 친척은 왕의 후손을 대상으로 하여 친손과 외손을 모두 포함하였지만, 왕의 인척은 왕비의 가문인 외척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왕실족보에 오르는 이들은 국가에서 파악하여 관리하였고, 예우를 받았다.

종부시(宗簿寺)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기록을 작성하고 담당하던 관서였다. 종부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작성하고, 원본 이외에 복사본을 만들어 사고(史庫) 등지에 보관하였다. ‘선원록’류가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태종 때부터였다. 태종 원년 전중시(殿中寺)를 종부시(宗簿寺)로 고치면서, 종부시는 선원록 편찬을 담당하는 관서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종부시가 정비되면서, 선원세계(璿源世系)의 개찬 논의가 이루어졌고, 선조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록』, 종성(宗姓)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종친록(宗親錄)』, 종녀(宗女)와 서얼(庶孼)을 대상으로 하는 『유부록(類附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구분하게 된 이유는 태종이 새로 작성하는 왕실 족보에 이복형제인 이화(李和)나 이원계(李元桂)의 후손이 끼어들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선원록』에는 시조인 이한(李翰)부터 태종 자신까지의 직계만을 수록하였고, 『종친록』에는 왕의 아들 중에서 적자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유부록』에는 딸들과 서얼들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태종 이후 점차 『종친록』에는 적서(嫡庶)의 구분이 없이 왕의 아들 모두를, 『유부록』에는 딸들만을 기록하게 되었다. 세종 연간에는 종부시의 업무와 직책이 좀 더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나, 이 시기에 만들어진 선원록은 매우 소략하였고, 수정과 편찬 빈도에 있어서도 선원록(璿源錄)은 10년에 1회 수정, 종실보첩(宗室譜牒)은 3년에 1회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이후 숙종 때에 기존의 선원록류의 기록을 모아 종합하면서, 왕실 족보의 편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기존의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을 종합하여,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왕의 내외 후손 모두 동일하게 6대까지 조사, 기록되었다. 이후 이 책은 1679년(숙종 5)부터 1908년까지 230년에 걸쳐 작성됨으로써, 조선 후기에 왕실의 족보를 대표하게 되었다.

서지 사항

1책(8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38.5cm 가로 24.5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각 보첩에는 전주이씨의 시조로부터 조선개국 이후 각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ㆍ시호ㆍ존호ㆍ휘호(徽號), 탄강(誕降)과 승하, 능침(陵寢), 왕자와 왕녀 등을 세계에 따라, 순서별로 적어놓았다. 헌종 때와 고종 때 만들어진 보첩에는 왕실의 팔고조도(八高祖圖)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첫 부분에는 신라와 고려왕조에 벼슬한 선조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시조인 신라 사공(司空) 한(翰)으로부터 5세(世)인 신라 사도(司徒) 입금(立金)까지는 신라 조에서 벼슬을 하였고, 6세 경휴(競休)로부터 17세 양무(陽茂)까지는 고려조에서 벼슬을 하였다. 18세 목조(穆祖)는 처음에 고려의 벼슬인 지의주(知宜州)를 지내다가, 원나라에 입사(入仕)하여 5천호(五千戶) 다루가치(達魯花赤)가 되었다.

19세 익조(翼祖)도 원나라의 천호(千戶)가 되었고, 20세 도조(度祖)도 원나라의 천호가 되었다. 21세 환조(桓祖)에 이르러 고려조의 삭만도만호 겸 병마사(朔萬道萬戶兼兵馬使)가 되었고, 22세 태조가 조선조를 창업하였다. 이후의 내용은 철종까지 왕위계승자의 내력을 약술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덕, 「고려시대 왕실족보 『고려성원록』의 발굴경위와 사료적 가치」, 『고서연구』 제20호, 한국고서연구회, 2002.
  • 김일환, 「조선후기 왕실 「팔고조도」의 성립과정」, 『장서각』 제1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손병규, 「족보에서 보는 왕실과의 혼인 기록과 계보 형태」, 『장서각』 제2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신명호, 「조선전기 왕실정비와 족보편찬: 선원록류와 돈녕보첩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2, 경기사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