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함(公緘)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사헌부에서 당상관이나 부녀자 등을 심문할 때, 직접 소환하지 않고 죄상에 대해 서면으로 취조하던 일 또는 그 문서.

내용

관청에서 공함(公緘)을 보내어 심문하면 관청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이를 함사(緘辭)라 하였다. 지방에 있는 관원을 심문하거나, 사인(私人)으로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 이처럼 서면으로 취조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내외법이 엄격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사대부가 여성의 경우 진술을 위하여 관청에 출두시킬 수 없었으므로, 공함과 함사를 통해 심문을 하였다.

용례

故監察李叔援妻權氏 與叔援兄伯撰爭家舍奴婢 憲府初以公緘劾權氏 以書劾問 謂之公緘 復進訟庭 取辭以啓 上曰 刑憲官招兩班婦女于公廳取辭 婦女亦或自詣訟辨 甚爲未便 且朝官所犯雖小 一二度書問之後 勒令招來取辭 亦未便 自今兩班婦女 自進訟庭者一禁 刑憲官亦勿招進婦女及朝士取辭 但以書覈問可也 其令詳定所議啓(『세종실록』 12년 6월 1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