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영사관(淸國領事館)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청국영사관 |
한글표제 | 청국영사관 |
한자표제 | 淸國領事館 |
동의어 | 중국영사관(中國領事館) |
관련어 | 경성(京城), 공사관(公使館), 마정량(馬廷亮, [마팅량]), 외교권(外交權), 외부(外部), 을사조약(乙巳條約), 총영사관(總領事館), 통감부(統監府), 한일병합(韓日倂合)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
왕대 |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
집필자 | 정욱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청국영사관(淸國領事館)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종실록』 즉위년 12월 28일 |
1905년 11월 을사조약 체결 이후 경성에 영사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하여 청국이 임시로 두었던 영사관.
개설
영사관은 입국사증인 비자 발급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 간 외교 업무나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 사이에 영사관만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 국가의 외교 능력이 없어졌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제국의 경우 1905년(고종 42) 11월 을사조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이 대한제국 외부와 외교 사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외부는 폐쇄되었고, 외국 주재 한국공관들도 철수하였으며 대한제국에 주재하였던 외국 공사관들도 소환되었다.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일본외무성이 외교 업무를 대행하였다. 다만 청국공사관은 폐쇄되지 않았고 총영사관으로 바뀌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자국민의 영사 업무를 위한 영사 활동만은 계속하였다. 청국은 개항 이후 조선에 가장 많은 상인과 이주민을 파견한 국가였다. 청일전쟁 이후에도 청국 상인들은 일본 상인에 대항해서 대한제국 내 주요 상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청국 외교관들이 철수하면 관련된 소송과 사건을 대변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1910년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였던 것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05년 11월 대한제국이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하자 청국공사관은 주한공사증광전(曾廣銓)을 비롯한 외교사절을 모두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그 대신 한성 주재 총영사오기조(吳其藻)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를 논의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공사관을 비롯한 외국 공사관들은 철수하거나 폐쇄되었고 소수의 영사들만 남아 영사 업무만을 취급하였다. 1906년(고종 43) 청국은 총영사관을 경성에 설치하였다. 당시 총영사는 마정량(馬廷亮)으로 주일 청국공사의 지휘를 받았다. 청국총영사는 청국 상인의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대한제국에서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제의 동향을 본국에 보고하였다.
변천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실되었으나 의례적 관계는 지속되었다. 순종이 영사관 직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할 정도의 관계는 유지되었다(『순종실록』 즉위년 12월 28일).
1911년 청국에서 신해혁명(辛亥革命)이 발생하였으나 청국영사관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영사 업무를 지속하였다. 그 대신 마정량의 직함이 주한총영사에서 주조선총영사로 바뀌었다. 마정량은 1912년 3월에 조선에서 철수하였으나, 중국총영사관은 경성에 그대로 존속되었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新報)』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4.
-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청계중일한관계사료』,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1972.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