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狀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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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외방 관원이 왕세자에게 올리는 보고 문서.

개설

장달(狀達)은 왕을 대신하여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이나 분조(分朝) 등을 시행할 때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 등 외방에 파견된 관원이 왕세자에게 정무를 아뢰는 보고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왕에게 아뢸 때에는 장계(狀啓)라고 하였다. 장달의 보고와 결재는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경우에는 승정원(承政院)이 담당하고 분조를 행할 때에는 시강원(侍講院)이 담당하였다.

내용 및 특징

장달은 왕세자가 대리청정 또는 분조를 시행할 때 각 지방에 파견된 관찰사·병사·수사 등이 정무와 관련하여 왕세자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평상시에 신하가 왕에게 아뢰는 보고 문서 가운데 장계에 해당한다.

장달은 승정원에 접수되어 담당 승지를 통해 왕세자에게 보고되며 왕세자의 재결을 받은 뒤에 달자인(達字印)을 찍어서 장달의 사안과 관련된 담당 부서로 전달하였다. 다만, 왕세자가 분조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강원을 통해 장달의 보고와 결재가 이루어졌다(『선조실록』 26년 1월 15일).

장달의 문서 형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수록된 장계식(狀啓式)에 따르면, 세자에게 올릴 경우에는 ‘장달’이라 하고(『영조실록』 25년 1월 23일), (『영조실록』 51년 12월 8일), (『영조실록』 51년 12월 18일), (『순조실록』 27년 2월 9일), ‘선계(善啓)’는 ‘선달(善達)’이라 하며 서식은 장계와 같다고 하였다. 첫 줄에는 장달을 올리는 관원의 직함·성명을 쓰고 수결을 기재하고[具銜臣姓署名], 다음 줄 첫머리에는 보고하는 내용을 작성하고[某事云云爲白臥乎事是良厼], 다음 줄에 이러한 이유로 삼가 아뢴다는 문구로 내용을 마무리하고[詮次善達向敎是事], 장달을 올리는 날짜를 기재한다[年號幾年某月某日]. 장달의 형태는 주첩(周帖)이라 하여 종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서 본문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장달의 피봉 겉면에는 ‘승정원개탁(承政院開坼)’이라 쓰고 ‘신서명근봉(臣署名謹封)’이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다.

장달을 작성할 때 규식에 어긋나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되돌려 보내고 해당 관원에 대해서는 추고를 청하였다. 예를 들어 오서(誤書)가 다섯 글자 이상이거나, 성명을 잘못 쓰거나, 기름 자국이 있고, 종이 끝이 협착하며,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모두 찰추(察推)하였다. 그러나 장달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추고를 청하고 우선 왕세자에게 보고하였다. 달자인을 찍을 때에도 그 규식에 어긋날 경우에는 해당 중관(中官)에 대해서 죄를 청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장달의 실물은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하던 시기에 발급된 경우로, 1749년(영조 25)에 전라감사한익모가 진휼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세자에게 올린 장달의 사례가 남아있다. 문서 말미에 정사각형의 달자인과 뒤표지에 ‘건륭 14년 9월 18일 진휼청에 하달[乾隆十四年九月十八日 達下賑恤廳]’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승정원에서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사도세자에게 보고하였고, 9월 18일에 세자의 승인에 따라 달자인을 찍은 다음 그 처분 내용을 진휼청에 전달하였다. 달자인은 왕세자가 재결한 문서에 찍는 인장으로, 장달에 찍혀있는 달자인 크기는 대략 4.4㎝ 정도이다.

참고문헌

  • 『은대편고(銀臺便攷)』
  • 『전율통보(典律通補)』
  • 『이원조례(离院條例)』
  • 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 국왕·왕실문서·관청문서』, 통천문화사, 2004.
  • 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 성당제 외, 『(역주)소현분조일기』, 민속원, 2008.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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