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吏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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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청의 하리에게 속한 보인으로 읍소속의 일종으로, 이노보인(吏奴保人)의 약어.

개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까지 군역의 역종별 정원수를 일정 수준으로 하향 고정화하는 정액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중앙의 군문과 각사(各司)에 소속된 양역(良役)부터 지방의 감영 및 군영에 소속된 지방군과 사천(私賤)의 군역까지 아우르는 작업이었다. 중앙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일을 군현의 행정에 동원되는 읍소속에게도 적용하려 하였다.

지방관청은 군병을 가질 수 없으므로 군역 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 읍소속은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는 각종 국가기관에 소속된 군역자와 다를 바 없었다. 읍소속은 지방관청의 명칭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서리, 혹은 재정 명목을 붙여 ‘○◯보’라 하였다. 관보(官保), 향청보(鄕廳保), 작청보(作廳保), 통인보(通引保), 사령보(使令保), 약보(藥保), 지보(紙保)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보나 이노보인은 그중 하나였다.

담당 직무

읍소속은 지방관청 산하의 각종 통치기구, 재무기구에 소속되어 군역자와 같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보인과 같이 보가(保價)를 납부하여 해당 기구의 재원으로 운용되었다. 이보 역시 읍소속으로 관청 업무에 부역하였다.

변천

1783년(정조 7)에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어사사목(諸道御使事目)에 “군정은 본래 정해진 정원이 있으니 군사는 당연히 결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관보(官保)와 이보(吏保)에게 징수하는 것이 많고, 관임(官任)과 교임(校任)이 감독하는 것이 규정과 어그러지니” 인적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당시 읍소속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정조실록』 7년 10월 29일).

1787년(정조 11)에도 “비공식적으로 관에서 징수하는[科外] 항목으로, 번을 면제받은 제번군관과, 호랑이를 잡는 착호군관의 관보(官保)가 있으며, 이외에도 향청보(鄕廳保)·이보(吏保)·통인보(通引保)가 있고 사령(使令)·관노비(官奴婢)까지도 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역이 겹치는 원망이 있고, 군역에는 정원이 모자라는 근심이 있다.”고 하였다(『정조실록』 11년 4월 29일).

1795년(정조 19)에는 호남암행어사가 올린 별단에 “양역과 관련된 폐단으로 말하건대, 가령 영장보(營匠保)·읍장보(邑匠保)·사색보(四色保)·삼색보(三色保)·죽보(竹保)·칠보(漆保)·지보(紙保)·향보(鄕保)·이보(吏保)·통인보(通引保) 따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규정 외에 함부로 책정한 것들이니, 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바로잡아 고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고 지적하였다(『정조실록』 19년 5월 22일).

호적대장(戶籍大帳)을 보면, 읍소속은 18세기 중엽에 급증하여 19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지방 재정 운영상 인적 재원의 확보를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호적상에 반영된 것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후로 읍소속이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군역의 종류도 마찬가지였다. 지방 재원이 군현 내 면·리·촌 단위로 공동납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지방 관아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 갔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
  • 손병규, 「18세기 양역정책과 지방의 군역운영」, 『군사』 제39호, 1999.
  • 손병규, 「호적대장 職役欄의 군역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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