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청(嶺南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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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에 대동법을 시행하고 난 후 영남에서 올라오는 대동세의 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선혜청의 부속 관청.

개설

17세기 초부터 경기를 시작으로 강원과 호서·호남 지역에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영남에도 대동법을 시행하자는 논의가 촉발되었다. 1623년(인조 1) 강원·호서·호남·영남 4도에 대동법을 시행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영남은 임진왜란 이후 지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당시 시행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삼도대동법마저 1624년(인조 2)에 폐지되어 경기와 강원도에만 대동법이 시행되어 오다가 효종대와 현종대 호서·호남 지역에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1677년(숙종 3) 대사간이원정(李元禎)의 건의로 마침내 경상도에도 대동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숙종실록』 3년 5월 19일). 영남청은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대동세의 출납을 관장하던 선혜청의 하위 관청으로 영남대동법을 시행하던 해에 선혜청 본청에 합설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경상도에서는 일찍부터 고을별로 사대동(私大同)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동법이 호서와 호남에 확대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도민들 사이에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경상도는 다른 도에 비하여 거리가 멀고 지리적으로 불편하여, 대동미를 상납한다고 해도 조운제(漕運制)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경상도의 대동법 시행은 다른 도에 비하여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1662년(현종 3) 전라도 산군에까지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경상도에도 대동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여기에 경상도민이 전담하는 역(役), 이를테면 대마도에 보내는 공작미(公作米)의 증대, 화재로 인한 왜관 신축 등의 민역이 늘어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1677년(숙종 3) 이원정의 건의로 경상도에도 대동법이 시행되었으며, 곧바로 선혜청 내에 경상도의 대동세를 관리하는 영남청이 신설되었다.

조직 및 역할

영남청은 경상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대동세의 출납을 관장하던 선혜청의 부속 관청이었다. 경기·강원·호서·호남청과 마찬가지로 내청(內廳)과 강창(江倉)의 곳간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타청과 재원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회계 처리도 따로 하였다.

현존하는 『영남도대동사목(全南道大同事目)』의 첫 조항을 살펴보면, 영남의 대동법은 호남의 예에 따라 마련하고 청사는 선혜청에 합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대동법을 6도에 시행하고 난 후 『속대전』에 기재된 선혜청의 직제를 살펴보면, 도제조 3명과 제조 3명(호조 판서 1명 예겸) 아래 낭청 4명을 두어서 낭청 1명이 각기 ①경기청과 영남청, ②강원청과 호남청, ③호서청과 해서청, ④진휼청과 상평청의 회계 업무를 겸찰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선혜 각 청의 회계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관원은 사실상 두 청을 겸직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급료성 경비를 줄이는 효과를 꾀하였다.

1753년(영조 29) 이후로는 균역청까지 선혜청에 합설하여 선혜청낭청, 상평청과 진휼청이 합쳐진 상진청의 서리가 균역청의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선혜청은 18세기 중반 이후 선혜 각 청과 상평청·진휼청·균역청을 합설한 거대 재정기구로 성장해 나갔다.

변천

갑오개혁기 호조로 재정기구가 단일화되기 전까지 영남청은 선혜청의 산하 기구로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대동세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영남청은 다른 청과 마찬가지로 내청과 강창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였고, 회계문서도 별도로 작성·관리하였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다른 청에 재원을 옮겨 줌[移劃]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호조로 재원을 옮겨 주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선혜청의 재정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영남대동사목(嶺南大同事目)』
  • 『영남청사례(嶺南廳事例)』
  • 문광균, 「17세기 경상도지역 공물수취체제와 영남대동법의 실시」, 『한국사학보』 46, 2012.
  •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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