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현(漣川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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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경기도의 연천현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연천현(漣川縣)은 본래 고구려공목달현(工木達縣)이었는데 고려 때 장주(漳州)로 이름을 고쳤다. 고려 때인 995년(고려 성종 14)에 단련사(團練使)가 설치되었다가 1005년(고려 목종 8)에 폐지되었으며, 1018년(고려 현종 9)에 동주(東州)에 소속되었다. 1175년(고려 명종 5)에 비로소 감무를 설치하고 승령(僧嶺) 지역을 겸임하게 되었다. 충선왕 때에 왕의 이름인 장(璋)과 같은 음을 피하기 위해 고을 이름을 연주(漣州)로 고쳤다. 조선이 건국한 후 1394년(태조 3)에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눌 때 경기좌도에 소속되었다. 1413년(태종 13)에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감무를 현감으로 고치고, 연천으로 이름을 개칭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한성부 연천군이 되었고, 이듬해에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연천현은 고려 1175년(고려 명종 5)에 감무가 설치되었으나, 조선 1413년(태종 13)에 감무를 폐지하고 비로소 현감을 파견하였다. 1106년(고려 예종 1)부터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지 못한 말단 지방행정단위에 파견하기 시작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1413년에 군현제를 정비하면서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조직 및 역할

조선초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연천현에는 현감 1명과 훈도(訓導) 1명이 있었다. 훈도는 지방 향교의 교생을 지도하기 위해 생원·진사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후기에 모두 폐지시켰다. 『여지도서』에는 정6품 현감 1명이 있었고, 소속 관원으로는 좌수 1명, 별감 2명, 군관 15명, 아전 17명을 두었다. 좌수와 별감의 임무의 실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지방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좌수, 차석을 별감이라 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아전은 지방 관청의 하급 행정실무자로 이·호·예·병·형·공의 6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연천은 고려 충선왕 때 연주로 이름을 고쳤으나, 조선이 개창한 후 1413년(태종 13)에 전국 군현의 이름 중에서 주(州) 자가 들어간 것은 산(山)이나 천(川) 자로 바꾸었는데, 이때 연주도 연천으로 바뀌었다. 1414년(태종 14)에 마전현(麻田縣)에 합쳐져 마연현(麻漣縣)이 되었다가, 1416년(태종 16)에 다시 복구되었다. 1435년(세종 17)에 양주에 소속되었고, 1469년(예종 1)에 장단으로 이속(移屬)되었다. 1662년(현종 3)에 연천의 백성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훔쳐 간 변고가 발생하여 고을이 혁파되어 마전군(麻田郡)에 통합되었다(『현종실록』 3년 12월 21일). 1663년(현종 4)에 다시 연천현으로 복구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전국이 23개 부 337개 군으로 바뀔 때 한성부 연천현이 되었고, 이듬해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기(京畿) 연천현(漣川縣)
  • 『여지도서(輿地圖書)』경기도(京畿道) 연천읍지(漣川邑誌)
  •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