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각(旅閣)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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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여각 |
한글표제 | 여각 |
한자표제 | 旅閣 |
동의어 | 객주(客主), 여객(旅客) |
관련어 | 사상(私商), 선상(船商), 주인(主人), 임치표(任置票), 선지증(船之證), 출차표(出次票) |
분야 | 경제/산업/상업·무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철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여각(旅閣) |
조선시대 때 포구에 자리 잡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객상들을 위해 화물의 도매, 위탁판매, 보관, 운송업, 금융업, 여관업 등을 겸한 상업기관.
개설
여각은 시골에서 배를 타고 상품을 팔러 오는 상인들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구문을 받거나 지방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곳으로, 숙박업을 통해 여각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서울의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많은 물화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집적되었고 여각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숙식 제공 이외에 시전 상인과 거래를 중개하거나 물품을 담보로 동전을 융통해주는 은행 업무도 겸하게 되었다. 한편 초기 개인 간의 거래를 넘어서 해당 지역이나 특정 물품과 독점적 거래를 성립시켜 여각의 주인권이 중요한 경제적 이권으로 자리 잡았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아서 많은 상품을 운반하는 데는 육로보다는 수로가 적당했다. 따라서 항해술도 뛰어나고 배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상인들이 유리했다. 이들은 물가의 차이와 변화를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했다. 지방에서 물품을 사서 한양에서 유통시키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부를 축적한 상인들은 좀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위험 요소가 많은 선상보다는 한강 연변에 영업장을 만들고 여각의 주인으로 변신하는 방법을 택했다. 선상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여각의 주인으로 전화한 것이다.
원래 한강 연안의 여각은 시골에서 배를 타고 상품을 팔러 오는 상인들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구문을 받거나 지방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곳을 말한다. 지방상인은 자기가 거처하고 물건을 맡길 여각을 정할 수 있었으므로 여각의 주인은 지방상인에게 구문을 받아 생활하는 정도였지 경제적으로 그다지 유리한 위치는 아니었다.
여각의 주인은 창고를 만들어 지방 상인이 싣고 온 물건을 임시로 보관해주고 또 시전상인과 거래를 주선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구문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일정치 않지만 대개 총 거래액의 1%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경강 연안에 개인 창고가 많이 생겨났다. 상품화폐경제가 진전되면서 막대한 양의 상품이 한양으로 집하되었다. 물화를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공급량을 조절하면 값은 오르게 마련이었다. 이와 같이 물화의 가치를 시간적으로 조절해 주는 곳도 여각이었다.
변천
조선후기에 상인들이 운영하던 여각은 단순히 보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의 등귀를 조장하는 도고 행위의 수단이기도 했다. 여각의 주인들은 외방에서 올라온 물품을 그것이 팔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해주기도 했지만, 이때에는 특별히 보관료를 받지 않았다. 상품의 소유주는 여각에서 상품이 팔릴 때까지 숙소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었고, 물품 보관은 덤이었다. 그러나 여각에 드는 손님이 대개 상인이었으므로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려면 여각에서는 창고를 마련해야 했다.
아울러 여각에서는 지방상인에게 물품을 담보로 동전을 대출해주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임치표(任置票)와 선지증(船之證) 등이다. 임치표는 물건을 맡겨둔다는 증서 같은 것인데, 상인들은 임치표를 담보로 동전을 대출받았고 물건이 선박에 실려 왔을 경우에는 선지증을 끊어주었다. 선지증은 배로 화물을 운송할 때 발행하는 증서였다. 여각의 영업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 업무를 하기도 했는데 돈을 맡긴 상인에게는 출차표(出次票)를 발행하였다. 출차표는 맡긴 물건을 찾을 때 제시하는 증서였다. 또한 각종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서울로 반입되는 물건의 양이 많아지고 또 여각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점차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여각 주인들은 자기와 고정적 거래를 해왔던 지방 상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그들이 상업활동을 위해 서울로 오는 경우에 자기 집에 물건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여각과 주인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되었다. 행여 문제를 일으킬까봐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원토록 여각과 주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증빙으로 삼도록 했다.
여각의 주인과 지방상인의 관계가 고정되기 시작하면서 여객주인권이 갖는 경제적 의미가 커졌다. 특히 물종별, 지역별 전관제(專管制)가 성립하면서 그 의미는 더욱 커졌다. 여각의 주인들은 대상을 굳이 상인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각 개인과 계약을 맺다가 나중에는 특정 지역의 세곡에 대한 독점, 나아가서는 서울로 들어오는 특정 물건 모두로 확대되었다.
여각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따라서 여각 주인이 가지는 권리인 여객주인권은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여각 주인의 신분 구성에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양인이 주류였으나 점차 궁방이나 호세가 등이 여객주인권을 매득하기 시작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각 주인으로 등장하였고 권력과 상인 사이의 결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