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예단(私禮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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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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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예단 |
한글표제 | 사예단 |
한자표제 | 私禮單 |
관련어 | 공예단(公禮單), , 문위행(問慰行), 사회예단(私回禮單), 통신사행(通信使行) |
분야 | 정치/외교/사행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장순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예단(私禮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조실록』 11년 7월 8일 |
조선의 통신사나 문위행이 일본에 갈 때 공식적인 예단 이외에 막부장군(幕府將軍)이나 대마도주(對馬島主)를 비롯하여 막부나 대마 측의 고위관료나 측근에게 사적으로 전달하는 예물 목록〔禮單〕.
내용
통신사행의 경우 삼사신(三使臣)이 지참한 사예단은 대마 측에는 대마도주를 비롯하여 만송원(萬松院)·이정암(以酊庵), 서산사 장로(西山寺長老), 봉행(奉行), 호행정관(護行正官), 부관(副官), 재판(裁判) 3명 등에게 지급되었고, 막부 측에는 관백(關白)과 구 관백, 그리고 약군(若君), 집정(執政) 5명 등을 비롯하여 막부 측의 고위관료나 측근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이에 대한 답례로 막부 측과 사행이 지나는 각처에서 삼사신에게 답례로 예물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사회예단(私回禮單)이라고 하였다. 삼사가 받은 사회예단은 사행 후 사행에 참여한 수행원들에게 분배되었다.
용례
通信正使金履喬副使李勉求狀啓 去月二十六日 江戶上使源忠固副使藤安蕫 設行關白宴禮 其餘宴享 依江戶入去時例 次第設行 臣等私禮單應給之處 考例分給(『순조실록』 11년 7월 8일)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민덕기, 「조선후기 대일통신사행이 기대한 반대급부-일본에서 받은 사예단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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