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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lokwiki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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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목(事目)</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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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4-06T08:37: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사목|한글표제=사목|한자표제=事目|대역어=|상위어=|하위어=공법절목(貢法節目), 과장구폐절목(科場捄弊節目), 군공사목(軍功事目), 군제변통절목(軍制變通節目), 권학사목(勸學事目), 금문절목(禁紋節目), 급재사목(給災事目), 노비진고사목(奴婢陳告事目), 대동사목(大同事目), 북도능전위토절목(北道陵殿位土節目), 비변사공폐이정계하절목(備邊司貢弊釐正啓下節目), 비변사절목(備邊司節目), 사노비절목(私奴婢節目), 사창절목(社倉節目), 송금사목(松禁事目), 수양절목(收養節目), 어세절목(漁稅節目), 원점절목(圓點節目), 제강절목(制講節目), 제언사목(堤堰司目), 제언절목(堤堰節目), 조전사목(漕轉事目), 팔도어사(八道御史) 재거사목(齎去事目), 포삼이정절목(包蔘釐正節目), 호적사목(戶籍事目), 호패사목(號牌事目)|동의어=|관련어=별단(別單), 서계(書啓), 절목(節目), 조목(條目)|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왕대=|집필자=양진석|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2983|실록연계=}}&lt;br /&gt;
&lt;br /&gt;
고려 및 조선시대에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 또는 확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 세칙.&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국가의 중앙 기관부터 지방 기관, 기타 군사 기관 등이 구체적인 일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일에 대한 세칙이 필요하였다. 사목(事目)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떠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그와 관련된 원칙, 사업의 목적, 이루려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열거한 시행 세칙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 사목은 국가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조항부터 하부의 시행 세칙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국가가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목은 때때로 강제적인 법률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사목은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제정된 목적과 추진하려는 일의 성격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조선의 태조가 이전의 정령과 법제의 장단점 및 변천되어온 내력의 사목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고려시대에도 이미 사목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목은 몇 개조로 이루어진 조항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이나 왕의 지시와 함께 사목을 작성하게 된 과정이 첨부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사목의 종류는 추진하려는 제도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목을 신설하거나 혹은 개정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도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과거에 제정된 절목을 참조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미진한 것을 보완하고 추가한 것도 있다. 대부분 이런 요인들이 혼합되어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 또는 개정된 사목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들 사목들은 해당 관청의 요구, 혹은 건의가 있거나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기존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에 대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lt;br /&gt;
&lt;br /&gt;
우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목을 살펴보면, 국가의 토지를 측량하여 국가의 조세를 거두기 위한 기초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양전사목(量田事目), [[호구(戶口)]] 파악을 위한 호적사목(戶籍事目) 및 연분사목(年分事目),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시행되었으므로 사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새로운 사목으로 바뀌기도 했다.&lt;br /&gt;
&lt;br /&gt;
사회의 변화 혹은 자연재해 등과 관련하여 가변적인 상황이 국가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자, 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으로 제정된 사목들도 있다. 진휼사목(賑恤事目), 상평청사목(常平廳事目), 내사노비감공급대사목(內寺奴婢減貢給代事目) 등과 같은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들이다. 1752년(영조 28)에 작성된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은 균역법의 시행 세칙으로, 조선후기 군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역변통절목(良役變通節目) 같은 이전 단계의 논의와 조치라는 시험적인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었다.&lt;br /&gt;
&lt;br /&gt;
그 외에 시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미진한 것을 보완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목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국가적 사업을 이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사목이 따로 작성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제의 개혁을 위해 시행하였던 대동법 시행에 따른 [[대동사목(大同事目)]]을 들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동사목의 종류로는 1654년(효종 5)의 충청도대동사목(忠淸道大同事目), 1663년(현종 4)의 전남도대동사목(全南道大同事目) 및 영남대동사목이 있다. 이 사목들은 대동법의 제반 원칙을 제정한 것으로 공납제의 모순과 그로 인한 폐해를 제거하고 아울러 면세전의 증대로 세수(歲收)가 줄어들고, 영세 소작농의 증가로 호역(戶役)이 위축되는 것을 재정적으로 극복하고자 제정·시행되었다.&lt;br /&gt;
&lt;br /&gt;
또한 국가에서 필요한 [[전적(典籍)]], 물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목도 있다. 즉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 또는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목이다. 1645년(인조 23) 종부시에서 『선원록』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응행절목(應行節目)을 수정한 후에 시행 규칙을 만들었다. 이는 『선원록』을 제작하여 봉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있는 반면, 국가가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혹은 필요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사목도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사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금문사목(禁紋事目)이 있다. 금문사목은 1746년(영조 22)과 1787년(정조 11)에 사치 풍조가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사목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문주(紋紬)가 많이 수입되자 문주를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교(傳敎)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다.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은 1788년(정조 12)에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한 사목이다.&lt;br /&gt;
&lt;br /&gt;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목으로는 송전(松田)의 남벌 및 도벌을 방지하고 산림을 잘 가꾸어 보호하기 위한 제도송금사목(諸道松禁事目)을 들 수 있다. 한편 국가가 비상사태, 특히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목도 있는데, 인조대에 작성된 역적취포사목(逆賊就捕事目), 경상도방어사사목(慶尙道防禦使事目), 공청도조방장사목(公淸道助防長事目)이 대표적인 예로서, 인조 때 유탁(柳濯) 등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들이다.&lt;br /&gt;
&lt;br /&gt;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자에 대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사목으로는 충훈부계하사목(忠勳府啓下事目)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공신 자손 개인의 [[군보(軍保)]], [[천역(賤役)]], [[연호잡역(烟戶雜役)]] 등 제반 역을 면제해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여 완문에 가까우며 기존 사목과 구분될 정도의 성격을 지닌다. 사목 중에는 금지 규정이 포함된 것들이 많다. 사목의 처벌 규정만을 뽑아서 [[수교(受敎)]]와 연계시킨 경우도 있는데, 순조대 작성된 수교정례(受敎定例)는 [[균역사목(均役事目)]]·조운사목(漕運事目)·금송사목(禁松事目)·신반사목(新頒事目)·금주사목(禁酒事目)에서 처벌 규정만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이는 사목과 국가의 법령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국가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목도 있다. 팔도어사(八道御史) 재거사목(齎去事目)은 각 지역의 문제들을 세세하게 파악한 뒤 해당 지역에 맞게 구체적인 운영 모습을 살펴보도록 암행어사를 파견하면서 내려보낸 사목이다. 이는 국가가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에 대해 암행어사는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했다.&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사목들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목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목도 있었으며, 주기적·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도 있었다. 사목은 시행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효하기도 하였으며, 사문화(死文化)되기도 하였다. 사목은 절목과 함께 국가의 주요한 정책 혹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절차와 세칙들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운영의 방향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시대적인 정치·사회·문화·교육·군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살피는 데 이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계하사목(啓下事目)』      &lt;br /&gt;
*『팔도어사재거사목(八道御史齎去事目)』      &lt;br /&gt;
*『호패사목(號牌事目)』      &lt;br /&gt;
*『대동사목(大同事目)』      &lt;br /&gt;
*『금문사목(禁紋事目)』      &lt;br /&gt;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lt;br /&gt;
*김인걸 외, 『비변사등록사목·절목류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02983&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문서·행정용어]][[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고려시대~조선시대]]&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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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목(事目)</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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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4-06T08:34: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 참고문헌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사목|한글표제=사목|한자표제=事目|대역어=|상위어=|하위어=공법절목(貢法節目), 과장구폐절목(科場捄弊節目), 군공사목(軍功事目), 군제변통절목(軍制變通節目), 권학사목(勸學事目), 금문절목(禁紋節目), 급재사목(給災事目), 노비진고사목(奴婢陳告事目), 대동사목(大同事目), 북도능전위토절목(北道陵殿位土節目), 비변사공폐이정계하절목(備邊司貢弊釐正啓下節目), 비변사절목(備邊司節目), 사노비절목(私奴婢節目), 사창절목(社倉節目), 송금사목(松禁事目), 수양절목(收養節目), 어세절목(漁稅節目), 원점절목(圓點節目), 제강절목(制講節目), 제언사목(堤堰司目), 제언절목(堤堰節目), 조전사목(漕轉事目), 팔도어사(八道御事) 재거사목(齎去事目), 포삼이정절목(包蔘釐正節目), 호적사목(戶籍事目), 호패사목(號牌事目)|동의어=|관련어=별단(別單), 서계(書啓), 절목(節目), 조목(條目)|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왕대=|집필자=양진석|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2983|실록연계=}}&lt;br /&gt;
&lt;br /&gt;
고려 및 조선시대에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 또는 확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 세칙.&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국가의 중앙 기관부터 지방 기관, 기타 군사 기관 등이 구체적인 일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일에 대한 세칙이 필요하였다. 사목(事目)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떠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그와 관련된 원칙, 사업의 목적, 이루려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열거한 시행 세칙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 사목은 국가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조항부터 하부의 시행 세칙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국가가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목은 때때로 강제적인 법률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사목은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제정된 목적과 추진하려는 일의 성격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조선의 태조가 이전의 정령과 법제의 장단점 및 변천되어온 내력의 사목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고려시대에도 이미 사목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목은 몇 개조로 이루어진 조항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이나 왕의 지시와 함께 사목을 작성하게 된 과정이 첨부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사목의 종류는 추진하려는 제도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목을 신설하거나 혹은 개정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도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과거에 제정된 절목을 참조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미진한 것을 보완하고 추가한 것도 있다. 대부분 이런 요인들이 혼합되어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 또는 개정된 사목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들 사목들은 해당 관청의 요구, 혹은 건의가 있거나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기존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에 대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lt;br /&gt;
&lt;br /&gt;
우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목을 살펴보면, 국가의 토지를 측량하여 국가의 조세를 거두기 위한 기초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양전사목(量田事目), [[호구(戶口)]] 파악을 위한 호적사목(戶籍事目) 및 연분사목(年分事目),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시행되었으므로 사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새로운 사목으로 바뀌기도 했다.&lt;br /&gt;
&lt;br /&gt;
사회의 변화 혹은 자연재해 등과 관련하여 가변적인 상황이 국가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자, 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으로 제정된 사목들도 있다. 진휼사목(賑恤事目), 상평청사목(常平廳事目), 내사노비감공급대사목(內寺奴婢減貢給代事目) 등과 같은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들이다. 1752년(영조 28)에 작성된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은 균역법의 시행 세칙으로, 조선후기 군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역변통절목(良役變通節目) 같은 이전 단계의 논의와 조치라는 시험적인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었다.&lt;br /&gt;
&lt;br /&gt;
그 외에 시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미진한 것을 보완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목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국가적 사업을 이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사목이 따로 작성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제의 개혁을 위해 시행하였던 대동법 시행에 따른 [[대동사목(大同事目)]]을 들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동사목의 종류로는 1654년(효종 5)의 충청도대동사목(忠淸道大同事目), 1663년(현종 4)의 전남도대동사목(全南道大同事目) 및 영남대동사목이 있다. 이 사목들은 대동법의 제반 원칙을 제정한 것으로 공납제의 모순과 그로 인한 폐해를 제거하고 아울러 면세전의 증대로 세수(歲收)가 줄어들고, 영세 소작농의 증가로 호역(戶役)이 위축되는 것을 재정적으로 극복하고자 제정·시행되었다.&lt;br /&gt;
&lt;br /&gt;
또한 국가에서 필요한 [[전적(典籍)]], 물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목도 있다. 즉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 또는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목이다. 1645년(인조 23) 종부시에서 『선원록』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응행절목(應行節目)을 수정한 후에 시행 규칙을 만들었다. 이는 『선원록』을 제작하여 봉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있는 반면, 국가가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혹은 필요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사목도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사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금문사목(禁紋事目)이 있다. 금문사목은 1746년(영조 22)과 1787년(정조 11)에 사치 풍조가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사목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문주(紋紬)가 많이 수입되자 문주를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교(傳敎)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다.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은 1788년(정조 12)에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한 사목이다.&lt;br /&gt;
&lt;br /&gt;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목으로는 송전(松田)의 남벌 및 도벌을 방지하고 산림을 잘 가꾸어 보호하기 위한 제도송금사목(諸道松禁事目)을 들 수 있다. 한편 국가가 비상사태, 특히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목도 있는데, 인조대에 작성된 역적취포사목(逆賊就捕事目), 경상도방어사사목(慶尙道防禦使事目), 공청도조방장사목(公淸道助防長事目)이 대표적인 예로서, 인조 때 유탁(柳濯) 등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들이다.&lt;br /&gt;
&lt;br /&gt;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자에 대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사목으로는 충훈부계하사목(忠勳府啓下事目)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공신 자손 개인의 [[군보(軍保)]], [[천역(賤役)]], [[연호잡역(烟戶雜役)]] 등 제반 역을 면제해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여 완문에 가까우며 기존 사목과 구분될 정도의 성격을 지닌다. 사목 중에는 금지 규정이 포함된 것들이 많다. 사목의 처벌 규정만을 뽑아서 [[수교(受敎)]]와 연계시킨 경우도 있는데, 순조대 작성된 수교정례(受敎定例)는 [[균역사목(均役事目)]]·조운사목(漕運事目)·금송사목(禁松事目)·신반사목(新頒事目)·금주사목(禁酒事目)에서 처벌 규정만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이는 사목과 국가의 법령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국가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목도 있다. 팔도어사(八道御事) 재거사목(齎去事目)은 각 지역의 문제들을 세세하게 파악한 뒤 해당 지역에 맞게 구체적인 운영 모습을 살펴보도록 암행어사를 파견하면서 내려보낸 사목이다. 이는 국가가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에 대해 암행어사는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했다.&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사목들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목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목도 있었으며, 주기적·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도 있었다. 사목은 시행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효하기도 하였으며, 사문화(死文化)되기도 하였다. 사목은 절목과 함께 국가의 주요한 정책 혹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절차와 세칙들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운영의 방향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시대적인 정치·사회·문화·교육·군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살피는 데 이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계하사목(啓下事目)』      &lt;br /&gt;
*『팔도어사재거사목(八道御史齎去事目)』      &lt;br /&gt;
*『호패사목(號牌事目)』      &lt;br /&gt;
*『대동사목(大同事目)』      &lt;br /&gt;
*『금문사목(禁紋事目)』      &lt;br /&gt;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lt;br /&gt;
*김인걸 외, 『비변사등록사목·절목류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02983&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문서·행정용어]][[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고려시대~조선시대]]&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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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감(島監)</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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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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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직역|대표표제=도감|한글표제=도감|한자표제=島監|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도장(島長), 독도(獨島), 동남개척(東南開拓), 수토(搜討), 우산도(于山島), 울도(鬱島), 울릉도(鬱陵島), 울릉도(鬱陵島) 검찰사(檢察使), 칙령(勅令) 제41호|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정치/외교/외교사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후기|왕대=조선후기|집필자=정욱재|제정시기=1895년(고종 32)|폐지시기=|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09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za_11805022_002 『고종실록』 18년 5월 22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1906005_004 『고종실록』 19년 6월 5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101011_001 『고종실록』 21년 1월 11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201029_002 『고종실록』 32년 1월 29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505026_005 『고종실록』 35년 5월 26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710025_001 『고종실록』 37년 10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612015_001 『고종실록』 36년 12월 15일]}}&lt;br /&gt;
&lt;br /&gt;
1895년(고종 32) 울릉도의 수토(搜討) 제도를 폐지한 뒤 지방 관제가 없던 섬의 업무를 총괄시켰던 직책.&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울릉도는 조선후기에 일본인들이 자주 침어하던 곳으로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의 영토임을 판명받기도 한 곳이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수토관들을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입을 예방하여 19세기 중엽까지 일본인들의 침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즉 조선은 울릉도에 대해 수토제(搜討制)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감찰 관원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파악하고 침입 세력을 토벌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일본인들의 침어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조선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울릉도 개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lt;br /&gt;
&lt;br /&gt;
1881년(고종 18) 5월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의 나무를 남벌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울릉도가 동해의 요해지로서도 손색이 없으므로 빨리 검찰사(檢察使)를 보내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1805022_002 『고종실록』 18년 5월 22일]). 이때 고종은 부호군(副護軍)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면서 장차 울릉도에 읍(邑)을 세울 생각임을 밝히면서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別單)을 보고하라고 했다. 이규원은 6월에 재차 고종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울릉도의 자연과 지리를 설명하였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에는 호남인이 제일 많은데 전부 배를 만들거나 미역과 전복을 따며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모두 약재 캐는 일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이 푯말을 박아놓고 송도(松島)라 칭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서둘러 섬의 개척을 진행하자고 결론지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1906005_004 『고종실록』 19년 6월 5일]).&lt;br /&gt;
&lt;br /&gt;
따라서 울릉도 개척을 결정해서 사람들의 이주가 시작된 것은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한 뒤인 1883년(고종 20)부터이다. 같은 해 3월에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에 임명하여 울릉도 자원의 개발을 추진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2101011_001 『고종실록』 21년 1월 11일]). 그런데 1884년 갑신정변 이후 김옥균이 망명하여 울릉도 개발은 미수에 돌아갔다. 이후 1884년부터 삼척영장이 울릉도 첨사(僉使)를 겸임하도록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평해군수가 겸직하였고, 1888년(고종 25) 2월에는 첨사제를 도장제(島長制)로 바꾸어 평해군 삼척포진관(三陟浦鎭管) 월송포수군만호(越松浦水軍萬戶)가 겸직하게 해서 도민 사무를 전담하게 했다. 동시에 200여 년간 지속된 수토 제도를 폐지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201029_002 『고종실록』 32년 1월 29일]). 이때의 도장은 종4품의 정부 관원이 임명되었다. 또한 1895년부터는 전임 도장제를 시행했다. 도장제는 대한제국기에 칙령 제12호 지방 제도 중 울릉도도감설치건(地方制度中鬱陵島島監設置件)에 따라 도감제로 바뀌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505026_005 『고종실록』 35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초대 도감으로는 인천 영종도 출신의 울릉도인 배계주를 판임관 대우로 임명했다. 도감은 울릉도민 중에서 임명되었고 월 급여는 물론 수하에 한 명의 사환도 없는 자치적 성격을 지닌 직책이었다. 도감은 수출세를 징수하거나 일본인들의 벌목과 어로를 규제하였다.&lt;br /&gt;
&lt;br /&gt;
고종의 울릉도에 대한 관심은 1900년 10월의 칙령 제41호로 귀결되었다. 칙령 41호는 울릉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정 조치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강원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江原道鬱陵島以鬱島郡改稱島監以郡守改正件]’이다. 이것으로 울릉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대내외적으로 공표되었고 공식적인 행정조직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710025_001 『고종실록』 37년 10월 25일]).&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중앙정부의 지시를 전달 및 시행하면서 울릉도민의 거주와 이동을 관리하고 일본인들의 횡포를 제지하는 것을 담당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울릉도가 개척된 이후 호구가 늘어나고 토지가 개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도감제가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일본인들의 작폐를 처결하지 못하여 시찰 위원을 파견하려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612015_001 『고종실록』 36년 12월 15일]).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에 따라 도감제는 폐지되고 군수가 임명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7.      &lt;br /&gt;
*백종기, 『近代 韓日 交涉史 硏究』, 正音社, 1977.      &lt;br /&gt;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lt;br /&gt;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직·관품]][[분류:정치]][[분류:외교]][[분류:외교사안]][[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후기]][[분류:조선후기]]&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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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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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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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ilman: 사용자가 &amp;quot;분류:정치&amp;quot; 문서를 보호 해제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분야분류&lt;br /&gt;
|정치풀기=1&lt;br /&gt;
|경제풀기=&lt;br /&gt;
|사회풀기=&lt;br /&gt;
|문화풀기=&lt;br /&gt;
|생활풍속풀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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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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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A%B0%80(%E6%9E%B7)&amp;diff=15840</id>
		<title>가(枷)</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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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3-26T05:20: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사용자가 &amp;quot;가(枷)&amp;quot;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연쇄적]&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가|한글표제=가|한자표제=枷|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가추(枷杻)|분야=정치/사법/행형|유형=물품·도구|지역=|시대=|왕대=|집필자=강석화|용도=형벌|재질=나무|관련의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011|실록연계=}}&lt;br /&gt;
&lt;br /&gt;
죄수의 목에 채우는 나무로 만든 형구.&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가(枷)는 일반적으로 칼이라고 한다. 이는 나무 널판으로 만든 형벌 도구를 죄수의 목에 채워 보행을 어렵게 하는 형구(刑具)를 말한다. 죄의 경중에 따라 무게를 달리하였다. 원칙적으로 양반과 여성에게는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고려도경』에 죄수에게 가추(枷杻)를 채운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가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길이 5자 5치, 머리 쪽의 너비는 1자 5치로 규정되어 있었다. 무게는 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는데, 사형수에게 씌우는 것은 25근이었으며, 중노동을 부과하는 형벌인 도형(徒刑)이나 귀양을 보내는 유형(流刑) 죄인은 20근, 매를 치는 장형(杖刑) 대상자는 15근짜리를 채웠다. 길이와 무게는 형구 위에 새겨 놓았다. 정조 때에는 『흠휼전칙』을 반포하여, 길이는 유지하되 머리 쪽 너비를 1자 2치로 줄이고 무게도 각각 22근, 18근, 14근으로 줄였다.&lt;br /&gt;
&lt;br /&gt;
원칙적으로 양반과 여성에게는 씌우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죄수가 병환이 있거나 쇠약해져 몸을 치유해야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가를 풀어주어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lt;br /&gt;
*『흠휼전칙(欽恤典則)』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4011&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사법]][[분류:행형]][[분류:물품·도구]]&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A%B3%84%EC%84%B1%EC%9E%90%EC%86%90(%E7%B9%BC%E5%A7%93%E5%AD%90%E5%AD%AB)&amp;diff=15839</id>
		<title>계성자손(繼姓子孫)</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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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3-26T05:16: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사용자가 &amp;quot;계성자손(繼姓子孫)&amp;quot;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계성자손|한글표제=계성자손|한자표제=繼姓子孫|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본손(本孫), 사패(賜牌), 별사전민(別賜田民)|분야=사회/친족|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문숙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976|실록연계=}}&lt;br /&gt;
&lt;br /&gt;
성씨와 계통을 이어받은 동성(同姓)의 자손.&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계성자손(繼姓子孫)은 조선전기에 외손을 비롯한 타성의 후손에게 공신전이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성의 자손에게만 상속할 것을 법제화하면서 사용된 용어이다. 조선전기만 해도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외손봉사(外孫奉祀)나 서자가 제사를 받드는 첩자봉사(妾子奉祀)가 일반적으로 행해져 적자가 없더라도 공신전을 상속할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점차 공신에 책봉되는 사람은 느는 반면 공신전은 부족했으므로 기존에 발급한 공신전을 환수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성(繼姓) 여부가 논의된 것이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조선초기에는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다. 공신에 녹훈되면 [[사패(賜牌)]]가 주어지고 노비와 토지가 지급되었다. 이들 별사노비·별사전지의 경우 수취자 사망 후 처가 절개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사를 섬기지 않을 경우 공신전을 속공할 수 있었다.&lt;br /&gt;
&lt;br /&gt;
하지만 조선전기는 자녀에 대한 균분상속과 함께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윤회봉사(輪廻奉祀)의 관행이 있어서 본손의 대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외손으로 봉사가 이어져 공신전이 상속될 가능성이 컸다. 이를 방지하고 본손에게만 별사전이 상속되도록 제한하는 조처가 세종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국대전』에 별사전의 상속인을 계성자손으로 한정하면서 이 논의는 법제화되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별사전민(別賜田民)의 상속 대상을 계성자손으로 한정하는 논의는 균분상속과 외손봉사 관행이 성했던 조선전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상속과 봉사가 점차 본손 위주로 변화하고 공신 책봉도 현저히 감소하므로 계성자손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976&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분류:사회]][[분류:친족]][[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82%AC%EC%9A%A9%EC%9E%90:Silman&amp;diff=15838</id>
		<title>사용자:Silma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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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3-26T05:1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사용자가 &amp;quot;사용자:Silman&amp;quot; 문서를 보호 해제했습니다&lt;/p&gt;
&lt;hr /&gt;
&lt;div&gt;{|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background:white; width:90%&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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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15 || 인명사전 || 강응태(姜應台) || [[강응태(姜應台)]]&lt;br /&gt;
|-&lt;br /&gt;
| 10000016 || 인명사전 || 강익(姜翼) || [[강익(姜翼)]]&lt;br /&gt;
|-&lt;br /&gt;
| 10000017 || 인명사전 || 강익문(姜翼文) || [[강익문(姜翼文)]]&lt;br /&gt;
|-&lt;br /&gt;
| 10000018 || 인명사전 || 강자평(姜子平) || [[강자평(姜子平)]]&lt;br /&gt;
|-&lt;br /&gt;
| 10000019 || 인명사전 || 강중진(康仲珍) || [[강중진(康仲珍)]]&lt;br /&gt;
|-&lt;br /&gt;
| 10000022 || 인명사전 || 강징(姜澂) || [[강징(姜澂)]]&lt;br /&gt;
|-&lt;br /&gt;
| 10000023 || 인명사전 || 강찬(姜燦) || [[강찬(姜燦)]]&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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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24 || 인명사전 || 강첨(姜籤) || [[강첨(姜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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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25 || 인명사전 || 강태수(姜台壽) || [[강태수(姜台壽)]]&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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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26 || 인명사전 || 강학년(姜鶴年) || [[강학년(姜鶴年)]]&lt;br /&gt;
|-&lt;br /&gt;
| 10000027 || 인명사전 || 강항(姜沆) || [[강항(姜沆)]]&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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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029 || 인명사전 || 강회백(姜淮伯) || [[강회백(姜淮伯)]]&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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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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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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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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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034 || 인명사전 || 경혼(慶渾) || [[경혼(慶渾)]]&lt;br /&gt;
|-&lt;br /&gt;
| 10000679 || 인명사전 || 계림군 이류(桂林君 李瑠) || [[계림군 이류(桂林君 李瑠)]]&lt;br /&gt;
|-&lt;br /&gt;
| 10000035 || 인명사전 || 고경명(高敬命) || [[고경명(高敬命)]]&lt;br /&gt;
|-&lt;br /&gt;
| 10000036 || 인명사전 || 고득뢰(高得賚) || [[고득뢰(高得賚)]]&lt;br /&gt;
|-&lt;br /&gt;
| 10001098 || 인명사전 || 고성대(高聖大) || [[고성대(高聖大)]]&lt;br /&gt;
|-&lt;br /&gt;
| 10001099 || 인명사전 || 고성운(高聖云) || [[고성운(高聖云)]]&lt;br /&gt;
|-&lt;br /&gt;
| 10000037 || 인명사전 || 고용후(高用厚) || [[고용후(高用厚)]]&lt;br /&gt;
|-&lt;br /&gt;
| 10000038 || 인명사전 || 고응척(高應陟) || [[고응척(高應陟)]]&lt;br /&gt;
|-&lt;br /&gt;
| 10000039 || 인명사전 || 고인후(高因厚) || [[고인후(高因厚)]]&lt;br /&gt;
|-&lt;br /&gt;
| 10000040 || 인명사전 || 고종후(高從厚) || [[고종후(高從厚)]]&lt;br /&gt;
|-&lt;br /&gt;
| 10000041 || 인명사전 || 고홍건(高弘建) || [[고홍건(高弘建)]]&lt;br /&gt;
|-&lt;br /&gt;
| 10001359 || 인명사전 || 공빈김씨(恭嬪金氏) || [[공빈김씨(恭嬪金氏)]]&lt;br /&gt;
|-&lt;br /&gt;
| 10001287 || 인명사전 || 공신옹주(恭愼翁主) || [[공신옹주(恭愼翁主)]]&lt;br /&gt;
|-&lt;br /&gt;
| 10000678 || 인명사전 || 공회빈 윤씨(恭懷嬪 尹氏) || [[공회빈 윤씨(恭懷嬪 尹氏)]]&lt;br /&gt;
|-&lt;br /&gt;
| 10000043 || 인명사전 || 곽순(郭珣) || [[곽순(郭珣)]]&lt;br /&gt;
|-&lt;br /&gt;
| 10000044 || 인명사전 || 곽시징(郭始徵) || [[곽시징(郭始徵)]]&lt;br /&gt;
|-&lt;br /&gt;
| 10000045 || 인명사전 || 곽월(郭越) || [[곽월(郭越)]]&lt;br /&gt;
|-&lt;br /&gt;
| 10000046 || 인명사전 || 곽율(郭𧺝) || [[곽율(郭𧺝)]]&lt;br /&gt;
|-&lt;br /&gt;
| 10000047 || 인명사전 || 곽은(郭垠) || [[곽은(郭垠)]]&lt;br /&gt;
|-&lt;br /&gt;
| 10000049 || 인명사전 || 곽자방(郭自防) || [[곽자방(郭自防)]]&lt;br /&gt;
|-&lt;br /&gt;
| 10000050 || 인명사전 || 곽재우(郭再祐) || [[곽재우(郭再祐)]]&lt;br /&gt;
|-&lt;br /&gt;
| 10000051 || 인명사전 || 곽준(郭䞭) || [[곽준(郭䞭)]]&lt;br /&gt;
|-&lt;br /&gt;
| 10000729 || 인명사전 || 광평대군 이여(廣平大君 李璵) || [[광평대군 이여(廣平大君 李璵)]]&lt;br /&gt;
|-&lt;br /&gt;
| 10000052 || 인명사전 || 구굉(具宏) || [[구굉(具宏)]]&lt;br /&gt;
|-&lt;br /&gt;
| 10000053 || 인명사전 || 구봉령(具鳳齡) || [[구봉령(具鳳齡)]]&lt;br /&gt;
|-&lt;br /&gt;
| 10000054 || 인명사전 || 구봉서(具鳳瑞) || [[구봉서(具鳳瑞)]]&lt;br /&gt;
|-&lt;br /&gt;
| 10000055 || 인명사전 || 구사맹(具思孟) || [[구사맹(具思孟)]]&lt;br /&gt;
|-&lt;br /&gt;
| 10000056 || 인명사전 || 구사안(具思顔) || [[구사안(具思顔)]]&lt;br /&gt;
|-&lt;br /&gt;
| 10000057 || 인명사전 || 구성(具宬) || [[구성(具宬)]]&lt;br /&gt;
|-&lt;br /&gt;
| 10000058 || 인명사전 || 구수담(具壽聃) || [[구수담(具壽聃)]]&lt;br /&gt;
|-&lt;br /&gt;
| 10000059 || 인명사전 || 구수복(具壽福) || [[구수복(具壽福)]]&lt;br /&gt;
|-&lt;br /&gt;
| 10000060 || 인명사전 || 구수영(具壽永) || [[구수영(具壽永)]]&lt;br /&gt;
|-&lt;br /&gt;
| 10000062 || 인명사전 || 구인기(具仁墍) || [[구인기(具仁墍)]]&lt;br /&gt;
|-&lt;br /&gt;
| 10001170 || 인명사전 || 구인문(具人文) || [[구인문(具人文)]]&lt;br /&gt;
|-&lt;br /&gt;
| 10000063 || 인명사전 || 구인후(具仁垕) || [[구인후(具仁垕)]]&lt;br /&gt;
|-&lt;br /&gt;
| 10000064 || 인명사전 || 구일(具鎰) || [[구일(具鎰)]]&lt;br /&gt;
|-&lt;br /&gt;
| 10000065 || 인명사전 || 구치관(具致寬) || [[구치관(具致寬)]]&lt;br /&gt;
|-&lt;br /&gt;
| 10000067 || 인명사전 || 구치홍(具致洪) || [[구치홍(具致洪)]]&lt;br /&gt;
|-&lt;br /&gt;
| 10000068 || 인명사전 || 구한(具澣) || [[구한(具澣)]]&lt;br /&gt;
|-&lt;br /&gt;
| 10000121 || 인명사전 || 권감(權瑊) || [[권감(權瑊)]]&lt;br /&gt;
|-&lt;br /&gt;
| 10000122 || 인명사전 || 권격(權格) || [[권격(權格)]]&lt;br /&gt;
|-&lt;br /&gt;
| 10000123 || 인명사전 || 권경희(權景禧) || [[권경희(權景禧)]]&lt;br /&gt;
|-&lt;br /&gt;
| 10000124 || 인명사전 || 권극례(權克禮) || [[권극례(權克禮)]]&lt;br /&gt;
|-&lt;br /&gt;
| 10000125 || 인명사전 || 권극지(權克智) || [[권극지(權克智)]]&lt;br /&gt;
|-&lt;br /&gt;
| 10000126 || 인명사전 || 권극화(權克和) || [[권극화(權克和)]]&lt;br /&gt;
|-&lt;br /&gt;
| 10000127 || 인명사전 || 권길(權吉) || [[권길(權吉)]]&lt;br /&gt;
|-&lt;br /&gt;
| 10000135 || 인명사전 || 권논(權碖) || [[권논(權碖)]]&lt;br /&gt;
|-&lt;br /&gt;
| 10000128 || 인명사전 || 권달수(權達手) || [[권달수(權達手)]]&lt;br /&gt;
|-&lt;br /&gt;
| 10000129 || 인명사전 || 권대임(權大任) || [[권대임(權大任)]]&lt;br /&gt;
|-&lt;br /&gt;
| 10000130 || 인명사전 || 권대항(權大恒) || [[권대항(權大恒)]]&lt;br /&gt;
|-&lt;br /&gt;
| 10000131 || 인명사전 || 권두기(權斗紀) || [[권두기(權斗紀)]]&lt;br /&gt;
|-&lt;br /&gt;
| 10000132 || 인명사전 || 권두문(權斗文) || [[권두문(權斗文)]]&lt;br /&gt;
|-&lt;br /&gt;
| 10000133 || 인명사전 || 권득기(權得己) || [[권득기(權得己)]]&lt;br /&gt;
|-&lt;br /&gt;
| 10000134 || 인명사전 || 권람(權擥) || [[권람(權擥)]]&lt;br /&gt;
|-&lt;br /&gt;
| 10000136 || 인명사전 || 권민수(權敏手) || [[권민수(權敏手)]]&lt;br /&gt;
|-&lt;br /&gt;
| 10000137 || 인명사전 || 권벌(權橃) || [[권벌(權橃)]]&lt;br /&gt;
|-&lt;br /&gt;
| 10000138 || 인명사전 || 권벽(權擘) || [[권벽(權擘)]]&lt;br /&gt;
|-&lt;br /&gt;
| 10000139 || 인명사전 || 권변(權忭) || [[권변(權忭)]]&lt;br /&gt;
|-&lt;br /&gt;
| 10000140 || 인명사전 || 권상(權常) || [[권상(權常)]]&lt;br /&gt;
|-&lt;br /&gt;
| 10001100 || 인명사전 || 권상문(權相問) || [[권상문(權相問)]]&lt;br /&gt;
|-&lt;br /&gt;
| 10001163 || 인명사전 || 권상연(權尙然) || [[권상연(權尙然)]]&lt;br /&gt;
|-&lt;br /&gt;
| 10000141 || 인명사전 || 권상유(權尙游) || [[권상유(權尙游)]]&lt;br /&gt;
|-&lt;br /&gt;
| 10000142 || 인명사전 || 권상하(權尙夏) || [[권상하(權尙夏)]]&lt;br /&gt;
|-&lt;br /&gt;
| 10000143 || 인명사전 || 권순(權恂) || [[권순(權恂)]]&lt;br /&gt;
|-&lt;br /&gt;
| 10000144 || 인명사전 || 권순장(權順長) || [[권순장(權順長)]]&lt;br /&gt;
|-&lt;br /&gt;
| 10000145 || 인명사전 || 권시(權諰) || [[권시(權諰)]]&lt;br /&gt;
|-&lt;br /&gt;
| 10000146 || 인명사전 || 권엽(權曗) || [[권엽(權曗)]]&lt;br /&gt;
|-&lt;br /&gt;
| 10000147 || 인명사전 || 권영(權坽) || [[권영(權坽)]]&lt;br /&gt;
|-&lt;br /&gt;
| 10000148 || 인명사전 || 권우(權宇) || [[권우(權宇)]]&lt;br /&gt;
|-&lt;br /&gt;
| 10000149 || 인명사전 || 권우(權遇) || [[권우(權遇)]]&lt;br /&gt;
|-&lt;br /&gt;
| 10000150 || 인명사전 || 권율(權慄) || [[권율(權慄)]]&lt;br /&gt;
|-&lt;br /&gt;
| 10000151 || 인명사전 || 권응수(權應銖) || [[권응수(權應銖)]]&lt;br /&gt;
|-&lt;br /&gt;
| 10000152 || 인명사전 || 권응시(權應時) || [[권응시(權應時)]]&lt;br /&gt;
|-&lt;br /&gt;
| 10000153 || 인명사전 || 권응정(權應挺) || [[권응정(權應挺)]]&lt;br /&gt;
|-&lt;br /&gt;
| 10001101 || 인명사전 || 권일신(權日身) || [[권일신(權日身)]]&lt;br /&gt;
|-&lt;br /&gt;
| 10001171 || 인명사전 || 권절(權節) || [[권절(權節)]]&lt;br /&gt;
|-&lt;br /&gt;
| 10000154 || 인명사전 || 권정기(權正己) || [[권정기(權正己)]]&lt;br /&gt;
|-&lt;br /&gt;
| 10001352 || 인명사전 || 권제(權踶) || [[권제(權踶)]]&lt;br /&gt;
|-&lt;br /&gt;
| 10000155 || 인명사전 || 권종(權悰) || [[권종(權悰)]]&lt;br /&gt;
|-&lt;br /&gt;
| 10000156 || 인명사전 || 권주(權輳) || [[권주(權輳)]]&lt;br /&gt;
|-&lt;br /&gt;
| 10000157 || 인명사전 || 권준(權濬) || [[권준(權濬)]]&lt;br /&gt;
|-&lt;br /&gt;
| 10000158 || 인명사전 || 권진(權縉) || [[권진(權縉)]]&lt;br /&gt;
|-&lt;br /&gt;
| 10000159 || 인명사전 || 권질(權礩) || [[권질(權礩)]]&lt;br /&gt;
|-&lt;br /&gt;
| 10000160 || 인명사전 || 권징(權徵) || [[권징(權徵)]]&lt;br /&gt;
|-&lt;br /&gt;
| 10001172 || 인명사전 || 권채(權採) || [[권채(權採)]]&lt;br /&gt;
|-&lt;br /&gt;
| 10000161 || 인명사전 || 권척(權倜) || [[권척(權倜)]]&lt;br /&gt;
|-&lt;br /&gt;
| 10000162 || 인명사전 || 권철(權轍) || [[권철(權轍)]]&lt;br /&gt;
|-&lt;br /&gt;
| 10001102 || 인명사전 || 권철신(權哲身) || [[권철신(權哲身)]]&lt;br /&gt;
|-&lt;br /&gt;
| 10000163 || 인명사전 || 권첩(權怗) || [[권첩(權怗)]]&lt;br /&gt;
|-&lt;br /&gt;
| 10000164 || 인명사전 || 권춘란(權春蘭) || [[권춘란(權春蘭)]]&lt;br /&gt;
|-&lt;br /&gt;
| 10000165 || 인명사전 || 권태일(權泰一) || [[권태일(權泰一)]]&lt;br /&gt;
|-&lt;br /&gt;
| 10000166 || 인명사전 || 권필(權韠) || [[권필(權韠)]]&lt;br /&gt;
|-&lt;br /&gt;
| 10000167 || 인명사전 || 권협(權悏) || [[권협(權悏)]]&lt;br /&gt;
|-&lt;br /&gt;
| 10000168 || 인명사전 || 권형(權詗) || [[권형(權詗)]]&lt;br /&gt;
|-&lt;br /&gt;
| 10000169 || 인명사전 || 권확(權鑊) || [[권확(權鑊)]]&lt;br /&gt;
|-&lt;br /&gt;
| 10000170 || 인명사전 || 권황(權愰) || [[권황(權愰)]]&lt;br /&gt;
|-&lt;br /&gt;
| 10000171 || 인명사전 || 권희(權憘) || [[권희(權憘)]]&lt;br /&gt;
|-&lt;br /&gt;
| 10000172 || 인명사전 || 권희맹(權希孟) || [[권희맹(權希孟)]]&lt;br /&gt;
|-&lt;br /&gt;
| 10001354 || 인명사전 || 귀인권씨(貴人權氏) || [[귀인권씨(貴人權氏)]]&lt;br /&gt;
|-&lt;br /&gt;
| 10001386 || 인명사전 || 귀인박씨(貴人朴氏) || [[귀인박씨(貴人朴氏)]]&lt;br /&gt;
|-&lt;br /&gt;
| 10001401 || 인명사전 || 귀인엄씨(貴人嚴氏) || [[귀인엄씨(貴人嚴氏)]]&lt;br /&gt;
|-&lt;br /&gt;
| 10001472 || 인명사전 || 귀인장씨(貴人張氏) || [[귀인장씨(貴人張氏)]]&lt;br /&gt;
|-&lt;br /&gt;
| 10001477 || 인명사전 || 귀인정씨(貴人鄭氏) || [[귀인정씨(貴人鄭氏)]]&lt;br /&gt;
|-&lt;br /&gt;
| 10001485 || 인명사전 || 귀인최씨(貴人崔氏) || [[귀인최씨(貴人崔氏)]]&lt;br /&gt;
|-&lt;br /&gt;
| 10000730 || 인명사전 || 금성대군 이유(錦城大君 李瑜) || [[금성대군 이유(錦城大君 李瑜)]]&lt;br /&gt;
|-&lt;br /&gt;
| 10000707 || 인명사전 || 금평군 이의생(錦平君 李義生) || [[금평군 이의생(錦平君 李義生)]]&lt;br /&gt;
|-&lt;br /&gt;
| 10001313 || 인명사전 || 김감(金勘) || [[김감(金勘)]]&lt;br /&gt;
|-&lt;br /&gt;
| 10001314 || 인명사전 || 김경직(金敬直) || [[김경직(金敬直)]]&lt;br /&gt;
|-&lt;br /&gt;
| 10001315 || 인명사전 || 김계행(金係行) || [[김계행(金係行)]]&lt;br /&gt;
|-&lt;br /&gt;
| 10001358 || 인명사전 || 김계희(金係熙) || [[김계희(金係熙)]]&lt;br /&gt;
|-&lt;br /&gt;
| 10001316 || 인명사전 || 김공망(金公望) || [[김공망(金公望)]]&lt;br /&gt;
|-&lt;br /&gt;
| 10001103 || 인명사전 || 김광옥(金廣玉) || [[김광옥(金廣玉)]]&lt;br /&gt;
|-&lt;br /&gt;
| 10001361 || 인명사전 || 김구(金鉤) || [[김구(金鉤)]]&lt;br /&gt;
|-&lt;br /&gt;
| 10001317 || 인명사전 || 김권(金權) || [[김권(金權)]]&lt;br /&gt;
|-&lt;br /&gt;
| 10001318 || 인명사전 || 김규(金珪) || [[김규(金珪)]]&lt;br /&gt;
|-&lt;br /&gt;
| 10001319 || 인명사전 || 김극형(金克亨) || [[김극형(金克亨)]]&lt;br /&gt;
|-&lt;br /&gt;
| 10001320 || 인명사전 || 김남중(金南重) || [[김남중(金南重)]]&lt;br /&gt;
|-&lt;br /&gt;
| 10001321 || 인명사전 || 김노(金魯) || [[김노(金魯)]]&lt;br /&gt;
|-&lt;br /&gt;
| 10001173 || 인명사전 || 김담(金淡) || [[김담(金淡)]]&lt;br /&gt;
|-&lt;br /&gt;
| 10001160 || 인명사전 || 김대건(金大建) || [[김대건(金大建)]]&lt;br /&gt;
|-&lt;br /&gt;
| 10001322 || 인명사전 || 김대덕(金大德) || [[김대덕(金大德)]]&lt;br /&gt;
|-&lt;br /&gt;
| 10001323 || 인명사전 || 김대유(金大有) || [[김대유(金大有)]]&lt;br /&gt;
|-&lt;br /&gt;
| 10001365 || 인명사전 || 김덕령(金德齡) || [[김덕령(金德齡)]]&lt;br /&gt;
|-&lt;br /&gt;
| 10001324 || 인명사전 || 김덕승(金德承) || [[김덕승(金德承)]]&lt;br /&gt;
|-&lt;br /&gt;
| 10001362 || 인명사전 || 김돈(金墩) || [[김돈(金墩)]]&lt;br /&gt;
|-&lt;br /&gt;
| 10001325 || 인명사전 || 김래(金琜) || [[김래(金琜)]]&lt;br /&gt;
|-&lt;br /&gt;
| 10001326 || 인명사전 || 김만기(金萬基) || [[김만기(金萬基)]]&lt;br /&gt;
|-&lt;br /&gt;
| 10001104 || 인명사전 || 김면호(金勉浩) || [[김면호(金勉浩)]]&lt;br /&gt;
|-&lt;br /&gt;
| 10001327 || 인명사전 || 김명원(金命元) || [[김명원(金命元)]]&lt;br /&gt;
|-&lt;br /&gt;
| 10001174 || 인명사전 || 김문(金汶) || [[김문(金汶)]]&lt;br /&gt;
|-&lt;br /&gt;
| 10001105 || 인명사전 || 김백순(金伯淳) || [[김백순(金伯淳)]]&lt;br /&gt;
|-&lt;br /&gt;
| 10001328 || 인명사전 || 김번(金璠) || [[김번(金璠)]]&lt;br /&gt;
|-&lt;br /&gt;
| 10001106 || 인명사전 || 김범우(金範禹) || [[김범우(金範禹)]]&lt;br /&gt;
|-&lt;br /&gt;
| 10001403 || 인명사전 || 김상용(金尙容) || [[김상용(金尙容)]]&lt;br /&gt;
|-&lt;br /&gt;
| 10001330 || 인명사전 || 김상준(金尙寯) || [[김상준(金尙寯)]]&lt;br /&gt;
|-&lt;br /&gt;
| 10001331 || 인명사전 || 김상직(金相稷) || [[김상직(金相稷)]]&lt;br /&gt;
|-&lt;br /&gt;
| 10001176 || 인명사전 || 김상직(金尙直) || [[김상직(金尙直)]]&lt;br /&gt;
|-&lt;br /&gt;
| 10001475 || 인명사전 || 김상헌(金尙憲) || [[김상헌(金尙憲)]]&lt;br /&gt;
|-&lt;br /&gt;
| 10001332 || 인명사전 || 김석지(金錫之) || [[김석지(金錫之)]]&lt;br /&gt;
|-&lt;br /&gt;
| 10001333 || 인명사전 || 김세렴(金世濂) || [[김세렴(金世濂)]]&lt;br /&gt;
|-&lt;br /&gt;
| 10001334 || 인명사전 || 김세필(金世弼) || [[김세필(金世弼)]]&lt;br /&gt;
|-&lt;br /&gt;
| 10001335 || 인명사전 || 김세행(金世行) || [[김세행(金世行)]]&lt;br /&gt;
|-&lt;br /&gt;
| 10001336 || 인명사전 || 김수(金睟) || [[김수(金睟)]]&lt;br /&gt;
|-&lt;br /&gt;
| 10001366 || 인명사전 || 김수녕(金壽寧) || [[김수녕(金壽寧)]]&lt;br /&gt;
|-&lt;br /&gt;
| 10001367 || 인명사전 || 김수동(金壽童) || [[김수동(金壽童)]]&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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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107 || 인명사전 || 김순성(金順性) || [[김순성(金順性)]]&lt;br /&gt;
|-&lt;br /&gt;
| 10001337 || 인명사전 || 김승경(金升卿) || [[김승경(金升卿)]]&lt;br /&gt;
|-&lt;br /&gt;
| 10001338 || 인명사전 || 김시민(金時敏) || [[김시민(金時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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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320 || 인명사전 || 민기문(閔起文) || [[민기문(閔起文)]]&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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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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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09 || 인명사전 || 박지계(朴知誡) || [[박지계(朴知誡)]]&lt;br /&gt;
|-&lt;br /&gt;
| 10000610 || 인명사전 || 박지병(朴知屛) || [[박지병(朴知屛)]]&lt;br /&gt;
|-&lt;br /&gt;
| 10000611 || 인명사전 || 박지화(朴枝華) || [[박지화(朴枝華)]]&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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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21 || 인명사전 || 박진규(朴鎭圭) || [[박진규(朴鎭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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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12 || 인명사전 || 박진영(朴震英) || [[박진영(朴震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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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45 || 인명사전 || 박진원(朴震元) || [[박진원(朴震元)]]&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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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46 || 인명사전 || 박찬(朴贊) || [[박찬(朴贊)]]&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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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13 || 인명사전 || 박처륜(朴處綸) || [[박처륜(朴處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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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44 || 인명사전 || 박철(朴徹) || [[박철(朴徹)]]&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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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43 || 인명사전 || 박초(朴礎) || [[박초(朴礎)]]&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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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47 || 인명사전 || 박춘무(朴春茂) || [[박춘무(朴春茂)]]&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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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104 || 인명사전 || 박충간(朴忠侃) || [[박충간(朴忠侃)]]&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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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49 || 인명사전 || 박충원(朴忠元) || [[박충원(朴忠元)]]&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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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50 || 인명사전 || 박치도(朴致道) || [[박치도(朴致道)]]&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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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83 || 인명사전 || 박홍도(朴弘道) || [[박홍도(朴弘道)]]&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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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84 || 인명사전 || 박홍미(朴弘美) || [[박홍미(朴弘美)]]&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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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19 || 인명사전 || 박홍신(朴弘信) || [[박홍신(朴弘信)]]&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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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85 || 인명사전 || 박홍장(朴弘長) || [[박홍장(朴弘長)]]&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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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92 || 인명사전 || 박홍중(朴弘中) || [[박홍중(朴弘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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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20 || 인명사전 || 박황(朴潢) || [[박황(朴潢)]]&lt;br /&gt;
|-&lt;br /&gt;
| 10001093 || 인명사전 || 박회무(朴檜茂) || [[박회무(朴檜茂)]]&lt;br /&gt;
|-&lt;br /&gt;
| 10001086 || 인명사전 || 박회수(朴晦壽) || [[박회수(朴晦壽)]]&lt;br /&gt;
|-&lt;br /&gt;
| 10000621 || 인명사전 || 박효남(朴孝男) || [[박효남(朴孝男)]]&lt;br /&gt;
|-&lt;br /&gt;
| 10001087 || 인명사전 || 박효생(朴孝生) || [[박효생(朴孝生)]]&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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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22 || 인명사전 || 박효성(朴孝誠) || [[박효성(朴孝誠)]]&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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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88 || 인명사전 || 박효원(朴孝元) || [[박효원(朴孝元)]]&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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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23 || 인명사전 || 박훈(朴薰) || [[박훈(朴薰)]]&lt;br /&gt;
|-&lt;br /&gt;
| 10000624 || 인명사전 || 박흥생(朴興生) || [[박흥생(朴興生)]]&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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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89 || 인명사전 || 박희수(朴希壽) || [[박희수(朴希壽)]]&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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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90 || 인명사전 || 박희중(朴熙中) || [[박희중(朴熙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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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91 || 인명사전 || 박희현(朴希賢) || [[박희현(朴希賢)]]&lt;br /&gt;
|-&lt;br /&gt;
| 10000341 || 인명사전 || 방유령(方有寧) || [[방유령(方有寧)]]&lt;br /&gt;
|-&lt;br /&gt;
| 10000342 || 인명사전 || 배명순(裵命純) || [[배명순(裵命純)]]&lt;br /&gt;
|-&lt;br /&gt;
| 10000343 || 인명사전 || 배삼익(裵三益) || [[배삼익(裵三益)]]&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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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344 || 인명사전 || 배상룡(裵尙龍) || [[배상룡(裵尙龍)]]&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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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345 || 인명사전 || 배신(裵紳) || [[배신(裵紳)]]&lt;br /&gt;
|-&lt;br /&gt;
| 10001182 || 인명사전 || 배윤(裵閏) || [[배윤(裵閏)]]&lt;br /&gt;
|-&lt;br /&gt;
| 10000346 || 인명사전 || 배일장(裵一長) || [[배일장(裵一長)]]&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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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347 || 인명사전 || 배흥립(裵興立) || [[배흥립(裵興立)]]&lt;br /&gt;
|-&lt;br /&gt;
| 10000348 || 인명사전 || 백광언(白光彦) || [[백광언(白光彦)]]&lt;br /&gt;
|-&lt;br /&gt;
| 10000349 || 인명사전 || 백유함(白惟咸) || [[백유함(白惟咸)]]&lt;br /&gt;
|-&lt;br /&gt;
| 10000350 || 인명사전 || 백인걸(白仁傑) || [[백인걸(白仁傑)]]&lt;br /&gt;
|-&lt;br /&gt;
| 10000351 || 인명사전 || 백진남(白振南) || [[백진남(白振南)]]&lt;br /&gt;
|-&lt;br /&gt;
| 10000352 || 인명사전 || 변계량(卞季良) || [[변계량(卞季良)]]&lt;br /&gt;
|-&lt;br /&gt;
| 10000353 || 인명사전 || 변양걸(邊良傑) || [[변양걸(邊良傑)]]&lt;br /&gt;
|-&lt;br /&gt;
| 10000354 || 인명사전 || 변응정(邊應井) || [[변응정(邊應井)]]&lt;br /&gt;
|-&lt;br /&gt;
| 10000355 || 인명사전 || 변이중(邊以中) || [[변이중(邊以中)]]&lt;br /&gt;
|-&lt;br /&gt;
| 10000356 || 인명사전 || 변협(邊協) || [[변협(邊協)]]&lt;br /&gt;
|-&lt;br /&gt;
| 10000680 || 인명사전 || 봉성군 이완(鳳珹君 李岏) || [[봉성군 이완(鳳珹君 李岏)]]&lt;br /&gt;
|-&lt;br /&gt;
| 10001183 || 인명사전 || 서강(徐岡) || [[서강(徐岡)]]&lt;br /&gt;
|-&lt;br /&gt;
| 10000207 || 인명사전 || 서거정(徐居正) || [[서거정(徐居正)]]&lt;br /&gt;
|-&lt;br /&gt;
| 10001393 || 인명사전 || 서경옹주(西京翁主) || [[서경옹주(西京翁主)]]&lt;br /&gt;
|-&lt;br /&gt;
| 10000208 || 인명사전 || 서경우(徐景雨) || [[서경우(徐景雨)]]&lt;br /&gt;
|-&lt;br /&gt;
| 10000209 || 인명사전 || 서경주(徐景霌) || [[서경주(徐景霌)]]&lt;br /&gt;
|-&lt;br /&gt;
| 10000210 || 인명사전 || 서기(徐起) || [[서기(徐起)]]&lt;br /&gt;
|-&lt;br /&gt;
| 10000211 || 인명사전 || 서문유(徐文裕) || [[서문유(徐文裕)]]&lt;br /&gt;
|-&lt;br /&gt;
| 10000212 || 인명사전 || 서문중(徐文重) || [[서문중(徐文重)]]&lt;br /&gt;
|-&lt;br /&gt;
| 10000213 || 인명사전 || 서미성(徐彌性) || [[서미성(徐彌性)]]&lt;br /&gt;
|-&lt;br /&gt;
| 10000214 || 인명사전 || 서사원(徐思遠) || [[서사원(徐思遠)]]&lt;br /&gt;
|-&lt;br /&gt;
| 10000215 || 인명사전 || 서상리(徐祥履) || [[서상리(徐祥履)]]&lt;br /&gt;
|-&lt;br /&gt;
| 10000216 || 인명사전 || 서성(徐渻) || [[서성(徐渻)]]&lt;br /&gt;
|-&lt;br /&gt;
| 10000217 || 인명사전 || 서엄(徐崦) || [[서엄(徐崦)]]&lt;br /&gt;
|-&lt;br /&gt;
| 10000218 || 인명사전 || 서원리(徐元履) || [[서원리(徐元履)]]&lt;br /&gt;
|-&lt;br /&gt;
| 10000219 || 인명사전 || 서종헌(徐宗憲) || [[서종헌(徐宗憲)]]&lt;br /&gt;
|-&lt;br /&gt;
| 10000714 || 인명사전 || 석보군 이복생(石保君 李福生) || [[석보군 이복생(石保君 李福生)]]&lt;br /&gt;
|-&lt;br /&gt;
| 10000704 || 인명사전 || 선성군 이무생(宣城君 李茂生) || [[선성군 이무생(宣城君 李茂生)]]&lt;br /&gt;
|-&lt;br /&gt;
| 10000220 || 인명사전 || 선우협(鮮于浹) || [[선우협(鮮于浹)]]&lt;br /&gt;
|-&lt;br /&gt;
| 10001184 || 인명사전 || 설순(偰循) || [[설순(偰循)]]&lt;br /&gt;
|-&lt;br /&gt;
| 10001185 || 인명사전 || 성간(成侃) || [[성간(成侃)]]&lt;br /&gt;
|-&lt;br /&gt;
| 10000221 || 인명사전 || 성건(成健) || [[성건(成健)]]&lt;br /&gt;
|-&lt;br /&gt;
| 10000222 || 인명사전 || 성경온(成景溫) || [[성경온(成景溫)]]&lt;br /&gt;
|-&lt;br /&gt;
| 10000223 || 인명사전 || 성계선(成啓善) || [[성계선(成啓善)]]&lt;br /&gt;
|-&lt;br /&gt;
| 10000224 || 인명사전 || 성람(成灠) || [[성람(成灠)]]&lt;br /&gt;
|-&lt;br /&gt;
| 10000718 || 인명사전 || 성령대군 이종(誠寧大君 李褈) || [[성령대군 이종(誠寧大君 李褈)]]&lt;br /&gt;
|-&lt;br /&gt;
| 10000225 || 인명사전 || 성만징(成萬徵) || [[성만징(成萬徵)]]&lt;br /&gt;
|-&lt;br /&gt;
| 10000226 || 인명사전 || 성문준(成文濬) || [[성문준(成文濬)]]&lt;br /&gt;
|-&lt;br /&gt;
| 10000228 || 인명사전 || 성석린(成石璘) || [[성석린(成石璘)]]&lt;br /&gt;
|-&lt;br /&gt;
| 10000229 || 인명사전 || 성세명(成世明) || [[성세명(成世明)]]&lt;br /&gt;
|-&lt;br /&gt;
| 10000230 || 인명사전 || 성세순(成世純) || [[성세순(成世純)]]&lt;br /&gt;
|-&lt;br /&gt;
| 10000231 || 인명사전 || 성세창(成世昌) || [[성세창(成世昌)]]&lt;br /&gt;
|-&lt;br /&gt;
| 10000232 || 인명사전 || 성세평(成世平) || [[성세평(成世平)]]&lt;br /&gt;
|-&lt;br /&gt;
| 10000233 || 인명사전 || 성수익(成壽益) || [[성수익(成壽益)]]&lt;br /&gt;
|-&lt;br /&gt;
| 10000234 || 인명사전 || 성수종(成守琮) || [[성수종(成守琮)]]&lt;br /&gt;
|-&lt;br /&gt;
| 10000235 || 인명사전 || 성식(成軾) || [[성식(成軾)]]&lt;br /&gt;
|-&lt;br /&gt;
| 10000236 || 인명사전 || 성안의(成安義) || [[성안의(成安義)]]&lt;br /&gt;
|-&lt;br /&gt;
| 10000237 || 인명사전 || 성운(成運) || [[성운(成運)]]&lt;br /&gt;
|-&lt;br /&gt;
| 10000238 || 인명사전 || 성윤조(成允祖) || [[성윤조(成允祖)]]&lt;br /&gt;
|-&lt;br /&gt;
| 10000239 || 인명사전 || 성이문(成以文) || [[성이문(成以文)]]&lt;br /&gt;
|-&lt;br /&gt;
| 10000240 || 인명사전 || 성임(成任) || [[성임(成任)]]&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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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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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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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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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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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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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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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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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364 || 인명사전 || 송규렴(宋奎濂) || [[송규렴(宋奎濂)]]&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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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365 || 인명사전 || 송극인(宋克訒) || [[송극인(宋克訒)]]&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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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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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90 || 인명사전 || 신감(申鑑) || [[신감(申鑑)]]&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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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55 || 인명사전 || 신경락(申景洛) || [[신경락(申景洛)]]&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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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93 || 인명사전 || 신경인(申景禋) || [[신경인(申景禋)]]&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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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906 || 인명사전 || 심연원(沈連源) || [[심연원(沈連源)]]&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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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911 || 인명사전 || 심우승(沈友勝) || [[심우승(沈友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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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925 || 인명사전 || 심유(沈濡) || [[심유(沈濡)]]&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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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912 || 인명사전 || 심종침(沈宗忱) || [[심종침(沈宗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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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923 || 인명사전 || 심지한(沈之漢) || [[심지한(沈之漢)]]&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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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732 || 인명사전 || 영응대군 이염(永膺大君 李琰) || [[영응대군 이염(永膺大君 李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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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742 || 인명사전 || 영풍군 이전(永豊君 李瑔) || [[영풍군 이전(永豊君 李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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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33 || 인명사전 || 윤의립(尹毅立) || [[윤의립(尹毅立)]]&lt;br /&gt;
|-&lt;br /&gt;
| 10001041 || 인명사전 || 윤이림(尹爾霖) || [[윤이림(尹爾霖)]]&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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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235 || 인명사전 || 윤이지(尹履之) || [[윤이지(尹履之)]]&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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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74 || 인명사전 || 윤인경(尹仁鏡) || [[윤인경(尹仁鏡)]]&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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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79 || 인명사전 || 윤인함(尹仁涵) || [[윤인함(尹仁涵)]]&lt;br /&gt;
|-&lt;br /&gt;
| 10000674 || 인명사전 || 윤자신(尹自新) || [[윤자신(尹自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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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27 || 인명사전 || 윤전(尹烇) || [[윤전(尹烇)]]&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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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37 || 인명사전 || 윤절(尹晢) || [[윤절(尹晢)]]&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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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227 || 인명사전 || 윤희평(尹熙平) || [[윤희평(尹熙平)]]&lt;br /&gt;
|-&lt;br /&gt;
| 10001267 || 인명사전 || 의녕옹주(宜寧翁主) || [[의녕옹주(宜寧翁主)]]&lt;br /&gt;
|-&lt;br /&gt;
| 10001356 || 인명사전 || 의빈권씨(懿嬪權氏) || [[의빈권씨(懿嬪權氏)]]&lt;br /&gt;
|-&lt;br /&gt;
| 10001394 || 인명사전 || 의빈성씨(宜嬪成氏) || [[의빈성씨(宜嬪成氏)]]&lt;br /&gt;
|-&lt;br /&gt;
| 10001257 || 인명사전 || 의숙공주(懿淑公主) || [[의숙공주(懿淑公主)]]&lt;br /&gt;
|-&lt;br /&gt;
| 10000683 || 인명사전 || 의순공주(義順公主) || [[의순공주(義順公主)]]&lt;br /&gt;
|-&lt;br /&gt;
| 10000700 || 인명사전 || 의안대군 이방석(宜安大君 李芳碩) || [[의안대군 이방석(宜安大君 李芳碩)]]&lt;br /&gt;
|-&lt;br /&gt;
| 10001484 || 인명사전 || 의정궁주 조씨(義貞宮主 趙氏) || [[의정궁주 조씨(義貞宮主 趙氏)]]&lt;br /&gt;
|-&lt;br /&gt;
| 10000735 || 인명사전 || 의창군 이강(義昌君 李玒) || [[의창군 이강(義昌君 李玒)]]&lt;br /&gt;
|-&lt;br /&gt;
| 10000703 || 인명사전 || 의평군 이원생(義平君 李元生) || [[의평군 이원생(義平君 李元生)]]&lt;br /&gt;
|-&lt;br /&gt;
| 10000684 || 인명사전 || 의혜공주(懿惠公主) || [[의혜공주(懿惠公主)]]&lt;br /&gt;
|-&lt;br /&gt;
| 10001204 || 인명사전 || 이개(李塏) || [[이개(李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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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08 || 인명사전 || 이갱생(李更生) || [[이갱생(李更生)]]&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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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09 || 인명사전 || 이건명(李健命) || [[이건명(李健命)]]&lt;br /&gt;
|-&lt;br /&gt;
| 10001510 || 인명사전 || 이경록(李慶祿) || [[이경록(李慶祿)]]&lt;br /&gt;
|-&lt;br /&gt;
| 10001411 || 인명사전 || 이경억(李慶億) || [[이경억(李慶億)]]&lt;br /&gt;
|-&lt;br /&gt;
| 10001511 || 인명사전 || 이경중(李敬中) || [[이경중(李敬中)]]&lt;br /&gt;
|-&lt;br /&gt;
| 10001412 || 인명사전 || 이경휘(李慶徽) || [[이경휘(李慶徽)]]&lt;br /&gt;
|-&lt;br /&gt;
| 10001413 || 인명사전 || 이공린(李公麟) || [[이공린(李公麟)]]&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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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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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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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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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16 || 인명사전 || 이규(李逵) || [[이규(李逵)]]&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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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514 || 인명사전 || 이덕성(李德成) || [[이덕성(李德成)]]&lt;br /&gt;
|-&lt;br /&gt;
| 10001515 || 인명사전 || 이덕온(李德溫) || [[이덕온(李德溫)]]&lt;br /&gt;
|-&lt;br /&gt;
| 10001418 || 인명사전 || 이도장(李道長) || [[이도장(李道長)]]&lt;br /&gt;
|-&lt;br /&gt;
| 10001516 || 인명사전 || 이동로(李東老) || [[이동로(李東老)]]&lt;br /&gt;
|-&lt;br /&gt;
| 10001419 || 인명사전 || 이득윤(李得胤) || [[이득윤(李得胤)]]&lt;br /&gt;
|-&lt;br /&gt;
| 10001420 || 인명사전 || 이려(李膂) || [[이려(李膂)]]&lt;br /&gt;
|-&lt;br /&gt;
| 10001421 || 인명사전 || 이륙(李陸) || [[이륙(李陸)]]&lt;br /&gt;
|-&lt;br /&gt;
| 10000731 || 인명사전 || 이림(李琳) || [[이림(李琳)]]&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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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22 || 인명사전 || 이맥(李陌) || [[이맥(李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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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423 || 인명사전 || 이명겸(李鳴謙) || [[이명겸(李鳴謙)]]&lt;br /&gt;
|-&lt;br /&gt;
| 10001205 || 인명사전 || 이명겸(李鳴謙) || [[이명겸(李鳴謙)]]&lt;br /&gt;
|-&lt;br /&gt;
| 10001424 || 인명사전 || 이명규(李名珪) || [[이명규(李名珪)]]&lt;br /&gt;
|-&lt;br /&gt;
| 10001501 || 인명사전 || 이명신(李明晨) || [[이명신(李明晨)]]&lt;br /&gt;
|-&lt;br /&gt;
| 10001518 || 인명사전 || 이목(李穆) || [[이목(李穆)]]&lt;br /&gt;
|-&lt;br /&gt;
| 10001519 || 인명사전 || 이목(李楘) || [[이목(李楘)]]&lt;br /&gt;
|-&lt;br /&gt;
| 10001425 || 인명사전 || 이몽량(李夢亮) || [[이몽량(李夢亮)]]&lt;br /&gt;
|-&lt;br /&gt;
| 10001520 || 인명사전 || 이무(李堥) || [[이무(李堥)]]&lt;br /&gt;
|-&lt;br /&gt;
| 10001521 || 인명사전 || 이민도(李敏道) || [[이민도(李敏道)]]&lt;br /&gt;
|-&lt;br /&gt;
| 10001522 || 인명사전 || 이민서(李敏敍) || [[이민서(李敏敍)]]&lt;br /&gt;
|-&lt;br /&gt;
| 10001523 || 인명사전 || 이백린(李伯麟) || [[이백린(李伯麟)]]&lt;br /&gt;
|-&lt;br /&gt;
| 10001500 || 인명사전 || 이변(李邊) || [[이변(李邊)]]&lt;br /&gt;
|-&lt;br /&gt;
| 10001426 || 인명사전 || 이병(李炳) || [[이병(李炳)]]&lt;br /&gt;
|-&lt;br /&gt;
| 10001206 || 인명사전 || 이보흠(李甫欽) || [[이보흠(李甫欽)]]&lt;br /&gt;
|-&lt;br /&gt;
| 10001427 || 인명사전 || 이보흠(李甫欽) || [[이보흠(李甫欽)]]&lt;br /&gt;
|-&lt;br /&gt;
| 10001428 || 인명사전 || 이부(李阜) || [[이부(李阜)]]&lt;br /&gt;
|-&lt;br /&gt;
| 10001524 || 인명사전 || 이빈(李薲) || [[이빈(李薲)]]&lt;br /&gt;
|-&lt;br /&gt;
| 10001505 || 인명사전 || 이사성(李師聖) || [[이사성(李師聖)]]&lt;br /&gt;
|-&lt;br /&gt;
| 10001429 || 인명사전 || 이상성(李相成) || [[이상성(李相成)]]&lt;br /&gt;
|-&lt;br /&gt;
| 10001430 || 인명사전 || 이상안(李尙安) || [[이상안(李尙安)]]&lt;br /&gt;
|-&lt;br /&gt;
| 10001525 || 인명사전 || 이상질(李尙質) || [[이상질(李尙質)]]&lt;br /&gt;
|-&lt;br /&gt;
| 10001526 || 인명사전 || 이상형(李尙馨) || [[이상형(李尙馨)]]&lt;br /&gt;
|-&lt;br /&gt;
| 10001527 || 인명사전 || 이서(李曙) || [[이서(李曙)]]&lt;br /&gt;
|-&lt;br /&gt;
| 10001528 || 인명사전 || 이석(李晳) || [[이석(李晳)]]&lt;br /&gt;
|-&lt;br /&gt;
| 10001431 || 인명사전 || 이선(李宣) || [[이선(李宣)]]&lt;br /&gt;
|-&lt;br /&gt;
| 10001207 || 인명사전 || 이선(李宣) || [[이선(李宣)]]&lt;br /&gt;
|-&lt;br /&gt;
| 10001208 || 인명사전 || 이선제(李先齊) || [[이선제(李先齊)]]&lt;br /&gt;
|-&lt;br /&gt;
| 10001432 || 인명사전 || 이선제(李先齊) || [[이선제(李先齊)]]&lt;br /&gt;
|-&lt;br /&gt;
| 10001529 || 인명사전 || 이성구(李聖求) || [[이성구(李聖求)]]&lt;br /&gt;
|-&lt;br /&gt;
| 10001433 || 인명사전 || 이성길(李成吉) || [[이성길(李成吉)]]&lt;br /&gt;
|-&lt;br /&gt;
| 10001530 || 인명사전 || 이성부(李聖符) || [[이성부(李聖符)]]&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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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533 || 인명사전 || 이세장(李世璋) || [[이세장(李世璋)]]&lt;br /&gt;
|-&lt;br /&gt;
| 10001435 || 인명사전 || 이세필(李世弼) || [[이세필(李世弼)]]&lt;br /&gt;
|-&lt;br /&gt;
| 10001436 || 인명사전 || 이손(李蓀) || [[이손(李蓀)]]&lt;br /&gt;
|-&lt;br /&gt;
| 10001534 || 인명사전 || 이수(李綏) || [[이수(李綏)]]&lt;br /&gt;
|-&lt;br /&gt;
| 10001437 || 인명사전 || 이수공(李守恭) || [[이수공(李守恭)]]&lt;br /&gt;
|-&lt;br /&gt;
| 10001535 || 인명사전 || 이수록(李綏祿) || [[이수록(李綏祿)]]&lt;br /&gt;
|-&lt;br /&gt;
| 10001438 || 인명사전 || 이수언(李粹彦) || [[이수언(李粹彦)]]&lt;br /&gt;
|-&lt;br /&gt;
| 10001439 || 인명사전 || 이수일(李守一) || [[이수일(李守一)]]&lt;br /&gt;
|-&lt;br /&gt;
| 1주이씨 || 인명사전 || 이순신(李純信) || [[이순신(李純信)]]&lt;br /&gt;
|-&lt;br /&gt;
| 10001553 || 인명사전 || 이순암(李純馣) || [[이순암(李純馣)]]&lt;br /&gt;
|-&lt;br /&gt;
| 10001444 || 인명사전 || 이순지(李純之) || [[이순지(李純之)]]&lt;br /&gt;
|-&lt;br /&gt;
| 10001161 || 인명사전 || 이승훈(李承薰) || [[이승훈(李承薰)]]&lt;br /&gt;
|-&lt;br /&gt;
| 10001537 || 인명사전 || 이시만(李時萬) || [[이시만(李時萬)]]&lt;br /&gt;
|-&lt;br /&gt;
| 10001445 || 인명사전 || 이시발(李時發) || [[이시발(李時發)]]&lt;br /&gt;
|-&lt;br /&gt;
| 10001446 || 인명사전 || 이시술(李時術) || [[이시술(李時術)]]&lt;br /&gt;
|-&lt;br /&gt;
| 10001123 || 인명사전 || 이신규(李身逵) || [[이신규(李身逵)]]&lt;br /&gt;
|-&lt;br /&gt;
| 10001124 || 인명사전 || 이연희(李連熙) || [[이연희(李連熙)]]&lt;br /&gt;
|-&lt;br /&gt;
| 10001449 || 인명사전 || 이영(李瑛) || [[이영(李瑛)]]&lt;br /&gt;
|-&lt;br /&gt;
| 10001450 || 인명사전 || 이영부(李英符) || [[이영부(李英符)]]&lt;br /&gt;
|-&lt;br /&gt;
| 10001209 || 인명사전 || 이영서(李永瑞) || [[이영서(李永瑞)]]&lt;br /&gt;
|-&lt;br /&gt;
| 10001452 || 인명사전 || 이영현(李英賢) || [[이영현(李英賢)]]&lt;br /&gt;
|-&lt;br /&gt;
| 10001453 || 인명사전 || 이예(李芮) || [[이예(李芮)]]&lt;br /&gt;
|-&lt;br /&gt;
| 10001125 || 인명사전 || 이우집(李宇集) || [[이우집(李宇集)]]&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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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38 || 인명사전 || 이욱(李郁) || [[이욱(李郁)]]&lt;br /&gt;
|-&lt;br /&gt;
| 10001454 || 인명사전 || 이원(李原) || [[이원(李原)]]&lt;br /&gt;
|-&lt;br /&gt;
| 10001455 || 인명사전 || 이원(李黿) || [[이원(李黿)]]&lt;br /&gt;
|-&lt;br /&gt;
| 10001504 || 인명사전 || 이원록(李元祿) || [[이원록(李元祿)]]&lt;br /&gt;
|-&lt;br /&gt;
| 10001539 || 인명사전 || 이유달(李惟達) || [[이유달(李惟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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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457 || 인명사전 || 이윤경(李潤慶) || [[이윤경(李潤慶)]]&lt;br /&gt;
|-&lt;br /&gt;
| 10001458 || 인명사전 || 이윤우(李潤雨) || [[이윤우(李潤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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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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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542 || 인명사전 || 이정규(李廷圭) || [[이정규(李廷圭)]]&lt;br /&gt;
|-&lt;br /&gt;
| 10001543 || 인명사전 || 이제민(李齊閔) || [[이제민(李齊閔)]]&lt;br /&gt;
|-&lt;br /&gt;
| 10001168 || 인명사전 || 이존창(李存昌) || [[이존창(李存昌)]]&lt;br /&gt;
|-&lt;br /&gt;
| 10001462 || 인명사전 || 이주(李胄) || [[이주(李胄)]]&lt;br /&gt;
|-&lt;br /&gt;
| 10001544 || 인명사전 || 이중계(李重繼) || [[이중계(李重繼)]]&lt;br /&gt;
|-&lt;br /&gt;
| 10001463 || 인명사전 || 이중열(李仲悅) || [[이중열(李仲悅)]]&lt;br /&gt;
|-&lt;br /&gt;
| 10000734 || 인명사전 || 이증(李璔) || [[이증(李璔)]]&lt;br /&gt;
|-&lt;br /&gt;
| 10001464 || 인명사전 || 이찬(李澯) || [[이찬(李澯)]]&lt;br /&gt;
|-&lt;br /&gt;
| 10001545 || 인명사전 || 이척연(李惕然) || [[이척연(李惕然)]]&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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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46 || 인명사전 || 이철(李鐵) || [[이철(李鐵)]]&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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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47 || 인명사전 || 이총(李叢) || [[이총(李叢)]]&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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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48 || 인명사전 || 이축(李軸) || [[이축(李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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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49 || 인명사전 || 이춘영(李春英) || [[이춘영(李春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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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50 || 인명사전 || 이충작(李忠綽) || [[이충작(李忠綽)]]&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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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03 || 인명사전 || 이치(李致) || [[이치(李致)]]&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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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65 || 인명사전 || 이칙(李則) || [[이칙(李則)]]&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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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07 || 인명사전 || 이통(李通) || [[이통(李通)]]&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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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67 || 인명사전 || 이필행(李必行) || [[이필행(李必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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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51 || 인명사전 || 이형(李逈) || [[이형(李逈)]]&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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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52 || 인명사전 || 이희검(李希儉) || [[이희검(李希儉)]]&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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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28 || 인명사전 || 이희영(李喜英) || [[이희영(李喜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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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724 || 인명사전 || 익녕군 이치(益寧君 李袳) || [[익녕군 이치(益寧君 李袳)]]&lt;br /&gt;
|-&lt;br /&gt;
| 10000696 || 인명사전 || 익안대군 이방의(益安大君 李芳毅) || [[익안대군 이방의(益安大君 李芳毅)]]&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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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737 || 인명사전 || 익현군 이곤(翼峴君 李璭) || [[익현군 이곤(翼峴君 李璭)]]&lt;br /&gt;
|-&lt;br /&gt;
| 10000986 || 인명사전 || 인빈김씨(仁嬪金氏) || [[인빈김씨(仁嬪金氏)]]&lt;br /&gt;
|-&lt;br /&gt;
| 10001262 || 인명사전 || 인순공주(仁順公主) || [[인순공주(仁順公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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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982 || 인명사전 || 임규(任奎) || [[임규(任奎)]]&lt;br /&gt;
|-&lt;br /&gt;
| 10000705 || 인명사전 || 임성군 이호성(任城君 李好生) || [[임성군 이호성(任城君 李好生)]]&lt;br /&gt;
|-&lt;br /&gt;
| 10001471 || 인명사전 || 임소용(任昭容) || [[임소용(任昭容)]]&lt;br /&gt;
|-&lt;br /&gt;
| 10000713 || 인명사전 || 임언군 이녹생(林堰君 李祿生) || [[임언군 이녹생(林堰君 李祿生)]]&lt;br /&gt;
|-&lt;br /&gt;
| 10000728 || 인명사전 || 임영대군 이구(臨瀛大君 李璆) || [[임영대군 이구(臨瀛大君 李璆)]]&lt;br /&gt;
|-&lt;br /&gt;
| 10000978 || 인명사전 || 임유후(任有後) || [[임유후(任有後)]]&lt;br /&gt;
|-&lt;br /&gt;
| 10000979 || 인명사전 || 임의백(任義伯) || [[임의백(任義伯)]]&lt;br /&gt;
|-&lt;br /&gt;
| 10000980 || 인명사전 || 임준(任濬) || [[임준(任濬)]]&lt;br /&gt;
|-&lt;br /&gt;
| 10000981 || 인명사전 || 임중(任重) || [[임중(任重)]]&lt;br /&gt;
|-&lt;br /&gt;
| 10001390 || 인명사전 || 장의궁주 박씨(莊懿宮主 朴氏) || [[장의궁주 박씨(莊懿宮主 朴氏)]]&lt;br /&gt;
|-&lt;br /&gt;
| 10001129 || 인명사전 || 장주기(張周基) || [[장주기(張周基)]]&lt;br /&gt;
|-&lt;br /&gt;
| 10000715 || 인명사전 || 장천군 이보생(長川君 李普生) || [[장천군 이보생(長川君 李普生)]]&lt;br /&gt;
|-&lt;br /&gt;
| 10001130 || 인명사전 || 장치선(張致善) || [[장치선(張致善)]]&lt;br /&gt;
|-&lt;br /&gt;
| 10001131 || 인명사전 || 전장운(全長雲) || [[전장운(全長雲)]]&lt;br /&gt;
|-&lt;br /&gt;
| 10001405 || 인명사전 || 정경궁주 유씨(貞慶宮主 柳氏) || [[정경궁주 유씨(貞慶宮主 柳氏)]]&lt;br /&gt;
|-&lt;br /&gt;
| 10000994 || 인명사전 || 정괄(鄭佸) || [[정괄(鄭佸)]]&lt;br /&gt;
|-&lt;br /&gt;
| 10000995 || 인명사전 || 정광경(鄭廣敬) || [[정광경(鄭廣敬)]]&lt;br /&gt;
|-&lt;br /&gt;
| 10000996 || 인명사전 || 정광성(鄭廣成) || [[정광성(鄭廣成)]]&lt;br /&gt;
|-&lt;br /&gt;
| 10001132 || 인명사전 || 정광수(鄭光受) || [[정광수(鄭光受)]]&lt;br /&gt;
|-&lt;br /&gt;
| 10000997 || 인명사전 || 정광필(鄭光弼) || [[정광필(鄭光弼)]]&lt;br /&gt;
|-&lt;br /&gt;
| 10000998 || 인명사전 || 정구(鄭球) || [[정구(鄭球)]]&lt;br /&gt;
|-&lt;br /&gt;
| 10001299 || 인명사전 || 정근옹주(貞謹翁主) || [[정근옹주(貞謹翁主)]]&lt;br /&gt;
|-&lt;br /&gt;
| 10000999 || 인명사전 || 정난종(鄭蘭宗) || [[정난종(鄭蘭宗)]]&lt;br /&gt;
|-&lt;br /&gt;
| 10001000 || 인명사전 || 정대년(鄭大年) || [[정대년(鄭大年)]]&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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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01 || 인명사전 || 정동후(鄭東後) || [[정동후(鄭東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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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02 || 인명사전 || 정만화(鄭萬和) || [[정만화(鄭萬和)]]&lt;br /&gt;
|-&lt;br /&gt;
| 10000685 || 인명사전 || 정명공주(貞明公主) || [[정명공주(貞明公主)]]&lt;br /&gt;
|-&lt;br /&gt;
| 10000984 || 인명사전 || 정발(鄭撥) || [[정발(鄭撥)]]&lt;br /&gt;
|-&lt;br /&gt;
| 10001003 || 인명사전 || 정복시(鄭復始) || [[정복시(鄭復始)]]&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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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33 || 인명사전 || 정복혜(鄭福惠) || [[정복혜(鄭福惠)]]&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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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384 || 인명사전 || 정빈민씨(靜嬪閔氏) || [[정빈민씨(靜嬪閔氏)]]&lt;br /&gt;
|-&lt;br /&gt;
| 10000990 || 인명사전 || 정빈이씨(靖嬪李氏) || [[정빈이씨(靖嬪李氏)]]&lt;br /&gt;
|-&lt;br /&gt;
| 10001497 || 인명사전 || 정빈홍씨(貞嬪洪氏) || [[정빈홍씨(貞嬪洪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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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255 || 인명사전 || 정선공주(貞善公主) || [[정선공주(貞善公主)]]&lt;br /&gt;
|-&lt;br /&gt;
| 100012586 || 인명사전 || 정소공주(貞昭公主) || [[정소공주(貞昭公主)]]&lt;br /&gt;
|-&lt;br /&gt;
| 10001006 || 인명사전 || 정수(鄭脩) || [[정수(鄭脩)]]&lt;br /&gt;
|-&lt;br /&gt;
| 10001296 || 인명사전 || 정숙옹주(貞淑翁主) || [[정숙옹주(貞淑翁主)]]&lt;br /&gt;
|-&lt;br /&gt;
| 10001252 || 인명사전 || 정순공주(貞順公主) || [[정순공주(貞順公主)]]&lt;br /&gt;
|-&lt;br /&gt;
| 10001134 || 인명사전 || 정순매(鄭順每) || [[정순매(鄭順每)]]&lt;br /&gt;
|-&lt;br /&gt;
| 10001291 || 인명사전 || 정순옹주(貞順翁主) || [[정순옹주(貞順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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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69 || 인명사전 || 정약종(丁若鍾) || [[정약종(丁若鍾)]]&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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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36 || 인명사전 || 정인혁(鄭仁赫) || [[정인혁(鄭仁赫)]]&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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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212 || 인명사전 || 정자영(鄭自英) || [[정자영(鄭自英)]]&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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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300 || 인명사전 || 정정옹주(貞正翁主) || [[정정옹주(貞正翁主)]]&lt;br /&gt;
|-&lt;br /&gt;
| 10001270 || 인명사전 || 정정옹주(貞靜翁主) || [[정정옹주(貞靜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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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37 || 인명사전 || 정정혜(丁情惠) || [[정정혜(丁情惠)]]&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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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13 || 인명사전 || 정지경(鄭之經) || [[정지경(鄭之經)]]&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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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983 || 인명사전 || 정지운(鄭之雲) || [[정지운(鄭之雲)]]&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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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16 || 인명사전 || 정필동(鄭必東) || [[정필동(鄭必東)]]&lt;br /&gt;
|-&lt;br /&gt;
| 10001139 || 인명사전 || 정하상(丁夏祥) || [[정하상(丁夏祥)]]&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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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283 || 인명사전 || 정혜옹주(靜惠翁主) || [[정혜옹주(靜惠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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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08 || 인명사전 || 정홍익(鄭弘翼) || [[정홍익(鄭弘翼)]]&lt;br /&gt;
|-&lt;br /&gt;
| 10001301 || 인명사전 || 정화옹주(貞和翁主) || [[정화옹주(貞和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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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297 || 인명사전 || 정휘옹주(貞徽翁主) || [[정휘옹주(貞徽翁主)]]&lt;br /&gt;
|-&lt;br /&gt;
| 10001018 || 인명사전 || 정흠지(鄭欽之) || [[정흠지(鄭欽之)]]&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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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57 || 인명사전 || 조상치(曺尙治) || [[조상치(曺尙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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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58 || 인명사전 || 조석문(曺錫文) || [[조석문(曺錫文)]]&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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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59 || 인명사전 || 조석윤(趙錫胤) || [[조석윤(趙錫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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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60 || 인명사전 || 조석형(趙錫馨) || [[조석형(趙錫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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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41 || 인명사전 || 조철증(趙喆增) || [[조철증(趙喆增)]]&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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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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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273 || 인명사전 || 조희진(趙希進) || [[조희진(趙希進)]]&lt;br /&gt;
|-&lt;br /&gt;
| 10000710 || 인명사전 || 종의군 이귀생(從義君 李貴生) || [[종의군 이귀생(從義君 李貴生)]]&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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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95 || 인명사전 || 진안대군 이방우(鎭安大君 李芳雨) || [[진안대군 이방우(鎭安大君 李芳雨)]]&lt;br /&gt;
|-&lt;br /&gt;
| 10001398 || 인명사전 || 창빈안씨(昌嬪安氏) || [[창빈안씨(昌嬪安氏)]]&lt;br /&gt;
|-&lt;br /&gt;
| 10000625 || 인명사전 || 최개국(崔蓋國) || [[최개국(崔蓋國)]]&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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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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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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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630 || 인명사전 || 최기남(崔起南) || [[최기남(崔起南)]]&lt;br /&gt;
|-&lt;br /&gt;
| 10000631 || 인명사전 || 최덕지(崔德之) || [[최덕지(崔德之)]]&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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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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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217 || 인명사전 || 최만리(崔萬理) || [[최만리(崔萬理)]]&lt;br /&gt;
|-&lt;br /&gt;
| 10000637 || 인명사전 || 최명길(崔鳴吉) || [[최명길(崔鳴吉)]]&lt;br /&gt;
|-&lt;br /&gt;
| 10000638 || 인명사전 || 최명창(崔命昌) || [[최명창(崔命昌)]]&lt;br /&gt;
|-&lt;br /&gt;
| 10000639 || 인명사전 || 최사강(崔士康) || [[최사강(崔士康)]]&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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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82%AC%EC%9A%A9%EC%9E%90:Silman&amp;diff=15837</id>
		<title>사용자:Silman</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82%AC%EC%9A%A9%EC%9E%90:Silman&amp;diff=15837"/>
				<updated>2018-03-26T05:11: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사용자가 &amp;quot;사용자:Silman&amp;quot;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연쇄적]&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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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163 || 인명사전 || 권첩(權怗) || [[권첩(權怗)]]&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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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72 || 인명사전 || 귀인장씨(貴人張氏) || [[귀인장씨(貴人張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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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730 || 인명사전 || 금성대군 이유(錦城大君 李瑜) || [[금성대군 이유(錦城大君 李瑜)]]&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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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707 || 인명사전 || 금평군 이의생(錦平君 李義生) || [[금평군 이의생(錦平君 李義生)]]&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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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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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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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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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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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739 || 인명사전 || 담양군 이거(潭陽君 李璖) || [[담양군 이거(潭陽君 李璖)]]&lt;br /&gt;
|-&lt;br /&gt;
| 10000698 || 인명사전 || 덕안대군 이방연(德安大君 李芳衍) || [[덕안대군 이방연(德安大君 李芳衍)]]&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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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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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388 || 인명사전 || 명빈박씨(䄙嬪朴氏) || [[명빈박씨(䄙嬪朴氏)]]&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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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86 || 인명사전 || 명의궁주 최씨(明懿宮主 崔氏) || [[명의궁주 최씨(明懿宮主 崔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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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18 || 인명사전 || 박홍(朴泓) || [[박홍(朴泓)]]&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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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82 || 인명사전 || 박홍구(朴弘耈) || [[박홍구(朴弘耈)]]&lt;br /&gt;
|-&lt;br /&gt;
| 10001083 || 인명사전 || 박홍도(朴弘道) || [[박홍도(朴弘道)]]&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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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84 || 인명사전 || 박홍미(朴弘美) || [[박홍미(朴弘美)]]&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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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19 || 인명사전 || 박홍신(朴弘信) || [[박홍신(朴弘信)]]&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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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85 || 인명사전 || 박홍장(朴弘長) || [[박홍장(朴弘長)]]&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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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92 || 인명사전 || 박홍중(朴弘中) || [[박홍중(朴弘中)]]&lt;br /&gt;
|-&lt;br /&gt;
| 10000620 || 인명사전 || 박황(朴潢) || [[박황(朴潢)]]&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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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87 || 인명사전 || 박효생(朴孝生) || [[박효생(朴孝生)]]&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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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342 || 인명사전 || 배명순(裵命純) || [[배명순(裵命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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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393 || 인명사전 || 서경옹주(西京翁主) || [[서경옹주(西京翁主)]]&lt;br /&gt;
|-&lt;br /&gt;
| 10000208 || 인명사전 || 서경우(徐景雨) || [[서경우(徐景雨)]]&lt;br /&gt;
|-&lt;br /&gt;
| 10000209 || 인명사전 || 서경주(徐景霌) || [[서경주(徐景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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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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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212 || 인명사전 || 서문중(徐文重) || [[서문중(徐文重)]]&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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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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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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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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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217 || 인명사전 || 서엄(徐崦) || [[서엄(徐崦)]]&lt;br /&gt;
|-&lt;br /&gt;
| 10000218 || 인명사전 || 서원리(徐元履) || [[서원리(徐元履)]]&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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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714 || 인명사전 || 석보군 이복생(石保君 李福生) || [[석보군 이복생(石保君 李福生)]]&lt;br /&gt;
|-&lt;br /&gt;
| 10000704 || 인명사전 || 선성군 이무생(宣城君 李茂生) || [[선성군 이무생(宣城君 李茂生)]]&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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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20 || 인명사전 || 선우협(鮮于浹) || [[선우협(鮮于浹)]]&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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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85 || 인명사전 || 성간(成侃) || [[성간(成侃)]]&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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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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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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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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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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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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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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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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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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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37 || 인명사전 || 성운(成運) || [[성운(成運)]]&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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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38 || 인명사전 || 성윤조(成允祖) || [[성윤조(成允祖)]]&lt;br /&gt;
|-&lt;br /&gt;
| 10000239 || 인명사전 || 성이문(成以文) || [[성이문(成以文)]]&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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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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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242 || 인명사전 || 성준(成俊) || [[성준(成俊)]]&lt;br /&gt;
|-&lt;br /&gt;
| 10000243 || 인명사전 || 성준구(成俊耉) || [[성준구(成俊耉)]]&lt;br /&gt;
|-&lt;br /&gt;
| 10000244 || 인명사전 || 성직(成稷) || [[성직(成稷)]]&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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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45 || 인명사전 || 성하종(成夏宗) || [[성하종(成夏宗)]]&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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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46 || 인명사전 || 성헌징(成獻徵) || [[성헌징(成獻徵)]]&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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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247 || 인명사전 || 성호(成浩) || [[성호(成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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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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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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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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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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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988 || 인명사전 || 숙빈최씨(淑嬪崔氏) || [[숙빈최씨(淑嬪崔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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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309 || 인명사전 || 숙선옹주(淑善翁主) || [[숙선옹주(淑善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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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706 || 인명사전 || 순평군 이군생(順平君 李群生) || [[순평군 이군생(順平君 李群生)]]&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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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989 || 인명사전 || 순헌황귀비 엄씨(純獻皇貴妃 嚴氏) || [[순헌황귀비 엄씨(純獻皇貴妃 嚴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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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74 || 인명사전 || 순혜옹주 장씨(順惠翁主 張氏) || [[순혜옹주 장씨(順惠翁主 張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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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54 || 인명사전 || 신항(申沆) || [[신항(申沆)]]&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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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87 || 인명사전 || 신호(申浩) || [[신호(申浩)]]&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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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84 || 인명사전 || 신효(申曉) || [[신효(申曉)]]&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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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89 || 인명사전 || 신흠(申欽) || [[신흠(申欽)]]&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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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936 || 인명사전 || 안선(安璿) || [[안선(安璿)]]&lt;br /&gt;
|-&lt;br /&gt;
| 10001192 || 인명사전 || 안완경(安完慶) || [[안완경(安完慶)]]&lt;br /&gt;
|-&lt;br /&gt;
| 10000933 || 인명사전 || 안원(安瑗) || [[안원(安瑗)]]&lt;br /&gt;
|-&lt;br /&gt;
| 10000931 || 인명사전 || 안윤덕(安潤德) || [[안윤덕(安潤德)]]&lt;br /&gt;
|-&lt;br /&gt;
| 10000930 || 인명사전 || 안윤손(安潤孫) || [[안윤손(安潤孫)]]&lt;br /&gt;
|-&lt;br /&gt;
| 10000932 || 인명사전 || 안종원(安宗源) || [[안종원(安宗源)]]&lt;br /&gt;
|-&lt;br /&gt;
| 10001193 || 인명사전 || 안지(安止) || [[안지(安止)]]&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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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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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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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95 || 인명사전 || 어효첨(魚孝瞻) || [[어효첨(魚孝瞻)]]&lt;br /&gt;
|-&lt;br /&gt;
| 10000952 || 인명사전 || 여칭(呂稱) || [[여칭(呂稱)]]&lt;br /&gt;
|-&lt;br /&gt;
| 10000985 || 인명사전 || 영빈이씨(暎嬪李氏) || [[영빈이씨(暎嬪李氏)]]&lt;br /&gt;
|-&lt;br /&gt;
| 10001310 || 인명사전 || 영온옹주(永溫翁主) || [[영온옹주(永溫翁主)]]&lt;br /&gt;
|-&lt;br /&gt;
| 10000732 || 인명사전 || 영응대군 이염(永膺大君 李琰) || [[영응대군 이염(永膺大君 李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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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08 || 인명사전 || 이갱생(李更生) || [[이갱생(李更生)]]&lt;br /&gt;
|-&lt;br /&gt;
| 10001509 || 인명사전 || 이건명(李健命) || [[이건명(李健命)]]&lt;br /&gt;
|-&lt;br /&gt;
| 10001510 || 인명사전 || 이경록(李慶祿) || [[이경록(李慶祿)]]&lt;br /&gt;
|-&lt;br /&gt;
| 10001411 || 인명사전 || 이경억(李慶億) || [[이경억(李慶億)]]&lt;br /&gt;
|-&lt;br /&gt;
| 10001511 || 인명사전 || 이경중(李敬中) || [[이경중(李敬中)]]&lt;br /&gt;
|-&lt;br /&gt;
| 10001412 || 인명사전 || 이경휘(李慶徽) || [[이경휘(李慶徽)]]&lt;br /&gt;
|-&lt;br /&gt;
| 10001413 || 인명사전 || 이공린(李公麟) || [[이공린(李公麟)]]&lt;br /&gt;
|-&lt;br /&gt;
| 10001512 || 인명사전 || 이관명(李觀命) || [[이관명(李觀命)]]&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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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14 || 인명사전 || 이광(李洸) || [[이광(李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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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06 || 인명사전 || 이굉(李浤) || [[이굉(李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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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15 || 인명사전 || 이교연(李皎然) || [[이교연(李皎然)]]&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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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16 || 인명사전 || 이규(李逵) || [[이규(李逵)]]&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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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17 || 인명사전 || 이노(李魯) || [[이노(李魯)]]&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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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14 || 인명사전 || 이덕성(李德成) || [[이덕성(李德成)]]&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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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22 || 인명사전 || 이민서(李敏敍) || [[이민서(李敏敍)]]&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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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23 || 인명사전 || 이백린(李伯麟) || [[이백린(李伯麟)]]&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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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00 || 인명사전 || 이변(李邊) || [[이변(李邊)]]&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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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26 || 인명사전 || 이병(李炳) || [[이병(李炳)]]&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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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206 || 인명사전 || 이보흠(李甫欽) || [[이보흠(李甫欽)]]&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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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27 || 인명사전 || 이보흠(李甫欽) || [[이보흠(李甫欽)]]&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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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24 || 인명사전 || 이빈(李薲) || [[이빈(李薲)]]&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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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05 || 인명사전 || 이사성(李師聖) || [[이사성(李師聖)]]&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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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29 || 인명사전 || 이상성(李相成) || [[이상성(李相成)]]&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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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25 || 인명사전 || 이상질(李尙質) || [[이상질(李尙質)]]&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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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26 || 인명사전 || 이상형(李尙馨) || [[이상형(李尙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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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27 || 인명사전 || 이서(李曙) || [[이서(李曙)]]&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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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28 || 인명사전 || 이석(李晳) || [[이석(李晳)]]&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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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208 || 인명사전 || 이선제(李先齊) || [[이선제(李先齊)]]&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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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32 || 인명사전 || 이선제(李先齊) || [[이선제(李先齊)]]&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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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29 || 인명사전 || 이성구(李聖求) || [[이성구(李聖求)]]&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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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33 || 인명사전 || 이성길(李成吉) || [[이성길(李成吉)]]&lt;br /&gt;
|-&lt;br /&gt;
| 10001530 || 인명사전 || 이성부(李聖符) || [[이성부(李聖符)]]&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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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31 || 인명사전 || 이성중(李誠中) || [[이성중(李誠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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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32 || 인명사전 || 이성항(李性恒) || [[이성항(李性恒)]]&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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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34 || 인명사전 || 이세장(李世長) || [[이세장(李世長)]]&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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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533 || 인명사전 || 이세장(李世璋) || [[이세장(李世璋)]]&lt;br /&gt;
|-&lt;br /&gt;
| 10001435 || 인명사전 || 이세필(李世弼) || [[이세필(李世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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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36 || 인명사전 || 이손(李蓀) || [[이손(李蓀)]]&lt;br /&gt;
|-&lt;br /&gt;
| 10001534 || 인명사전 || 이수(李綏) || [[이수(李綏)]]&lt;br /&gt;
|-&lt;br /&gt;
| 10001437 || 인명사전 || 이수공(李守恭) || [[이수공(李守恭)]]&lt;br /&gt;
|-&lt;br /&gt;
| 10001535 || 인명사전 || 이수록(李綏祿) || [[이수록(李綏祿)]]&lt;br /&gt;
|-&lt;br /&gt;
| 10001438 || 인명사전 || 이수언(李粹彦) || [[이수언(李粹彦)]]&lt;br /&gt;
|-&lt;br /&gt;
| 10001439 || 인명사전 || 이수일(李守一) || [[이수일(李守一)]]&lt;br /&gt;
|-&lt;br /&gt;
| 1주이씨 || 인명사전 || 이순신(李純信) || [[이순신(李純信)]]&lt;br /&gt;
|-&lt;br /&gt;
| 10001553 || 인명사전 || 이순암(李純馣) || [[이순암(李純馣)]]&lt;br /&gt;
|-&lt;br /&gt;
| 10001444 || 인명사전 || 이순지(李純之) || [[이순지(李純之)]]&lt;br /&gt;
|-&lt;br /&gt;
| 10001161 || 인명사전 || 이승훈(李承薰) || [[이승훈(李承薰)]]&lt;br /&gt;
|-&lt;br /&gt;
| 10001537 || 인명사전 || 이시만(李時萬) || [[이시만(李時萬)]]&lt;br /&gt;
|-&lt;br /&gt;
| 10001445 || 인명사전 || 이시발(李時發) || [[이시발(李時發)]]&lt;br /&gt;
|-&lt;br /&gt;
| 10001446 || 인명사전 || 이시술(李時術) || [[이시술(李時術)]]&lt;br /&gt;
|-&lt;br /&gt;
| 10001123 || 인명사전 || 이신규(李身逵) || [[이신규(李身逵)]]&lt;br /&gt;
|-&lt;br /&gt;
| 10001124 || 인명사전 || 이연희(李連熙) || [[이연희(李連熙)]]&lt;br /&gt;
|-&lt;br /&gt;
| 10001449 || 인명사전 || 이영(李瑛) || [[이영(李瑛)]]&lt;br /&gt;
|-&lt;br /&gt;
| 10001450 || 인명사전 || 이영부(李英符) || [[이영부(李英符)]]&lt;br /&gt;
|-&lt;br /&gt;
| 10001209 || 인명사전 || 이영서(李永瑞) || [[이영서(李永瑞)]]&lt;br /&gt;
|-&lt;br /&gt;
| 10001452 || 인명사전 || 이영현(李英賢) || [[이영현(李英賢)]]&lt;br /&gt;
|-&lt;br /&gt;
| 10001453 || 인명사전 || 이예(李芮) || [[이예(李芮)]]&lt;br /&gt;
|-&lt;br /&gt;
| 10001125 || 인명사전 || 이우집(李宇集) || [[이우집(李宇集)]]&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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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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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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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504 || 인명사전 || 이원록(李元祿) || [[이원록(李元祿)]]&lt;br /&gt;
|-&lt;br /&gt;
| 10001539 || 인명사전 || 이유달(李惟達) || [[이유달(李惟達)]]&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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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457 || 인명사전 || 이윤경(李潤慶) || [[이윤경(李潤慶)]]&lt;br /&gt;
|-&lt;br /&gt;
| 10001458 || 인명사전 || 이윤우(李潤雨) || [[이윤우(李潤雨)]]&lt;br /&gt;
|-&lt;br /&gt;
| 10001126 || 인명사전 || 이윤하(李潤夏) || [[이윤하(李潤夏)]]&lt;br /&gt;
|-&lt;br /&gt;
| 10001502 || 인명사전 || 이의무(李宜茂) || [[이의무(李宜茂)]]&lt;br /&gt;
|-&lt;br /&gt;
| 10001540 || 인명사전 || 이의전(李義傳) || [[이의전(李義傳)]]&lt;br /&gt;
|-&lt;br /&gt;
| 10001541 || 인명사전 || 이이명(李頤命) || [[이이명(李頤命)]]&lt;br /&gt;
|-&lt;br /&gt;
| 10001459 || 인명사전 || 이익(李瀷) || [[이익(李瀷)]]&lt;br /&gt;
|-&lt;br /&gt;
| 10001127 || 인명사전 || 이재의(李在誼) || [[이재의(李在誼)]]&lt;br /&gt;
|-&lt;br /&gt;
| 10001460 || 인명사전 || 이점(李坫) || [[이점(李坫)]]&lt;br /&gt;
|-&lt;br /&gt;
| 10000721 || 인명사전 || 이정(李䄇) || [[이정(李䄇)]]&lt;br /&gt;
|-&lt;br /&gt;
| 10001461 || 인명사전 || 이정(李淀) || [[이정(李淀)]]&lt;br /&gt;
|-&lt;br /&gt;
| 10001542 || 인명사전 || 이정규(李廷圭) || [[이정규(李廷圭)]]&lt;br /&gt;
|-&lt;br /&gt;
| 10001543 || 인명사전 || 이제민(李齊閔) || [[이제민(李齊閔)]]&lt;br /&gt;
|-&lt;br /&gt;
| 10001168 || 인명사전 || 이존창(李存昌) || [[이존창(李存昌)]]&lt;br /&gt;
|-&lt;br /&gt;
| 10001462 || 인명사전 || 이주(李胄) || [[이주(李胄)]]&lt;br /&gt;
|-&lt;br /&gt;
| 10001544 || 인명사전 || 이중계(李重繼) || [[이중계(李重繼)]]&lt;br /&gt;
|-&lt;br /&gt;
| 10001463 || 인명사전 || 이중열(李仲悅) || [[이중열(李仲悅)]]&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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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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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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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549 || 인명사전 || 이춘영(李春英) || [[이춘영(李春英)]]&lt;br /&gt;
|-&lt;br /&gt;
| 10001550 || 인명사전 || 이충작(李忠綽) || [[이충작(李忠綽)]]&lt;br /&gt;
|-&lt;br /&gt;
| 10001503 || 인명사전 || 이치(李致) || [[이치(李致)]]&lt;br /&gt;
|-&lt;br /&gt;
| 10001465 || 인명사전 || 이칙(李則) || [[이칙(李則)]]&lt;br /&gt;
|-&lt;br /&gt;
| 10001466 || 인명사전 || 이택(李澤) || [[이택(李澤)]]&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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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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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551 || 인명사전 || 이형(李逈) || [[이형(李逈)]]&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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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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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724 || 인명사전 || 익녕군 이치(益寧君 李袳) || [[익녕군 이치(益寧君 李袳)]]&lt;br /&gt;
|-&lt;br /&gt;
| 10000696 || 인명사전 || 익안대군 이방의(益安大君 李芳毅) || [[익안대군 이방의(益安大君 李芳毅)]]&lt;br /&gt;
|-&lt;br /&gt;
| 10000737 || 인명사전 || 익현군 이곤(翼峴君 李璭) || [[익현군 이곤(翼峴君 李璭)]]&lt;br /&gt;
|-&lt;br /&gt;
| 10000986 || 인명사전 || 인빈김씨(仁嬪金氏) || [[인빈김씨(仁嬪金氏)]]&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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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982 || 인명사전 || 임규(任奎) || [[임규(任奎)]]&lt;br /&gt;
|-&lt;br /&gt;
| 10000705 || 인명사전 || 임성군 이호성(任城君 李好生) || [[임성군 이호성(任城君 李好生)]]&lt;br /&gt;
|-&lt;br /&gt;
| 10001471 || 인명사전 || 임소용(任昭容) || [[임소용(任昭容)]]&lt;br /&gt;
|-&lt;br /&gt;
| 10000713 || 인명사전 || 임언군 이녹생(林堰君 李祿生) || [[임언군 이녹생(林堰君 李祿生)]]&lt;br /&gt;
|-&lt;br /&gt;
| 10000728 || 인명사전 || 임영대군 이구(臨瀛大君 李璆) || [[임영대군 이구(臨瀛大君 李璆)]]&lt;br /&gt;
|-&lt;br /&gt;
| 10000978 || 인명사전 || 임유후(任有後) || [[임유후(任有後)]]&lt;br /&gt;
|-&lt;br /&gt;
| 10000979 || 인명사전 || 임의백(任義伯) || [[임의백(任義伯)]]&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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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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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390 || 인명사전 || 장의궁주 박씨(莊懿宮主 朴氏) || [[장의궁주 박씨(莊懿宮主 朴氏)]]&lt;br /&gt;
|-&lt;br /&gt;
| 10001129 || 인명사전 || 장주기(張周基) || [[장주기(張周基)]]&lt;br /&gt;
|-&lt;br /&gt;
| 10000715 || 인명사전 || 장천군 이보생(長川君 李普生) || [[장천군 이보생(長川君 李普生)]]&lt;br /&gt;
|-&lt;br /&gt;
| 10001130 || 인명사전 || 장치선(張致善) || [[장치선(張致善)]]&lt;br /&gt;
|-&lt;br /&gt;
| 10001131 || 인명사전 || 전장운(全長雲) || [[전장운(全長雲)]]&lt;br /&gt;
|-&lt;br /&gt;
| 10001405 || 인명사전 || 정경궁주 유씨(貞慶宮主 柳氏) || [[정경궁주 유씨(貞慶宮主 柳氏)]]&lt;br /&gt;
|-&lt;br /&gt;
| 10000994 || 인명사전 || 정괄(鄭佸) || [[정괄(鄭佸)]]&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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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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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132 || 인명사전 || 정광수(鄭光受) || [[정광수(鄭光受)]]&lt;br /&gt;
|-&lt;br /&gt;
| 10000997 || 인명사전 || 정광필(鄭光弼) || [[정광필(鄭光弼)]]&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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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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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258 || 인명사전 || 현숙공주(顯肅公主) || [[현숙공주(顯肅公主)]]&lt;br /&gt;
|-&lt;br /&gt;
| 10000992 || 인명사전 ||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lt;br /&gt;
|-&lt;br /&gt;
| 10000723 || 인명사전 || 혜령군 이지(惠寧君 李祉) || [[혜령군 이지(惠寧君 李祉)]]&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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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1498 || 인명사전 || 혜선옹주 홍씨(惠善翁主 洪氏) || [[혜선옹주 홍씨(惠善翁主 洪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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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286 || 인명사전 || 혜숙옹주(惠淑翁主) || [[혜숙옹주(惠淑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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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259 || 인명사전 || 혜순공주(惠順公主) || [[혜순공주(惠順公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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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401 || 인명사전 || 홍가신(洪可臣) || [[홍가신(洪可臣)]]&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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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408 || 인명사전 || 홍명원(洪命元) || [[홍명원(洪命元)]]&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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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431 || 인명사전 || 홍적(洪迪) || [[홍적(洪迪)]]&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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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09 || 인명사전 || 화빈윤씨(和嬪尹氏) || [[화빈윤씨(和嬪尹氏)]]&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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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303 || 인명사전 || 화순옹주(和順翁主) || [[화순옹주(和順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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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687 || 인명사전 || 화완옹주(和緩翁主) || [[화완옹주(和緩翁主)]]&lt;br /&gt;
|-&lt;br /&gt;
| 10001306 || 인명사전 || 화유옹주(和柔翁主) || [[화유옹주(和柔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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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733 || 인명사전 || 화의군 이영(和義君 李瓔) || [[화의군 이영(和義君 李瓔)]]&lt;br /&gt;
|-&lt;br /&gt;
| 10001379 || 인명사전 || 화의옹주 김씨(和義翁主 金氏) || [[화의옹주 김씨(和義翁主 金氏)]]&lt;br /&gt;
|-&lt;br /&gt;
| 10001304 || 인명사전 || 화평옹주(和平翁主) || [[화평옹주(和平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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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305 || 인명사전 || 화협옹주(和協翁主) || [[화협옹주(和協翁主)]]&lt;br /&gt;
|-&lt;br /&gt;
| 10000432 || 인명사전 || 황경중(黃敬中) || [[황경중(黃敬中)]]&lt;br /&gt;
|-&lt;br /&gt;
| 10000433 || 인명사전 || 황근중(黃謹中) || [[황근중(黃謹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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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434 || 인명사전 || 황기(黃琦) || [[황기(黃琦)]]&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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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39 || 인명사전 || 황기찬(黃耆贊) || [[황기찬(黃耆贊)]]&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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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162 || 인명사전 || 황사영(黃嗣永) || [[황사영(黃嗣永)]]&lt;br /&gt;
|-&lt;br /&gt;
| 10000435 || 인명사전 || 황상(黃裳) || [[황상(黃裳)]]&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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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438 || 인명사전 || 황유중(黃有中) || [[황유중(黃有中)]]&lt;br /&gt;
|-&lt;br /&gt;
| 10000439 || 인명사전 || 황윤후(黃胤後) || [[황윤후(黃胤後)]]&lt;br /&gt;
|-&lt;br /&gt;
| 10000440 || 인명사전 || 황응규(黃應奎) || [[황응규(黃應奎)]]&lt;br /&gt;
|-&lt;br /&gt;
| 10000441 || 인명사전 || 황일호(黃一皓) || [[황일호(黃一皓)]]&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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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442 || 인명사전 || 황종해(黃宗海) || [[황종해(黃宗海)]]&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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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443 || 인명사전 || 황준량(黃俊良) || [[황준량(黃俊良)]]&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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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444 || 인명사전 || 황진(黃進) || [[황진(黃進)]]&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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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841 || 인명사전 || 황징(黃徵) || [[황징(黃徵)]]&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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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10000446 || 인명사전 || 황혁(黃赫) || [[황혁(黃赫)]]&lt;br /&gt;
|-&lt;br /&gt;
| 10000447 || 인명사전 || 황형(黃衡) || [[황형(黃衡)]]&lt;br /&gt;
|-&lt;br /&gt;
| 10000838 || 인명사전 || 황효원(黃孝源) || [[황효원(黃孝源)]]&lt;br /&gt;
|-&lt;br /&gt;
| 10000697 || 인명사전 || 회안대군 이방간(懷安大君 李芳幹) || [[회안대군 이방간(懷安大君 李芳幹)]]&lt;br /&gt;
|-&lt;br /&gt;
| 10000717 || 인명사전 || 효령대군 이보(孝寧大君 李補) || [[효령대군 이보(孝寧大君 李補)]]&lt;br /&gt;
|-&lt;br /&gt;
| 10000688 || 인명사전 || 효명옹주(孝明翁主) || [[효명옹주(孝明翁主)]]&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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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380 || 인명사전 || 효빈김씨(孝嬪金氏) || [[효빈김씨(孝嬪金氏)]]&lt;br /&gt;
|-&lt;br /&gt;
| 10001245 || 인명사전 || 효순공주(孝順公主) || [[효순공주(孝順公主)]]&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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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ilman: 사용자가 &amp;quot;분류:정치&amp;quot;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연쇄적]&lt;/p&gt;
&lt;hr /&gt;
&lt;div&gt;{{분야분류&lt;br /&gt;
|정치풀기=1&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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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기(歌妓)</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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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ilman: 사용자가 &amp;quot;가기(歌妓)&amp;quot;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연쇄적]&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가기|한글표제=가기|한자표제=歌妓|대역어=|상위어=기녀(妓女)|하위어=|동의어=성기(聲妓)|관련어=곡연(曲宴), 사신연(使臣宴), 양로연(養老宴), 진연(進宴), 진찬(進饌), 진풍정(進豊呈)|분야=문화/예술/음악|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이윤정|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023|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9022_002 『성종실록』 5년 9월 22일]}}&lt;br /&gt;
&lt;br /&gt;
노래를 잘 부르는 기생.&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가기(歌妓)란 노래에 능숙한 기생으로 성기(聲妓)라고도 한다. 가기들은 궁중의 [[진풍정(進豊呈)]], [[진연(進宴)]], [[진찬(進饌)]], 사신연(使臣宴), 양로연(養老宴), [[곡연(曲宴)]] 등과 같은 궁중 잔치에 참여하여 노래를 담당한다. 또한 가기나 가객(歌客)들이 수련한 노래를 시험하기 위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고, 사회의 유지들을 초청하여 심사하도록 한 제도인 배반(杯盤)에 참여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 및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왕조실록』 중 가기에 관한 기록은 『태종실록』·『세종실록』·『세조실록』·『성종실록』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가기들은 사신에게 베푸는 잔치를 비롯하여, [[영친연(榮親宴)]]이나 양로연과 같은 잔치에 참가하여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특히, 1449년(세종 31) 12월 10일 기사에 의하면, 양로연과 같은 잔치에 악공과 함께 참여하여, 「취풍형(醉豐亨)」·「여민락(與民樂)」·「치화평(致和平)」 등의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74년(성종 5)에는 사헌부나 예조에서 외방의 양로연에 가기를 보내지 않도록 건의하기도 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9022_002 『성종실록』 5년 9월 22일]).&lt;br /&gt;
&lt;br /&gt;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가기는 궁중의 진연이나 진찬을 비롯하여, 사신연·양로연·곡연 등 궁중의 다양한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00023&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예술]][[분류:음악]][[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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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2-22T03:37: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새 문서: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htm 임진왜란의 전투들]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1.htm 부산진 전투] *[http://d...&lt;/p&gt;
&lt;hr /&gt;
&lt;div&gt;*[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htm 임진왜란의 전투들]&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1.htm 부산진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2.htm 동래성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3.htm 경주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4.htm 상주지패(尙州之敗)]&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5.htm 충주지패(忠州之敗)]&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6.htm 한강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7.htm 옥포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8.htm 합포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09.htm 적진포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0.htm 양주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1.htm 임진지전(臨津之戰)]&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2.htm 여강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3.htm 사천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4.htm 당포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5.htm 당항포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6.htm 용인지전(龍仁之戰)]&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7.htm 회양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8.htm 무계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19.htm 율포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0.htm 철령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1.htm 예천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2.htm 평양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3.htm 금화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4.htm 운암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5.htm 마진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6.htm 웅치지전(熊峙之戰)]&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7.htm 이치지승(梨峙之勝)]&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8.htm 한산전(閑山戰)]&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29.htm 제1차 진주성 대첩]&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30.htm 평양첩(平壤捷)]&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31.htm 벽제지전(碧蹄之戰)]&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32.htm 행주승첩(幸州勝捷)]&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33.htm 제2차 진주성 대첩]&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34.htm 칠천량 전투]&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35.htm 남원지패(南原之敗)]&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36.htm 직산지전(稷山之戰)]&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37.htm 울산지전(蔚山之戰)]&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_w38.htm 노량지전(露梁之戰)]&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lo/lo_kyeonggi.htm 경기지역 외관]&lt;br /&gt;
*[http://dh.aks.ac.kr/~sillokwiki/graph/medicine/medicine.htm 약재]&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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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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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ilman: /* 실록사전 관계망 */&lt;/p&gt;
&lt;hr /&gt;
&lt;div&gt;&amp;lt;center&amp;gt;&amp;lt;font size=&amp;quot;5&amp;quot;&amp;gt;'''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위키'''&amp;lt;/font&amp;gt;&amp;lt;/center&amp;gt;&lt;br /&gt;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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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NOTOC__&lt;br /&gt;
&lt;br /&gt;
=='''분야별 표제어 목록'''==&lt;br /&gt;
*[[:분류:정치|정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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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표제어 목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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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역|직역]]&lt;br /&gt;
&lt;br /&gt;
=='''실록사전 테마서비스'''==&lt;br /&gt;
*[http://dh.aks.ac.kr/Encyves/Pavilions/encysillok/tombs/ 조선의 왕릉]&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GwanJikSlider 조선의 관직]&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Hyungrye 조선의 흉례]&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Doro 조선의 도로망]&lt;br /&gt;
*[http://dh.aks.ac.kr/Encyves/Pavilions/encysillok/sago/ 조선의 사고(史庫)]&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GaRye 조선의 국혼]&lt;br /&gt;
&lt;br /&gt;
=='''[[실록사전 관계망]]'''==&lt;br /&gt;
&lt;br /&gt;
=='''관련 사이트'''==&lt;br /&gt;
*[http://encysillok.aks.ac.kr/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lt;br /&gt;
*[https://www.data.go.kr/dataset/15007877/fileData.do 공공데이터포털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데이터 다운로드]&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9E%84%EC%A7%84%EC%99%9C%EB%9E%80(%E5%A3%AC%E8%BE%B0%E5%80%AD%E4%BA%82)&amp;diff=15832</id>
		<title>임진왜란(壬辰倭亂)</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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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2-21T14:33: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사건|대표표제=임진왜란|한글표제=임진왜란|한자표제=壬辰倭亂|대역어=|상위어=|하위어=명량(鳴梁), 진주성(晉州城), 한산대첩(閑山大捷), 행주승첩(幸州勝捷)|동의어=왜란(倭亂), 임진전쟁(壬辰戰爭)|관련어=관군(官軍), 정유재란(丁酉再亂), 분조(分朝), 수군(水軍), 의병(義兵), 재조번방(再造藩邦), 재조지은(再造之恩), 정명가도(征明假道), 천병(天兵), 천장(天將), 행궁(行宮)|분야=정치/외교|유형=사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전기(16세기)|왕대=조선전기(16세기)|집필자=계승범|발생시기=1598~1598년|발생장소=한반도|관련인물집단=선조(宣祖), 풍신수길(豊臣秀吉), 신종(神宗), 만력제(萬曆帝), 이순신(李舜臣), 이여송(李如松), 유성룡(柳成龍), 소서행장(小西行長), 가등청정(加藤淸正), 대마도주(對馬島主), 심유경(沈惟敬)/ 조선(朝鮮), 명(明), 일본(日本)|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5527|실록연계=}}&lt;br /&gt;
&lt;br /&gt;
1592년(선조 25)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후, 명까지 개입하여 1598년까지 7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일본을 통일하여 오랜 전국(戰國)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풍신수길(豊臣秀吉)은 해외팽창을 목표로 전쟁을 일으켜 1592년 조선에 침입하였다. 초기 육전에서는 일본군이 승승장구하였으나 해전에서는 조선군이 연승을 거두었다. 1593년 1월에 명이 참전하여 평양성을 수복하고 조·명연합군이 한양을 압박하자, 일본군은 한양을 포기하고 영남 해안지대로 물러갔다. 이후로 약 4년에 걸쳐 명과 일본 사이에 평화협상이 있었으나 끝내 결렬되자, 풍신수길은 1597년에 재차 대규모 공세를 취하여 다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은 육전과 해전에서 끝내 일본군을 물리쳤고, 마침 풍신수길이 병으로 죽자 일본군이 총퇴각하면서 전쟁이 끝났다.&lt;br /&gt;
&lt;br /&gt;
=='''역사적 배경'''==&lt;br /&gt;
&lt;br /&gt;
1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중원을 중심으로 100년 이상 건재하던 명의 제국질서는 그 전성기가 지나고 있었고,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그런 지식으로 무장한 [[사림(士林)]]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유교적 문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반면에 일본은 서양과 접촉하면서, 또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문물이 발전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1580년대에는 풍신수길이 일본을 통일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외 팽창을 노리면서 동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lt;br /&gt;
&lt;br /&gt;
=='''발단'''==&lt;br /&gt;
&lt;br /&gt;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이 1587년(선조 20)부터 대마도주(對馬島主)를 통하여 조선에 통교를 요청해 오자, 조선에서는 통신사 파견 여부를 놓고 논의가 길게 이어졌다. 이때 풍신수길은 조선 왕이 직접 일본으로 와서 조회할 것[入朝]을 원하였으나, 그것이 불가함을 잘 아는 대마도주는 임의로 현소(玄蘇)를 내세워 통신사 파견을 조선 조정에 요청하였다. 오랜 논란 끝에 조선 조정은 1589년(선조 22) 11월에 초빙해 준 데 대한 답례[報聘] 성격의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고, 이듬해 3월에 황윤길(黃允吉)을 정사로, 김성일(金誠一)을 부사로 삼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에 풍신수길을 접견하고 답서를 받았으나, 오만한 내용이 많아 그것을 일부 고쳐서 1591년(선조 23) 3월에 한양으로 돌아왔다.&lt;br /&gt;
&lt;br /&gt;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보고를 통하여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정사와 부사의 보고 내용이 서로 달라 결정이 쉽지 않았다. 정사황윤길과 서장관 [[허성(許筬)]] 등이 침략 가능성을 높게 보고한 데 비하여, 부사김성일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논란 끝에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하고, 남방의 경계 태세를 오히려 완화시켰다. 이후에도 전쟁이 임박하였다는 첩보가 이어졌으나 조선 조정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전쟁 발발 직전에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준비에 들어갔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다.&lt;br /&gt;
&lt;br /&gt;
=='''경과'''==&lt;br /&gt;
&lt;br /&gt;
명고옥(名古屋)에 총사령부를 설치한 일본은 1592년(선조 25) 4월 14일에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이끄는 선발대가 부산포(釜山浦)에 상륙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7년을 끌었는데, 이 전란 기간은 전황에 따라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592. 4.~1593. 5.)는 전쟁 초기에 일본군이 육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다가 조·명연합군에게 밀려 경상도 해안 지대로 후퇴하여 웅거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제2기(1592. 5.~1596. 12.)는 전쟁이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제3기(1597. 1.~1598. 11.)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일본군이 다시 병력을 증강하고 대거 침략을 감행한 [[정유재란(丁酉再亂)]] 시기이다.&lt;br /&gt;
&lt;br /&gt;
전쟁 초기에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의 전투 병력은 모두 160,000명을 넘었다. 예상되는 침입에 대비를 소홀히 한 조선군은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일부 저항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전투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렸다. 조선의 희망이던 [[신립(申砬)]] 휘하 부대마저 충주 탄금대(彈琴臺)에서 참패하자, 왕과 조정은 피난을 서둘렀다. 만일에 대비하여 광해군(光海君)을 서둘러 세자로 책봉하자마자, 왕과 조정은 4월 30일에 피난길에 올랐다. 일본군의 선발대는 5월 2일에 한양에 무혈로 입성하였는데, 이는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18일 만의 일로, 조선군의 저항다운 저항이 사실상 없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후에도 조선군은 계속 밀려 평양마저 적의 수중에 내주었으며, 선조와 조정은 의주까지 피난하여 행궁(行宮)을 차렸다.&lt;br /&gt;
&lt;br /&gt;
일본군의 거침없는 진격을 그나마 평양성에서 멈추게 한 요인은 이순신(李舜臣)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군을 연파함으로써 바다를 지킨 점과 도처에서 봉기한 의병 덕분이었다. 5월 4일에 경상도 거제의 옥포(玉浦)에서 적을 격파한 이후 조선 수군은 6월 초순과 7월 하순에 사천(泗川)·당포(唐浦)·한산도(閑山島) 등 8차례 전투를 전승으로 이끌었다. 특히 한산대첩을 계기로 남해안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8월 하순에는 적의 본부가 있는 부산포를 해상에서 공격하였다.&lt;br /&gt;
&lt;br /&gt;
수군의 승리와 짝을 이루어 육상의 의병도 향촌을 지키면서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초기의 불리한 전황을 교착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관군과 연합작전을 펴고, 관군에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조선군이 반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영남 지역의 의병이 대개 영남의 향촌 방위에 주력한 데 비하여, 호남 지역에서 봉기한 의병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큰 전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의병은 일본군을 교란하고, 성을 사수하고, 빼앗긴 성을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곽재우(郭再祐)]]·김면(金沔)·정인홍(鄭仁弘)·김천일(金千鎰)·[[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처영(處英)·이정암(李廷馣)·정문부(鄭文孚)·휴정(休靜)·유정(惟政) 등을 꼽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수군과 의병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군을 일단 평양성에 묶어 두고 더 이상의 북진을 허용하지 않은 조선군은 12월에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43,000여의 명군(明軍)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였다. 조·명연합군은 1월 28일에 평양을 수복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개성까지 일본군을 추격하며 급속히 남하하였다. 그러나 이여송의 명군이 한양 부근의 벽제관(碧蹄館) 근처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참패하자, 이여송은 개성으로 후퇴한 뒤 또 평양까지 후퇴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lt;br /&gt;
&lt;br /&gt;
그렇지만 조선군과 의병은 일본군이 웅거한 한양을 남쪽과 서쪽에서 느슨하게 포위하는 형세를 이루며 일본군을 압박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율(權慄)]]이 이끈 조선군은 1593년(선조 26) 2월에 벌어진 행주산성(幸州山城)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함으로써 일본군이 한양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퇴각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진주목사김시민(金時敏)이 지휘한 조선군과 의병이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침으로써 호남 지역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lt;br /&gt;
&lt;br /&gt;
퇴각한 일본군이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해안 지대를 점거한 채 전쟁이 소강상태에 놓이면서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는 이미 평양성 수복 이전부터 강화협상이 오갔는데, 이때 명을 대표한 자는 상인 출신 심유경(沈惟敬)이었고, 일본을 대표한 자는 소서행장이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던 대마도주와 서일본(西日本) 일대의 일본 영주들은 대개 평화적인 타결을 통하여 전쟁을 종결하려 하였고, 심유경 또한 조속한 종전을 이끌어 냄으로써 공을 세우려 하였다. 이들은 또한 당시 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명과 일본의 국서 내용을 임의로 위조하면서까지 평화적인 전쟁의 종결을 위하여 경주하였다.&lt;br /&gt;
&lt;br /&gt;
이후 약 4년 가까이 심유경이 일본을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하였으나, 명 조정의 생각과 풍신수길의 생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은 끝내 결렬되었다. 당시 풍신수길이 내세운 강화 조건은 명의 황녀(皇女)를 일본 천황의 후비(後妃)로 보낼 것, 명과 일본 사이의 [[감합(勘合)]]무역을 재개할 것, 조선의 경기·충청·전라·경상 4도를 넘겨줄 것,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심유경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탓에 북경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명 조정에서는 전통적인 조공·책봉제도에 따라 풍신수길을 일본국왕에 책봉한다는 내용의 [[조사(詔使)]]를 파견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풍신수길은 자신이 그동안 기만당한 것을 깨닫고 재침략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진상을 파악한 명 조정에서도 심유경을 소환해 사형에 처하고, 병력을 증강함으로써 일본의 재침략에 대비하였다. 한편 이 협상 과정에 조선은 주체로서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일본군의 완전 철수가 선행되지 않은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에게 전달하곤 하였다.&lt;br /&gt;
&lt;br /&gt;
1596년(선조 29) 12월부터 일본군의 주력부대가 다시 부산에 상륙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1597년(선조 30) 초에는 140,000이 넘는 전투 병력이 해안 지대에 집결하였고, 7월에 전면적인 총공세를 취하였다. 이때 조선 수군은 원균(元均)의 지휘 하에 있었는데, 거제의 칠천도 앞바다에서 참패함으로써 전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조선 수군을 제압한 일본군은 대규모 육상 공격을 감행하여 호남 지역으로 밀려들었다. 조·명연합군은 남원과 전주를 빼앗기고 수세에 몰렸으나 9월 초 천안 부근 직산(稷山)에서 일본군의 기세를 꺾는 데 성공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어 명량(鳴梁)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전세를 뒤집었다.&lt;br /&gt;
&lt;br /&gt;
이에 일본군은 다시 울산에서 순천에 이르는 해안 지대로 퇴각해 웅거하였고, 전쟁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사이에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이듬해인 1598년(선조 31)에 전라도 고금도(古今島)에 사령부를 새로 세우고 병력을 증강했다. 명군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일본군에 대한 총공격을 못하던 차에, 8월에 풍신수길의 병사(病死)를 계기로 일본군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전투가 불붙었다. 당시 순천을 빠져나가려던 일본군을 맞아 조·명연합군은 11월 18일과 19일에 걸쳐 격렬한 해전을 벌였다. 노량(露梁)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하였으나,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병선 500여 척 가운데 200여 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일본군 지휘부는 순천을 빠져나와 부산을 거쳐 한반도에서 완전히 퇴각하였다. 이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이 종결되었다.&lt;br /&gt;
&lt;br /&gt;
전후에 명군도 조선에서 순차적으로 철군을 시작하여 1599년(선조 32) 9월에 완전히 떠났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조선은 국가의 물질적 토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전쟁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100여 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다. 일본에서는 종전 후 2년 만에 풍신(豊臣)막부가 무너지고 덕천(德川)막부가 들어섰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난중잡록(亂中雜錄)』      &lt;br /&gt;
*『징비록(懲毖錄)』      &lt;br /&gt;
*『백사집(白沙集)』      &lt;br /&gt;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lt;br /&gt;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lt;br /&gt;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lt;br /&gt;
*기타지마 만지, 김유성·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경인문화사, 2008.      &lt;br /&gt;
*李烱錫, 『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lt;br /&gt;
*이장희,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lt;br /&gt;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dh.aks.ac.kr/~sillokwiki/graph/imjinwar/imjinwar.htm&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외교]][[분류:사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전기(16세기)]][[분류:조선전기(16세기)]]&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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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진왜란(壬辰倭亂)</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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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사건|대표표제=임진왜란|한글표제=임진왜란|한자표제=壬辰倭亂|대역어=|상위어=|하위어=명량(鳴梁), 진주성(晉州城), 한산대첩(閑山大捷), 행주승첩(幸州勝捷)|동의어=왜란(倭亂), 임진전쟁(壬辰戰爭)|관련어=관군(官軍), 정유재란(丁酉再亂), 분조(分朝), 수군(水軍), 의병(義兵), 재조번방(再造藩邦), 재조지은(再造之恩), 정명가도(征明假道), 천병(天兵), 천장(天將), 행궁(行宮)|분야=정치/외교|유형=사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전기(16세기)|왕대=조선전기(16세기)|집필자=계승범|발생시기=1598~1598년|발생장소=한반도|관련인물집단=선조(宣祖), 풍신수길(豊臣秀吉), 신종(神宗), 만력제(萬曆帝), 이순신(李舜臣), 이여송(李如松), 유성룡(柳成龍), 소서행장(小西行長), 가등청정(加藤淸正), 대마도주(對馬島主), 심유경(沈惟敬)/ 조선(朝鮮), 명(明), 일본(日本)|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5527|실록연계=}}&lt;br /&gt;
&lt;br /&gt;
1592년(선조 25)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후, 명까지 개입하여 1598년까지 7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일본을 통일하여 오랜 전국(戰國)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풍신수길(豊臣秀吉)은 해외팽창을 목표로 전쟁을 일으켜 1592년 조선에 침입하였다. 초기 육전에서는 일본군이 승승장구하였으나 해전에서는 조선군이 연승을 거두었다. 1593년 1월에 명이 참전하여 평양성을 수복하고 조·명연합군이 한양을 압박하자, 일본군은 한양을 포기하고 영남 해안지대로 물러갔다. 이후로 약 4년에 걸쳐 명과 일본 사이에 평화협상이 있었으나 끝내 결렬되자, 풍신수길은 1597년에 재차 대규모 공세를 취하여 다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은 육전과 해전에서 끝내 일본군을 물리쳤고, 마침 풍신수길이 병으로 죽자 일본군이 총퇴각하면서 전쟁이 끝났다.&lt;br /&gt;
&lt;br /&gt;
=='''역사적 배경'''==&lt;br /&gt;
&lt;br /&gt;
1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중원을 중심으로 100년 이상 건재하던 명의 제국질서는 그 전성기가 지나고 있었고,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그런 지식으로 무장한 [[사림(士林)]]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유교적 문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반면에 일본은 서양과 접촉하면서, 또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문물이 발전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1580년대에는 풍신수길이 일본을 통일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외 팽창을 노리면서 동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lt;br /&gt;
&lt;br /&gt;
=='''발단'''==&lt;br /&gt;
&lt;br /&gt;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이 1587년(선조 20)부터 대마도주(對馬島主)를 통하여 조선에 통교를 요청해 오자, 조선에서는 통신사 파견 여부를 놓고 논의가 길게 이어졌다. 이때 풍신수길은 조선 왕이 직접 일본으로 와서 조회할 것[入朝]을 원하였으나, 그것이 불가함을 잘 아는 대마도주는 임의로 현소(玄蘇)를 내세워 통신사 파견을 조선 조정에 요청하였다. 오랜 논란 끝에 조선 조정은 1589년(선조 22) 11월에 초빙해 준 데 대한 답례[報聘] 성격의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고, 이듬해 3월에 황윤길(黃允吉)을 정사로, 김성일(金誠一)을 부사로 삼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에 풍신수길을 접견하고 답서를 받았으나, 오만한 내용이 많아 그것을 일부 고쳐서 1591년(선조 23) 3월에 한양으로 돌아왔다.&lt;br /&gt;
&lt;br /&gt;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보고를 통하여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정사와 부사의 보고 내용이 서로 달라 결정이 쉽지 않았다. 정사황윤길과 서장관 [[허성(許筬)]] 등이 침략 가능성을 높게 보고한 데 비하여, 부사김성일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논란 끝에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하고, 남방의 경계 태세를 오히려 완화시켰다. 이후에도 전쟁이 임박하였다는 첩보가 이어졌으나 조선 조정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전쟁 발발 직전에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준비에 들어갔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다.&lt;br /&gt;
&lt;br /&gt;
=='''경과'''==&lt;br /&gt;
&lt;br /&gt;
명고옥(名古屋)에 총사령부를 설치한 일본은 1592년(선조 25) 4월 14일에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이끄는 선발대가 부산포(釜山浦)에 상륙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7년을 끌었는데, 이 전란 기간은 전황에 따라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592. 4.~1593. 5.)는 전쟁 초기에 일본군이 육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다가 조·명연합군에게 밀려 경상도 해안 지대로 후퇴하여 웅거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제2기(1592. 5.~1596. 12.)는 전쟁이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제3기(1597. 1.~1598. 11.)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일본군이 다시 병력을 증강하고 대거 침략을 감행한 [[정유재란(丁酉再亂)]] 시기이다.&lt;br /&gt;
&lt;br /&gt;
전쟁 초기에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의 전투 병력은 모두 160,000명을 넘었다. 예상되는 침입에 대비를 소홀히 한 조선군은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일부 저항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전투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렸다. 조선의 희망이던 [[신립(申砬)]] 휘하 부대마저 충주 탄금대(彈琴臺)에서 참패하자, 왕과 조정은 피난을 서둘렀다. 만일에 대비하여 광해군(光海君)을 서둘러 세자로 책봉하자마자, 왕과 조정은 4월 30일에 피난길에 올랐다. 일본군의 선발대는 5월 2일에 한양에 무혈로 입성하였는데, 이는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18일 만의 일로, 조선군의 저항다운 저항이 사실상 없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후에도 조선군은 계속 밀려 평양마저 적의 수중에 내주었으며, 선조와 조정은 의주까지 피난하여 행궁(行宮)을 차렸다.&lt;br /&gt;
&lt;br /&gt;
일본군의 거침없는 진격을 그나마 평양성에서 멈추게 한 요인은 이순신(李舜臣)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군을 연파함으로써 바다를 지킨 점과 도처에서 봉기한 의병 덕분이었다. 5월 4일에 경상도 거제의 옥포(玉浦)에서 적을 격파한 이후 조선 수군은 6월 초순과 7월 하순에 사천(泗川)·당포(唐浦)·한산도(閑山島) 등 8차례 전투를 전승으로 이끌었다. 특히 한산대첩을 계기로 남해안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8월 하순에는 적의 본부가 있는 부산포를 해상에서 공격하였다.&lt;br /&gt;
&lt;br /&gt;
수군의 승리와 짝을 이루어 육상의 의병도 향촌을 지키면서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초기의 불리한 전황을 교착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관군과 연합작전을 펴고, 관군에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조선군이 반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영남 지역의 의병이 대개 영남의 향촌 방위에 주력한 데 비하여, 호남 지역에서 봉기한 의병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큰 전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의병은 일본군을 교란하고, 성을 사수하고, 빼앗긴 성을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곽재우(郭再祐)]]·김면(金沔)·정인홍(鄭仁弘)·김천일(金千鎰)·[[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처영(處英)·이정암(李廷馣)·정문부(鄭文孚)·휴정(休靜)·유정(惟政) 등을 꼽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수군과 의병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군을 일단 평양성에 묶어 두고 더 이상의 북진을 허용하지 않은 조선군은 12월에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43,000여의 명군(明軍)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였다. 조·명연합군은 1월 28일에 평양을 수복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개성까지 일본군을 추격하며 급속히 남하하였다. 그러나 이여송의 명군이 한양 부근의 벽제관(碧蹄館) 근처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참패하자, 이여송은 개성으로 후퇴한 뒤 또 평양까지 후퇴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lt;br /&gt;
&lt;br /&gt;
그렇지만 조선군과 의병은 일본군이 웅거한 한양을 남쪽과 서쪽에서 느슨하게 포위하는 형세를 이루며 일본군을 압박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율(權慄)]]이 이끈 조선군은 1593년(선조 26) 2월에 벌어진 행주산성(幸州山城)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함으로써 일본군이 한양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퇴각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진주목사김시민(金時敏)이 지휘한 조선군과 의병이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침으로써 호남 지역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lt;br /&gt;
&lt;br /&gt;
퇴각한 일본군이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해안 지대를 점거한 채 전쟁이 소강상태에 놓이면서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는 이미 평양성 수복 이전부터 강화협상이 오갔는데, 이때 명을 대표한 자는 상인 출신 심유경(沈惟敬)이었고, 일본을 대표한 자는 소서행장이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던 대마도주와 서일본(西日本) 일대의 일본 영주들은 대개 평화적인 타결을 통하여 전쟁을 종결하려 하였고, 심유경 또한 조속한 종전을 이끌어 냄으로써 공을 세우려 하였다. 이들은 또한 당시 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명과 일본의 국서 내용을 임의로 위조하면서까지 평화적인 전쟁의 종결을 위하여 경주하였다.&lt;br /&gt;
&lt;br /&gt;
이후 약 4년 가까이 심유경이 일본을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하였으나, 명 조정의 생각과 풍신수길의 생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은 끝내 결렬되었다. 당시 풍신수길이 내세운 강화 조건은 명의 황녀(皇女)를 일본 천황의 후비(後妃)로 보낼 것, 명과 일본 사이의 [[감합(勘合)]]무역을 재개할 것, 조선의 경기·충청·전라·경상 4도를 넘겨줄 것,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심유경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탓에 북경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명 조정에서는 전통적인 조공·책봉제도에 따라 풍신수길을 일본국왕에 책봉한다는 내용의 [[조사(詔使)]]를 파견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풍신수길은 자신이 그동안 기만당한 것을 깨닫고 재침략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진상을 파악한 명 조정에서도 심유경을 소환해 사형에 처하고, 병력을 증강함으로써 일본의 재침략에 대비하였다. 한편 이 협상 과정에 조선은 주체로서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일본군의 완전 철수가 선행되지 않은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에게 전달하곤 하였다.&lt;br /&gt;
&lt;br /&gt;
1596년(선조 29) 12월부터 일본군의 주력부대가 다시 부산에 상륙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1597년(선조 30) 초에는 140,000이 넘는 전투 병력이 해안 지대에 집결하였고, 7월에 전면적인 총공세를 취하였다. 이때 조선 수군은 원균(元均)의 지휘 하에 있었는데, 거제의 칠천도 앞바다에서 참패함으로써 전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조선 수군을 제압한 일본군은 대규모 육상 공격을 감행하여 호남 지역으로 밀려들었다. 조·명연합군은 남원과 전주를 빼앗기고 수세에 몰렸으나 9월 초 천안 부근 직산(稷山)에서 일본군의 기세를 꺾는 데 성공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어 명량(鳴梁)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전세를 뒤집었다.&lt;br /&gt;
&lt;br /&gt;
이에 일본군은 다시 울산에서 순천에 이르는 해안 지대로 퇴각해 웅거하였고, 전쟁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사이에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이듬해인 1598년(선조 31)에 전라도 고금도(古今島)에 사령부를 새로 세우고 병력을 증강했다. 명군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일본군에 대한 총공격을 못하던 차에, 8월에 풍신수길의 병사(病死)를 계기로 일본군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전투가 불붙었다. 당시 순천을 빠져나가려던 일본군을 맞아 조·명연합군은 11월 18일과 19일에 걸쳐 격렬한 해전을 벌였다. 노량(露梁)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하였으나,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병선 500여 척 가운데 200여 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일본군 지휘부는 순천을 빠져나와 부산을 거쳐 한반도에서 완전히 퇴각하였다. 이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이 종결되었다.&lt;br /&gt;
&lt;br /&gt;
전후에 명군도 조선에서 순차적으로 철군을 시작하여 1599년(선조 32) 9월에 완전히 떠났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조선은 국가의 물질적 토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전쟁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100여 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다. 일본에서는 종전 후 2년 만에 풍신(豊臣)막부가 무너지고 덕천(德川)막부가 들어섰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난중잡록(亂中雜錄)』      &lt;br /&gt;
*『징비록(懲毖錄)』      &lt;br /&gt;
*『백사집(白沙集)』      &lt;br /&gt;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lt;br /&gt;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lt;br /&gt;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lt;br /&gt;
*기타지마 만지, 김유성·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경인문화사, 2008.      &lt;br /&gt;
*李烱錫, 『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lt;br /&gt;
*이장희,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lt;br /&gt;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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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외교]][[분류:사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전기(16세기)]][[분류:조선전기(16세기)]]&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15830</id>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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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2-21T14:20: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amp;lt;center&amp;gt;&amp;lt;font size=&amp;quot;5&amp;quot;&amp;gt;'''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위키'''&amp;lt;/font&amp;gt;&amp;lt;/center&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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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사전 테마서비스'''==&lt;br /&gt;
*[http://dh.aks.ac.kr/Encyves/Pavilions/encysillok/tombs/ 조선의 왕릉]&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GwanJikSlider 조선의 관직]&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Hyungrye 조선의 흉례]&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Doro 조선의 도로망]&lt;br /&gt;
*[http://dh.aks.ac.kr/Encyves/Pavilions/encysillok/sago/ 조선의 사고(史庫)]&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GaRye 조선의 국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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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사전 관계망'''==&lt;br /&gt;
*[[임진왜란(壬辰倭亂)]]&lt;br /&gt;
&lt;br /&gt;
=='''관련 사이트'''==&lt;br /&gt;
*[http://encysillok.aks.ac.kr/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lt;br /&gt;
*[https://www.data.go.kr/dataset/15007877/fileData.do 공공데이터포털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데이터 다운로드]&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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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사전 테마서비스'''==&lt;br /&gt;
*[http://dh.aks.ac.kr/Encyves/Pavilions/encysillok/tombs/ 조선의 왕릉]&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GwanJikSlider 조선의 관직]&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Hyungrye 조선의 흉례]&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Doro 조선의 도로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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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cysillok.aks.ac.kr/Theme/GaRye 조선의 국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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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사전 관계망'''==&lt;br /&gt;
*임진왜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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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lt;br /&gt;
*[http://encysillok.aks.ac.kr/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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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사전 테마서비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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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h.aks.ac.kr/Encyves/Pavilions/encysillok/tombs/ 조선의 왕릉]&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GwanJikSlider 조선의 관직]&lt;br /&gt;
*[http://encysillok.aks.ac.kr/Theme/Hyungrye 조선의 흉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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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cysillok.aks.ac.kr/Theme/GaRye 조선의 국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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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lt;br /&gt;
*[http://encysillok.aks.ac.kr/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lt;br /&gt;
*[https://www.data.go.kr/dataset/15007877/fileData.do 공공데이터포털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데이터 다운로드]&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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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http://dh.aks.ac.kr/Encyves/Pavilions/encysillok/tombs/ 조선의 왕릉]&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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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사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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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cysillok.aks.ac.kr/Theme/GwanJikSlider 조선의 관직]&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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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사전'''==&lt;br /&gt;
*[http://encysillok.aks.ac.kr/ 조선왕조실록사전]&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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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하등(河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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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43: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하등|한글표제=하등|한자표제=河燈|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연등(燃燈), 연등법회(燃燈法會), 연등회(燃燈會), 빈녀일등(貧女一燈)|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조선|왕대=|집필자=이성운|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50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ka_11601024_002 『중종실록』 16년 1월 24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309011_005 『세종실록』 13년 9월 11일]}}&lt;br /&gt;
&lt;br /&gt;
물 위에 띄우기 위해 만든 등.&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물 위에 띄우는 등은 일반적으로 물 위에 서식하며 불교의 상징으로 활용되는 연꽃 모양을 형상화한다. 불교 신자들은 하등(河燈)을 만들어 물가에 띄우고 관등하며 불법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때 창성(昌盛)이 하등 행사를 하였다고 하며, 명나라 황제도 하등 놀이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1601024_002 『중종실록』 16년 1월 24일]).&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등을 밝히는 목적은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불교에서 등을 만들어 공양하는 의식의 유래는 매우 오래되었다. 불교에서 언급하는 전설적인 등 공양은 『현우경』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의 등 공양’이라는 빈녀일등(貧女一燈)의 사례이다.&lt;br /&gt;
&lt;br /&gt;
붓다가 급고독원으로 유행하려고 하자 그 나라의 파사익왕이 붓다와 승단을 위해 160리(약 63㎞)나 되는 주변의 길가에 등불을 밝혔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이 다투어 구경하였다. 그때 난다라는 가난한 여인도 등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기름을 살 돈이 없었다. 여인은 기름 한 방울을 구걸하여 겨우 등을 밝힐 수 있었다. 밤이 깊어 붓다의 제자인 아난 존자가 등을 끄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난의 법력으로도 그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은 끌 수 없었다. 그때 붓다는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은 시방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새벽까지 밝힐 수 있다고 하며 그 공덕으로 안락하고, 안락할 만한 과보를 받는다고 설했다.&lt;br /&gt;
&lt;br /&gt;
이같은 유래를 안고 있는 등 밝히는 공덕에 대한 신앙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연등회(燃燈會)]]로 정착되었다. 연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하등은 물 위에 띄워야 하는 특성상 물에 젖지 않아야 하므로 밀[蠟蜜]과 송진을 녹여서 종이에 먹여 등을 만들었다. 또 깨를 찧어 둥글게 환을 만들고 기름을 섞어서 그 안에 넣어 불을 밝혔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309011_005 『세종실록』 13년 9월 11일]). 하등을 놀이로 행하는 경우와 소원을 기원하는 불교 행사로 나눌 수 있지만 조선조 창성(昌盛)이 행한 하등은 악공과 승려들이 동원된 것으로 볼 때, 소원을 비는 불교 행사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기념하여 한강에서 개최한 연등법회도 하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4507_01.PNG|300px]]&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현우경(賢愚經)』      &lt;br /&gt;
*『대정신수대장경』4      &lt;br /&gt;
*『시등공덕경(施燈功德經)』      &lt;br /&gt;
*『대정신수대장경』16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4507&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B6%95%EC%9B%90%ED%8C%A8(%E7%A5%9D%E9%A1%98%E7%89%8C)&amp;diff=15824</id>
		<title>축원패(祝願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B6%95%EC%9B%90%ED%8C%A8(%E7%A5%9D%E9%A1%98%E7%89%8C)&amp;diff=15824"/>
				<updated>2018-01-30T05:42: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축원패|한글표제=축원패|한자표제=祝願牌|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원패(願牌)|관련어=신주(神主), 위패(位牌), 전패(殿牌), 수미단(須彌壇), 패신(牌身), 패두(牌頭), 장엄구(莊嚴具)|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5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ua_13908006_002 『영조실록』 39년 8월 6일]}}&lt;br /&gt;
&lt;br /&gt;
불교도들이 소원을 적어 불단 위에 봉안하는 패.&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축원패(祝願牌)는 불교도들이 축원할 내용을 적어 만든 패(牌)로, 민간신앙과 유교에서 신주를 모시는 전통을 불교에서 수용한 것이다. 축원문의 내용과 쓰임새에 따라 이름이 달랐는데, 왕족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내용을 적은 것을 원패(願牌) 또는 [[전패(殿牌)]]라 하며 영가의 신위를 모신 것을 위패(位牌)라 부른다. 불단에 봉안하여 추석, 춘분, 추분, 기일 등에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는 사찰의 주불전(主佛殿)에 불상을 봉안하고 그 앞에 수미단(須彌壇)을 설치하였다. 축원패는 주로 수미단에 봉안되었다.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왕실원당에는 왕과 왕비의 초상화가 봉안되었는데, 조선중기 이후 점차 전패나 위패로 대체되었다. 왕의 장수를 바라는 축원패인 전패는 왕의 초상을 대신하는 왕의 상징물로서, 지방 관아의 객사(客舍)에 모시고 동짓날, 설날, 또는 각종 하례 의식이 있을 때 수령과 관원이 경배하는 의물(儀物)이었다. 하지만 사찰 내에 왕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봉안한 패도 전패라 불렀다.&lt;br /&gt;
&lt;br /&gt;
왕실 가족의 장수를 바라는 축원패는 주로 광배 모양의 형태에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세자저하수천추(世子低下壽千秋)’라는 글씨를 새겼다. 왕비와 세자의 경우 ‘수제년(壽齊年)’과 ‘수천추(壽千秋)’는 바꾸어 사용한 경우도 종종 있다. 왕실 축원패의 글씨는 주칠 바탕에 금니(金尼)로 제작하여 높은 신분을 나타내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왕과 왕비, 그리고 세자의 축원패를 함께 봉안하였다.&lt;br /&gt;
&lt;br /&gt;
현재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의 쌍계사 성보박물관에는 경상남도 고성의 운흥사에 있었던 왕실 가족 축원패가 소장되어 있다. 이 패들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왕의 패에는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의 패에는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세자의 패에는 ‘세자저하수천추(世子低下壽千秋)’라고 적혀 있다. 왕의 패에는 황룡, 왕비의 패에는 봉황과 구름, 세자의 패에는 용과 새의 무늬를 정교하게 새겨 놓았다.&lt;br /&gt;
&lt;br /&gt;
1763년(영조 39) 승려들이 ‘수만세(壽萬歲)’라고 쓴 패를 불전에 두루 걸고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영조가 사찰의 축원패를 철거시키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3908006_002 『영조실록』 39년 8월 6일]). 하지만 영조의 이같은 조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조선후기에도 왕실의 불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왕비나 대비 등이 원당으로 지정한 사찰에는 왕이나 왕자 등의 축원패나 위패가 꾸준히 설치되었다.&lt;br /&gt;
&lt;br /&gt;
전패와 달리 위패는 죽은 사람의 속명 또는 법명, 연령, 사망 날짜 등을 적은 나무패이다. 일반적으로 장례식 때에는 백목(白木)에 붓글씨로 임시 위패를 만든 후, 49제나 1~3년상 때에 옻칠·금박칠 등을 하여 위패를 제작한다. 불단에 봉안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복을 기원하는 불교의 장엄구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251_01.PNG|300px]]&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축원패의 형태는 대좌, 패신(牌身), 패두(牌頭)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패 밑에 연화대좌를 붙이고 패 위에 용, 연꽃, 구름, 당초문 등의 문양을 조각하여 석비나 탑의 옥개석과 비슷하게 제작한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축원패의 형태는 석비(石碑)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원패는 대부분 나무로 제작되는데 하나의 나무로 제작된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무를 얇게 깎아 중첩시키면서 부착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죽은 자의 신위를 모시는 위패는 중국 주나라 때의 전통에 따라 밤나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lt;br /&gt;
&lt;br /&gt;
축원패는 나무로 만든 목조패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석탑에 조각되거나 범종의 종신(鐘身)에 새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용주사 지장전 뒤쪽에 위치한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12호)에는 기단부 면석부에 위패형 제액이 조각되어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 제작된 범종의 종신에서는 축원패의 형태가 새겨지기도 하였는데, 조선 숙종대 활동한 주종장 김애립이 제작한 능가사와 흥국사 범종에는 ‘주상삼전하수만세(主上三殿下壽萬歲)’라 적은 원패가 새겨져 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251_02.PNG|300px]]&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동국불교미술인회,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대한불교진흥원, 2005.      &lt;br /&gt;
*홍윤식, 『불교 의식구-빛깔 있는 책들 108』, 대원사, 1996.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51&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9E%A5%EC%82%BC(%E9%95%B7%E8%A1%AB)&amp;diff=15823</id>
		<title>장삼(長衫)</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9E%A5%EC%82%BC(%E9%95%B7%E8%A1%AB)&amp;diff=15823"/>
				<updated>2018-01-30T05:42: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장삼|한글표제=장삼|한자표제=長衫|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대수(大袖), 직철(直裰)|관련어=법의(法衣), 승기지(僧祇支), 부견의(覆肩衣), 군자(裙子), 편삼(褊衫), 편철(偏裰), 가사(袈裟)|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물품·도구|지역=전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용도=의복|재질=삼|관련의례=법회|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093|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19_002 『세종실록』 6년 1월 19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3006021_002 『세종실록』 30년 6월 21일]}}&lt;br /&gt;
&lt;br /&gt;
승려가 가사 안에 입는 옷.&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승려들이 [[가사(袈裟)]] 안에 입는 장삼은 윗옷인 편삼(褊衫)과 아래옷인 군자(裙子)를 위아래로 합쳐 꿰맨 형태이다. 대개 검정 또는 회색 삼베로 만들며 소매가 넓고 허리에는 큼직한 주름을 잡았다.&lt;br /&gt;
&lt;br /&gt;
=='''연원'''==&lt;br /&gt;
&lt;br /&gt;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는 가사만을 입었다. 이후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기후와 의습(衣習)의 영향으로 편삼과 군자를 가사 안에 입은 방식이 생겼다.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삼국시대 중엽부터 고려초까지는 가사 안에 전통적인 포를 착용하거나 중국의 편삼과 군자를 착용하였다. 포는 무릎에서 발목까지 오는 겉옷이다.&lt;br /&gt;
&lt;br /&gt;
고려시대에 승려들은 주로 편삼과 군자를 합쳐 꿰맨 직철(直裰)을 입었는데 이 직철을 장삼이라고 불렀다. 이후 상하의가 붙은 형태의 장삼이 승려의 법의(法衣)가 되었다. 고려시대 장삼의 색상으로 하늘색이나 흰색이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초기에는 장삼의 색상이 남색과 흑색으로 만들어졌으나, 1429년(세종 11) 승인의복흑색금지령(僧人衣服黑色禁止令)에 의해 흑색 사용이 금지된 후 회색이 사용되었다. 1424년(세종 6) 일본 사신에게 면주가사와 함께 장삼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19_002 『세종실록』 6년 1월 19일]). 1448년(세종 30)에 사신 자격으로 내방한 일본 승려들이 소헌왕후의 신위가 봉안된 [[휘덕전(輝德殿)]]에서 진향(進香)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조정에서는 승려들의 직급에 따라 차등 있게 장삼을 비롯한 의복을 내렸다. 상·부 관인(上副官人)은 검은 빛깔의 삼베로 만든 흑마포장삼(黑麻布長衫)과 흰색 모시로 만든 백저포장삼(白苧布長衫), 푸른 비단으로 만든 승려들의 모자인 청사승관(靑紗僧冠)을 각각 하나씩 내려 주고, 관인 승려를 모시는 시봉승(侍奉僧) 8명에게는 흑마포장삼과 푸른 빛깔의 모시로 만든 청저포승관(靑苧布僧冠)을 각각 하나씩 내려 주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3006021_002 『세종실록』 30년 6월 21일]). 이 기록으로 볼 때 승려들이 직급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장삼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상남도 밀양시의 표충사에 있는 사명(四溟) 대사(大師)의 장삼은 현존하는 승복 장삼으로는 가장 오래된 유물 자료이다. 무명으로 제작되었으며 상하의를 꿰맨 형태로 조선중기 고승이 착용했던 장삼의 실례를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093_01.PNG|300px]]&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김동욱, 『증보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9.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093&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물품·도구]][[분류:전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9D%98%EB%B0%9C(%E8%A1%A3%E9%89%A2)&amp;diff=15822</id>
		<title>의발(衣鉢)</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9D%98%EB%B0%9C(%E8%A1%A3%E9%89%A2)&amp;diff=15822"/>
				<updated>2018-01-30T05:42: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의발|한글표제=의발|한자표제=衣鉢|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법맥(法脈), 법통(法統), 선맥(禪脈), 전등(傳燈), 가사(袈裟), 발우(鉢盂)|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왕대=|집필자=이종수|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3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808017_002 『태종실록』 8년 8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312009_001 『세종실록』 23년 12월 9일], [http://sillok.history.go.kr/id/kna_13807024_006 『선조실록』 38년 7월 24일]}}&lt;br /&gt;
&lt;br /&gt;
선종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통을 전할 때 전수하는 상징적인 물품.&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의발(衣鉢)은 옷과 [[발우(鉢盂)]], 즉 승려의 옷과 공양 그릇을 말한다. 석가모니 재세 당시에 승려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던 의발은 중국 선종에 이르러 법통을 전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중국 선종에서는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의발을 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종이 석가모니의 핵심 사상을 계승한 종파임을 자부하였으나, 의발 전수에 대한 이야기는 꾸며 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스승이 제자에게 의발을 전수하던 전통은 제6조 혜능(慧能) 이후에 끊어졌으나, 이후에도 의발이라는 용어는 ‘법통을 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불교에서 의발은 승려가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건이었는데, 선종에 이르러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인가(印可)를 받을 때 물려받는 물품을 상징하게 되었다. 인도의 불전(佛典) 기록에서는 의발이 인가의 물품으로 사용된 예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용례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의발은 ‘삼의일발(三衣一鉢)’의 약칭으로, 석가모니 재세 당시에 승려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였다. 삼의일발은 [[상의(上衣)]]·[[중의(中衣)]]·하의(下衣)와 음식을 담는 그릇인 발우를 가리킨다. 석가모니는 세 벌의 옷과 밥그릇 하나를 가지고 탁발하며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오늘날에도 동남아시아의 승려들은 탁발하며 수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lt;br /&gt;
&lt;br /&gt;
그런데 의발이 소유물의 개념을 넘어 법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중국 선종의 발생과 관련이 깊다. 선종에서는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하면서 그 징표로 옷을 물려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종파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꾸며 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선종이 발생한 이후의 불전에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의발 가운데 옷을 전하였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밥그릇을 전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승려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수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로 의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선종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설법할 때 꽃을 들어 보였는데, 아무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마하가섭만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마하가섭에게, &amp;quot;나의 법을 전하노니, 세상에 유포하여 단절하지 않도록 하라.&amp;quot;고 이르며 상의를 벗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의발을 전한 최초의 장면이라고 한다. 하지만 ‘염화미소(拈花微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는 석가모니가 꽃을 들어 보였을 때 가섭만 미소를 지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의발을 전수했다고 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선종에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석가모니의 의발을 물려받은 마하가섭의 법은 제자들에게 전수되어 28대에 걸쳐 이어졌다. 흔히 이들을 28조사(祖師)라고 하는데, 그 28번째 의발을 전해 받은 사람이 바로 달마(達磨)이다. 6세기에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는 선법(禪法)을 전하여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가 되었다. 그의 법은 제2조인 혜가(慧可)에게 전해졌다. 그 뒤 승찬(僧璨)·도신(道信)·홍인(弘忍)을 거쳐 혜능에게 이어졌는데, 제6조 혜능에 이르러 의발을 전하던 전통이 폐지되었다. 홍인이 혜능에게 이르기를, 달마가 인도에서 왔을 때는 사람들이 선(禪)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으므로 옷을 전하여 인가하였지만, 이제 신심이 두터워졌고 또 옷은 다툼의 실마리가 될 뿐이니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의발을 전하던 관습은 사라지고,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일을 나타내는 ‘의발을 전한다’는 표현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발을 전한다는 말은 선종의 법통(法統)을 전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조선초에는 왕실에서 승려들에게 의발이나 가사를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408년(태종 8) 태상왕의 [[빈전(殯殿)]]에서 화엄삼매참법석(華嚴三昧懺法席)을 베풀었는데, 이때 태종은 자신의 사재를 들여 법회를 개최하고 법회에 초청된 108명의 승려들에게 각각 의발을 내려 주었고, [[상왕(上王)]]정종은 각각 [[가사(袈裟)]]를 하사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808017_002 『태종실록』 8년 8월 17일]). 이때 태종과 정종이 승려들에게 의발과 가사를 하사한 것은 이 용품들이 승려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품인 동시에 법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세종 또한 왕실에서 법회를 열고 승려들에게 의발을 하사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312009_001 『세종실록』 23년 12월 9일]). 불교계만이 아니라 일반에서도 의발을 전수받는 것을 수제자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선조실록』의 &amp;quot;정인홍이 조식에게 의발을 전수받은 자&amp;quot;라는 표현 등이 이를 말한다([http://sillok.history.go.kr/id/kna_13807024_006 『선조실록』 38년 7월 24일]).&lt;br /&gt;
&lt;br /&gt;
=='''선종의 법통'''==&lt;br /&gt;
&lt;br /&gt;
중국 선종의 법통은 달마에서 비롯되어 제2조 혜가, 제3조 승찬, 제4조 도신을 거쳐 제5조 홍인에게 전해졌다. 그 뒤 홍인의 제자인 신수(神秀)와 혜능이 활동하던 시기에 선종은 크게 발전하였다. 신수는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여 북종선(北宗禪)의 조사가 되었고, 혜능은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여 남종선(南宗禪)의 초조가 되었다. 북종선은 점차 쇠퇴하여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남종선은 번성하여 당송(唐宋)대에 이른바 오가칠종(五家七宗)을 형성하였다. 오가칠종이란 임제종·조동종·위앙종·운문종·법안종 등의 5가(家)와, 임제종에서 갈라져 나온 황룡파·양기파 등의 2파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lt;br /&gt;
&lt;br /&gt;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선종이 번성하던 9세기경에 남종선이 전래되었다.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도의(道義)가 821년에 처음으로 남종선을 소개하였고, 그 뒤 홍척(洪陟)·혜철(惠哲)·무염(無染)·체징(體澄)·현욱(玄昱)·범일(梵日)·도윤(道允)·긍양(兢讓)·이엄(利嚴) 등이 중국에 유학하여 남종선의 선맥을 계승하였다. 이들에 의해 개창된 산문을 흔히 구산선문(九山禪門)이라 부른다. 구산선문은 고려시대 초기에 [[조계종(曹溪宗)]]이라는 독자적인 종파로 성장하여, 이미 성립되어 있던 화엄종·법상종 및 고려시대에 의천(義天)에 의해 창립된 천태종 등과 교세를 겨루었다. 조계종은 고려시대 중기에 지눌(知訥)의 수선결사(修禪結社)를 거치며 더욱 교세를 확장하였고, 고려시대 말기에는 보우(普愚)와 혜근(慧勤) 등에 의해 중국 임제종의 법맥이 전래되면서 불교를 대표하는 종파가 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 종파가 통폐합되었지만, 선종의 임제 법통은 면면이 이어져 왔다.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은 임제종 법통을 정통 법맥으로 인정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51.      &lt;br /&gt;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lt;br /&gt;
*정성본, 『선의 역사와 사상』, 불교시대사, 1999.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31&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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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9A%94%EB%B0%9C(%E9%90%83%E9%88%B8)&amp;diff=15821</id>
		<title>요발(鐃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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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요발|한글표제=요발|한자표제=鐃鈸|대역어=|상위어=법기(法器)|하위어=|동의어=동발(銅鈸), 동반(銅盤), 바라(哱囉), 자바라(啫哱囉), 발(鈸), 제금(提金), 재파리|관련어=범패(梵唄), 악학궤범(樂學軌範), 대취타(大吹打), 선종(禪宗), 바라춤, 진찬의궤(進饌儀軌), 선유락(船遊樂), 향발(響鈸)|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물품·도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용도=불교음악 악기|재질=청동|관련의례=바라춤, 영산재|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58|실록연계=}}&lt;br /&gt;
&lt;br /&gt;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법구(法具) 중의 하나로, 금속으로 만든 평평한 접시 모양의 타악기.&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요발(鐃鈸)의 ‘[[요(鐃)]]’는 작은 징, ‘발(鈸)’은 놋쇠를 냄비뚜껑처럼 만든 동발(銅鈸)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는 두 악기였으나 하나로 합쳐서 서양 악기인 심벌즈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두 개의 발을 부딪쳐 소리를 내며 불교 의식 때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바라라고 한다. 바라를 치면서 춤을 추는 바라춤은 불교 의식무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연원'''==&lt;br /&gt;
&lt;br /&gt;
중국[[선종(禪宗)]] 사원의 규칙을 서술한 원나라 때의 불서인 『백장청규(百丈淸規)』에 의하면 요발은 불전(佛典)에 향을 올릴 때, 설법을 할 때, 주지의 취임식인 진산식(晉山式)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의 선종에서 사용하던 것이 한국으로 전래되어 불교 의식무용의 하나인 바라춤(哱囉舞)을 출 때, 불전에 향을 올릴 때, 설법을 하거나 큰 집회가 있을 때, 장례 의식 등을 치를 때 수행자가 사용하였다.&lt;br /&gt;
&lt;br /&gt;
악기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124년(고려 인종 2)에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편찬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요발’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493년(성종 24)에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동발’로 기록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467년(세조 13) 세조가 유구국(현 일본 오키나와) 사신에게 하사한 불교 법구 중에 요발 일사(一事)가 포함돼 있었다. 1471년(성종 2)에도 유구국 사신 승려에게 요발을 하사하였다. 순조대의 진찬의궤(進饌儀軌)에 따르면 자바라가 징(鉦)·호적(胡笛)·나발(喇叭) 등과 함께 [[내취(內吹)]]에 편성되어 선유락(船遊樂) 정재의 반주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현재에도 태평소·나발·나각(螺角)·징·용고(龍鼓)와 함께 행진곡풍의 대취타 연주에 쓰이며, 불교 의식무나 범패·무악 등에도 쓰인다.&lt;br /&gt;
&lt;br /&gt;
한편 불교의 바라춤은 의식 절차에서 모든 악귀를 물리치고 도량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의미로 추는 것이다. 원래 명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언바라, 관욕게바라, 내림게바라, 요잡바라, 회향게바라로 총 8종의 바라춤이 있었다. 이 중 회향게바라는 명칭만 남아 있고 작법은 전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요발은 크기와 쓰임새에 따라 민속·불교 음악에 사용하는 것은 바라, 군대의 행진음악이던 대취타에 쓰는 것은 자바라, 경기도 일대의 농악에 쓰는 것은 제금, 경기 남부나 충북 지역 농악에서는 재파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부른다.&lt;br /&gt;
&lt;br /&gt;
자바라 또는 재파리 명칭의 유래를 보면 서역(西域)의 악기 찰파라(Chalpara)에서 온 것인데, 놋쇠로 만든 타악기로 뒤에는 손잡이로 사슴 가죽을 달고 붉은 비단 끈을 늘어뜨렸다. 두 개가 한 벌이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258_01.PNG|300px]]&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lt;br /&gt;
*『악학궤범(樂學軌範)』      &lt;br /&gt;
*능화(김종형), 『한국의 불교무용』, 푸른세상, 2006.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58&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물품·도구]][[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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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당퇴미(神堂退米)</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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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의식행사|대표표제=신당퇴미|한글표제=신당퇴미|한자표제=神堂退米|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무격세포(巫覡稅布), 신미(神米)|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의식·행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중종|집필자=정승모|시작시기=|시행시기=|시행기관=|시행장소=|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415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2405021_002 『성종실록』 24년 5월 21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1301019_004 『중종실록』 13년 1월 19일]}}&lt;br /&gt;
&lt;br /&gt;
음사와 관련된 제물이나 공양 등으로 신당에 수입되던 쌀.&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당퇴미(神堂退米)는 외방 신당의 [[음사(淫祀)]]에 사용되던 쌀로, 조선전기까지 과세(課稅)를 하여 퇴미세(退米稅)를 거두었다. 1493년(성종 24) 5월 21일 기사를 보면 신당의 퇴미를 세금으로 걷은 관서가 [[귀후서(歸厚署)]]임을 알 수 있는데, 귀후서는 [[관곽(棺槨)]]을 만들어 백성에게 팔고 또한 장례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아문(衙問)이다. 중종 때 신당퇴미에 대해 [[무격(巫覡)]]으로부터 걷는 세포(稅布)와 함께 과세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되므로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를 더욱 도와 나쁜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였다.&lt;br /&gt;
&lt;br /&gt;
=='''용례'''==&lt;br /&gt;
&lt;br /&gt;
濟川亭修理所需 國家旣給魚箭 而又給歸厚署所納神堂退米 因此棺槨材木不足 請還給歸厚署([http://sillok.history.go.kr/id/kia_12405021_002 『성종실록』 24년 5월 21일])&lt;br /&gt;
&lt;br /&gt;
傳曰 神堂稅布退米 可一切勿收也 其以爲不可棄者 以禁抑之意而然矣 然亦可言于該曹 使爲公事 以報府而處之也([http://sillok.history.go.kr/id/kka_11301019_004 『중종실록』 13년 1월 19일])&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04155&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의식·행사]][[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중종]]&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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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삼보인(三寶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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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삼보인|한글표제=삼보인|한자표제=三寶印|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삼보보인(三寶寶印)|관련어=불법승보(佛法僧寶), 불법승(佛法僧),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 기도찰(祈禱札), 납경찰(納經札), 순례첩(巡禮帖)|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물품·도구|지역=전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용도=도장|재질=나무|관련의례=수계(受戒)|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5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6002_003 『세조실록』 3년 6월 2일]}}&lt;br /&gt;
&lt;br /&gt;
불·법·승이라는 3개의 글자를 새긴 도장.&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삼보인(三寶印)은 불교도가 섬기는 가장 중요한 3가지인 불(佛)·법(法)·승(僧) 자를 새긴 도장이다. 불보(佛寶)는 부처, 법보(法寶)는 부처가 설한 교법(敎法), 승보(僧寶)는 교법을 따라 수행하는 [[승려(僧侶)]]를 일컫는 말이다. 불교 선종에서 쓰는 도장으로 삼보의 가호를 기원하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1457년(세조 3)에 세조가 예조에 일러 불법승(佛法僧) 삼보인을 주조(鑄造)하여 지평(砥平)의 용문사(龍門寺)에 보내라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6002_003 『세조실록』 3년 6월 2일]). 용문사는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 모후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당으로 삼은 사찰이다. 세조는 이 절에 두 부처상과 여덟 보살상을 조성해 안치하기도 했는데, 왕위에 오른 후에 삼보인을 하사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조선후기부터 각 사찰에서 부적인 호부(護符)의 일종으로 사용되거나 사찰에서 기도찰(祈禱札)·납경찰(納經札)·순례첩(巡禮帖) 등을 만들 때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승려가 계를 받았다는 증명서인 계첩(戒牒)에 삼보인을 찍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경상남도 양산의 통도사에 소장된 강희십년명(康熙十年銘) 삼보인(三寶印)은 불·법·승 3글자를 새겼다. 이는 강희 10년인 1671년(현종 12)에 제작된 것으로, 조선중기 삼보인의 실례를 보여준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도장은 원형, 네모, 마름모 등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보통은 [[전자(篆字)]]로 새기지만 예자(隸字), 산스크리트어를 적는 데 쓰였던 문자인 범자(梵字) 등이 새겨진 경우도 있다. 『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에 삼보인으로 ‘불법승보(佛法僧寶)’를 전자로 새겨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4자를 새겨 제작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57&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물품·도구]][[분류:전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B6%88%ED%83%B1(%E4%BD%9B%E5%B9%80)&amp;diff=15818</id>
		<title>불탱(佛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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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40: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불탱|한글표제=불탱|한자표제=佛幀|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탱화(幀畵), 불화(佛畵)|관련어=후불탱화(後佛幀畵), 기원정사(祇園精舍), 오취생사륜도(五趣生死輪圖), 아잔타석굴(Ajanta石窟), 담징(曇徵), 채전(彩典), 대방광불화염경사경변상도(大方廣佛華嚴經寫經變相圖), 솔거(率居), 영산회상(靈山會上), 예수재(預修齋), 수륙재(水陸齋)|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49|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11008_001 『예종실록』 즉위년 11월 8일]}}&lt;br /&gt;
&lt;br /&gt;
부처, 보살, 신중(神衆) 등을 그려 넣은 족자 형태의 불화.&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불탱(佛幀)은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린 뒤 족자를 만들어 거는 불화의 한 종류로, 불교에서는 족자 형태의 정(幀)을 ‘탱’으로 발음한다. 한국에는 중국, 일본의 사찰과 달리 신앙의 대상인 불상을 봉안하고 그 뒤에 관련 탱화를 거는 후불탱화(後佛幀畵)가 유행하였다. 후불탱화는 불전에 봉안되어 불상을 장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연원'''==&lt;br /&gt;
&lt;br /&gt;
최초로 불화가 그려진 기록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雜事)』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불화가 그려진 시기는 부처가 살아 있었을 때부터이며, 불화가 그려진 장소는 최초의 불교 사원인 인도 사위성(舍衛城)의 기원정사(祇園精舍)이다. 기원정사의 불화는 벽화 형태로 건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추어 제작되었는데, 사원의 문 양쪽에는 몽둥이를 든 야차를, 문 옆에는 부처께서 신통력을 행하신 그림과 인간이 천·인·아귀·축생·지옥에서 생사를 윤회하는 모습을 그린 오취생사륜도(五趣生死輪圖)를 그렸다고 한다.&lt;br /&gt;
&lt;br /&gt;
부처를 존상화 하여 그리기 시작한 것은 부처가 열반한 후 500년 뒤인 1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불상의 제작과 관련되어 그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불화는 기원전 2~3세기경에 제작된 인도의 아잔타 석굴 벽화이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변천'''==&lt;br /&gt;
&lt;br /&gt;
(1) 삼국시대&lt;br /&gt;
&lt;br /&gt;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화가 그려졌는데 삼국시대의 불화로는 고구려 장천 1호분의 「불상예배도」, 담징(曇徵)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일본 호류지의 금당벽화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통일신라시대에는 불화를 그리던 화승의 일부가 그림을 관장하는 채전(彩典)에 소속되어 국가에서 필요한 사찰의 벽화, 탱화, 변상화 등을 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이 시기의 불화는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대방광불화엄경사경변상도(大方廣佛華嚴經寫經變相圖)」가 유일하지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오는 불화 관련 기록을 통해 당시 불화의 특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솔거(率居)는 경주 분황사에 관음보살도, 진주 단속사에 유마상을 그렸으며, 경주 남항사에는 「십일면관음보살도(十一面觀音菩薩圖)」와 미륵보살도가 있었다. 경주 흥륜사 금당에는 금으로 그린 불화가, 금산사 금당 남쪽 벽에는 「미륵보살현신수계도(彌勒菩薩現身授戒圖)」가 있었다. 당시의 불화들은 대부분 벽화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관음보살도와 미륵보살도가 많았다.&lt;br /&gt;
&lt;br /&gt;
(2) 고려시대&lt;br /&gt;
&lt;br /&gt;
고려시대 태조 왕건은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수도 개성에 10대 사찰을 창건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진전사찰(進展寺刹)로 이후 개성에만도 70여 개에 달하는 사찰이 건립되고 수많은 귀족의 [[원당(願堂)]]이 설립되었다. 원당에서는 [[팔관회(八關會)]], [[연등회(燃燈會)]], 기일재(忌日齋) 등의 다양한 법회가 열렸으며 법회를 위한 의례용 불화가 왕실과 귀족의 발원으로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채색화 총 160여 점, 사경 및 변상화가 80여 점, 벽화 2점이다. 고려불화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족자 형태의 탱화는 대부분 세로 2m, 가로 1m 내외의 크기로, 왕실과 귀족들의 원당에 봉안되거나 법회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조 건축이 주를 이루는 한국 건축의 특성상 남아 있는 수는 적으나 고려시대에 불전 장엄용 후불화는 벽화의 형식이 많았다. 주제로는 관음보살도·지장보살도·아미타불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lt;br /&gt;
&lt;br /&gt;
고려불화의 양식을 살펴보면, 예배화에서는 화면 상단에 부처를 크게 강조하고 하단에는 대좌를 중심으로 보살들을 배열하는 상·하 2단 구도를 엄격히 지켰으나 수월관음도, 아미타내영도 등의 단독상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자세로 측면을 그렸다.&lt;br /&gt;
&lt;br /&gt;
(3) 조선전기&lt;br /&gt;
&lt;br /&gt;
조선초기 강력한 억불숭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심이 깊은 일부 왕과 왕비, 왕실 일원 등은 친족의 죽음 앞에 명복을 기원한다든지 왕비의 회임(懷妊) 등을 발원할 때에 고려의 불교적 전통을 따랐다. 궁궐 내에는 [[문소전(文昭殿)]]이라는 불당이 설치되었고 여승들이 기거하는 [[정업원(淨業院)]]과 [[자수궁(慈壽宮)]]이 건립되어 죽은 선왕과 대군의 명복을 빌며 불화를 제작하여 봉안하였다. 또한 호불 군주였던 세조가 훙어하자 새로 불탱을 제작해 [[빈전(殯殿)]]에서 점안법회를 베풀기도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11008_001 『예종실록』 즉위년 11월 8일]).&lt;br /&gt;
&lt;br /&gt;
조선전기에 제작된 불화로 제작 연대가 뚜렷한 작품은 1465년(세조 11) 효령대군(孝寧大君), 월산대군(月山大君), 영응대군(永膺大君)의 부인 송씨 등의 시주로 제작된 「관경십육관변상도(觀經十六觀變相圖)」, 태종의 손자 옥산군(玉山君)의 부인 윤씨가 발원한 「수월관음도」 등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명종대 문정왕후(文定王后) 섭정기에는 왕실의 비호 아래 불화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현전하는 조선전기 불화는 총 130여 점인데 대부분 문정왕후 섭정기에 제작된 것이다. 1563년(명종 18) 명종의 외아들이던 순회세자(順懷世子)가 요절하자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의 장수와 태자 탄생을 기원하며 경기도 양주에 회암사를 대대적으로 중수하였는데, 당시 400여 점의 불화를 함께 조성하였다.&lt;br /&gt;
&lt;br /&gt;
문정왕후가 발원한 불화의 삼존도는 고려시대의 전통인 2단 구도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협시보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졌다. 주제 면에서도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화를 계승하는 한편 삼장보살도와 감로도가 새롭게 생겨났는데, 이 두 불화는 죽은 자를 위한 천도 의식이나 수륙재를 지낼 때 쓰이는 의식용 불화이다. 이는 고려시대에 시행하던 여러 천도 의식이 수륙재로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249_01.PNG|300px]]&lt;br /&gt;
&lt;br /&gt;
(4) 조선후기&lt;br /&gt;
&lt;br /&gt;
조선중기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3번의 난 이후 불교는 다시 중흥을 하게 된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사명(四溟) 대사(大師)를 비롯한 승군(僧軍)의 활동은 유생들에게 불교 교단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전란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의 중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불화 제작도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 불화 제작에는 일반 백성과 승려들이 시주, 발원자로 참여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후기에는 불교 의식집들이 간행되면서 사찰의 구성 형식이 상단, 중단, 하단의 삼단신앙(三檀信仰)으로 확립되면서 불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는 불화가 전각 내에 봉안용 탱화로 제작되는 형식이 완전히 정착되었다. 조선전기까지 후불화의 주류를 이루었던 벽화가 거의 사라지고 탱화를 후불벽에 거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탱화’, ‘불화’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으며 ‘불탱’이라고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괘불화의 조성도 활발해졌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과 역병, 기근 등으로 죽은 영혼들을 천도하는 영산재(靈山齋), 예수재(預修齋), [[수륙재(水陸齋)]] 등 야외 법회가 늘어나면서 10m가 넘는 거대한 괘불화가 다수 제작되었다.&lt;br /&gt;
&lt;br /&gt;
사찰의 중창 불사와 불화의 제작에는 많은 화승이 참여하면서 불화 조성 외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빠짐없이 동원되었다. 화승들은 지역별로 유파를 형성하여 조선후기에는 4~5개의 화승 유파가 각 지역의 독특한 양식을 형성하면서 조선후기 불화계를 이끌어갔다.&lt;br /&gt;
&lt;br /&gt;
17,18세기에 제작된 탱화에는 권속들이 부처를 둥글게 에워싸는 군도 형식의 구도를 가진 불화들이 정착되는데 이는 조선 불화의 전형이 되었다. 인물의 표현도 조선전기의 가늘고 섬세한 선에서 벗어나 건장하면서도 당당한 형태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이 시기 대표적인 왕실 발원 불화는 1790년(정조 14)에 제작된 용주사 「삼세여래체탱(三世如來體幀)」이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인 현륭원(顯隆園)의 능침사찰(陵寢寺刹)로 수원 [[용주사(龍珠寺)]]를 창건하면서 대웅전 후불탱화를 그리는 일에 당시 최고의 화원 김홍도가 참여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19세기에 이르면 18세기 불화에서의 당당하고 원만한 인물 표현이 점차 형식화되고 비례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불화의 표현 기법이 도식화되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249_02.PNG|300px]]&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김정희,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 불화』, 돌베개, 2009.      &lt;br /&gt;
*문명대, 『한국의 불화』, 열화당, 1981.      &lt;br /&gt;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2008.      &lt;br /&gt;
*장희정, 『조선후기 불화와 화사 연구』, 일지사, 2003.      &lt;br /&gt;
*탁현규, 『조선시대 삼장탱화 연구』, 신구문화사, 2011.      &lt;br /&gt;
*홍윤식, 『한국불화의 연구』, 원광대학교출판국, 1980.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49&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B6%88%EC%9E%90(%E6%8B%82%E5%AD%90)&amp;diff=15817</id>
		<title>불자(拂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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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40: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불자|한글표제=불자|한자표제=拂子|대역어=|상위어=법기(法器)|하위어=|동의어=불(拂), 불진(拂塵), 진미(麈尾), 불주(拂麈), 백불(白拂)|관련어=먼지털이, 번뇌(煩惱), 병불(秉拂), 장엄구(莊嚴具), 승불자(蠅拂子)|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물품·도구|지역=전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탁현규|용도=먼지떨이|재질=천, 지푸라기, 털|관련의례=설법|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5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ga_10503015_003 『세조실록』 5년 3월 15일], [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3017_001 『예종실록』 1년 3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606002_003 『세조실록』 6년 6월 2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07016_002 『세종실록』 28년 7월 16일], [http://sillok.history.go.kr/id/kua_13110013_002 『영조실록』 31년 10월 13일]}}&lt;br /&gt;
&lt;br /&gt;
짐승의 털이나 삼베 등을 묶어 자루 끝에 매어 단 도구로, 승려가 번뇌나 장애를 물리친다는 상징을 담고 있는 불기(佛器).&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불자(拂子)는 인도에서는 승려가 일상에서 모기나 파리를 쫓는 데 쓰던 먼지떨이였다. 불교에서 번뇌라는 먼지를 털어 없애는 상징물이 되었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계율에는 부처가 승려들에게 불자를 들고 벌레를 떨어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실로 만든 불자, 부드러운 천을 찢어서 만든 불자, 지푸라기로 만든 불자, 나무껍질로 만든 불자 등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야크의 꼬리털이나 말의 꼬리털로 만든 불자, 금과 은을 소재로 한 손자루가 붙어 있는 불자 등 사치스런 불자의 사용은 금하였다.&lt;br /&gt;
&lt;br /&gt;
경전에는 보살이나 장자들이 흰 말의 꼬리털로 만든 백불(白拂)을 잡고 있다는 기록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 이들 대부분은 번뇌를 털어 없애는 상징물로 제시된 것이다. 또한 불교에서 백불은 귀하게 여겨져 조사(祖師)의 영정에 지물로 그리는 경우도 많다.&lt;br /&gt;
&lt;br /&gt;
석가모니의 과거세의 원인과 현재세의 결과에 대해 설한 불교 경전인 『과거현재인과경』에는 부처께서 탄생하실 때 석제환인이 보개를 들고 대범천왕은 백불을 잡고 부처의 좌우에서 시봉하였다고 한다. 초기 밀교의 백과사전적 경전으로 알려진 『다라니집경』에는 관세음보살은 왼손에, 보현보살은 오른손에 백불을 잡고 부처님의 좌우에서 시봉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선종에서 불자는 법문을 펼칠 때 애용하는 장엄구 중 하나이다. 수행승을 지도하는 선사인 조실(祖室)이나 절의 주지가 불자를 들고 대중에게 내리는 설법을 병불(秉拂)이라고 하며, 불자는 중요한 법물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256_01.PNG|300px]]&lt;br /&gt;
&lt;br /&gt;
조선전기에 왕이 중국, 일본에서 온 사신과 승려에게 내린 물품 중에 하나였다. 세조는 1459년(세조 5) 명 사신에게 말총으로 만든 종불자(騣拂子)를 내렸으며([http://sillok.history.go.kr/id/kga_10503015_003 『세조실록』 5년 3월 15일]), 예종은 중국 사신과 대마도주가 보낸 승려에게 모불자(毛拂子)를 내렸다([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3017_001 『예종실록』 1년 3월 17일]). 세조는 [[신숙주(申叔舟)]] 등의 신하에게 불자를 내리기도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606002_003 『세조실록』 6년 6월 2일]).&lt;br /&gt;
&lt;br /&gt;
1446년(세종 28) 발인할 때 빈소를 여는 의식인 계빈장의(啓殯葬儀)를 할 때, 불자를 가지고 [[재궁(梓宮)]]의 수건을 턴다는([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07016_002 『세종실록』 28년 7월 16일]) 기록과, 영조가 어린 시절 승불자(蠅拂子)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http://sillok.history.go.kr/id/kua_13110013_002 『영조실록』 31년 10월 13일]) 기록을 통해 불자가 일상적인 먼지떨이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256_02.PNG|300px]]&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lt;br /&gt;
*『불설다라니집경(佛說陀羅尼集經)』      &lt;br /&gt;
*『마가승기률(摩訶僧祇律)』      &lt;br /&gt;
*『유부률(有部律)』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56&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물품·도구]][[분류:전국]][[분류:조선]][[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B6%88%EC%9C%A0(%E4%BD%9B%E6%B2%B9)&amp;diff=15816</id>
		<title>불유(佛油)</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B6%88%EC%9C%A0(%E4%BD%9B%E6%B2%B9)&amp;diff=15816"/>
				<updated>2018-01-30T05:40: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불유|한글표제=불유|한자표제=佛油|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등촉(燈燭), 공양물(供養物), 모연(募緣), 모화승(慕化僧), 연화승(緣化僧)|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오경후|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08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5004_001 『세조실록』 14년 5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06_002 『성종실록』 16년 7월 6일]}}&lt;br /&gt;
&lt;br /&gt;
사찰의 불전(佛殿)을 밝히는 데 쓰이는 기름.&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불유(佛油)는 부처를 공경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사찰의 법당을 밝히는 데 쓰이는 기름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는 공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촉(燈燭)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개 불교에서 등불은 지혜·교화 등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등촉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인의 시주를 유도하는 [[모연(募緣)]]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불교계 내에서 [[계(契)]]를 결성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사찰에서 등불은 부처에게 올리는 공양물(供養物)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처에 대한 공경을 드러낼 뿐 아니라 중생의 번뇌를 소멸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등에는 생사(生死)의 험난한 길을 비추고, 무명(無明)의 두터운 밤을 깨뜨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때문에 조선시대 불교계에서는 불유를 마련하기 위한 모연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1468년(세조 14)에 승려 수미(守眉)는 왕에게 글을 올려, 여러 승려와 재가(在家) 신자의 무리인 사장(社長)이 [[원각사(圓覺寺)]]에서 쓸 불유를 모연한다고 하면서 여러 고을에 폐를 끼친다고 아뢰었다. 생업이 없는 남녀가 돌아다니면서 모연을 핑계로 재물을 모금해 생계를 유지하는 까닭에 민간에 폐를 끼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세조는 내섬시(內贍寺) 정(正)손소(孫昭)를 보내 국문하게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5004_001 『세조실록』 14년 5월 4일]). 여기에서 불유를 모연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불단의 등불이 부처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공양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lt;br /&gt;
&lt;br /&gt;
또한 불유는 승려들이 사찰 소유의 토지에서 규정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승정원에서는, 당시 승려들이 사찰 소유의 토지를 백성들에게 빌려 주고 토지세를 거두어들일 때 불유 값, 청소비, 자릿세, 혹은 심부름에 대한 대가 등의 명칭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더 거두어 민폐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까닭에 역대 왕의 명복을 비는 능침사찰(陵寢寺刹) 이외에는 사찰 소유의 토지세를 영구히 없앨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왕은 토지세를 이미 삭감한 적이 있어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06_002 『성종실록』 16년 7월 6일]).&lt;br /&gt;
&lt;br /&gt;
조선후기 불교계에서는 등촉을 매개로 사원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승려와 신도들이 계를 결성하여 사원경제를 유지해 나간 것이다. 계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내어 서로 돕거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모임이다. 이른바 등촉계(燈燭契)는 불전을 밝히는 등촉을 마련하기 위한 계로, 등촉의 다른 이름을 따서 장명등계(長明燈契)라고도 하였다. [[통도사(通度寺)]]·오어사(吾魚寺) 등 크고 작은 사찰과 암자에서 등촉 마련을 위한 계를 결성하였다. 모연 활동에서는, 등촉은 번뇌와 무명을 광명으로 이끈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등촉을 시주하면 조상이 극락왕생하고 진리를 밝히게 될 것이라며 그 공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18세기 말 실상사(實相寺)의 「실상사법전등촉계서(實相寺法殿燈燭契序)」에 따르면, 출가자와 재가 신자가 함께 참여하여 계금(契金)을 마련해 등촉의 재원(財源)을 시주하였다고 한다.&lt;br /&gt;
&lt;br /&gt;
한편 같은 글에 &amp;quot;지금 암자는 근근이 이어 가지만,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없어 아침저녁의 예불에도 법당은 깜깜하고 부처님의 형상도 어둠 속에 묻혀 있다.&amp;quot;라는 내용도 보인다. 이처럼 불유는 ‘불전을 밝히는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처에게 공양을 하는 물품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여졌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lt;br /&gt;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1918.      &lt;br /&gt;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불교시대사, 1993.      &lt;br /&gt;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보각, 1991.      &lt;br /&gt;
*홍윤식, 『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1998.      &lt;br /&gt;
*한상길, 「조선후기 사찰계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084&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B6%80%EB%8F%84(%E6%B5%AE%E5%9C%96)&amp;diff=15815</id>
		<title>부도(浮圖)</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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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40: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부도|한글표제=부도|한자표제=浮圖|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부도(浮屠), 불도(佛道), 포도(蒲圖), 휴도(休屠)|관련어=승탑(僧塔), 석가(釋迦), 묘탑(廟塔), 선종(禪宗), 도의선사(道義禪師), 조사선(祖師禪), 연곡사(鷰谷寺), 대각국사(大覺國師), 지공(指空), 나옹선사(儺翁禪師), 무학대사(無學大師), 기화대사(己和大師), 정의옹주(貞懿翁主), 부도씨(浮圖氏)|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9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9019_004 『성종실록』 1년 9월 19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6016_006 『세종실록』 6년 6월 16일], [http://sillok.history.go.kr/id/kwa_12107023_001 『순조실록』 21년 7월 23일]}}&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부처와 고승의 사리를 안치한 탑을 지칭하며, 승려를 포함한 불교도를 일컫는 용어로도 쓰임.&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부도(浮圖)는 크게 3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첫째,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불탑(佛塔)과 승려의 사리를 넣은 탑도 모두 부도라고 통칭하였다. 둘째, 붓다의 한자 음역으로 부처를 의미한다. 셋째, 승려를 포함한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쓴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의미'''==&lt;br /&gt;
&lt;br /&gt;
산스크리트어 ‘붓다(buddha)’를 한자어로 음역한 것으로, 부처를 음역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는 탑을 의미하는 ‘스투파(stupa)’가 변화한 전음(轉音)이라고도 한다. 어원으로 본다면 붓다가 곧 부도이며 불상이나 불탑 등의 형상도 모두 부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승려 등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통칭으로 쓰여졌다.&lt;br /&gt;
&lt;br /&gt;
『조선왕조실록』에서도 3가지의 뜻이 모두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1470년(성종 1) 일본국에서 보낸 서계의 기록을 보면 부도씨(浮圖氏)를 경앙한다는 구절이 있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9019_004 『성종실록』 1년 9월 19일]), 여기서 부도씨는 석가모니 부처 그 자체를 의미한다.&lt;br /&gt;
&lt;br /&gt;
또한 승려를 의미하는 용례는 1424년(세종 6)에 일본 석성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이 조선의 예조에 보낸 글에 나타난다. 당시 일본으로 표류해 와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 중에 양적(亮積)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부도라고 설명했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6016_006 『세종실록』 6년 6월 16일]), 여기서 부도는 승려를 의미한다.&lt;br /&gt;
&lt;br /&gt;
마지막으로 1821년(순조 21) 이응준이라는 유생이 회암사의 북쪽 산비탈에 있던 지공(指空)·나옹(懶翁)·무학(無學) 세 [[선사(禪師)]]의 부도와 사적비를 파괴하고 그곳에 자신의 아버지를 묻었다는 기록이 있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wa_12107023_001 『순조실록』 21년 7월 23일]), 여기서 부도는 사리탑을 의미한다. 승려의 사리탑은 부도라는 명칭 외에도 승탑(僧塔), 묘탑(廟塔) 등으로 불렸다. 『조선왕조실록』 원전에는 부도의 한자 표기를 ‘부도(浮圖)’와 ‘부도(浮屠)’로 병행하였는데, ‘부도(浮屠)’라고 표기한 것이 ‘부도(浮圖)’의 경우보다 10배 정도 많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변천'''==&lt;br /&gt;
&lt;br /&gt;
(1) 조선시대 이전&lt;br /&gt;
&lt;br /&gt;
부도가 승탑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예는 통일신라의 기록에서부터 보이고 있다. 872년(신라 경문왕 12)에 건립된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碑)의 비문 중에 돌 부도를 세우는 땅이라는 뜻의 ‘기석부도지지(起石浮屠之地)’라는 구절은 부도가 곧 승려의 묘탑 즉 승탑을 의미했음을 말해 준다.&lt;br /&gt;
&lt;br /&gt;
탑이 주로 사찰 안에 있는 반면 부도는 사찰 밖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선종(禪宗)]]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종이 들어온 것은 821년 도의(道義) [[선사(禪師)]]에 의해서인데 그는 당나라에 선법을 전수하여 조사선(祖師禪)을 전하였으나, 당시 불교계는 유식과 화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에 의거하며 조사선을 전하였다. 조사선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깨달은 선사의 죽음은 부처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기에 선사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하여 부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지에는 도의 선사 승탑으로 추정되는 부도가 남아 있다. 이후 선종 9산(九山)이 각기 계보를 이루었고, 제자들은 조사(祖師)를 숭앙하여 조사가 입적한 뒤에는 후세에 길이 보존될 조형물인 부도를 건립하면서 유행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신라의 부도는 전체적으로 평면이 8각으로 이루어진 팔각당형(八角堂形)이 많았다. 팔각당형 부도는 기단부, 팔각의 탑신부, 옥개석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륜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 연곡사(鷰谷寺)의 동부도, 북부도가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고려전기에는 신라의 전통을 계승하여 여주 고달사지 부도와 같이 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팔각당형 부도가 만들어졌다. 다만 신라의 부도는 선종 종파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면 고려시대 부도는 종파에 관계없이 국사나 왕사의 지위에 오른 승려에 한해 세울 수 있는 기념적인 조형물이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297_01.PNG|300px]]&lt;br /&gt;
&lt;br /&gt;
12세기에는 대각(大覺) 국사(國師) 의천(義天)의 입적 이후 화장묘를 선호하는 장례법이 유행하면서 부도 조성이 한동안 중단되었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와서 선종이 유행하면서 부도 조성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원나라 간섭기에는 인도 승려 지공(指空)의 부도가 세워지기도 하면서 국사나 왕사가 아닌 승려도 부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lt;br /&gt;
&lt;br /&gt;
부도의 형태도 평면이 4각으로 변해 일반 석탑과 같은 형태의 부도와 팔각당형에서 탑신석이 구의 형태를 하고 있는 원구형(圓球形) 부도, 범종 모양의 부도가 함께 제작되었다. 범종 모양의 석종형(石鐘形) 부도는 인도의 복발탑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모양이 종(鐘)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옥개석이 없다.&lt;br /&gt;
&lt;br /&gt;
고려말기의 대표적인 부도는 나옹(儺翁) 선사 부도이다. 나옹 선사가 입적한 후 제자들은 사리를 분리하여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에는 원구형(圓球形), 여주의 신륵사에는 석종형, 강원도 원주의 영전사에는 불탑형으로 다양한 유형의 부도를 조성하였다. 특히 신륵사의 나옹 화상 부도는 최초의 석종형 부도로 부도 앞에 장명등을 세워 능묘 양식의 기본을 따랐는데 이것은 이후 조선 시대 석종형 사리탑의 원형이 되었다.&lt;br /&gt;
&lt;br /&gt;
(2) 조선전기&lt;br /&gt;
&lt;br /&gt;
조선초기에는 고려말에 대두된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부도 또한 고려초기의 전형적인 유형인 팔각당형으로 희귀하였으며 분사리 부도의 건립 역시 중단되었다. 부도의 조성도 왕사나 국사의 지위에 오른 승려들에 한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무학(無學) 대사(大師)를 끝으로 더 이상 왕사와 국사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407년(태종 7) 무학 대사 부도를 마지막으로 30년간 부도 건립이 중단되었다.&lt;br /&gt;
&lt;br /&gt;
무학 대사의 제자였던 기화(己和) 대사(大師)의 부도가 건립되면서 다시 부도 조성이 시작되는데 스승의 예를 따라 원구형으로 건립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 발원 부도와 민간 발원 부도에는 양식 차이가 없으며 단지 지역성만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왕실 발원 부도는 왕릉의 장명등이나 병풍석에 나타나는 문양 등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조각이 화려하고 정교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시기 나옹 선사의 석종형 부도를 그대로 계승한 것은 여주 신륵사의 보제존자(普濟尊者) 부도가 대표적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부도의 형식을 따른 일반인의 묘탑(墓㙮)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경기도 양주시 수종사의 정의옹주탑(貞懿翁主塔)은 승려가 아닌 일반인이지만 팔각당형 부도 형태로 조성되었다. 일반인이 부도의 형식으로 사후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은 조선후기까지도 지속되었다.&lt;br /&gt;
&lt;br /&gt;
(3) 조선후기&lt;br /&gt;
&lt;br /&gt;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승군들의 활약으로 조선후기에 이르면 불교계와 승려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간헐적으로 세워지던 부도의 건립이 성행하고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국 주요 사찰에 다수의 부도가 건립되고, 승려들은 부도 조성을 사찰의 위상과 법통을 세우는 일로 여겨 한 사찰에 수십기의 부도를 한꺼번에 조성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시기에 조성된 부도의 수가 2,000여 기에 이를 만큼 급격하게 늘게 된 이유는 고승대덕에게만 허용되던 부도 조성이 승려라면 누구나 세울 수 있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작이 비교적 쉬운 석종형 부도가 사찰마다 수십기씩 부도군을 이루며 조성되었다.&lt;br /&gt;
&lt;br /&gt;
이 시기 부도는 탑신의 형태와 옥개석의 유무에 따라 전각형, 석종형, 구형으로 분류된다. 전각형은 고려의 팔각당형과 비슷하나 탑신이나 옥개석의 형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칭하여 이른 것이다. 석종형은 17세기 후반에 많이 세워졌다. 초반에는 범종의 형태를 충실히 모방하여 유곽과 유두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구형은 18세기 후반부터 건립이 증가하여 19세기에 가장 많이 조성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위서(魏書)』      &lt;br /&gt;
*김정원, 「조선후기 호남지역 승탑과 석장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lt;br /&gt;
*소재구, 「신라 하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lt;br /&gt;
*엄기표, 「순천 송광사의 조선후기 석조부도 연구」, 『한국문화사학회 문화사학』30호, 한국문화사학회, 2008.      &lt;br /&gt;
*이수정, 「조선전기 승탑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97&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B3%B4%EC%82%B4%EB%B4%89(%E8%8F%A9%E8%96%A9%E6%A3%92)&amp;diff=15814</id>
		<title>보살봉(菩薩棒)</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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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9: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보살봉|한글표제=보살봉|한자표제=菩薩棒|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상장(喪杖), 저장(苴杖), 삭장(削杖), 예기(禮記), 상주(喪主)|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물품·도구|지역=중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용도=상장(喪葬)|재질=대나무, 오동나무, 종이|관련의례=상례(喪禮)|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5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na_13209015_001 『선조실록』 32년 9월 15일]}}&lt;br /&gt;
&lt;br /&gt;
중국 명나라에서 상주가 짚는 지팡이를 일컫는 말.&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보살봉(菩薩棒)은 1599년(선조 32) 조선에 온 명나라 제독[[이승훈(李承勛)]]이 타국에서 모친상을 당하자 선조가 조문을 할 때 짚고 있던 지팡이의 명칭이다. 명나라의 [[상장(喪杖)]]으로, 종이를 가늘게 오려 지팡이의 위아래를 감은 형태를 띠고 있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예기』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주(喪主)가 상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는데, 부친상에는 대나무로 만든 저장(苴杖)을, 모친의 상에는 오동나무를 깎아 만든 삭장(削杖)을 짚는다고 하였다. 『예기』의 대표적인 주석서인 정현(鄭玄)의 『예기정의(禮記正儀)』에는 저장은 대나무로 만드는데 그 둥근 모양은 하늘을 상징하고, 삭장은 오동나무로 만드는데 그 네모난 모양은 땅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유교식 상례가 들어온 것은 고려 충렬왕대이며 조선시대에 와서 상례 절차가 본격적으로 규정되었다. 1408년(태종 8) 중국 사신 기보(祁保)와 예부(禮部) 낭중(郞中)임관(林觀)이 예부의 의주(儀註)를 왕에게 바치는데, 상주가 상장을 짚고 곡을 하도록 하였다. 상장은 상복을 입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상주가 짚는데, 슬픔으로 가득한 상주가 지팡이에 의지해 긴 상례 기간을 잘 치르라는 의미였다.&lt;br /&gt;
&lt;br /&gt;
=='''형태 및 내용'''==&lt;br /&gt;
&lt;br /&gt;
1474년(성종 5)에 완성된『국조오례의』와 1758년(영조 34)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 상장에 대한 의미와 형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부친상에 짚는 상장인 저장을 대나무로 만드는 까닭은 대나무가 둥근 것과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안팎으로 마디가 있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을 상징한다. 또 대나무는 사계절 변하지 않는데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팡이의 길이는 가슴과 나란히 할 수 있는 높이였다. 모친상에 짚는 상장인 삭장은 오동나무를 사용하는데 위는 둥글게 아래는 모나게 만들었다. 오동나무의 ‘동(桐)’이 ‘같다’는 뜻의 한자 ‘동(同)’과 음이 같아 어머니를 잃은 슬픔 또한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마디는 없게 제작하였다.&lt;br /&gt;
&lt;br /&gt;
삭장 또한 길이는 가슴 높이였으며 굵기는 상복 위에 매는 허리띠인 [[요질(腰絰)]]과 같게 하였다. 이처럼 저장과 삭장을 다르게 제작해 상주가 짚은 지팡이만 보아도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lt;br /&gt;
&lt;br /&gt;
선조대에 이국땅에서 모친상을 당한 명제독이승훈이 짚고 있었던 보살봉은 삭장에 종이띠를 두른, 명나라 형식의 상장을 칭한다([http://sillok.history.go.kr/id/kna_13209015_001 『선조실록』 32년 9월 15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lt;br /&gt;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lt;br /&gt;
*『예기(禮記)』      &lt;br /&gt;
*『예기정의(禮記正義)』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55&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물품·도구]][[분류:중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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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기(法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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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9: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법기|한글표제=법기|한자표제=法器|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불기(佛器), 불구(佛具), 법구(法具)|관련어=불도(佛道), 운판(雲版), 목어(木魚), 발우(鉢盂), 불자(拂子), 염주(念珠), 석장(錫杖), 요발(鐃鈸), 대경(大磬)|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전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4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ga_10910029_001 『세조실록』 9년 10월 29일]}}&lt;br /&gt;
&lt;br /&gt;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할 만한 소질을 가진 사람, 혹은 불교 의식에 쓰이는 도구.&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법기(法器)는 불도(佛道)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그 중에서도 크게 성취할 만한 근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불교에서 각종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과 불교도가 지니고 다니는 염주 등을 아울러 칭하는 말이기도 하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법기는 본래 불교 의식에 쓰이는 악기나 수행을 돕는 도구를 지칭하는 말이나, 수행자를 비유하는 용어로도 종종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화엄경』에는 어떤 남자가 사람으로 태어나 문수보살을 만났으니 법기가 되리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역대 부처와 조사의 어록과 행적을 모아 기록한 『경덕전등록』에는 &amp;quot;아난이 자신에게 구족계를 받은 선인의 무리 중에 상나화수와 말전지가가 법기임을 알고 있다.&amp;quot;는 기록이 있어, 경전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을 통해 크게 성취할 인물을 법기라고 하였다.&lt;br /&gt;
&lt;br /&gt;
1463년(세조 9) 세조가 영응대군(永膺大君)이염(李琰)에게 이르는 구절 중 &amp;quot;(성인이 전례(典禮)를 만든 것은) 공도(公道)와 법기(法器)를 닦기 위한 것&amp;quot;([http://sillok.history.go.kr/id/kga_10910029_001 『세조실록』 9년 10월 29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기는 큰 인물이 갖춰야 할 자질이라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또한 법기는 사찰에서 불단을 장엄하고 법회와 같은 행사에 사용하는 도구로, 운판이나 목어, 북, 징 같은 악기를 비롯해 발우, 불자 등의 모든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한 불교도가 지니고 다니는 염주, 석장(錫杖) 등과 같이 수행을 돕는 도구들도 법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1480년(성종 11) 대마주태수종정국(宗貞國)이 승려 범하(梵賀)를 보내어 [[요발(鐃鈸)]]·대경(大磬)·운판(雲版) 등 여러 법기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여기서 법기는 불교의식 도구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화엄경(華嚴經)』      &lt;br /&gt;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46&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분류:전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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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범패(梵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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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9: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범패|한글표제=범패|한자표제=梵唄|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범음(梵音), 어산(魚山), 인도(印度) 소리, 인도(引導) 소리|분야=문화/예술/음악|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왕대=|집필자=배인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2433|실록연계=}}&lt;br /&gt;
&lt;br /&gt;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음악.&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범패(梵唄)는 범음(梵音)·어산(魚山) 또는 인도(印度) 소리·인도(引導) 소리라고도 한다. 절에서 재(齋)와 같은 불교 의식에 부르는 음악을 통칭한다. 범패는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때부터 불렸을 것이며, 현재도 연주되고 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범패는 불교가 성행했던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삼국유사』 「도솔가(兜率歌)」 조에 월명으로 하여금 범패를 부르라 하니 향가만을 알 뿐 범패를 모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불가에서 특별한 의식을 수행할 때 범패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동 쌍계사(雙磎寺)의 「진감선사대공탑비문(眞鑑禪師大空塔碑文)」에 의하면 진감선사가 804년(신라 애장왕 5)에 재공사(才貢使)로 당나라에 갔다가 830년(신라 흥덕왕 5)에 귀국한 뒤, 옥천사(玉泉寺), 즉 쌍계사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범패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일본 승려인 원인자각(圓仁慈覺) 대사(大師)가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중국 산동반도 [[등주(登州)]]의 적산원(赤山院)이라는 신라인의 절에서 불린 범패가 당풍(唐風)과 향풍(鄕風), 그리고 고풍(古風)이 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당시 절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패가 연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고려시대 역시 불교를 숭상하였기에 범패 역시 성행했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은 전무하다. 억불숭유 정책을 폈던 조선시대에도 범패 계보가 기록된 문헌이나 범음집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범패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범패는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이다. 불교 의식의 종류는 일상적으로 절에서 올리는 사시불공부터 큰 의식인 재(齋)까지 다양하다. 사시불공에서는 전문적인 범패승이 없이 일반 승려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봉송하는데, 봉송하는 소리에 율격이 있다.&lt;br /&gt;
&lt;br /&gt;
불교의 큰 의식인 재는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수륙재(水陸齋)]]·영산재(靈山齋)로 나뉜다. 현재는 예수재와 수륙재와 영산재 등이 있다. 상주권공재는 죽은 자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축원하는 의식이며, 49재가 여기에 속한다. 시왕각배재는 저승에 있는 십왕에게, 자비를 빌어 산자의 재수를 축원하는 의식이다. 무(巫) 의식의 재수굿과 비슷하다. 생전예수재는 죽어서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살아생전에 지내는 재이다. 수륙재는 수중고혼을 위한 재이며, 넋풀이나 넋건지기, 또는 혼맞이굿의 불교식 표현이다. 그리고 영산재는 불교 의식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국가의 안녕이나 죽은 자를 위해 행한다. 범패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범패승들은 처음에 상주권공에 사용하는 소리를 배우고, 시왕각배재를 배운 다음 마지막으로 이 영산재를 배우게 된다. 예로부터 ‘1일 권공 3일 영산’이라 하여, 영산재는 3일이나 걸리는 대규모의 재이다. 때문에 그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였으나, 지금은 하루로 축소되었다.&lt;br /&gt;
&lt;br /&gt;
범패는 음악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인 승려들이 부르는 안채비소리, 전문적인 범패승인 겉채비들이 부르는 홑소리와 짓소리, 그리고 축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화청이 그것이다.&lt;br /&gt;
&lt;br /&gt;
안채비소리는 흔히 염불이라고 하며, 축원문이나 불경을 요령(搖鈴)을 흔들거나 목탁을 두들기며 낭송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홑소리는 전문적인 범패승들이 부르는 것 중 하나로, 그 사설은 대개 7언 4구 또는 5언 4구의 한문으로 된 정형시로 되어 있다. 메나리토리 음계나 선법과 유사하다. 그리고 짓소리는 홑소리를 모두 배운 범패승이 배우는 소리로, 대개 한문의 산문(散文)이나 범어(梵語)의 사설로 되어 있다. 또한 반드시 합창으로 부르지만 독창으로 부르는 허덜품이라는 것이 있어 일종의 전주(前奏) 또는 간주(間奏) 구실을 한다. 짓소리는 홑소리에 비하여 한 곡의 연주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30∼40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홑소리에 비해 소리가 억세고 꿋꿋한 발성법을 갖고, 소리를 길게 끄는 점이 특징이다.&lt;br /&gt;
&lt;br /&gt;
화청은 일반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 사설에 민속적 선율을 붙여 부른다. 승려들이 부르는 화청과 경서도 민요 가수들이 부르는 화청으로 나뉜다.&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음악인 범패는 그 유래가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으며, 전문 범패승이 부르는 홑소리나 짓소리 등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독특한 불교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홑소리와 짓소리의 연행 형태가 티베트 불교의 것과 닮아있어 이들과의 관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5.      &lt;br /&gt;
*이혜구, 「한국 범패의 연혁」, 『한국음악서설』,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02433&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예술]][[분류:음악]][[분류:개념용어]]&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B2%88%EB%8B%B9(%E5%B9%A1%E5%B9%A2)&amp;diff=15811</id>
		<title>번당(幡幢)</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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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8: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번당|한글표제=번당|한자표제=幡幢|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불구(佛具), 불기(佛器), 법구(法具), 당기(幢旗), 번기(幡旗), 괘번(掛幡), 증번(繒幡)|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물품·도구|지역=전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용도=사찰의 행사를 알림|재질=천|관련의례=법회, 설법|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5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10009_004 『세종실록』 28년 10월 9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3202012_002 『중종실록』 32년 2월 12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4011_001 『세조실록』 14년 4월 11일]}}&lt;br /&gt;
&lt;br /&gt;
부처와 보살의 공덕을 나타내기 위해 불전의 기둥이나 절의 당간에 걸어두는 깃발로, 번기와 당기를 통칭한 것.&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산스크리트어 ‘파타카(patākā)’의 한자어 음역인 번(幡)은 깃발이나 휘장을 뜻한다. 번기(幡旗)는 법회, 설법 등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 부처님이나 보살의 덕을 나타내는 의미로 꼭대기에 종이·헝겊 따위를 가늘게 오려서 달아 불당(佛堂)에 장식하는 것이다. 당기(幢旗)는 불화(佛畫)를 그려 절문 앞에 세우는 것이다. 중생을 지휘하고 마군(魔軍)을 굴복시키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번은 대부분 한지에 보살의 명칭을 써놓은 것이나, 그림을 그려 넣은 것도 있다. 불경에 의하면 사용되는 의식에 따라 불교의 계를 받아 불문에 들어갈 때 정수리에 물을 얹는 의식인 관정 의식에 사용되는 번은 관정번(灌頂幡), 비를 청하기 위한 기우제 같은 의식에 사용되는 번은 정번(庭幡) 등으로 구분한다. 죽은 사람의 혼을 인도한다는 인로왕보살의 이름을 쓴 인로왕번(引路王幡)은 천도재 때 사용하고,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에 거는 오방불번(五方佛幡)은 일반 법회 때 사용한다.&lt;br /&gt;
&lt;br /&gt;
재료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넒은 비단으로 제작된 것을 평번(平幡), 여러 가지의 실을 묶어 만든 것을 사번(絲幡), 금과 옥을 이어 만든 것을 옥번(玉幡)이라고 한다. 번에 사용되는 색깔은 청·황·적·백·흑 5색이다.&lt;br /&gt;
&lt;br /&gt;
번은 불전 내의 기둥, 탑 상륜부에 매달았고 법회가 진행될 때 사찰 당간에 매달아 멀리서도 나부끼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평편한 형태를 번기로, 둥근 형태를 당기로 구별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왕조실록』에는 사찰에서 사용하는 깃발 외에도 보통의 일반 깃발도 번당(幡幢)이라고 하였다. 1446년(세종 28) 사헌부 [[집의(執義)]]정창손(鄭昌孫)이 &amp;quot;왕실 불사에 주옥과 비취로 화려하게 장식한 사치로운 번당을 달았다.&amp;quot;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불사를 중지할 것을 상소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10009_004 『세종실록』 28년 10월 9일]). 이후 1537년(중종 32)에는 대사헌, 대사간 등이 불교가 흥함을 염려하여 올린 상소문 중에서도 사찰 번당의 그림이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3202012_002 『중종실록』 32년 2월 12일]).&lt;br /&gt;
&lt;br /&gt;
명의 사신들이 황제의 번을 가져와 금강산에 달기도 하였다. 1468년(세조 14)에는  명의 성화제가 금단(錦段) 4필(匹)을 사신들 편에 보내어 금강산에 번(幡)을 달라는 명을 내려, 사신들이 직접 금강산을 방문해 황제의 번을 달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4011_001 『세조실록』 14년 4월 11일]).&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54&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물품·도구]][[분류:전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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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B0%9C%EC%9A%B0(%E9%89%A2%E7%9B%82)&amp;diff=15810</id>
		<title>발우(鉢盂)</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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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8: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발우|한글표제=발우|한자표제=鉢盂|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응량기(應量器), 발다라(鉢多羅), 발(鉢), 응기(應器)|관련어=불구(佛具), 불기(佛器), 법구(法具), 탁발(托鉢), 발우공양(鉢盂供養)|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물품·도구|지역=전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탁현규|용도=식(食)|재질=흙, 나무, 철, 돌, 은|관련의례=공양|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09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ra_11103008_002 『현종실록』 11년 3월 8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808029_002 『정조실록』 18년 8월 29일]}}&lt;br /&gt;
&lt;br /&gt;
승려들이 사용하는 밥그릇.&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발우(鉢盂)는 산스크리트어 ‘파트라(pātra)’의 한자어 음역 발다라(鉢多羅)에서 ‘발(鉢)’과 사발이라는 뜻의 한자 ‘우(盂)’가 합성된 명사이다. 발우를 가지고 밥을 비는 것을 탁발(托鉢)이라 하는데, 불교의 중요한 수행 의례 중 하나이다. 발우는 비구가 지녀야 하는 여섯 가지 물품[六物] 중 하나이며 보살이 갖춰야 하는 18종물(十八種物)의 하나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해줄 때 함께 주는 불법 전승의 상징물이기도 하다.&lt;br /&gt;
&lt;br /&gt;
고대 인도의 승려들은 탁발 즉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얻는 것이 수행의 일부였기 때문에 발우는 수행자가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물건으로 간주되었다. 발우의 유래는 붓다의 전생과 현생에서의 깨달음과 교화를 기록한 경전인 『태자서응본기경(太子瑞應本起經)』에 나타나는데, &amp;quot;석존이 성도(成道) 이후 7일간 아무 것도 먹지 않아 두 사람의 상주(商主)가 음식물을 올렸는데, 그때 석존은 과거의 여러 부처들이 그릇에 먹을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안 사천왕이 각각 알나산정(頞那山頂)의 돌 속에서 자연의 그릇을 얻어 석존에게 바치자 석존은 4개의 그릇을 왼손 위에 놓고 오른손을 그 위에 얹으니 신통력에 의해 하나의 그릇으로 변했다.&amp;quot;는 기록이 나온다.&lt;br /&gt;
&lt;br /&gt;
한편 승려들이 식사를 하는 것을 발우공양(鉢盂供養)이라고 한다. 공양이란 불법승(佛法僧) 삼보에 몸과 입, 생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공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승려들의 식사는 ‘밥을 통해 공양을 한다’는 의미로 발우공양이라 불렀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승려들에게 있어서 발우는 단순한 밥그릇일 뿐만 아니라 승가의 일원이자 수행자로서의 삶, 법의 전승을 내포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다.&lt;br /&gt;
&lt;br /&gt;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인 밥그릇이라는 의미로 발우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종대에는 발우를 일반적인 밥그릇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ra_11103008_002 『현종실록』 11년 3월 8일]). 승려의 밥그릇이라는 원래 의미에서 그 형태가 비슷한 밥그릇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정조대 승정원 지평 강빈(姜儐)이 발우를 소매에 넣고 대궐에 들어와 징을 울렸다는 기록이 있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va_11808029_002 『정조실록』 18년 8월 29일]), 밥그릇을 가지고 입시한다는 것은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이었음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발우의 모양이나 용량은 경전 기록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중국의 학승 법현이 자신의 인도 여행기를 쓴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에 따르면 대체로 잡색(雜色)으로 광택이 있고 용량은 2두 정도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재질은 흙, 나무, 철, 돌, 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승려들은 철과 흙으로 만든 발우를 쓰고 부처는 홀로 돌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불가의 계율을 기록한 문헌들인 율장(律藏)에는 목발(木鉢)은 다른 종교의 기물이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토발(土鉢) 또는 철발(鐵鉢)만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 인도에서 흙이나 철로 된 발우가 권장된 것은 탁발로 받은 음식물을 다시 한 번 끓여 식중독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탁발로 얻은 음식물을 사원으로 가져와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발우가 솥의 역할도 겸했던 것이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한국, 중국 등에서는 기후 풍토상 구하기 쉬운 나무로 만든 발우를 주로 사용해 왔다. 조선시대에 성행한 발우는 나무로 만든 표면에 옻칠을 하여 만든 것이었다. 발우의 색은 공작새의 색깔, 가릉빈가의 색깔, 비둘기의 색깔 등 3색을 불에 쪼여낸다고 한다.&lt;br /&gt;
&lt;br /&gt;
현재 인도나 남방 불교에서는 1개의 발우를 사용하며, 한국에서는 4개를 겹쳐서 보관하다가 펼쳐 놓고 쓴다. 크기에 따라 제일 큰 그릇은 밥그릇, 두 번째는 국그릇, 세 번째는 청수그릇이며, 가장 작은 그릇은 찬그릇으로 사용된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094_01.PNG|300px]]&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      &lt;br /&gt;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lt;br /&gt;
*『태자서응본기경(太子瑞應本起經)』      &lt;br /&gt;
*『범망경(梵網經)』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094&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물품·도구]][[분류:전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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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두루(兜樓)</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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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7: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두루|한글표제=두루|한자표제=兜樓|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두루바(兜樓婆), 도로슬가(都嚧瑟迦)|관련어=두루바향(兜樓婆香), 백모(白茅), 향초(香草), 사승(使僧)|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왕대=|집필자=이종수|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212|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02_003 『성종실록』 2년 11월 2일]}}&lt;br /&gt;
&lt;br /&gt;
부처에게 공양할 때 사용하는, 인도에서 나는 향초.&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두루(兜樓)는 도루라고도 읽는다. 인도에서 나는 향초의 일종으로, 부처나 보살에게 공양할 때 사용한다. 불교 경전에서는 말세에 사원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이 향초를 화로에 태워 부처와 보살에게 공양하라고 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두루는 산스크리트어 ‘투루스카(Turuska)’의 음역어인 두루바(兜樓婆) 또는 도로슬가(都嚧瑟迦)를 줄인 말이다. 향초(香草) 혹은 [[백모(白茅)]]라 번역하기도 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향초가 없으므로 마땅한 번역어를 찾기 어려워 대개 음역어를 그대로 사용했다.&lt;br /&gt;
&lt;br /&gt;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에게 공양할 때 이 향초를 태우도록 하였다. 『수능엄경(首楞嚴經)』에서 부처는 아난에게 설하기를, 말세에 사원을 세우는 수행자들은 단(壇) 앞에 작은 화로를 놓고 두루바향(兜樓婆香)을 달인 향물[香水]로 숯을 듬뿍 적셔 불꽃이 맹렬히 타게 한 뒤, 소밀(酥蜜)을 화로 안에 넣어 연기가 없어질 때까지 태워서 부처와 보살에게 공양해야 한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 성종 연간에는 유구(琉球)의 왕 상덕(尙德)이 세조의 상례에 [[사승(使僧)]]자단서당(自端西堂)을 파견하면서 두루를 조문품으로 보내기도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11002_003 『성종실록』 2년 11월 2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수능엄경(首楞嚴經)』,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19.      &lt;br /&gt;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5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212&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A%B4%98%EB%B6%88(%E6%8E%9B%E4%BD%9B)&amp;diff=15808</id>
		<title>괘불(掛佛)</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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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7: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괘불|한글표제=괘불|한자표제=掛佛|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괘불탱화(掛佛幀畵), 괘불화(掛佛畵)|관련어=기우제(祈雨祭), 산보범음집(刪補梵音集), 수륙재(水陸齋), 영산재(靈山齋),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 죽림사(竹林寺), 천도재(遷度齋), 화엄경(華嚴經), 후불화(後佛畵)|분야=문화/예술/미술|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탁현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708|실록연계=}}&lt;br /&gt;
&lt;br /&gt;
야외 법회(法會) 때 거는 의식용 불화.&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괘불(掛佛)이란 한자 뜻 그대로 ‘거는 불화’를 의미한다. 주로 영산재(靈山齋), [[수륙재(水陸齋)]] 등의 의식과 석가탄신일과 같이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전각(殿閣) 앞에 있는 괘불대에 걸어 예배의 주불이 되었다.&lt;br /&gt;
&lt;br /&gt;
불전에 봉안하는 탱화보다 규모가 커서 작은 것은 5~6m이며 10m가 넘는 것들도 많다. 평소에는 말아서 나무로 제작된 괘불함에 넣어 법당 안에 보관한다. 괘불은 그려진 대상에 따라 영상회상괘불(靈山會上掛佛), 삼신삼세괘불(三身三世掛佛), 아미타괘불(阿彌陀掛佛), 미륵괘불(彌勒掛佛), 지장보살괘불(地藏菩薩掛佛), 노사나괘불(盧舍那掛佛) 등으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유래'''==&lt;br /&gt;
&lt;br /&gt;
현재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괘불은 약 90여 점으로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22년(광해군 14)에 제작된 전라남도 나주 죽림사(竹林寺) 괘불이다. 괘불이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에 불교 의식, 법회 등이 많이 열렸던 기록으로 미루어 의식용 불화였던 괘불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본격적으로 괘불이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17세기로 [[임진왜란(壬辰倭亂)]], [[병자호란(丙子胡亂)]]의 양란(兩亂)을 거치면서 전소된 사찰들에 대한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전란을 거치면서 승병의 활약으로 불교계가 다시 중흥을 맞이하며 큰 사찰들이 다시 중수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괘불은 사찰 전각 재건 후 불상이 봉안되고 후불화(後佛畵)를 갖추게 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함께 조성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의 괘불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과 기근, 역병 등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천도재(遷度齋)가 개최되면서 야외 법회에 필요한 괘불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괘불은 사찰에서 진행하는 의식 중 예수재(豫修齋), 수륙재, 기우제(祈雨祭) 등 다양한 불교 의식에 사용되었으나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영축산에서의 설법회를 재현한 영산재였다.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 『산보범음집(刪補梵音集)』 등 17세기에 간행된 영산재 의식집에는 괘불을 법당에서 야외로 옮기는 괘불이운(掛佛移運) 의식을 하나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1) 영상회상괘불&lt;br /&gt;
&lt;br /&gt;
원칙적으로 의식이나 법회의 성격에 맞는 괘불을 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반 불화와 달리 많은 인력과 경비, 오랜 제작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한 사찰에서 여러 종류의 괘불을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치러졌던 의식인 영산재의 괘불인 영상회상괘불이 가장 많이 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야외 법회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영산회상괘불은 석가모니불을 단독으로 그린 독존도(獨尊圖), 석가모니·문수보살·보현보살을 함께 그린 삼존도(三尊圖), 석가모니 삼존에 아난·가섭을 더한 오존도(五尊圖), 석가모니 삼존에 아미타불·다보불·관음보살·세지보살을 그린 칠존도(七尊圖), 석가모니 삼존과 10대 제자 등의 많은 권속들을 그린 군도(群圖) 형식 등으로 다양하다.&lt;br /&gt;
&lt;br /&gt;
괘불은 전각에 봉안되는 불화와 달리 석가모니가 서 있는 입상(立像) 형식이 선호되었으며 의식집에 의거해 영산재 의식이 진행될 때 요청되는 불보살을 도상화하여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1767년(영조 43)과 1792년(정조 16) 제작된 2점의 통도사 괘불에는 석가모니가 연꽃 가지를 들고 있는 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석가모니가 연꽃을 따서 들고 대중들에게 보인 염화시중(拈華示衆)을 묘사한 것이다. 염화불은 괘불의 특징적 도상으로 독존도와 군도 형식에서 20여 점이 넘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1653년(효종 4) 작으로 국보 301호인 구례[[화엄사(華嚴寺)]] 괘불, 무주[[안국사(安國寺)]] 괘불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2) 비로자나괘불&lt;br /&gt;
&lt;br /&gt;
대부분 석가모니불, 노사나불과 함께 삼신불(三身佛)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다만 3존 모두를 여래형으로 표현한 것, 노사나불만을 보살형으로 한 것, 석가모니와 노사나불 모두를 보살형으로 표현한 것 등 다양하지만 노사나불만을 보살형으로 묘사한 형식이 가장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3) 삼신삼세괘불&lt;br /&gt;
&lt;br /&gt;
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불의 삼세불(三世佛)과 비로자나불·석가모니불·노사나불의 삼신불을 함께 그린 것이다. 1628년(인조 6) 제작된 안성 칠장사(七長寺) 괘불과 1745년(영조 21) 제작된 영주 부석사(浮石寺) 괘불이 있다. 이런 도상은 15세기에 제작된 일본 쥬린지[十輪寺] 소장의 ‘오불회도(五佛繪圖)’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선전기부터 제작되었고, 조선후기에는 괘불은 물론 후불탱화에도 그려졌다.&lt;br /&gt;
&lt;br /&gt;
(4) 노사나괘불&lt;br /&gt;
&lt;br /&gt;
『화엄경(華嚴經)』의 주불로 비로자나불과 같은 동체로 인식되는 노사나불은 삼신불 사상의 성립으로 불교 미술품에서 단독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괘불에서는 노사나불이 단독으로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1664년(현종 5) 제작된 공주의 신원사(新元寺) 괘불과 1673년(현종 14) 제작된 예산의 수덕사(修德寺) 괘불은 보관을 쓰고 설법인(說法印)을 취한 노사나불을 그렸다. 설법인이란 부처가 법을 전할 때 짓는 손 모양으로서 형태는 다양하다.&lt;br /&gt;
&lt;br /&gt;
(5) 미륵괘불&lt;br /&gt;
&lt;br /&gt;
미륵불은 부처 중에 유일하게 보살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부처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보살로 많이 조성되었다. 조선전기 미륵불은 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불과 함께 사불회(四佛會)의 하나로 그려졌는데 조선후기 괘불에서는 단독으로 그려졌다. 1627년(인조 5) 제작된 부여[[무량사(無量寺)]] 괘불과 1673년(현종 14)에 제작된 [[장곡사(長谷寺)]] 괘불에는 보관을 쓰고 두 손으로 용화수 가지를 잡고 서 있는 미륵불을 묘사하였다. 용화수는 일명 보리수라고도 하는데, 미륵불이 성불한 뒤 그 나무 밑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법회를 열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6) 아미타괘불&lt;br /&gt;
&lt;br /&gt;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한 괘불은 조선말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행하였다. 아미타불·관음보살·대세지보살의 아미타 삼존도 밑에 아난과 가섭존자를 그렸으며 그 밑에 사자를 탄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를 배치하였다.&lt;br /&gt;
&lt;br /&gt;
(7) 지장보살괘불&lt;br /&gt;
&lt;br /&gt;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한 괘불은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의식에 사용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대 제작된 서울 창신동의 안양암(安養庵) 소장 지장보살 괘불을 보면 지장보살과 지옥 장면을 함께 그려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를 한 폭에 합쳐놓은 것이 특징이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범음집(梵音集)』      &lt;br /&gt;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돌베개, 2009.      &lt;br /&gt;
*정명희, 「조선후기 괘불탱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42·243, 한국미술사학회, 200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4708&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예술]][[분류:미술]][[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A%B4%98%EB%B2%88(%E6%8E%9B%E5%B9%A1)&amp;diff=15807</id>
		<title>괘번(掛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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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6: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괘번|한글표제=괘번|한자표제=掛幡|대역어=|상위어=법기(法器)|하위어=|동의어=|관련어=장엄구(莊嚴具), 번(幡), 파타카(pataka), 증번(繒幡), 당번(幢幡), 당간(幢竿), 번두(幡頭), 번신(幡身), 관정번(灌頂幡), 정번(庭幡), 인로왕번(引路王幡), 오방불번(五方佛幡), 비로자나불번(毘盧遮那佛幡), 약사불번(藥師佛幡), 아미타불번(阿彌陀佛幡), 보성불번(寶性佛幡), 부동존불번(不動尊佛幡), 평번(平幡), 사번(絲幡), 옥번(玉幡)|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물품·도구|지역=|시대=|왕대=|집필자=윤기엽|용도=|재질=|관련의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10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5011_001 『세조실록』 14년 5월 11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5009_003 『성종실록』 1년 5월 9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4011_002 『세조실록』 14년 4월 11일]}}&lt;br /&gt;
&lt;br /&gt;
불교 장엄구의 하나인 번을 매다는 것.&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번(幡)은 불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깃발 모양의 장엄구로, 이것을 당간(幢竿)이나 탑의 상륜부에 매다는 것을 괘번(掛幡)이라고 한다. 사찰에서 괘번을 다는 것은 대중에게 불교 행사를 널리 알리고 불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lt;br /&gt;
&lt;br /&gt;
=='''연원'''==&lt;br /&gt;
&lt;br /&gt;
번이란 부처와 보살의 위덕과 공덕을 드러내기 위해 장식하는 깃발로, 산스크리트어 ‘파타카(pataka)’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증번(繒幡) 또는 당번(幢幡)이라고도 한다. 괘번은 번을 매다는 것으로 불전을 장엄하기 위해 불전 내의 기둥에 달아 두거나, 법회가 진행될 때 당간이나 탑 상륜부 등에 단다. 화려한 색채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여 장엄함을 연출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켜 불교에 귀의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인도에서 번을 다는 것은 성자(聖者)를 표시하거나 전쟁에서 적을 무찔렀을 때 무공을 알리기 위함이었지만, 이것이 불교에 수용되면서 악귀를 항복시키고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번은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관정번(灌頂幡)은 계를 받고 불문에 들어갈 때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인 관정 의식 때, 정번(庭幡)은 비를 청하는 기우제 의식 때 사용한다. 인로왕번(引路王幡)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러 오는 인로왕보살을 의식 장소에 모시는 상징으로, 천도재 때 사용한다. 오방불번(五方佛幡)은 법회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번으로,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에 건다. 중앙에는 비로자나불번(毘盧遮那佛幡), 동쪽에는 약사불번(藥師佛幡), 서쪽에는 아미타불번(阿彌陀佛幡), 남쪽에는 보성불번(寶性佛幡), 북쪽에는 부동존불번(不動尊佛幡)을 건다. 각 방위에 따라 여러 부처가 있는 것은 세계는 무수하고 시방[十方]에 편재해 있으므로 각각의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lt;br /&gt;
&lt;br /&gt;
번은 각 방위에 따라 바탕과 글씨의 색깔을 다르게 제작한다. 중앙의 비로자나불번은 오방 중에서 중앙을 상징하는 황색 바탕의 번신에는 ‘나무중방화엄세계비로자나불(南無中方華藏世界毘盧遮那佛)’이라는 적색 글씨를, 동방의 약사불번은 동방을 상징하는 청색 바탕의 번신에 ‘나무동방만월세계약사여래불(南無東方滿月世界藥師如來佛)’이라는 황색 글씨를, 서방의 아미타불번은 서방을 상징하는 백색 바탕의 번신에 ‘나무서방극락세계아미타불(南無西方極樂世界阿彌陀佛)’이라는 흑색 글씨를, 남방의 보성불번은 남방을 상징하는 적색 바탕의 번신에 ‘나무남방환희세계보승여래불(南無南方歡喜世界菩勝如來佛)’이라는 백색 또는 청색 글씨를, 북방의 부동존불은 북방을 상징하는 흑색 바탕에 ‘나무북방무우세계부동존불(南無北方無憂世界不動尊佛)’이라는 백색 또는 황색 글씨를 수놓는다. 각 방위에 따라 여래의 존재를 부각시켜 의식의 장엄을 표현하는 동시에 여래의 가르침이 모든 세계에 전해지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현재 전해오는 번은 조선후기의 직물제가 대부분이고, 중국에서 제작된 일반적인 번의 형태보다 간략화 되면서 한국적인 조형미가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lt;br /&gt;
&lt;br /&gt;
번의 형태는 대개 상하로 길게 늘어뜨린 장방형으로 크게 번두(幡頭)와 번신(幡身)으로 구분된다. 상부의 번두는 2등변 삼각형이나 꼭짓점 부분의 모서리가 모죽임이 되어 번신까지 내려온다. 감색, 흑색, 갈색 등 어두운 색으로 처리하고 그 표면에 오색실로 수놓은 복장 주머니 2개를 매달아 장식한다. 번신은 상하로 긴 장방형의 모양으로 글자를 수놓은 가운데 긴 천의 가장자리에는 다른 색의 천을 이어 붙여 만든다. 명호가 써지는 중앙부의 천은 주로 적색 비단을 사용하나 부처와 보살의 성격에 따라 그 색이 달라진다. 번수(幡手)와 번미(幡尾)는 간략화 되어 번신과 분리되지 않으며 마치 선을 돌린 것처럼 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번을 제작하는 천은 오방색(五方色)으로 동·서·남·북·중앙 등 다섯 방향을 의미하는 청색·황색·적색·백색·흑색을 사용한다. 현재 오래된 번은 거의 전하는 것이 없어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번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 평번(平幡), 사번(絲幡), 옥번(玉幡) 등으로 구분된다. 평번은 비단으로 만들고, 사번은 여러 가닥의 실을 묶어서 만들고, 옥번은 금속과 옥석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번이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초에는 중국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들이 금강산에 괘번을 하겠다고 청해 조선 조정에서 난감해 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세조대에는 황제로부터 직접 명을 받은 명의 사신이 금강산에 괘번을 하였으며([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5011_001 『세조실록』 14년 5월 11일]), 성종대에도 중국 사신이 두목을 보내 금강산에 괘번을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5009_003 『성종실록』 1년 5월 9일]).&lt;br /&gt;
&lt;br /&gt;
중국에서는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에 오르는 것이 소원’이라는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금강산이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까지 사신을 통해 번을 보내 금강산 사찰에 달게 할 정도였다. 이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담무갈보살의 상주처가 조선의 금강산이라는 전설이 중국 불교계에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하지만 중국 사신들이 금강산까지 다녀오는 경비나 인력이 만만치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는 사신들의 금강산행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사신들이 금강산으로 갈 때마다 조선 조정에서는 행로에 위치한 고을이나 여러 절의 사적(事迹)과 [[어압(御押)]]한 발미(跋尾), 안인도서(安印圖書) 등을 숨겨 국가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4011_002 『세조실록』 14년 4월 11일]). 하지만 조선중기 이후에는 사신들이 금강산으로 가겠다고 요청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동국불교미술인회,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 대한불교진흥원, 2005.      &lt;br /&gt;
*홍윤식, 『불교 의식구』, 대원사, 200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108&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물품·도구]]&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A%B0%80%EC%82%AC(%E8%A2%88%E8%A3%9F)&amp;diff=15806</id>
		<title>가사(袈裟)</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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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6: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 &lt;br /&gt;
&lt;br /&gt;
{{의복|대표표제=가사|한글표제=가사|한자표제=袈裟|대역어=|상위어=승복(僧服)|하위어=9조가사(九條袈裟), 5조가사(五條袈裟), 7조가사(七條袈裟)|동의어=카사야(Kasaya)|관련어=납의(衲衣), 승가리(僧伽梨), 안타회(安陀會), 울다라승(鬱多羅僧)|분야=생활·풍속/의생활/의복|유형=의복|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소현|용도=불교의식, 법회|시기=|관련의례행사=걸식(乞食), 복중(伏衆), 설법(說法)|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58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2007_003 『세종실록』 6년 2월 7일]}}&lt;br /&gt;
&lt;br /&gt;
불교에서 스님이 장삼 위에 걸치는 법복.&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원래 불교 발생지인 인도의 의복으로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종교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입었다. 중국을 통하여 불교가 전해지면서 종교의식과 더불어 전해졌으나 기후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가사만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처럼 장삼 위에 덧입는 방식으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가사는 범어(梵語)인 ‘카사야(Kasaya)’를 음역한 것으로 괴색(壞色), 부정색 등의 의미를 갖는다. 괴색은 청(靑), 황(黃), 적(赤), 백(白), 흑(黑)의 오정색(五正色)에 다른 색을 섞어 만들어 낸 부정색(不正色)이다. 이 색을 사용함으로써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을 덜고, 출가자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나쁜 일이나 나쁜 마음을 꾀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하는 염료의 양에 따라 색이 달라지고 대개는 검붉은 자목련 빛을 띠는데 이것을 괴색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의 중요성에 따라 법복으로 가사를 입었다. [[승통(僧統)]]이 세워지고 규범이 확립되면서 승의제도(僧衣制度)가 마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사의 종류가 점차 많아지고 화려해졌다. 본래 불가에서 허용한 의복은 삼의(三衣)로서 [[중의(中衣)]], [[상의(上衣)]], 대의(大衣)의 3가지이다. 중의인 안타회(安陀會)는 일상복, 상의인 울다라승(鬱多羅僧)은 일상 의례복, 대의인 승가리(僧伽梨)는 의례복으로 입었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가사라 하면 승가리를 뜻한다. 승가리는 대의(大衣), 중의(重衣), 복의(複衣), 합의(合衣), 설법의(說法衣), 걸식의(乞食衣), 복중의(伏衆衣), 입왕궁의(入王宮衣), 고승의(高勝衣), 구품의(九品衣)라고도 한다. 승가리는 조(條)의 수에 따라 상·중·하품으로 분류하는데, 9·11·13조는 하품이고, 15·17·19조는 중품, 21·23·25조는 상품이다. 5조가사인 안타회 위에 7조가사인 울다라승을 입으며, 그 위에 9~25조 가사인 승가리를 입는다.&lt;br /&gt;
&lt;br /&gt;
1902년(광무 6)에 반포된 사찰령에 의하면 [[대선사(大禪師)]]·대교사(大敎師)는 상품인 9~25조를 쓰고, [[선사(禪師)]]·[[대덕(大德)]]은 9조, [[중덕(中德)]]은 7조, 대선(大禪)은 5조, [[사미(沙彌)]]는 조가 없는 만의(縵衣)를 입도록 했다. 이로써 직위에 따라 가사의 종류를 구별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직위나 법계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입는다. 다만 종파에 따라 빛깔과 형식에 엄격한 규정이 있다. 조계종의 경우 일상 의례에는 7조가사, 큰 법회에는 9조가사를 입으며, 25조가사는 거의 입지 않는다. 태고종에서는 5조가사·7조가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9조가사가 가장 하품이고, 9~25조의 가사를 입는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가사는 작은 직사각형의 천 조각을 벽돌쌓기처럼 이어서 커다란 직사각형을 이룬 네모난 긴 천이다. 이음새는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구성된다. 세로로 나뉜 것을 조(條)라 하고, 가로로 나뉜 선을 리(里)라고 한다. 조는 일직선으로 이어지고, 리는 각 조를 잇는 단선(短線)으로 만들어진다. 천 조각을 벽돌쌓기 방식으로 잇기 때문에 온전한 길이의 직사각형으로 시작되는 면과 짧은 길이의 직사각형으로 시작되는 면이 있다. 온전한 길이를 장(長)이라 하고, 짧은 길이를 단(短)이라고 한다. 상단(上短)은 조의 제일 윗부분을 단으로 한 것이고, 상장(上長)은 조의 제일 윗부분을 장으로 한 것을 말한다. 4장 1단, 3장 1단, 2장 1단, 1장 1단 등의 방식으로 조가 만들어진다.&lt;br /&gt;
&lt;br /&gt;
이렇게 만들어진 조를 5~25조 중에서 홀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모아서 직사각형의 포(布)로 만든다. 각 조를 잇는 방법은 가운데 조가 양쪽에 이어지는 조의 좌우를 덮어 잇고, 그 다음부터 왼쪽 부분은 왼쪽 방향으로 덮어나가고,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 방향으로 덮어 나간다.&lt;br /&gt;
&lt;br /&gt;
이은 면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사방 둘레에 단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를 난(襴)이라고 한다. 윗변의 선을 상란, 아랫변의 선을 하란, 좌·우의 선을 중앙란이라고 한다. 난은 폭을 조의 1/2 정도로 하고, 각 조와 리는 상침한다. 단, 상침하는 중간에 1㎝가량 땀을 뜨지 않고 터 두는데 보살이나 부처가 이 문을 통해 드나든다고 하여서 통문불이라고 한다. 사방 네 귀에는 ‘각첩(角帖)’이라는 사각 천을 붙인다.&lt;br /&gt;
&lt;br /&gt;
바탕색과 조·리가 다른 색으로 이루어진 것을 첩상(貼相)이라고 하는데, 첩상가사는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 없어졌다.&lt;br /&gt;
&lt;br /&gt;
가사는 매듭단추, 끈[纓子], 빗장 장식 등의 부속 장치를 달아서 고정시켜 입는데 매듭단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매듭단추나 끈은 보통 가사와 같은 헝겊조각을 사용하지만 때에 따라 3색 끈이나 5색 끈을 달기도 한다. 송광사 16국사(國師) 영정에서는 금박으로 된 환(鐶)과 흑색의 철제로 된 빗장 장치인 구(鉤)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입는 방식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우견(偏袒右肩)이 일반적이지만 양쪽 어깨 위에 두르는 통견(通肩)의 방식도  있다.&lt;br /&gt;
&lt;br /&gt;
=='''용도'''==&lt;br /&gt;
&lt;br /&gt;
불교의식 및 법회 때 장삼 위에 걸치는 법복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불경과 함께 가사를 선물로 보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2007_003 『세종실록』 6년 2월 7일]).&lt;br /&gt;
&lt;br /&gt;
=='''생활·민속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불교의식과 법회에 입는 법복으로 장삼 위에 걸친다. 조계종의 경우 일상 의례에는 7조가사, 큰 법회에는 9조가사를 입으며, 25조가사는 거의 입지 않는다. 태고종에서는 5조가사·7조가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9조가사가 가장 하품이고, 9~25조의 가사를 입는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신난숙, 「우리나라 가사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lt;br /&gt;
*안명숙, 「가사에 관한 연구」, 『복식』vol.15, 1990.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4581&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생활·풍속]][[분류:의생활]][[분류:의복]][[분류:의복]][[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D%8C%A8%EC%97%BD%EA%B2%BD(%E8%B2%9D%E8%91%89%E7%B6%93)&amp;diff=15805</id>
		<title>패엽경(貝葉經)</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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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6: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패엽경|한글표제=패엽경|한자표제=貝葉經|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다라수(多羅樹), 패다라엽(貝多羅葉), 흥천사(興天寺), 사리전(舍利殿)|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인도|시대=|왕대=|집필자=윤기엽|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139|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8023_006 『세종실록』 1년 8월 23일]}}&lt;br /&gt;
&lt;br /&gt;
고대 인도에서 다라수 잎에 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불경.&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고대 인도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처음에 다라수(多羅樹) 잎, 즉 패엽(貝葉)에 기록하였다. 불교 최초의 경전인 패엽경(貝葉經)의 출현이다. 패엽경은 패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남방불교 지역에서 제작되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신라의 자장과 진표가 패엽경을 전했다고 하며, 조선시대에 태조이성계가 창건한 흥천사에서 패엽경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다.&lt;br /&gt;
&lt;br /&gt;
=='''연원'''==&lt;br /&gt;
&lt;br /&gt;
고대 인도에서는 종려나무과의 식물인 다라수의 잎에다 부처의 가르침을 문자로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패엽경이라 한다. 최초의 불교 경전인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잎이라는 뜻의 ‘파트라(pattra)’를 음역하여 중국에서는 패다라(貝多羅)라고 하였고, 패다라엽(貝多羅葉)의 준말이 패엽(貝葉)이다. 여기서 ‘엽(葉)’은 ‘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패엽은 글자를 새겨 넣을 수 있는 다라수 잎을 가리킨다. 패엽은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등의 남부 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잎이 두껍고 단단하여 글자를 쓰기에도 적당할 뿐 아니라 다루기도 편하기 때문에 남방불교에서는 오늘날에도 경전 사본에 패엽을 사용하고 있다.&lt;br /&gt;
&lt;br /&gt;
패엽에다 부처의 말씀을 새겨 넣은 패엽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다라수 가운데 서사용(書寫用)으로 쓰이는 것은 파루밀아와 탈리파트 두 종류라고 한다. 파루밀아는 일반적으로 편지지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데 그다지 질기지 않아서 경전을 서사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오래 보존해야 할 경전의 서사에는 튼튼한 탈리파트가 사용된다. 탈리파트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다라수에 속하며 수령은 100년이 넘는 것도 있고 높이는 25m에 달한다.&lt;br /&gt;
&lt;br /&gt;
패엽경이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부처가 입멸하던 기원전 544년부터였다. 부처 입멸 후 왕사성의 칠엽굴(七葉窟)에서 제자 가섭(迦葉)을 상좌로 하여 500명의 비구가 모여 경과 율 2장(藏)을 정리하여 그것을 다라수 잎에 새긴 것이 최초의 패엽경이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패엽경을 한국 땅에 전한 인물은 신라의 자장(慈藏)으로 알려져 있다. 자장은 당(唐)나라청량산에서 문수보살(文殊菩薩)을 친견하고 643년(신라 선덕왕 12)에 석가모니의 사리, 치아, 가사 그리고 패엽경(貝葉經)을 가지고 귀국했다. 또 신라 통일기의 진표(眞表)는 미륵보살(彌勒菩薩)로부터 패엽경을 받았고, 이것을 염심, 심지 등에게 전했는데, 현재 대구 동화사에 보관되어 있는 패엽경이 바로 이것이라고 전한다.&lt;br /&gt;
&lt;br /&gt;
조선 태조 때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원찰로 창건된 [[흥천사(興天寺)]] 석탑 안에 석가모니 사리와 함께 패엽경을 안치한 기록이 전한다. 이 패엽경은 전에 [[통도사(通度寺)]]에 있던 것을 왜구 때문에 개성의 송림사에 보관하였다가 가져온 것이었다. 흥천사 석탑에 봉안되었던 패엽경은 다시 1419년(세종 5) 석가모니의 두골사리, [[가사(袈裟)]] 등과 함께 경복궁 내의 [[내불당(內佛堂)]]으로 옮겨졌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8023_006 『세종실록』 1년 8월 23일]).&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패엽은 어린나무에서 채취하는데, 나무에서 부채 모양을 한 채로 돋아난 어린잎을 그대로 잘라내어 잎을 하나씩 붙인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음지에서 말린 다음 겹쳐서 한 달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그 후 쌀뜨물로 쪄서 바깥에서 건조시키고 폭 6~7㎝, 길이 60~70㎝ 정도로 잘라낸다. 이후 나무판에다 고정시키고 다시 가마에 넣어 삶아내어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고운 모래로 표면을 갈아내면 마침내 패엽경의 재료인 패다라가 완성된다. 패다라에 글자를 새길 때는 날카로운 바늘이나 송곳 따위로 긁어내는 오목새김을 하고, 여기에 숯과 코코넛 기름을 혼합하여 먹을 먹이고 헝겊으로 닦아내어 글자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양쪽에 구멍을 뚫어 실로 몇십장씩 꿰어 묶은 후 겉장에 나무틀을 덧대어 패엽경(貝葉經)을 완성한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패엽경은 각각 경전, 계율, 논장으로 나누어져서 3개의 광주리에 보관되었고 이러한 전통적인 사경 방식은 현재까지 스리랑카의 중요한 사찰에 전승되고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미즈노 고겐 지음, 이미령 옮김, 『경전의 성립과 전개』, 시공사, 1996.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139&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분류:인도]]&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B0%B8%ED%95%99%EC%9E%85%EC%84%A0%EC%B2%A9(%E5%8F%83%E5%AD%B8%E5%85%A5%E9%81%B8%E5%B8%96)&amp;diff=15804</id>
		<title>참학입선첩(參學入選帖)</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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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5: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참학입선첩|한글표제=참학입선첩|한자표제=參學入選帖|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선과(禪科), 원당(願堂), 지음(持音), 참학(參學), 참학승도(參學僧徒)|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강호선|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03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4028_001 『명종실록』 7년 4월 28일],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4028_001 『명종실록』 7년 4월 28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전기에 승과를 치르지 않은 승려에게 주던 문서.&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승과(僧科)가 시행되던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에는 출가를 하였으나 아직 승과를 치르지 않고 수행중인 승려를 참학(參學)이라 불렀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1084년(고려 선종 1)에 구산문(九山門)의 참학승도(參學僧徒)가 [[진사(進士)]]의 예에 따라 3년에 한 번 [[선시(選試)]]를 치르게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참학은 도첩을 받고 출가하였으나 아직 승과를 보지 않은 승려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참학입선첩(參學入選帖)은 승과를 치르지 않은 참학에게 내려주던 문서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참학은 『고려사』뿐 아니라 고려시대의 금석문에서도 확인된다. 1188년(고려 명종 18)에 건립된 용문사중수비(龍門寺重修碑)의 뒷면에는 사법제자(嗣法弟子) 명단이 중대사(重大師)-[[입선(入選)]]-참학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1295년(고려 충렬왕 21)에 세워진 인각사 보각국존정조탑비(麟角寺 普覺國尊靜照塔碑)의 뒷면에도 [[대선사(大禪師)]]-[[선사(禪師)]]-수좌(首座)-산림(山林)-삼중(三重)-[[대선(大選)]]-입선-참학의 순서로 문도가 나열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초기인 1393년(태조 2)에 세워진 억정사 대지국사비(億政寺 大智國師碑)와, 그 이듬해인 1394년(태조 3)에 건립된 청룡사 보각국사비(靑龍寺 普覺國師碑)에도 참학이 등장한다. 대지국사비에는 대선사-선사-[[중덕(中德)]]-대선-운수(雲水)-참학의 순으로, 보각국사비에는 대선사-선사-대선-운수-참학의 순서로 문도가 나열되어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까지 ‘입선’은 승과 본 시험에 앞서 선종과 교종에서 각각 실시한 일종의 예비 시험에 합격한 것, 또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용어였다. 이로 미루어 참학은 [[사미(沙彌)]] 단계를 지나 구족계를 받은 수행승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조선전기에는 [[선과(禪科)]]에 참여하지 못한 승려에게 참학입선첩을 발급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4028_001 『명종실록』 7년 4월 28일]). 한편 명종대에 왕실 [[원당(願堂)]]의 주지(住持)와 지음(持音)은 해당 원당을 비롯해 인근 사찰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명종실록』 6년 8월 13일 4번째기사]. 이때 주지에는 반드시 승과를 거친 승려를 임명했으나, 지음은 참학승 중에서 선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전기의 참학승은 사미 단계는 거쳤으며, 승과를 치르지는 않았으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출가를 인정받은 승려임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런데 1552년(명종 7)에 주지는 선과에 합격한 사람으로, 지음은 참학승으로 임명하면 자연히 잡승(雜僧)이 없어질 것이라며, 고례(古例) 즉 이전 사례에 의거해 참학입선첩을 발급하라는 왕명이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4028_001 『명종실록』 7년 4월 28일]). 이 조처는 참학입선첩을 발급하여 승과를 보지 않은 참학승에게 지음이라는 [[승직(僧職)]]을 주기 위한 절차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음이 될 수 있는 참학승과 일반 승려, 잡승(雜僧)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현전하는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下      &lt;br /&gt;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7.      &lt;br /&gt;
*정병삼, 「일연선사비의 복원과 고려 승려 비문의 문도 구성」, 『한국사연구』133, 2006.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036&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법제·정책]][[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C%8B%9C%EA%B2%BD%EB%8F%84%EB%AA%A9(%E8%A9%A6%E7%B6%93%E9%83%BD%E7%9B%AE)&amp;diff=15803</id>
		<title>시경도목(試經都目)</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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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5: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시경도목|한글표제=시경도목|한자표제=試經都目|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시경(試經), 심경(心經), 금강경(金剛經), 살달타(薩怛陁), 경국대전(經國大典), 도승(度僧), 도첩(度牒), 승과(僧科), 선시(選試), 양종(兩宗), 사도승(私度僧)|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강호선|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03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1008_001 『명종실록』 7년 1월 8일],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4012_002 『명종실록』 7년 4월 12일],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10016_002 『명종실록』 7년 10월 16일],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8017_003 『명종실록』 7년 8월 17일]}}&lt;br /&gt;
&lt;br /&gt;
승과(僧科)에 합격한 승려의 인적 사항과 시험 결과 등을 기록한 문서.&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고려시대 말기 이래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려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일종의 신분증명서인 도첩을 발급 받아야 했다. 그 절차에는 경전을 암송하는 시험이 포함되었다. 시경도목(試經都目)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고려 공민왕대부터 시행된 도첩제는 출가하기 전에, 군역을 면제 받는 대가로 관청에 포(布)를 납부해야만 공식적으로 출가를 인정받고 신분증명서인 도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고려시대 말기에 도첩제를 시행한 이유는 국가가 출가자의 수를 통제함으로써 [[국역(國役)]]을 담당하고 세금을 납부할 양인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무분별한 출가를 막아 승려들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lt;br /&gt;
&lt;br /&gt;
도첩제는 조선시대 초기에도 계속되었는데, 『경국대전』「[[도승(度僧)]]」조에는 도첩을 발급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출가하려는 사람은 3달 이내에 선종이나 교종에 신고한 뒤, 그 본사(本寺)에서 송경(誦經) 즉 불경을 외우는 시험을 치렀다. 선종 또는 교종의 본사에서 시험 결과를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다시 왕에게 아뢰었다. 그 뒤 출가자가 군역을 면제 받는 대가로 [[정전(丁錢)]]을 납부하면 비로소 도첩을 발급해 주었다. 송경 과목은 『심경(心經)』, 『금강경(金剛經)』, 『살달타(薩怛陁)』 등이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변천'''==&lt;br /&gt;
&lt;br /&gt;
시경(試經)이란 말 그대로 경전[經] 즉 불교 경전을 시험한다는[試] 뜻이다. 도목(都目)은 이름 등을 기록한 일종의 장부로, 도목장(都目狀)이라고도 한다. 도목은 고려시대 이래 고과 성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원들의 인사 행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조선시대에도 관원들에 대한 도목이 이루어졌다. 또한 도목 또는 도목장은 관청에 소속된 노비나 군인의 명단, 지방 공천(公賤)의 명단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시경도목은 불경을 외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한 일종의 명단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첩을 발급하기 전에 불교 경전에 대한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중국 당나라에서 시행된 시경도승(試經度僧) 제도와 유사하다. 당나라에서도 도첩 발급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시험을 두어, 사도승(私度僧)을 단속해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한편 승려로서의 기본 자격을 시험하여 승려의 질을 관리하려 하였다.&lt;br /&gt;
&lt;br /&gt;
원래 『경국대전』에 규정된 시경은 도첩을 발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승계(僧階)와 [[승직(僧職)]]을 얻기 위한 [[선시(選試)]] 즉 승과(僧科)와는 무관하였다. 성종대까지도 시경은 도첩 발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불교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연산군대를 거쳐 중종대에 『경국대전』에서 「도승」조가 삭제되면서 시경은 폐지되었다. 이는 도첩제가 폐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가에서 더 이상 출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lt;br /&gt;
&lt;br /&gt;
이후 1550년(명종 5)에 선교양종(禪敎兩宗)이 재건되고 『경국대전』의 이전 조항에 의거해 도첩제와 승과가 부활하면서 시경도 다시 시행되었다. 다만 연산군대 이전까지는 시경과 승과가 분명히 구분된 데 비해, 명종대에는 양자의 구분이 모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승과 부활 이후 처음 거행된 시험에서는 선종에서 400여 명을 선발하여 도첩을 발급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1008_001 『명종실록』 7년 1월 8일]). 1552년(명종 7) 4월에는 예조에서 봉선사와 봉은사에 관원을 파견해 승려들에게 경전을 시험하게 하여 선종 21명, 교종 12명을 합격시켰다. 명종은 예조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엄격히 관리하는 바람에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도첩을 지급하는 본래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4012_002 『명종실록』 7년 4월 12일]). 이러한 모습은 이미 시경을 승과와 구분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명종은 시경하는 승려들의 숫자를 정해 놓지 않으면 너무 많이 뽑게 될 것이니 정한 액수(額數) 외에 지나치게 뽑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액수는 평안도·함경도는 각 100명, 전라도·경상도는 각 500명, 황해도·청홍도는 각 400명, 경기·강원도는 각 300명, 도합 2,600명이었는데, 이를 양종으로 나누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10016_002 『명종실록』 7년 10월 16일]).&lt;br /&gt;
&lt;br /&gt;
한편 『명종실록』에는 예조에서 왕에게 도첩 발급 상황을 아뢰면서, 시경에 합격한 자들 가운데 도목에 기록된 내용과 이조(二祖) 즉 조부와 외조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승명(僧名), 속명(俗名) 등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처결할지 물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0708017_003 『명종실록』 7년 8월 17일]). 이로 미루어 도목에는 시경에 응시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 전통의 흐름』, 두산동아, 2007.      &lt;br /&gt;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lt;br /&gt;
*鎌田茂雄, 『中國佛敎 5-隋唐の佛敎(上)』, 東京大學出版會, 199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3035&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법제·정책]][[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8C%80%EC%9E%A5%EA%B2%BD(%E5%A4%A7%E8%97%8F%E7%B6%93)&amp;diff=15802</id>
		<title>대장경(大藏經)</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8C%80%EC%9E%A5%EA%B2%BD(%E5%A4%A7%E8%97%8F%E7%B6%93)&amp;diff=15802"/>
				<updated>2018-01-30T05:35: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대장경|한글표제=대장경|한자표제=大藏經|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일체경(一切經), 장경(藏經), 중경(衆經), 대장(大藏)|관련어=삼장(三藏),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 팔리어대장경(Pali語大藏經), 티베트대장경(티베트大藏經),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 패엽경(貝葉經)|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왕대=|집필자=윤기엽|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14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0512025_001 『세종실록』 5년 12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1_002 『세종실록』 6년 1월 1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2_001 『세종실록』 6년 1월 2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8_001 『세종실록』 6년 1월 8일]}}&lt;br /&gt;
&lt;br /&gt;
경·율·논의 삼장을 중심으로 한 불교 전적의 총칭.&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대장경(大藏經)은 인도에서 완성된 경(經)·율(律)·[[논(論)]]의 삼장(三藏)과 더불어 다른 불교권에서 저술된 논서들을 모두 포함한다. 대장경은 불교가 전파된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까닭에 그 종류도 매우 많지만, 가장 방대한 분량의 대장경은 한문으로 번역된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이다. 현전하는 한국의 고려대장경은 중국 북송관판 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여 고려 고종 때 판각한 것으로, 완성된 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출(印出)되어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상당한 분량이 보관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1) 인도~중국의 대장경&lt;br /&gt;
&lt;br /&gt;
대장경은 불교 전적을 총칭하는 말로 일체경(一切經), 장경(藏經), 중경(衆經), 대장(大藏) 등이라고도 한다. 대장경은 인도에서 편찬된 경전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저술된 위서(僞書)나 주석서 목록까지도 포함한다. 현존하는 대장경으로는 팔리어대장경, 산스크리트어[梵語]대장경, 한역(漢譯)대장경, 티베트대장경, 몽고어대장경, 만주어대장경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팔리어대장경, 티베트대장경, 한역대장경이다.&lt;br /&gt;
&lt;br /&gt;
팔리어대장경은 고대 인도어인 팔리(Pali)어로 쓰인 것으로 여러 종의 대장경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초기 불교의 성전으로 부처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집대성한 경장(經藏), 계율을 집대성한 율장(律藏), 후세의 학승들이 연구한 논장(論藏)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장은 장부(長部), 중부(中部), 상응부(相應部), 증지부(增支部), 소부(小部) 등의 5부로 구성되어 있고, 율장은 경분별(經分別), 건도부(健度部), 부수(付隨)의 3부로 이루어져 있다. 논장은 법취론(法聚論), 분별론(分別論), 인시설론(人施設論), 논사(論事), 계설론(界說論), 쌍대론(雙對論), 발취론(發趣論) 등의 7론이 유명하다. 대승경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팔리어 삼장은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남방 국가에 전해졌고, 경전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와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서 초기 불교 연구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팔리어대장경은 19세기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일본어로 번역한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 1936~1942년)을 간행했다.&lt;br /&gt;
&lt;br /&gt;
티베트대장경은 티베트어로 번역된 불전으로 서장대장경(西藏大藏經)이라고도 한  다. 7세기경 산스크리트어에 기초하여 티베트어 문자와 문법을 창안한 후 8,9세기에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하는 대규모의 역경 사업이 이루어졌다. 현존하는 티베트대장경은 경장·율장에 해당하는 칸귤(불설부)과 논장에 해당하는 텐귤(논서부)로 양분되어 있고, 수록되어 있는 경전의 수가 4,500부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1410년 최초의 티베트대장경인 명나라 영락판(永樂板)이 완성되었고 이어서 만력판(萬曆板)과 청나라 강희판(康熙板) 곧 북경판(北京板)이 등장했다. 국내에는 1967년 제13대 달라이 라마가 기증한 라싸판을 비롯해 북경판과 데르게판 등 4가지 판본이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티베트대장경은 충실한 직역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복원은 물론 불교 연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lt;br /&gt;
&lt;br /&gt;
한역대장경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세기 이래 1,000여 년에 걸쳐 수많은 번역자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수록하고 있고 그 내용은 초기 불교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는 경·율·논을 포함하고 있다. 번역 연대에 따라 고역(古譯), 구역(舊譯), 신역(新譯) 세 가지로 구별한다. 고역이란 구마라집(鳩摩羅什) 이전에 이루어진 번역으로 후한, 삼국, 서진시대의 번역을 가리킨다. 구역이란 구마라집에서 현장(玄奘) 이전까지의 번역을 가리킨다. 그리고 7세기 현장 이후의 번역을 신역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2) 고려대장경&lt;br /&gt;
&lt;br /&gt;
한역대장경 중 최초 간행본은 북송 때의 북송관판(北宋官板) 또는 촉판(蜀板) 대장경이다. 이후 중국에서는 원, 명, 청의 각 시대에 걸쳐 여러 차례 대장경 간행이 있었지만, 북송관판 대장경이 990년(고려 성종 9) 고려에 전해져 이것을 저본으로 하여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이 간행되었다. 고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은 1011년(고려 현종 2)경부터 판각을 시작하여 1087년(고려 선종 4)에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 초조대장경 경판은 여주 흥왕사의 대장전(大藏殿)에 한동안 보관되었다가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符仁寺)로 옮겨졌다. 1232년(고려 고종 19) 몽고군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호국의 의지를 담아 대규모 작업을 다시 시도한 것이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의 판각이다. 비록 초조대장경의 경판은 소실되었지만 그 인쇄본을 국내 박물관과 개인 등이 약 300여 권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고, 일본의 교토 남선사(南禪寺)와 쓰시마섬에 상당량의 초조대장경이 보존되고 있어서 약 2,000여 권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고려 왕실은 1231년(고려 고종 18) 몽고군의 침입을 받고 다음 해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장경 조판을 위해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고 1236년(고려 고종 23)에 판각을 시작해 1251년에 마쳤다. 경판은 강화 대장도감과 남해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나누어 판각하였다. 판각의 규모는 1,547부 6,547권이고 조선시대에 추가된 것을 합치면 1,562부 6,783권이며, 경판의 수는 81,258판에 이른다. 경판은 처음 강화 서문 밖의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 보관되었지만 [[선원사(禪源寺)]]로 옮겨졌고, 조선 태조 때 한양[[지천사(支天寺)]]를 거쳐 합천[[해인사(海印寺)]]로 옮겨져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목판대장경으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다.&lt;br /&gt;
&lt;br /&gt;
대장경판이 완성된 후 대장경 인출은 매우 빈번했다. 1251년 대장경판 경축회향식 때 대장경을 인출하기 시작했는데, 1381년 이색(李穡)은 아버지 이곡(李穀)을 위해 대장경 1부를 인출하여 여주[[신륵사(神勒寺)]]에 봉안하고 대장각기비(大藏閣記碑)를 남겼다.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최근 1968년까지 13회에 걸친 인출 기록이 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려대장경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 대장경 인출본의 상당 분량이 일본에 반출되었다.&lt;br /&gt;
&lt;br /&gt;
(3) 조선시대의 대장경&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일본은 조선 조정에 꾸준히 대장경을 요구해 왔다.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보면, 일본이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 대장경을 하사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80여 회에 이르며, 그 결과 많은 대장경이 일본에 전해졌다. 1414년(태종 14) 신륵사에 봉안된 대장경 1부 전체가 일본 사신을 통해 반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일본 내에 남아 있는 고려대장경 간행본이 윤왕사(輪王寺) 6,114책, 증상사(增上寺) 1,259책, 건인사(建仁寺) 약 100첩, 금강봉사(金剛峯寺) 6,285첩, 길비진신사(吉備津神寺) 994권, 법연사(法然寺) 2,000여 첩, 대마관음당(對馬觀音堂) 약 950책 5,000권 등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t;br /&gt;
&lt;br /&gt;
1423년(세종 5) 12월 일본 사신인 규주(圭籌)와 범령(梵齡) 등 135명이 대궐에 들어와 토산품을 바치며 일본 국왕의 요청이라고 하면서 해인사에 소장된 대장경판(大藏經板) 전체를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세종은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며 일본 사신들의 요청에 응해 주고자 하는 생각도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 의견을 접한 후 대장경판은 조선에도 1본(本)밖에 없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대신 밀교대장경판(密敎大藏經板)과 주화엄경판(註華嚴經板), 대장경 1부를 주겠다고 하며 그들을 타일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512025_001 『세종실록』 5년 12월 25일]). 이에 일본 사신들은 다시 예조(禮曹)와 지신사(知申事) 등에게 반드시 대장경판을 받아 일본 본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요청의 글을 올렸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1_002 『세종실록』 6년 1월 1일]). 하지만 이것 역시 거절당하자 급기야 단식투쟁을 하며 경판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기까지 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2_001 『세종실록』 6년 1월 2일]). 이에 세종은 일본 사신들에게 경판을 얻고 못 얻는 일은 음식을 먹고 안 먹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처음 약속한 밀교대장경판, 주화엄경판, 대장경 1부에다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 1부를 더해 주고서 일을 마무리지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8_001 『세종실록』 6년 1월 8일]). 일본의 고려대장경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미즈노 고겐 지음, 이미령 옮김, 『경전의 성립과 전개』, 시공사, 1996.      &lt;br /&gt;
*이지관 편, 『가산불교대사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6.      &lt;br /&gt;
&lt;br /&gt;
{{불교}}&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문화]][[분류:종교]][[분류:불교]][[분류:개념용어]]&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title=%EB%8C%80%EC%9E%A5%EA%B2%BD(%E5%A4%A7%E8%97%8F%E7%B6%93)&amp;diff=15801</id>
		<title>대장경(大藏經)</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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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5: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Silma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대장경|한글표제=대장경|한자표제=大藏經|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일체경(一切經), 장경(藏經), 중경(衆經), 대장(大藏)|관련어=삼장(三藏),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 팔리어대장경(Pali語大藏經), 티베트대장경(티베트大藏經),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 패엽경(貝葉經)|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왕대=|집필자=윤기엽|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14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0512025_001 『세종실록』 5년 12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1_002 『세종실록』 6년 1월 1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2_001 『세종실록』 6년 1월 2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8_001 『세종실록』 6년 1월 8일]}}&lt;br /&gt;
&lt;br /&gt;
경·율·논의 삼장을 중심으로 한 불교 전적의 총칭.&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대장경(大藏經)은 인도에서 완성된 경(經)·율(律)·[[논(論)]]의 삼장(三藏)과 더불어 다른 불교권에서 저술된 논서들을 모두 포함한다. 대장경은 불교가 전파된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까닭에 그 종류도 매우 많지만, 가장 방대한 분량의 대장경은 한문으로 번역된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이다. 현전하는 한국의 고려대장경은 중국 북송관판 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여 고려 고종 때 판각한 것으로, 완성된 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출(印出)되어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상당한 분량이 보관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1) 인도~중국의 대장경&lt;br /&gt;
&lt;br /&gt;
대장경은 불교 전적을 총칭하는 말로 일체경(一切經), 장경(藏經), 중경(衆經), 대장(大藏) 등이라고도 한다. 대장경은 인도에서 편찬된 경전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저술된 위서(僞書)나 주석서 목록까지도 포함한다. 현존하는 대장경으로는 팔리어대장경, 산스크리트어[梵語]대장경, 한역(漢譯)대장경, 티베트대장경, 몽고어대장경, 만주어대장경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팔리어대장경, 티베트대장경, 한역대장경이다.&lt;br /&gt;
&lt;br /&gt;
팔리어대장경은 고대 인도어인 팔리(Pali)어로 쓰인 것으로 여러 종의 대장경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초기 불교의 성전으로 부처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집대성한 경장(經藏), 계율을 집대성한 율장(律藏), 후세의 학승들이 연구한 논장(論藏)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장은 장부(長部), 중부(中部), 상응부(相應部), 증지부(增支部), 소부(小部) 등의 5부로 구성되어 있고, 율장은 경분별(經分別), 건도부(健度部), 부수(付隨)의 3부로 이루어져 있다. 논장은 법취론(法聚論), 분별론(分別論), 인시설론(人施設論), 논사(論事), 계설론(界說論), 쌍대론(雙對論), 발취론(發趣論) 등의 7론이 유명하다. 대승경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팔리어 삼장은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남방 국가에 전해졌고, 경전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와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서 초기 불교 연구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팔리어대장경은 19세기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일본어로 번역한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 1936~1942년)을 간행했다.&lt;br /&gt;
&lt;br /&gt;
티베트대장경은 티베트어로 번역된 불전으로 서장대장경(西藏大藏經)이라고도 한  다. 7세기경 산스크리트어에 기초하여 티베트어 문자와 문법을 창안한 후 8,9세기에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하는 대규모의 역경 사업이 이루어졌다. 현존하는 티베트대장경은 경장·율장에 해당하는 칸귤(불설부)과 논장에 해당하는 텐귤(논서부)로 양분되어 있고, 수록되어 있는 경전의 수가 4,500부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1410년 최초의 티베트대장경인 명나라 영락판(永樂板)이 완성되었고 이어서 만력판(萬曆板)과 청나라 강희판(康熙板) 곧 북경판(北京板)이 등장했다. 국내에는 1967년 제13대 달라이 라마가 기증한 라싸판을 비롯해 북경판과 데르게판 등 4가지 판본이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티베트대장경은 충실한 직역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복원은 물론 불교 연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lt;br /&gt;
&lt;br /&gt;
한역대장경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세기 이래 1,000여 년에 걸쳐 수많은 번역자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수록하고 있고 그 내용은 초기 불교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는 경·율·논을 포함하고 있다. 번역 연대에 따라 고역(古譯), 구역(舊譯), 신역(新譯) 세 가지로 구별한다. 고역이란 구마라집(鳩摩羅什) 이전에 이루어진 번역으로 후한, 삼국, 서진시대의 번역을 가리킨다. 구역이란 구마라집에서 현장(玄奘) 이전까지의 번역을 가리킨다. 그리고 7세기 현장 이후의 번역을 신역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2) 고려대장경&lt;br /&gt;
&lt;br /&gt;
한역대장경 중 최초 간행본은 북송 때의 북송관판(北宋官板) 또는 촉판(蜀板) 대장경이다. 이후 중국에서는 원, 명, 청의 각 시대에 걸쳐 여러 차례 대장경 간행이 있었지만, 북송관판 대장경이 990년(고려 성종 9) 고려에 전해져 이것을 저본으로 하여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이 간행되었다. 고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은 1011년(고려 현종 2)경부터 판각을 시작하여 1087년(고려 선종 4)에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 초조대장경 경판은 여주 흥왕사의 대장전(大藏殿)에 한동안 보관되었다가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符仁寺)로 옮겨졌다. 1232년(고려 고종 19) 몽고군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호국의 의지를 담아 대규모 작업을 다시 시도한 것이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의 판각이다. 비록 초조대장경의 경판은 소실되었지만 그 인쇄본을 국내 박물관과 개인 등이 약 300여 권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고, 일본의 교토 남선사(南禪寺)와 쓰시마섬에 상당량의 초조대장경이 보존되고 있어서 약 2,000여 권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고려 왕실은 1231년(고려 고종 18) 몽고군의 침입을 받고 다음 해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장경 조판을 위해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고 1236년(고려 고종 23)에 판각을 시작해 1251년에 마쳤다. 경판은 강화 대장도감과 남해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나누어 판각하였다. 판각의 규모는 1,547부 6,547권이고 조선시대에 추가된 것을 합치면 1,562부 6,783권이며, 경판의 수는 81,258판에 이른다. 경판은 처음 강화 서문 밖의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 보관되었지만 [[선원사(禪源寺)]]로 옮겨졌고, 조선 태조 때 한양[[지천사(支天寺)]]를 거쳐 합천[[해인사(海印寺)]]로 옮겨져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목판대장경으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다.&lt;br /&gt;
&lt;br /&gt;
대장경판이 완성된 후 대장경 인출은 매우 빈번했다. 1251년 대장경판 경축회향식 때 대장경을 인출하기 시작했는데, 1381년 이색(李穡)은 아버지 이곡(李穀)을 위해 대장경 1부를 인출하여 여주[[신륵사(神勒寺)]]에 봉안하고 대장각기비(大藏閣記碑)를 남겼다.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최근 1968년까지 13회에 걸친 인출 기록이 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려대장경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 대장경 인출본의 상당 분량이 일본에 반출되었다.&lt;br /&gt;
&lt;br /&gt;
(3) 조선시대의 대장경&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일본은 조선 조정에 꾸준히 대장경을 요구해 왔다.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보면, 일본이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 대장경을 하사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80여 회에 이르며, 그 결과 많은 대장경이 일본에 전해졌다. 1414년(태종 14) 신륵사에 봉안된 대장경 1부 전체가 일본 사신을 통해 반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일본 내에 남아 있는 고려대장경 간행본이 윤왕사(輪王寺) 6,114책, 증상사(增上寺) 1,259책, 건인사(建仁寺) 약 100첩, 금강봉사(金剛峯寺) 6,285첩, 길비진신사(吉備津神寺) 994권, 법연사(法然寺) 2,000여 첩, 대마관음당(對馬觀音堂) 약 950책 5,000권 등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t;br /&gt;
&lt;br /&gt;
1423년(세종 5) 12월 일본 사신인 규주(圭籌)와 범령(梵齡) 등 135명이 대궐에 들어와 토산품을 바치며 일본 국왕의 요청이라고 하면서 해인사에 소장된 대장경판(大藏經板) 전체를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세종은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며 일본 사신들의 요청에 응해 주고자 하는 생각도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 의견을 접한 후 대장경판은 조선에도 1본(本)밖에 없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대신 밀교대장경판(密敎大藏經板)과 주화엄경판(註華嚴經板), 대장경 1부를 주겠다고 하며 그들을 타일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512025_001 『세종실록』 5년 12월 25일]). 이에 일본 사신들은 다시 예조(禮曹)와 지신사(知申事) 등에게 반드시 대장경판을 받아 일본 본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요청의 글을 올렸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1_002 『세종실록』 6년 1월 1일]). 하지만 이것 역시 거절당하자 급기야 단식투쟁을 하며 경판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기까지 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2_001 『세종실록』 6년 1월 2일]). 이에 세종은 일본 사신들에게 경판을 얻고 못 얻는 일은 음식을 먹고 안 먹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처음 약속한 밀교대장경판, 주화엄경판, 대장경 1부에다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 1부를 더해 주고서 일을 마무리지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1008_001 『세종실록』 6년 1월 8일]). 일본의 고려대장경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미즈노 고겐 지음, 이미령 옮김, 『경전의 성립과 전개』, 시공사, 1996.      &lt;br /&gt;
*이지관 편, 『가산불교대사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6.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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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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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선첩문(大選帖文)</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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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30T05:34:5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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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대선첩문|한글표제=대선첩문|한자표제=大選帖文|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총섭(摠攝), 의승(義僧), 산성(山城), 임진왜란(壬辰倭亂), 입암산성(笠巖山城), 법견(法堅), 승역(僧役)|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강호선|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02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na_12702027_003 『선조실록』 27년 2월 27일]}}&lt;br /&gt;
&lt;br /&gt;
조선 선조 때 산성 수축을 주관한 승려에게 내려 준 문서.&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대선첩문(大選帖文)은 임진왜란 당시에 산성 수축(修築)을 주관하는 승려에게 내려 준 일종의 임명장이다. 승군(僧軍)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총섭(副摠攝)에 임명하는 대신 대선첩문을 내려 주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임진왜란 당시 왕명에 따라 근왕(勤王)의 기치를 내걸고 전쟁에 참여한 의승들은 명나라 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청주성 작전, 평양성 전투, 행주대첩 등 여러 전투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선조를 호위하는 등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도착해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 의승군의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점차 군량을 수송하거나 산성을 축조하는 일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lt;br /&gt;
&lt;br /&gt;
조정에서는 이러한 승군을 통솔하는 승장(僧將)을 [[총섭(摠攝)]]에 임명하였다. 원래는 선종판사(禪宗判事)와 교종판사(敎宗判事)에 제수하려 하였으나 선종과 교종이라는 명칭을 빌미로 선교양종(禪敎兩宗) 제도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 중앙에 [[도총섭(都摠攝)]]을 두고 각 도에 총섭 2명씩을 두어 승군을 이끌게 하였다. 따라서 총섭은 승군의 지휘관이자 동시에 불교 교단을 이끄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산성의 축조 및 수리는 승려들을 동원해 총섭의 지휘 아래 시행하게 하였다.&lt;br /&gt;
&lt;br /&gt;
1593년(선조 26) 이후에는 왜군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수복한 지역에 서둘러 성을 수축하는 등 향후 전쟁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 당시 축성에는 주로 승군이 동원되었는데, 그에 따라 승군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의승장들이 축성을 주관하였다. 1594년(선조 27)에 총섭 유정(惟政)의 지휘 아래 수축된 [[악견산성(岳堅山城)]]·이숭산성(李崇山城)·용기산성(龍起山城)·귀성산성(龜城山城) 등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때 장성현감이귀(李貴)는 법견(法堅)에게 장성의 [[입암산성(笠巖山城)]] 수축을 주관하게 하면서, 그를 부총섭에 임명해 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군대를 이끌고 왜적을 토벌한 것도 아닌데 산성 하나를 수축하는 승려를 총섭에 임명하고 [[교지(敎旨)]]와 인자(印子)까지 내려 줄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그 대신 대선첩문을 작성하여 내려 주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na_12702027_003 『선조실록』 27년 2월 27일]). 이러한 조처는 선교양종이 이미 혁파되어 법제적으로는 [[승직(僧職)]]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처하게 되면서, 승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왕명으로 일종의 승직이 내려졌음을 말해 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 전통의 흐름』, 두산동아, 2007.      &lt;br /&gt;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lt;br /&gt;
*이장희, 「임진왜란 중 의승군의 활동에 대하여」,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0.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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