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童蒙先習 09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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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8년 7월 2일 (월) 14: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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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cript

::: 童蒙先習 :::
 9. 苟或君而不能盡君道하며 臣而不能修臣職이면 不可與共治天下國家也니라 雖然이나 吾君不能을 謂之賊이니
- 만약 혹시라도 임금이면서 임금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신하이면서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함께 천하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비록 그렇지만 우리 임금은 훌륭한 정치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하는 이를 임금을 해치는 자라고 하니
10. 昔者에 商紂暴虐이어늘 比干이 諫而死하니 忠臣之節이 於斯盡矣로다 孔子曰 臣事君以忠이라하시니라
- 옛적에 商나라 임금 紂가 포학한 짓을 하자 比干이 간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 충신의 절개가 여기서 극진했다. 공자께서는 신하는 임금을 忠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셨다.


::夫婦有別::

11. 夫婦는 二姓之合이라 生民之始며 萬福之原이니 行媒議婚하며 納幣親迎者는 厚其別也라 是故로 娶妻하되 不娶同姓하며 爲宮室하되 辨內外하여 男子는 居外而不言內하고 婦人은 居內而不言外하나니
- 남편과 아내는 두 성이 합한 관계이다. 백성들이 태어난 시초이며 모든 복의 근원이니 중매를 시행하여 혼인을 의논하며 폐백을 들이고 친히 맞이하는 것은 그 區別을 두터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를 맞아 들이되 같은 姓은 취하지 않으며, 집을 짓되 안과 밖을 구별하여 남자는 밖에 거처하여 안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부인은 안에 거처하여 밖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12. 苟能莊以涖之하여 以體乾健之道하고 柔以正之하여 以承坤順之義면 則家道正矣어니와 反是而夫不能專制하여 御之不以其道하고 
13. 婦乘其夫하여 事之不以其義하여 昧三從之道하고 有七去之惡이면 則家道索(삭)矣리라
- 만일 <남편이> 씩씩함으로써 대하여 하늘의 굳건한 도리를 體行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써 바로잡아 땅이 하늘에 순종하는 도리를 받든다면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만약 이와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올바른 도리로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약점을 틈 타 올바른 도리로 섬기지 않아서 三從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七去에 해당하는 악행이 있으면 집안의 법도가 무너질 것이다.


Translation

(sample) : Young Kyu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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