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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ntroduction'''==
  
  世宗 1年(1419) 6月 18日에 吏曹에서 裵權의 承議郞·司憲監察에 對한 署經을 引證하는 朝謝文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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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 1年(1419) 6月 18日에 吏曹에서 裵權의 承議郞·司憲監察에 對한 署經을 引證하는 朝謝文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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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書의 樣式은 『洪武禮制』 故牒式을 受容하여 작성되었다. (01)行은 吏曹에서 朝謝를 그대로 베껴준다는 뜻의 起頭語가 있다. 裵權에 對한 暑經의 結果는 司憲府 吏房書吏 林端茂가 世宗 1年(1419) 6月 17日에 吏曹에 關을 보내 通報하였다. 裵權의 任命은 世宗 1年(1419) 6月 初5日 國王(世宗)의 下批에 의하여 決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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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書의 樣式은 『洪武禮制』 故牒式을 受容하여 작성되었다. (01)行은 吏曹에서 朝謝를 그대로 베껴준다는 뜻의 起頭語가 있다. 裵權에 對한 暑經의 結果는 司憲府 吏房書吏 林端茂가 世宗 1年(1419) 6月 17日에 吏曹에 關을 보내 通報하였다. 裵權의 任命은 世宗 1年(1419) 6月 初5日 國王(世宗)의 下批에 의하여 決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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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行의 承議郞은 太祖 1年(1392)의 官制에서 東班(文官) 正6品 上階이다. 太祖 1年(1392) 東班의 官制에서 大夫階와 郞階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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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行의 承議郞은 太祖 1年(1392)의 官制에서 東班(文官) 正6品 上階이다. 太祖 1年(1392) 東班의 官制에서 大夫階와 郞階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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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憲府의 監察도 太祖 1年(1392)의 官制에서 監察은 20人으로 正6品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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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行은 『洪武禮制』 故牒式을 受容한 具體的인 文句이다. (06)行은 裵權이 받는 實職과 姓만을 적었다. 이미 앞에 나와 重複을 避하기 위해서이다. (07)의 年月日에 있는 官印은 [吏曹之印]이다. (08)行에 있는 旁書는 이 文書가 朝謝를 認證하는 것이라는 것을 要約하여 보여준다. (09)行은 이 文書의 作成者가 文選司令史라는 것을 보여준다.  
  (04)-(05)行은 『洪武禮制』 故牒式을 受容한 具體的인 文句이다. (06)行은 裵權이 받는 實職과 姓만을 적었다. 이미 앞에 나와 重複을 避하기 위해서이다. (07)의 年月日에 있는 官印은 [吏曹之印]이다. (08)行에 있는 旁書는 이 文書가 朝謝를 認證하는 것이라는 것을 要約하여 보여준다. (09)行은 이 文書의 作成者가 文選司令史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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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行의 牒字印은 이 文書가 牒式文書이고, 具體的으로 故牒式을 受容하였음을 보여준다. (10)-(12)行銀 李 文書를 發給한 吏曹 官員들과 署名 部分이다. 이 文書가 發給된 世宗 1年(1419)의 吏曹의 官制는 太宗 16年(1426) 6月 22一意 官制이다. 當時 六曹恚 있던 左右參議 中 1人을 革罷하고 代身 參判(從2品)을 設置하여 運用하던 制度이다. 따라서 當時 吏曹의 官制는 判書 1人-參判 1人-參議 1人-正郞 3人-佐郞 3人으로 되어 있다.  
  (11)行의 牒字印은 이 文書가 牒式文書이고, 具體的으로 故牒式을 受容하였음을 보여준다. (10)-(12)行銀 李 文書를 發給한 吏曹 官員들과 署名 部分이다. 이 文書가 發給된 世宗 1年(1419)의 吏曹의 官制는 太宗 16年(1426) 6月 22一意 官制이다. 當時 六曹恚 있던 左右參議 中 1人을 革罷하고 代身 參判(從2品)을 設置하여 運用하던 制度이다. 따라서 當時 吏曹의 官制는 判書 1人-參判 1人-參議 1人-正郞 3人-佐郞 3人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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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裵權(1376-?)은 高麗에서 判司僕寺事를 지낸 裵尙志의 長男으로 태어났다. 本貫은 興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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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宗 1年(1419) 6月 18日에 裵權이 받은 朝謝文書는 朝鮮初期 『洪武禮制』 故牒式의 受容과 함께 太宗 16年(1426)의 官制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重要한 文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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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2019 JSG Summer Hanmu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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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7일 (목) 03: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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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世宗 1年(1419) 6月 18日에 吏曹에서 裵權의 承議郞·司憲監察에 對한 署經을 引證하는 朝謝文書이다.

文書의 樣式은 『洪武禮制』 故牒式을 受容하여 작성되었다. (01)行은 吏曹에서 朝謝를 그대로 베껴준다는 뜻의 起頭語가 있다. 裵權에 對한 暑經의 結果는 司憲府 吏房書吏 林端茂가 世宗 1年(1419) 6月 17日에 吏曹에 關을 보내 通報하였다. 裵權의 任命은 世宗 1年(1419) 6月 初5日 國王(世宗)의 下批에 의하여 決定되었다.

(03)行의 承議郞은 太祖 1年(1392)의 官制에서 東班(文官) 正6品 上階이다. 太祖 1年(1392) 東班의 官制에서 大夫階와 郞階는 다음과 같다.

品階 東班 大夫階 品階 東班 郞階
正1品 特進輔國崇祿大夫 正5品 通德郞
輔國崇政大夫 通善郞
從1品 崇祿大夫 從5品 奉直郞
崇政大夫 奉訓郞
正2品 正憲大夫 正6品 承議郞
資憲大夫 承訓郞
從2品 嘉靖大夫 從6品 宣敎郞
嘉善大夫 宣務郞
正3品 通政大夫 正7品 務功郞
通訓大夫 從7品 啓功郞
從3品 中直大夫 正8品 通仕郞
中訓大夫 從8品 承仕郞
正4品 奉正大夫 正9品 從仕郞
奉列大夫 從9品 將仕郞
從4品 朝散大夫
朝奉大夫

司憲府의 監察도 太祖 1年(1392)의 官制에서 監察은 20人으로 正6品이라고 하였다.

(04)-(05)行은 『洪武禮制』 故牒式을 受容한 具體的인 文句이다. (06)行은 裵權이 받는 實職과 姓만을 적었다. 이미 앞에 나와 重複을 避하기 위해서이다. (07)의 年月日에 있는 官印은 [吏曹之印]이다. (08)行에 있는 旁書는 이 文書가 朝謝를 認證하는 것이라는 것을 要約하여 보여준다. (09)行은 이 文書의 作成者가 文選司令史라는 것을 보여준다.

(11)行의 牒字印은 이 文書가 牒式文書이고, 具體的으로 故牒式을 受容하였음을 보여준다. (10)-(12)行銀 李 文書를 發給한 吏曹 官員들과 署名 部分이다. 이 文書가 發給된 世宗 1年(1419)의 吏曹의 官制는 太宗 16年(1426) 6月 22一意 官制이다. 當時 六曹恚 있던 左右參議 中 1人을 革罷하고 代身 參判(從2品)을 設置하여 運用하던 制度이다. 따라서 當時 吏曹의 官制는 判書 1人-參判 1人-參議 1人-正郞 3人-佐郞 3人으로 되어 있다.

            正郞  佐郞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


            正郞  佐郞

裵權(1376-?)은 高麗에서 判司僕寺事를 지낸 裵尙志의 長男으로 태어났다. 本貫은 興海이다.

世宗 1年(1419) 6月 18日에 裵權이 받은 朝謝文書는 朝鮮初期 『洪武禮制』 故牒式의 受容과 함께 太宗 16年(1426)의 官制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重要한 文書이다.


Original Script

Classical Chinese English

(01) 吏曺爲朝謝准事, 司憲府吏房書吏林端茂, 永樂十七年六月十七日

(02) 〔名關, 永樂〕 十七年六月初五日下

(03) 〔批, 裴權〕 爲承議郞·司憲監察,

(04) 朝謝由移關爲等以, 合行故牒, 須至故牒者

(05)     右 故 牒

(06)     司憲監察裴

(07) 永樂十七年六月十八日

(08)    朝謝

(09)                   文選司令史 南(着名)

(10)              正郞(押)  佐郞(押)

(11) 牒 判書 參判 參議(押) 正郞   佐郞(押)

(12)             正郞   佐郞(押)

(translation)


Discussion Questions


Further Readings


References


Translation

(sample) : Jaeyoo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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