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779년 최흥원 차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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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독교재 상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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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독교재 상권 6면
  
 
* 1779年 崔興遠 差帖
 
* 1779年 崔興遠 差帖

2019년 8월 19일 (월) 11:37 기준 최신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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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독교재 상권 6면
  • 1779年 崔興遠 差帖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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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초 및 정서 번역

(01)  吏曹爲差定事乾隆四十四年十二月

(02)  初十日右副承旨臣李在學次只口

(03) 傳童蒙敎官未差本興遠弋只進叱

(04)  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

(06)  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前參奉將仕郞崔興遠准此

(08) 乾隆四十四年  月  日

(0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參議[押]

(12)                 佐郞

(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 건륭사십사년 (02)12월 초10일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재학(李在學)이 담당한 (03)전(口傳)[1]에 아직 차정되지 않은 동몽교관(童蒙敎官) 자리에 최흥원(崔興遠)이 나아올(04) 수 있도록 구(05)전을 시행한다 하였으므로 조험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첩이 반드시 이를 것.

(07) 이 첩은 전참봉장사랑(前參奉將仕郞) 최흥원(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08) 건륭사십사년 12월  일 (09) 임명(差定)함.

(11) 판서 참판 참의[압]

(10) 정랑 (12) 좌랑

Notes

  1. 口傳差帖 :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