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91년 최수학 무과급제 홍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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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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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57<ref>經國大典에는 甲(3)·乙(5)·丙(20)이나 壬亂以後 무과급제는 남발됨</ref>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함
 
03  제57<ref>經國大典에는 甲(3)·乙(5)·丙(20)이나 壬亂以後 무과급제는 남발됨</ref>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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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숙종 17년(1691)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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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금) 00:54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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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독교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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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초 및 정서 번역

01 敎旨

02  業武崔壽學武科丙科

03  第五十七人及第出身者


04 康熙三十年三月二十六日

01 교지

02  業武 崔壽學이 武科 丙科

03  제57[1]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함


04 숙종 17년(1691) 3월 26일

주석

  1. 經國大典에는 甲(3)·乙(5)·丙(20)이나 壬亂以後 무과급제는 남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