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91년 최수학 무과급제 홍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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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吏曹爲差定事乾隆四十四年十二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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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敎旨
  
(02)  初十日右副承旨臣李在學次只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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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業武崔壽學武科丙科
  
(03) 傳童蒙敎官未差本興遠弋只進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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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第五十七人及第出身者
  
(04)  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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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康熙三十年三月二十六日
 
 
(06)  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前參奉將仕郞崔興遠准此
 
 
 
(08) 乾隆四十四年  月  日
 
 
 
(0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參議[着名]
 
 
 
(12)                 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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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함. 건륭사십사년 (02)12월 초10일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재학(李在學)이 담당한 '''구'''(03)'''전(口傳)'''<ref>口傳差帖 :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ref>에 아직 차정되지 않은 동몽교관(童蒙敎官) 자리에 최흥원(崔興遠)이 나아올(04) 수 있도록 구(05)전을 시행하라하였으므로 이에 우러러 살펴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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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07) 이 첩을 전참봉장사랑(前參奉將仕郞) 최흥원(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08) 건륭사십사년 12월  일 (09) 임명(差定)함.
 
 
 
(11) 판서 참판 참의【착명】
 
 
 
(10) 정랑 (12) 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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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8일 (일) 05:36 판

소개

1641年 崔壽學 武科及第 紅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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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초 및 정서 번역

(01) 敎旨

(02)  業武崔壽學武科丙科

(03)  第五十七人及第出身者


(04) 康熙三十年三月二十六日

abcd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