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40년 최동집 차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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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729年 相續財産分爭 原情 等 粘連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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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미지 탈초 및 정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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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1]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03) 大君師傅李襑改差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08) 庚辰五月  日

(0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着名]

(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 경진년 5월 (02)16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심액(沈詻)이 담당. (03)전(口傳)[2]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의 벼슬을 다시 임명하여 (04)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05)전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합당하게 (06)문서를 내리니 이에 우러러 살펴 시행하여 반드시 첩이 이르게 할 것.

(07) 이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도록 할 것.

(08) 경진년 5월  일 (09) 임명(差定)함.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10) 정랑 (12) 좌랑 가낭청(假郎廳)[3]【착명】

Notes

  1.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
  2. 口傳差帖
  3. 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