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40년 최동집 차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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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0%A8%EC%B2%A9&ridx=0&tot=2#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br />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br />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br />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br />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br />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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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0%A8%EC%B2%A9&ridx=0&tot=2#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br />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br />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br />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br />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br />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ref>
  
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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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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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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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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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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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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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8) 庚辰五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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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庚辰五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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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差定
  
 
10)                 正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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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조에서 차정하는 일이다. 경진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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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조에서 차정하는 일이다. 경진년 5월 16일
  
2)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액(沈詻)이 담당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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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액(沈詻)이 담당한 '''구'''
  
3) '''전(口傳)'''<ref>口傳差帖</ref>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을 다시 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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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口傳)'''<ref>口傳差帖</ref>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을 다시 임명하여
  
4) 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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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
  
5) 전을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합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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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을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합당히
  
6)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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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할 것.
  
7) 우측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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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우측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8) 경진년 5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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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경진년 5월  일
  
9) 차정(差定)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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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차정(差定)함
  
 
10) 정랑
 
10) 정랑

2019년 7월 27일 (토) 02:55 판

소개

1729年 相續財産分爭 原情 等 粘連文書

Backwar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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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미지 탈초 및 정서 번역

abcd

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1]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03) 大君師傅李襑改差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 准此

08) 庚辰五月  日

0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着名]

01) 이조에서 차정하는 일이다. 경진년 5월 16일

02) 행도승지(行都承旨) 심액(沈詻)이 담당한

03) 전(口傳)[2]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을 다시 임명하여

04) 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

05) 전을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합당히

06) 문서를 내리니 살펴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할 것.

07) 우측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08) 경진년 5월  일

09) 차정(差定)함

10) 정랑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12) 좌랑 가낭청(假郎廳)[3]【착명】

Notes

  1.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
  2. 口傳差帖
  3. 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