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1-22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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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독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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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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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10/2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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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22/25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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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목) 21:23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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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10/25 기사
  •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22/25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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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탈초 및 정서 번역
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1일 01

康熙五十二年癸巳七月二十一日丙寅時

강희 52년 계사년(1713년) 7월 21일 병인시

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1일 02

○ 前縣監崔壽學, 專事豪橫, 侵困小民罪。鎭圭曰, 罪人元情, 雖自發明, 而以狀啓觀之, 非但武斷鄕曲, 私門亂杖, 極爲駭異, 不可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金鎭圭 등이 입시하여 崔壽學의 죄목과 처리에 대해 논의함

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1일 03

放釋矣。同義禁申銋曰, 武斷乃是重罪, 而慶尙監司, 不爲詳細究問, 狀啓請罪, 殊涉率爾矣。錫恒曰, 防水·養山等事, 則元情發明矣。上曰, 本律, 何如? 昌集曰, 本律, 似是全家徙邊矣。外方豪强之弊, 近來益甚, 隱匿良民於籬下, 使不得充定軍役, 此罪不可不嚴懲矣。宇杭曰, 豪强之類, 現發未易, 此則旣已發覺, 合有懲勵之道矣。上曰, 比本律, 參酌擬罪, 不限年定配, 可也。

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2일 01

康熙五十二年癸巳七月二十二日丁卯時

강희 52년 계사년(1713년) 7월 22일 정묘시

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2일 02

○ 傳, 時囚罪人閔純·林時華·李尙說·李世祥·鄭文益, 徒配罪人吳遂元, 門黜罪人徐命遇, 竝放送。時囚罪人李增祿·李命世·金錫文·朴東和·金鼎河, 竝罷職放送。李汝澤·白文五·金指南·韓興五, 竝削職放送。張大維, 遠地定配, 崔壽學定配, 朴泰恒·吳相采, 竝徒配。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10/25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閔純 등을 석방하라는 전교

승정원일기 숙종39년7월22일 03

○ 禁府, 朴泰恒, 廣州良才驛, 吳相采, 富平金軫驛, 徒三年定配。崔壽學, 雲峯縣定配。張大維, 黽城府遠地定配。啓。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22/25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義禁府에서 朴泰恒 등을 定配했다고 아룀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