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91년 최수학 무과급제 홍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장서각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원문)
(원문)
28번째 줄: 28번째 줄:
 
01 교지
 
01 교지
  
02  業武 崔壽學이 武科 丙科
+
02  업무(業武) 최수학(崔壽學)은이 武科 丙科
  
03  제57<ref>經國大典에는 甲(3)·乙(5)·丙(20)이나 壬亂以後 무과급제는 남발됨</ref>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함
+
03  제57<ref>經國大典에는 甲(3)·乙(5)·丙(20)이나 壬亂以後 무과급제는 남발됨</ref>인으로 급제출신함.
  
  
04 숙종 17년(1691) 3월 26일
+
04 강희 30년(숙종 17년(1691)) 3월 26일[관인:〇〇〇〇, 1개]
  
 
|-
 
|-

2019년 8월 2일 (금) 01:00 판

개요

Backward.png
  • 강독교재

원문

Img0.png
탈초 및 정서 번역

01 敎旨

02  業武崔壽學武科丙科

03  第五十七人及第出身者


04 康熙三十年三月二十六日

01 교지

02  업무(業武) 최수학(崔壽學)은이 武科 丙科

03  제57[1]인으로 급제출신함.


04 강희 30년(숙종 17년(1691)) 3월 26일[관인:〇〇〇〇, 1개]

주석

  1. 經國大典에는 甲(3)·乙(5)·丙(20)이나 壬亂以後 무과급제는 남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