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40년 최동집 차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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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640年 崔東㠍 差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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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초 및 정서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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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吏曹爲差定事庚辰五月[1] (02) 十六日行都承旨臣沈詻次知口 (03) 傳大君師傅李襑改差本 (04) 東㠍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 (06) 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通德郞行 長陵參奉崔東㠍准此 (08) 庚辰五月 日 (0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着名]參議 (12) 佐郞 假郎廳[署押] |
(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 경진년 5월 (02)16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심액(沈詻)이 담당한 구(03)전(口傳)[2]에 대군사부 이심(李襑)의 벼슬을 다시 임명하여 (04)동집이 나아올수 있도록 구(05)전시행하라 하였으므로 (06)이에 우러러 살펴 시행하여 마땅히 첩으로 발급함. (07) 이 첩을 통덕랑행장릉참봉(通德郞行長陵參奉) 최동집(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08) 경진년 5월 일 (09) 임명(差定)함. (11) 판서 참판【착명】 참의 (10) 정랑 (12) 좌랑 가낭청(假郎廳)[3]【착명】 |
Notes
-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기록된 口傳差帖 투식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 - ↑ 口傳差帖 :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
- ↑ 조선 시대, 정해진 인원 외에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을 이르던 말. 정삼품 이하의 직책을 주었다.(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