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ion) 1651年 奴成吉所志
Primary Sour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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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
English | ||
Chinese | 1651年 奴 成吉 所志 | |
Korean(RR) | 1651년 노 성길 소지(No Seonggil Soji) | |
Text Details | ||
Genre | Social Life and Lawsuit | |
Type | Application | |
Author(s) | 成吉 | |
Year | 1651 | |
Source | Old Documents and Sources (한국고문서자료관) | |
Key Concepts | ||
Translation Info | ||
Translator(s) | Participants of 2019 JSG Summer Hanmun Workshop (Advanced Translation Group) | |
Editor(s) | ||
Year | 2019 |
목차
- 1 Introduction
- 2 Original Script
- 3 Discussion Questions
- 4 Further Readings
- 5 References
- 6 Translation
- 6.1 (sample) : Jaeyoon Song
- 6.2 Student 1 : (Write your name)
- 6.3 Student 2 : (Write your name)
- 6.4 Student 3 : (Write your name)
- 6.5 Student 4 : (Write your name)
- 6.6 Student 5 : (Write your name)
- 6.7 Student 6 : (Write your name)
- 6.8 Student 7 : (Write your name)
- 6.9 Student 8 : (Write your name)
- 6.10 Student 9 : (Write your name)
- 6.11 Student 10 : (Write your name)
- 6.12 Student 11 : (Write your name)
- 6.13 Student 12 : (Write your name)
- 6.14 Student 13 : (Write your name)
- 6.15 Student 14 : (Write your name)
Introduction
1660년(현종1) 윤참의댁 사내종 성길이 상전을 대신하여 정복룡과 벌인 노비 소송시 노(奴) 성길(成吉)이 충청감사(忠淸監司)에게 올린 입안신청의송
1651년(효종2) 12월, 서산에 사는 사노 성길이 공주감영의 겸순찰사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정복량에게 노비로 잘못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여 받은 공증문서이다. 겸순찰사는 사노 성길의 청원에 따라 12월 17일에 입지 발급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1651년(효종2) 12월, 노 성길의 청원 내용을 공증해주기 위해 공주감영에서 발급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651년(효종2) 12월, 瑞山에 사는 私奴 成吉이 公州監營의 兼巡察使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鄭福良에게 노비로 잘못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여 받은 공증문서이다. 사노 성길은 과부가 된 양녀 安心과 혼인하여 자녀 2구를 낳았고, 자녀들은 모두 양처소생으로서 자신의 상전댁에 앙역하게 했다. 그런데 정복량이 具承元, 宋夢說과 함께 공모하여 양녀 안심을 자신의 婢子라 주장하면서 강제로 侤音을 작성하게 한 뒤 그녀의 전남편 소생들을 잡아다가 부리거나 팔아먹었다. 이들은 이전에도 海美에서 양인을 천인으로 전락시키는 ‘壓良爲賤’을 일삼아 발각된 전력이 있었다. 당시 정복량은 도주하고, 구승원과 송몽열은 처벌받았었다. 이후 1651년(효종2) 2월, 서산군에 다시 나타나 성길의 소생 2구를 잡으러왔다가 성길이 관에 고발하여 소송을 한 바 있다. 이 때 정복량은 안심의 아버지 金彦世를 자신의 노 彦卜의 소생이라 여겼다고 진술했으나, 관에서 김언세의 戶籍을 상고한 결과 노 언복과는 무관한 양인임이 밝혀졌다. 그러자 정복량은 지난 날 안심이 작성한 侤音이 德山에 있으니 가지고 와서 다시 소송하겠노라고 말하여 풀려난 뒤 잠적했다. 이에 사노 성길은 12월에 公州監營의 兼巡察使에게 정복량의 죄상을 고발하면서 그가 다시 나타나 자신의 소생들을 잡아갈 수 없도록 立旨를 신청하는 소지를 올린 것이다. 兼巡察使는 사노 성길의 청원에 따라 12월 17일에 立旨 成給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立旨는 다른 문서와 달리 별도의 종이에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청원서 말미에 사실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쓰고 관인을 찍는 것으로 발급 절차를 끝맺는다. 본 문서는 결락된 1660년(현종1) 3월 尹叅議宅 奴 山卜의 所志, 良女 安心의 招辭 2건, 奴 成吉의 초사 다음에 1651년(효종2) 2월 奴 成吉이 瑞山官에 올린 소지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그 뒤에는 1660년(현종1)의 戶籍傳書, 비 介禮의 招辭, 양녀 安心의 招辭, 노 安永의 招辭가 차례대로 점련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당시 노비의 소유권 소재와 추심 과정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古文書集成 3 : 海南尹氏篇 影印本』,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3 『古文書集成 3 : 海南尹氏篇 正書本』,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Original Script
Classical Chinese | Engl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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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寺洞▣…▣成吉 |
(translation) |
Discussion Questions
Further Readings
References
Translation
(sample) : Jaeyoon Song
- Discussio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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