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691년 최수학 무과급제 홍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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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금) 00:53 판
개요
- 강독교재
원문
탈초 및 정서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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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敎旨 02 業武崔壽學武科丙科 03 第五十七人及第出身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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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지 02 業武 崔壽學이 武科 丙科 03 제57[1]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함 04 숙종 17년(1691)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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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 經國大典에는 甲(3)·乙(5)·丙(20)이나 壬亂以後 무과급제는 남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