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골) 1779년 최흥원 차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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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 이 | + | (07) 이 첩은 전참봉장사랑(前參奉將仕郞) 최흥원(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
(08) 건륭사십사년 12월 일 (09) 임명(差定)함. | (08) 건륭사십사년 12월 일 (09) 임명(差定)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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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랑 (12) 좌랑 | (10) 정랑 (12) 좌랑 |
2019년 8월 1일 (목) 23:09 판
소개
1779年 崔興遠 差帖
원문텍스트
탈초 및 정서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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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吏曹爲差定事乾隆四十四年十二月 (02) 初十日右副承旨臣李在學次只口 (03) 傳童蒙敎官未差本興遠弋只進叱 (04) 使內良如爲口 (05)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 (06) 照驗施行須至帖者 (07) 右帖下前參奉將仕郞崔興遠准此 (08) 乾隆四十四年 月 日 (09) 差定 (10) 正郞 (11) 判書參判參議[押] (12) 佐郞 |
(01) 이조에서 임명(差定)하는 일. 건륭사십사년 (02)12월 초10일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재학(李在學)이 담당한 구(03)전(口傳)[1]에 아직 차정되지 않은 동몽교관(童蒙敎官) 자리에 최흥원(崔興遠)이 나아올(04) 수 있도록 구(05)전을 시행한다 하였으므로 조험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첩이 반드시 이를 것. (07) 이 첩은 전참봉장사랑(前參奉將仕郞) 최흥원(崔東㠍)에게 내리니 이에 따를 것. (08) 건륭사십사년 12월 일 (09) 임명(差定)함. (11) 판서 참판 참의[압] (10) 정랑 (12) 좌랑 |
Notes
- ↑ 口傳差帖 :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